□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 직업능력 개발과 보호고용 제공을
목적으로 설치하고 운영하는 복지 시설
※ 보호고용 : 일반고용시장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특별히 배려된
환경을 제공하는 고용 형태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유형
○ 보호작업장
- 채용하여야 할 근로장애인은 최저 10명이상이어야 하며,
장애인근로자 비율은 70% 이상, 그 중중증장애인의 비율은 80%이상이어야 함
- 재직하는 근로장애인 2/3이상에게 최저임금의 40%지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1인당 평균임금은 최저임금의 30%이상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근로사업장
- 채용하여야 할 근로장애인은 최저 30명이상이어야 하며,
장애인근로자 비율은 70% 이상, 그 중중증장애인의 비율은 60%이상이어야 함
- 재직하는 근로장애인 2/3이상에게 최저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1인당 평균임금은 최저임금의 80%이상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