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금년 하반기부터 공항 주변 소음 측정 및 소음피해 방지대책 관리 등 공항 환경에 대한 정부의 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부속서의 기준을 반영하여 공항개발사업 시행자 및 공항시설관리자가 항공기 소음감시 시스템을 설치토록 하는 등의 항공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마련해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고 오는 16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공항 주변의 소음관리를 강화하는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여 공항개발사업 시행자 및 공항시설관리자로 하여금 항공기의 저소음운항절차(低騷音運航節次) 준수 여부 확인 및 공항주변 소음도 측정분석을 위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항공기 소음 감시 측정시스템을 구비토록 하였다.
또한,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공항소음 피해지역 또는 공항소음 피해 예상지역 내에서 시·도지사가 시설물 설치를 허가하였을 때에는 그 시설물의 설치 허가 내용을 공항개발사업 시행자 또는 공항시설 관리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공항 내 시설물 현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공항 소음피해 (예상)지역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저소음 운항절차 준수 여부 확인, 고소음 항공기 감시, 소음 영향도 분석 및 소음피해 방지대책의 효과적인 수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항공 운송사업자의 안전도에 대한 정보제공 제도가 신설(2006.12, 항공법개정)됨에 따라 최근 5년 이내 발생한 사망사고 등 안전과 관련된 항공운송사업자의 정보공개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국민의 항공선택권 확대 및 항공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가용 조종사 및 항공교통관제사의 항공신체검사증명서 유효기간을 국제기준 변경에 따라 연장(자가용 조종사 현행 24개월→60개월, 항공교통관제사 24개월→48개월)하고 외국 정부가 인가한 민간의료기간에서 발행한 항공신체검사증명서의 잔여 유효기간을 인정하는 등 항공신체검사증명서와 관련된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보완하여 항공종사자의 검사비용 및 시간 등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밖에 공항시설에서 공항시설을 관리하는 자의 승인 없이 영업행위 또는 영업을 목적으로 손님을 부른 행위 등 공항시설에서의 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 절차 신설, 공항개발사업의 승인서류 간소화 등 행정처분 및 인·허가 관련 제도 개선 등을 통하여 민원인의 불편 해소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동 개정령(안)은 입법예고(3.17~4.5),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6월 28일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