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별 |
매매 |
교환 |
계 |
거래 건수 |
2,077,562 |
10,870 |
2,088,436 |
※ 연도별 양도소득세 납세인원(국세청자료)
연도별 |
2003 |
2004 |
비 고 |
납세 인원 |
621,835 명 |
617,905 명 |
04신고건수 |
「국세통계연감」
ㅇ 또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매수인의 인감증명서가 세무관세에 실제 제출되는지에 대한 매수인의 심
리적 불안감과 양도세 신고시 이를 받지 못했을 경우 추후 인감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여 이에 협조
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어 거래 당사간에 시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Ⅳ. 개선 방안(결론)
① 상기와 같이 동일 거래행위 사안에 대하여 중앙정부(국세청)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중으로 국민
의 경제활동을 규제하고, 거래의 신고 및 등기단계 등에 실지거래가 확보를 위한 제도
적 장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는데도,
ㅇ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없는 개인에까지 납세 협력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바, 국민불편 해소
와 행정간소화를 기할 필요성이 있다.
② 부동산 거래시 지방세(취득세 및 등록세)신고·납부가 선행(先行)되어 실지거래가가 지
방자치단체 및 등기관서에 의해 검증(檢證)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인감증명서를 별도
첨부한다해서 이미 신고하고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 변경(變更)되지 아니할 것이므로
ㅇ「매수인의 인감증명서」첨부 대신 「시·군·구에 신고한 계약서 사본」 및 「거래신고필
증 사본」으로 대체(代替)해도 무방할 것이다.
Ⅴ. 「매수인의 인감증명서」첨부 대신 「시·군·구에 신고한 계약서 사본」
및 「거래신고필증 사본」으로 대체(代替)할 경우 예상되는 효과
① 국민(납세자)의 부담 감소 및 불편 해소 될 것이다.
ㅇ 국민부담 감소액 연간 추정액
* 620,000 명(양도세 납세인원) ×600원/인감증명1통 수수료 = 3억7천2백만 원
*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본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동사무소 등에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지참
하거나 대인인의 경우 위임자의 신분증 및 인감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발급이 가능하므
로 시간낭비 등과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음에도 국민 불편이 있음
② 국민에 대한 규제완화에 따른 과중한 납세협력의무 해소될 것이다>
③ 행정간소화로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에 대한 실효성이 확대될 것이며, 매매계약서에
날인된 인감도장과 별도 첨부된 인감증명서가 서로 맞는지 또는 그 진위여부를 가리는 등
의 국세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Ⅵ. 맺는 말
양도소득세 신고시 사인간의 매매계약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토록 하고 이에 추가하여 거래상대방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토록 강제하는 것이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미 실지거래가액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고 국민의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에 불
편을 주는 것이고 또한 여러 경로를 통해 인감증명서 제출을 없애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는 만큼 이에
대한 시정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하겠다.
<참고1>
※양도소득세 신고서류 간소화(소득영§169①1라,마목, 영§173②1)
(1) 개정(안)
현 행 |
대체 (안) |
□ 양도소득세 예정 및 확정시 제출할 서류 |
|
(2)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어 최초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참고2】관련 법조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다. 환지예정지증명원·잠정등급확인원 및 관리처분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라. 당해 자산의 매도 및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이 경우 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 사본에는
양수자의 인감증명에 사용하는 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자의 인감증명서
바. 자본적 지출액·양도비 등의 명세서
사. 감가상각비명세서
2. 법 제9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당해 자산의 매도 및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나. 양도비 등의 명세서
다. 법인(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식거래내역서
라.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로서 제157조제4항제1호 후단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대주주등신고서
제173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법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양도소득과세
표준확정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에 제2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0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1998.
4.1, 1999.12.31, 2006.6.12>
1. 제169조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서류
2. 제1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 사본(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에는 필요경비불산입 명세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6조 (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①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약
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사본을 보존하여야 한
다.
② 제25조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서의 작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중개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거래금액 등 거래내
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6조 (자격의 정지)
①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5. 제2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
거나 서로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7. 제33조 각 호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한 경우
제39조 (업무의 정지)
① 등록관청은 중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인 중개업자에 대하여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
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8. 제26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적정하게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존
하지 아니한 경우
9. 제26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
하거나 그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은 동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신설 2005.12.7>
제51조 (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4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영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운영규정의
내용에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자
2. 제27조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
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부칙 <제7710호,2005.12.7>
①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 (업무정지처분의 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동산등기법>
제41조 (申請書의 記載事項) ① 신청서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記載하고 신청인이 이에 기
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다만,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등기유형의 경우에는 그 기재사항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不動産의 所在와 地番
2. 地目과 面積
3. 申請人의 姓名 또는 名稱과 住所
4. 代理人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 주소
5. 登記原因과 그 연월일
6. 등기의 목적
7. 등기소의 表示
8. 연월일
9.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
하는 경우에는 제40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따른 서면에 기재된 거래가액
제186조의4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6조의3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기필정보의 작성 또는 관리에 관한 비밀을 누설한 자
2. 등기부에 부실기록을 하도록 등기의 신청 또는 촉탁에 제공할 목적으로 등기필정보를 취
득한 자 또는 그 정(情)을 알면서 등기필정보를 제공한 자
3. 부정하게 취득한 등기필정보를 제2호의 목적으로 보관한 자
<형법>
第228條 (公正證書原本等의 不實記載) ①公務員에 대하여 虛僞申告를 하여 公正證書原本 또는 이와
동일한 電磁記錄등 特殊媒體記錄에 不實의 사실을 기재 또는 記錄하게 한 者는 5年 이하의 懲役 또
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第3條 (契約書등의 檢印에 대한 特例) ①契約을 원인으로 所有權移轉登記를 申請할 때에는 다음 各
號의 사항이 기재된 契約書에 檢印申請人을 표시하여 不動産의 所在地를 관할하는 市長(區가 設置
되어 있는 市에 있어서는 區廳長)·郡守(이하 "市長등" 이라 한다) 또는 그 權限의 委任을 받은 者의
檢印을 받아 管轄登記所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當事者
2. 目的不動産
3. 契約年月日
4. 代金 및 그 支給日字등 支給에 관한 사항 또는 評價額 및 그 差額의 精算에 관한 사항
5. 不動産仲介業者가 있을 때에는 不動産仲介業者
6. 契約의 조건이나 期限이 있을 때에는 그 조건 또는 期限
第6條 (登記原因 허위기재 등의 금지) 第2條의 規定에 의하여 所有權移轉登記를 申請하여야 할 者
는 그 登記를 申請함에 있어서 登記申請書에 登記原因을 허위로 기재하여 申請하거나 所有權移轉
登記외의 登記를 申請하여서는 아니된다.
第8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 이하의 懲役이나 1億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租稅賦課를 免하려 하거나 다른 時點間의 價格變動에 따른 利得을 얻으려 하거나 所有權등 權利
變動을 規制하는 法令의 制限을 회피할 목적으로 第2條 第2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위반한 때
2. 第6條의 規定에 위반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