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규제 합리화 방안 공청회
건설산업 규제 합리화 쟁점은- 업역규모 따라 이해관계 상충
적격심사제 개선시공능력 평가시 시공품질이 확보되도록 배점방식을 조정하고 이미 수행된 공사에 대한 사후평가요소(하자발생비율, 사용자 품질평가 등)를 심사기준으로 추가한다.
PQ신인도 심사항목 중 산업재해율 가감점제는 현행처럼 ±2점 폭을 유지하되 가점은 재해율에 따라 부과하고 감점은 산재은폐 건수에 따라 부과한다.
환경규제위반 감점제는 현행 -1점 폭을 유지하되 위반횟수에 따라 3~4등급으로 차등적용하도록 개선한다.
예정가격 근접도에 따라 높은 점수를 주는 현행방식을 폐지하고 품질경쟁과 가격경쟁을 조화시켜 최고가치를 제공하는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최고가치 낙찰제(Best Value) 도입을 추진한다.
건설업계는 제도개선방향에는 동의하지만 환경규제 감점제가 유지되는 것에 거부감을 나타냈다.
환경규제 감점제는 과도한 규제로 폐지해야 하며 폐지가 어렵다면 감점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적격심사제는 운에 따라 낙찰여부가 좌우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개선책들의 시행으로 이 같은 문제점이 제거될지가 관심이다.
최저가격 낙찰제도 개선단순 가격심사 위주의 현행 저가심사제를 공사중단의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한 계약이행능력 심사제로 개선한다.
이 경우 공사비 절감사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거나 공사이행 보증강화 등으로 계약이행능력이 확인되는 경우에 낙찰자로 선정한다.
최저가격 낙찰제와 적격심사제를 통합해 최고가치 낙찰제로 개선한다.
지난해 12월 시행이 유보된 최저가격 낙찰제의 확대시행을 내년 1분기중 단행한다.
건설업계는 덤핑낙찰을 방지하기 위해 최고가치 낙찰제로 전환할때 까지는 일정낙찰률 이하의 업체를 탈락시키는 절대기준이 가미된 저가심의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저가격 낙찰제의 확대시행에는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저가심의제를 보완해 작동시키고 보증제도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행기반을 구축한 후에 덤핑 등 부작용과 문제점이 없는 것이 확인됐을때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저가격 낙찰제 확대에는 건설경기도 변수로 작용한다.
건설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최저가격 낙찰제가 확대되면 건설업체들 특히 중소건설업체들로서는 경영에 큰 타격을 입기 때문이다.
지금의 건설경기는 8.31부동산 대책의 시행으로 경착륙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턴키입찰제도 개선턴키입찰대상공사 발주여부에 대한 검토절차를 도입한다.
미관 등 계량화가 곤란하거나 창의성이 별도로 요구되는 건축공사는 턴키대상에서 제외한다.
선형공사의 분할발주와 턴키입찰 참가비용을 줄여 중소중견기업의 턴키공사 입찰 참여기회를 확대한다.
설계평가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높인다.
턴키입찰제도에서는 턴키시장 참여여부에 따라 건설업체들의 입장이 갈린다.
중소중견업체들은 턴키시장을 대형업체들이 독과점하고 있는 점을 들어 턴키공사 발주의 축소를 요구해 왔다.
반면 턴키공사를 통해 상당한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대형업체들은 건설기술의 향상과 시공물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턴키공사의 발주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도급 분야이번 정부안 중 하도급 분야는 저가 하도급 심사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직접 제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하도급 저가심의제 개선안은 내년 3월까지 실태조사를 거쳐 기준을 마련키로 하고 있어 현재까지 쟁점으로 부상하지는 않고 있으나 향후 실태조사 대상과 방식 조사결과에 따른 ‘적정기준’을 놓고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간 이견이 표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것에 대해 전문건설업계와 협회는 현행처럼 유지되건 정부안대로 바뀌던 별반 상관없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반해 일반건설업계는 보증사고 발생시 원하도급자간 복잡한 법률관계가 발생하는 것과 하도급업체의 하도급계약이행 보증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반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 개선일반전문건설업을 건설업으로 통합하고 업종 구분체계를 재조정한다.
일반전문건설업간 겸업을 허용함에 따라 발생할 전문건설업계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전문공사 시공실적 인정, 시행범위의 단계적 확대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또 건설산업관리업(CM)발주, 주계약자형 공동도급 등 다양한 발주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발주방식의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이 같은 개선책과 관련해 일반건설업계는 겸업제한 개선을 환영하면서도 일부 조치에 우려를 나타냈다.
단일 하도급실적을 토목, 건축 등 복합공사 실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경험과 능력이 없는 업체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돼 부실시공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중소 일반건설업체의 경우 수주실적이 상위 전문건설업체보다 적어 일반건설업체에 대한 역차별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전문건설업계는 겸업제한제도가 전문화를 통한 기술개발 촉진과 건설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도입된 점을 들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일반건설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를, 전문건설업은 직접 시공을 담당하면서 건설산업의 발전을 이룩해 온 점을 상기시키면서 겸업제한제도가 전문건설업의 육성에 기여한 점을 강조했다.
건설업건축설계업겸업 여건 조성일정 수 이상의 건축사를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체가 자기설계 공사에 대한 시공 또는 자기시공 공사에 대한 설계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이와함께 설계업자가 CM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건축설계업 발전방안을 함께 추진한다.
건설업계는 바람직한 방향이기는 하지만 여건조성이 아니라 겸업을 허용하는 등의 로드맵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건축설계업계는 건축공사에서 설계, 시공, 감리는 각각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를 하나로 통합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기 및 정부통신공사 분리발주 의무제 개선분리발주를 원칙으로 하되 분리발주 예외규정을 확대한다.
또 전기공사나 통신공사가 주공정인 경우에는 전기공사업자나 통신공사업자를 주계약자로 하는 발주형태를 허용한다.
건설업계는 분리발주제 개선을 크게 환영하지만 분리발주를 의무화하기 보다는 발주자의 판단에 따라 분리발주여부를 결정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 부분에 대해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업계의 입장은 단호하다.
이들 업계는 지난 96년 정부가 건설산업생산체계 개편을 추진할 당시 분리발주제 폐지에 반대하며 단체행동을 벌였었다
<스케치>고성·욕설 난무 ‘파행’우려했던 상황이 현실로 나타났다.
18일 안양 국토연구원에서 개최된 건설산업규제 합리화방안 공청회는 곳곳에서 끊임없이 고성과 욕설이 오가는 가운데 파행적으로 진행됐다.
행사장을 가득 메운 참석자들은 단상에 올라가거나 고성을 지르는 등 진행을 방해해 공청회가 수 십분간 지연됐으며 부산광역시 건축사회 측에서 참석한 7∼8명의 건축사들은 행사 시작전 단상 앞에서 상복을 입고 곡을 하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인사차 단상에 올라온 박철곤 규제개혁기획단장과 이규방 국토원장에게도 야유와 욕설이 쏟아졌으며 국무조정실의 규제 방안 설명도 성난 참석자들의 고성 속에 생략됐다.
부랴부랴 마련된 토론회에서는 곳곳에서 발언권을 요청하는 탓에 정작 참석한 패널들의 토론은 거의 이뤄지지 못했다.
특히 업역과 관련, 건축사업계와 전기통신공사업계에서는 겸업허용과 분리발주 철폐를 외치며 강경한 발언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박철곤 단장과 이성구 국무조정실 국장은 “이번 안은 초안 중의 초안일 뿐”이라며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테니 흥분을 가라앉히라”고 누차 강조했다.
2부로 나뉘어 진행된 이날 공청회 중 1부의 업역하도급에 대한 토론이 길어져 예정시간보다 1시간30분 이상 지연된 탓에 2부 입찰계약제도 토론회를 보러 온 일반건설업계 참석자들은 대부분 발길을 돌렸으며 일부만이 2부 토론회에 참석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사안의 중대성을 반영하듯 행사 시작 두 시간 전부터 수 백명의 인원이 모여들었으며 공청회가 시작되고도 상당수의 인원이 행사장 안에 들어가지 못한 채 문 밖으로 새어나오는 마이크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특히 이날 지방에 위치한 건축사업계와 전기통신공사업계에서는 20여 대의 관광버스를 대절해 올라와 공청회장을 가득 메우고 지속적으로 이번 개선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현수막을 걸어놓고 행사장 입구에서 유인물을 나눠주거나 구호를 외치는 등의 단체행동도 행사 내내 이어졌다.
한국건설신문에서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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