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전문직, 현금영수증 발급안하면 어떤 불이익 있나 |
30만원 이상 거래-무조건 현금영수증 발급 내달 1일부터 고액 현금거래를 하는 고소득 전문직은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신재국 국세청 전자세원과장은 "오는 4월1일부터 전문직 혹은 병의원 등 의무발행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30만원 이상의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상관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상사업자는 약 23만명으로, 발급의무를 위반한 이는 신고누락분에 대한 세금추징을 당하는 한편, 미발급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내게 된다. 현금영수증 발급 범위에는 주된 거래에 필수적으로 따라붙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금액이 포함되므로 법인사업자나 현금영수증 가맹점인 개인사업자들은 착오를 일으키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 제도의 조기 정착과 관련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면 실명이 기재된 신고서, 거래사실과 거래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을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일명 ‘세파라치’로 불리는 신고자들에게는 과태료 부과대상 금액의 20%(거래 건당 300만원, 연간 1500만원 한도 내)가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다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더라도 사업자가 이미 국세청의 지정코드(010-000-1234)로 자진발급한 경우에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
협회의 애매한 공지사항
4월1일 시행 ‘현금영수증’ 관련 안내
4월 1일부터 일부 고소득전문직 및 현금수입업종이 건당 30만원 이상의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하여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소비자의 요청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발급의무대상자
① 개인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대상자는 직전과세기간(2009년)의 수입금액이 2천4백만원 이상인 사업자(2009년 신규자는 연간환산)로 가입기한은 2010년 3월 31일까지임
② 법인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사업자
③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이더라도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한 경우
※ 국세청 서면 질의결과(2010. 3. 11)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의 규정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이더라도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한 경우에는 적용됨. |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으로,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면 발급의무가 없음
▶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는 경우 등의 발급방법
-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하여야 함
※ 소비자는 현금영수증홈페이지(www.taxsave.go.kr) 「자진발급 사용자등록」에서 해당 현금영수증의 거래일자, 거래금액, 승인번호를 입력 후 조회하여 사용자 등록하면 자진발급 현금영수증 사용자 명의로 실명전환이 되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 기타문의 : 국세청(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
126 목소리 이쁜 상담원과 문의한 결과
1. 직전년도(2009) 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이면 의무가입대상자가 아니냐?
답 : 아이다
2. 그전에 현금영수증 가입이 되어 있으면 어떡하냐..
답 : 직전년도(2009) 연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라하더라도 현금영수증 가맹업소에 가입되어 있으면
해당 중개사무소도 의무가입대상자다..
3. 내가 가입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느냐?
답 : 사업자(간이과세) 번호 불러라..불렀다...2008년도에 가입되어 있더라..
4. 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 사업자라면 탈퇴해도 되는가? 우짜면 좋느냐?
답 : 가입한 정보업체에다가 문의해서 탈퇴해라, 4. 1 이전에 탙퇴하면 의무대상자가 아니다.
5. 그렇게 했다손치더라도 고객이 지급한 금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면 머라하노?
답 : 우리 사무소에는 소득액 미달하는 영세사무소라서 의무발급 대상이 아니다.
현금영수증 혜택을 받으실라면 우리 사무소에서 발급한 영수증과 거래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들고
근처 세무서에 가서 확인받으면 된다. 거래후 1달내에 꼭 해야 한다고 하면 된다..
(지역세무서 확인사항 : 까다로운 나쁜 고객이나 참 괜찮은 고객 서비스 방법)
세무서 홈피에서 서식을 다운 받는다, 세무서식 란에서...
서식 제목은 좀 겁나지만....현금거래확인신청 /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신고서
내용은 쭉 보면서 작성하시고...미가맹점 체크..후면에 보통 발급하는 영수증 사본 첨부
지역세무서 부가세과에 우편으로 보내면 세무서에서 현금영수증을 개인에게 발급한다고 한다
6. 조치 / 각오
언젠가 가입한 기억이 있던 것 같기도 한 한국정보통신 홈피에 들어가 전화번호 찾아
탈퇴신청을 하였더니 바로 탈퇴가 된다..
상담원과 이야기해 보니 요새 이런 탈퇴전화 많이 받는다 한다..씁쓸하다.
다른 불이익은 없느냐 했더니 괜찮다고 한다..
담부턴 열심히 일해서 일반과세자도 되고 현금영수증도 팍팍 끊어 줄 수 있어야겠다는...
번 만큼 세금 내는 것은 당연한 국민의 의무...
그래도 예외가 있으면 그 예외를 찾아 불필요한 불이익을 안받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국민의 의무에 위배되지는 않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