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 |
유해성 항목 및 구분 |
유해․위험문구 |
H200 |
폭발성 물질 또는 화약류의 구분 1 |
불안정한 폭발성 물질 또는 화약류 |
H201 |
폭발성 물질 또는 화약류의 구분 2 |
폭발성 물질 또는 화약류; 대폭발 위험 |
H202 |
폭발성 물질 또는 화약류의 구분 3 |
폭발성 물질 또는 화약류; 심한 발사 위험 |
H203 |
폭발성 물질 또는 화약류의 구분 4 |
폭발성 물질 또는 화약류; 화재, 폭풍 또는 발사 위험 |
H204 |
폭발성 물질 또는 화약류의 구분 5 |
화재 또는 발사 위험 |
H205 |
폭발성 물질 또는 화약류의 구분 6 |
화재 시 대폭발 할 수 있음 |
H220 |
인화성 가스의 구분 1 |
극인화성 가스 |
H221 |
인화성 가스의 구분 2 |
인화성 가스 |
H222 |
인화성 에어로졸의 구분 1 |
극인화성 에어로졸 |
H223 |
인화성 에어로졸의 구분 2 |
인화성 에어로졸 |
H224 |
인화성 액체의 구분 1 |
극인화성 액체 및 증기 |
H225 |
인화성 액체의 구분 2 |
고인화성 액체 및 증기 |
H226 |
인화성 액체의 구분 3 |
인화성 액체 및 증기 |
H228 |
인화성 고체의 구분 1, 2 |
인화성 고체 |
H240 |
자기반응성 물질과 혼합물의 구분 1 유기과산화물의 구분 1 |
가열하면 폭발할 수 있음 |
H241 |
자기반응성 물질과 혼합물의 구분 2 유기과산화물의 구분 2 |
가열하면 화재 또는 폭발 할 수 있음 |
H242 |
자기반응성 물질과 혼합물의 구분 3, 4, 5, 6 유기과산화물의 구분 3, 4, 5, 6 |
가열하면 화재를 일으킬 수 있음 |
H250 |
자연발화성 액체의 구분 1 자연발화성 고체의 구분 1 |
공기에 노출되면 스스로 발화함 |
H251 |
자기발열성 물질과 혼합물의 구분 1 |
자기발열성; 화재를 일으킬 수 있음 |
H252 |
자기발열성 물질과 혼합물의 구분 2 |
대량으로 존재시 자기발열성; 화재를 일으킬 수 있음 |
H260 |
물반응성 물질의 구분 1 |
물과 접촉시 자연 발화하는 인화성 가스를 발생시킴 |
H261 |
물반응성 물질의 구분 2, 3 |
물과 접촉시 인화성 가스를 발생시킴 |
H270 |
산화성 가스의 구분 1 |
화재를 일으키거나 강렬하게 함; 산화제 |
H271 |
산화성 액체의 구분 1 산화성 고체의 구분 1 |
화재 또는 폭발을 일으킬 수 있음; 강산화제 |
H272 |
산화성 액체의 구분 2, 3 산화성 고체의 구분 2, 3 |
화재를 강렬하게 함; 산화제 |
H280 |
고압가스의 구분 1, 2, 4 |
고압가스 포함; 가열하면 폭발할 수 있음 |
H281 |
고압가스의 구분 3 |
냉동가스 포함; 극저온의 화상 또는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 |
H290 |
금속부식성 물질과 혼합물의 구분 1 |
금속을 부식시킬 수 있음 |
2. 예방조치문구 (P CODE)
가. 일반
코드 |
예방조치문구 |
P101 |
의학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품의 용기 또는 라벨을 보여주시오 |
P202 |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시오 |
P210 |
사용 전에 라벨을 읽으시오 |
나. 예방
코드 |
예방조치문구 |
P201 |
사용 전 취급 설명서를 확보하시오. |
P202 |
모든 안전 예방조치 문구를 읽고 이해하기 전에는 취급하지 마시오. |
P210 |
열·스파크·화염·고열로부터 멀리하시오 - 금연 |
P211 |
화기 또는 다른 점화원에 분사하지 마시오. |
P220 |
의류․...․ 가연성 물질로부터 격리·보관하시오. |
P221 |
가연성 물질과 혼합되지 않도록 조치하시오. |
P222 |
공기에 접촉시키지 마시오. |
P223 |
격렬한 반응 및 화재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물과 접촉하지 않게 하시오. |
P230 |
(...) 젖은 상태로 유지하시오. |
P231 |
불활성 기체 하에서 취급하시오. |
P232 |
습기를 방지하시오. |
P233 |
용기를 단단히 밀폐하시오. |
P234 |
원래의 용기에만 보관하시오. |
P235 |
저온으로 유지하시오. |
P240 |
용기·수용설비를 접지·접합시키시오. |
P241 |
폭발 방지용 전기·환기·조명·...·장비를 사용하시오. |
P242 |
스파크가 발생하지 않는 도구를 사용하시오 |
P243 |
정전기 방지 조치를 취하시오. |
P244 |
감압 밸브에 그리스와 오일이 묻지 않도록 하시오. |
P250 |
연마·충격·...·마찰을 피하시오. |
P251 |
압력용기 : 사용 후에도 구멍을 뚫거나 태우지 마시오. |
P260 |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를 흡입하지 마시오. |
P261 |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시오. |
P262 |
눈, 피부, 의복에 묻지 않도록 하시오. |
P263 |
임신·수유 기간에는 접촉하지 마시오. |
P264 |
취급 후에는 손을 철저히 씻으시오. |
P270 |
이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하지 마시오. |
P271 |
옥외 또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만 취급하시오. |
P272 |
작업장 밖으로 오염된 의복을 반출하지 마시오. |
P273 |
환경으로 배출하지 마시오. |
P280 |
보호장갑·보호의·보안경·...·안면보호구를 착용하시오. |
P281 |
적절한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
P282 |
방한장갑·안면 보호구·보안경·...·보호구를 착용하시오. |
P283 |
방화복·방염복을 입으시오 |
P284 |
호흡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
P285 |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곳에서는 호흡기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
P231 + P232 |
불활성 기체 하에서 취급하고, 습기를 방지하시오. |
P235 + P410 |
저온으로 유지하고 직사광선을 피하시오. |
다. 대응
코드 |
예방조치문구 |
P301 |
삼켰다면 |
P302 |
피부에 묻으면 |
P303 |
피부(또는 머리카락)에 묻으면 |
P304 |
흡입하면 |
P305 |
눈에 묻으면 |
P306 |
의류에 묻으면 |
P307 |
노출되면 |
P308 |
노출 또는 노출이 우려되면 |
P309 |
노출 또는 불편함을 느끼면 |
P310 |
즉시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
P311 |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
P312 |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
P313 |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구하시오. |
P314 |
불편함을 느끼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구하시오. |
P315 |
즉시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구하시오. |
P320 |
긴급히 (…) 처치를 하시오. |
P321 |
(…) 처치를 하시오. |
P322 |
(…) 조치를 하시오. |
P330 |
입을 씻어내시오. |
P331 |
토하게 하지 마시오. |
P332 |
피부 자극이 생기면 |
P333 |
피부자극 또는 홍반이 나타나면 |
P334 |
차가운 물에 담그거나 젖은 붕대로 감싸시오. |
P335 |
피부에 묻은 물질을 털어내시오. |
P336 |
미지근한 물로 언 부분을 녹이시오. 손상된 부위를 문지르지 마시오. |
P337 |
눈에 자극이 지속되면 |
P338 |
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시오. 계속 씻으시오. |
P340 |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시오. |
P341 |
호흡이 어려워지면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시오. |
P342 |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
P350 |
다량의 비누 및 물로 부드럽게 씻어내시오. |
P351 |
몇 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으시오. |
P352 |
다량의 비누와 물로 씻으시오. |
P353 |
피부를 물로 씻으시오/샤워하시오. |
P360 |
의류를 벗기 전에 오염된 의류 및 피부를 다량의 물로 즉시 씻어내시오. |
P361 |
오염된 모든 의복은 벗거나 제거하시오. |
P362 |
오염된 의복은 벗고 다시 사용 전 세탁하시오. |
P363 |
다시 사용전 오염된 의류는 세척하시오. |
P370 |
화재 시 |
P371 |
대형 화재 시 |
P372 |
화재 시 폭발 위험성이 있음. |
P373 |
화염이 폭발성 물질에 도달하면 불을 끄려 하지 마시오. |
P374 |
적절한 거리에서 정상적인 예방조치를 하면서 불을 끄시오 |
P375 |
폭발의 위험이 있으므로 거리를 유지하면서 불을 끄시오. |
P376 |
가능하다면 누출을 막으시오. |
P377 |
누출성 가스 화재 시 누출을 안전하게 막을 수 없다면 불을 끄려하지 마시오. |
P378 |
불을 끄기 위해 (…) 을(를) 사용하시오. |
P380 |
주변 지역의 사람을 대피시키시오. |
P381 |
필요하면 모든 점화원을 제거하시오. |
P390 |
물질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누출물을 흡수시키시오. |
P391 |
누출물을 모으시오. |
P301 + P310 |
삼켰다면 즉시 의료기관(의사)의 도움을 받으시오. |
P301 + P312 |
삼켜서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도움을 받으시오. |
P301 + P330 + P331 |
삼켰다면 입을 씻어내시오. 토하게 하려 하지 마시오. |
P302 + P334 |
피부에 묻으면 차가운 물에 담그거나 젖은 붕대로 감싸시오. |
P302 + P350 |
피부에 묻으면 다량의 비누 및 물로 부드럽게 씻어내시오. |
P302 + P352 |
피부에 묻으면 다량의 물과 비누로 씻으시오. |
P303 + P361 + P353 |
피부(또는 머리카락)에 묻으면 오염된 모든 의복은 벗거나 제거하시오. 피부를 물로 씻으시오/샤워하시오 . |
P304 + P312 |
흡입하여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도움을 받으시오. |
P304 +P340 |
흡입하면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시오. |
P304 + P341 |
흡입하여 호흡이 어려워지면,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시오. |
P305 +P351 + P 338 |
눈에 묻으면 몇 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으시오. 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시오. 계속 씻으시오. |
P306 + P360 |
의류에 묻으면 의류를 벗기 전에 오염된 의류 및 피부를 다량의 물로 즉시 씻어내시오. |
P307 + P311 |
노출되면 의료기관(의사)의 도움을 받으시오. |
P308 + P313 |
노출 또는 접촉이 우려되면 의학적인 조언·주의를 받으시오. |
P309 + P311 |
노출되거나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도움을 받으시오. |
P332 + P313 |
피부 자극이 생기면 의학적인 조언·주의를 받으시오. |
P333 + P313 |
피부자극성 또는 홍반이 나타나면 의학적인 조언·주의를 받으시오. |
P335 + P334 |
피부로부터 입자상 물질을 털어내고, 차가운 물에 담그거나 젖은 붕대로 감싸시오. |
P337 + P313 |
눈에 대한 자극이 지속되면 의학적인 조언·주의를 받으시오. |
P342 + P311 |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의료기관(의사)의 도움을 받으시오. |
P370 + P376 |
화재 시 가능하다면 누출을 막으시오. |
P370 + P378 |
화재 시 불을 끄기 위해 … 을(를) 사용하시오. |
P370 + P380 |
화재 시 주변 지역의 사람을 대피시키시오. |
P370 + P380 + P375 |
화재 시 폭발의 위험이 있으므로, 주변 지역의 사람을 대피시키고 거리를 유지하면서 불을 끄시오. |
P371 + P380 + P375 |
대형 화재 시 폭발의 위험이 있으므로, 주변 지역의 사람을 대피시키고 거리를 유지하면서 불을 끄시오. |
라. 저장
코드 |
예방조치문구 |
P401 |
(관련 법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적절히 보관하시오. |
P402 |
건조한 장소에 보관하시오. |
P403 |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시오. |
P404 |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시오. |
P405 |
밀봉하여 저장하시오. |
P406 |
금속부식성 물질이므로 (제조자 또는 행정관청에서 정한) 내부식성 용기에 보관하시오. |
P407 |
적하물 사이에는 간격을 유지하시오. |
P410 |
직사광선을 피하시오. |
P411 |
반응성이 높은 물질이므로 보관 시 …℃를 넘지 않도록 유의하시오. |
P412 |
50℃ 이상의 온도에 노출시키지 마시오. |
P413 |
반응성이 높은 물질이므로 …㎏ 이상으로 보관중일 때는 ~℃를 넘지 않도록 유의하시오. |
P420 |
다른 물질과 격리하여 보관하시오. |
P422 |
발열성이 있으므로 (…상태)로 보관하시오. |
P402 + P404 |
건조한 장소에 보관하시오.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시오. |
P403 + P233 |
용기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단단히 밀폐하여 저장하시오. |
P403 + P235 |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고 저온으로 유지하시오 |
P410 + P403 |
직사광선을 피하고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시오. |
P410 + P412 |
직사광선을 피하고 50℃ 이상의 온도에 노출시키지 마시오. |
P411 + P235 |
반응성이 높은 물질이므로 보관 시 …℃를 넘지 않도록 유의하시오. 저온으로 유지하시오. |
마. 폐기
코드 |
예방조치문구 |
P501 |
(지방/지역/국가/국제 규정에 따라) …에 내용물/용기를 폐기하시오 |
[별표 2]
경고표지 부착방법(제4조제5항관련)
1. 이중용기․포장
가. 외부용기
1) 외부용기․포장에는「국제연합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 모델규칙」에 따른 그림문자를 2)에 따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을 적용받지 않는 물질인 경우에는 나목에 의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2) 외부용기․포장에 부착하는 양식은 다음과 같다.
그림문자
주 1 : "이중용기․포장"이란 운송을 위하여 1개의 용기․포장 안에 1개 이상의 용기․ 포장이 들어있는 용기․포장을 말한다.
주 2 : "외부용기․포장"이란 이중 용기․포장에서 가장 바깥쪽의 용기․포장을 말하며, 그 안쪽의 용기․포장을 담고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된 흡수재 및 완충재를 포함한다.
나. 내부용기
1) 내부용기․포장에는 2)에 따라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 용기․포장에 표시한 「국제연합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 모델규칙」에 따른 그림문자로써 대체하여 표시할 수 있다.
2) 내부용기․포장에 부착하는 양식은 다음과 같다.
제품정보
그림문자 o 신호어 : o 유해․위험문구 : H코드 참조
o 예방조치문구 : P코드 참조 o 공급자 정보 : |
주 : "내부 용기․포장"이란 운송을 위하여 외부 용기․포장을 필요로 하는 용기․포장을 말한다.
2. 단일용기․포장인 경우
가. 단일용기․포장인 경우에는 제1호가목에 따른 표시와 동호나목에 따른 표시를 함께 사용하거나 라목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나. 「국제연합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 모델규칙」을 적용받지 않는 물질인 경우에는 제1호나목에 따른 표시를 하거나 라목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 「국제연합 위험물 수송에 관한 권고, 모델규칙」에 따른 그림문자와 동일한 유해․위험성을 나타내는 그림문자를 중복하여 표시하지 않아야 한다.
라. 단일용기․포장에 부착하는 양식은 다음과 같다.
제품정보
그림문자 o 신호어 : o 유해․위험문구 : H코드 참조
o 예방조치문구 : P코드 참조 o 공급자 정보 : |
주 : "단일 용기․포장"이란 이중 용기․포장외의 용기․포장을 말한다.
[별표 3]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분류기준 및 표지방법(제5조제1항)
Ⅰ. 물리적 위험성
1. 폭발성 물질 또는 화약류
가. 정의
1) “폭발성 물질 또는 화약류”란 자체의 화학반응에 의하여 주위환경에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온도, 압력과 속도를 가진 가스를 발생시키는 고체․액체물질이나 혼합물을 말한다.
(a)“화공품에 사용되는 물질(또는 혼합물)”이란 비 폭굉성 지속성 발열반응에 의해 열, 빛, 소리, 가스 또는 연기 등이 발생되도록 만들어진 물질 또는 혼합물을 말한다.
(b)“폭발성 제품(article)”이란 하나 이상의 폭발성물질 또는 혼합물을 포함한 제품을 말한다.
(c)“화공품”이란 하나 이상의 화공 물질 또는 혼합물을 포함한 제품을 말한다.
나. 분류기준
폭발성 물질 또는 화약류는 불안정한 폭발성 물질 또는 화약류와 아래 표 1.1과 같이 7개의 구분 중 하나로 분류한다.
구 분 |
분류기준 |
1 (불안정한 폭발성 물질 또는 화약류) |
정상적인 취급, 운송, 사용에 대해 열역학적으로 불안정하거나 너무 민감한 폭발성 물질 또는 화약류 |
2 (등급 1.1) |
대폭발 위험성이 있는 물질, 혼합물과 제품 |
3 (등급 1.2) |
대폭발 위험성은 없으나 발사 위험성(projection hazard)이 있는 물질, 혼합물과 제품 |
4 (등급 1.3) |
대폭발 위험성은 없으나, 화재 위험성이 있고, 약한 폭풍 위험성(blast hazard) 또는 약한 발사 위험성이 있는 다음과 같은 물질, 혼합물과 제품 ① 대량의 복사열을 발산하면서 연소하는 것. 또는 ② 약한 폭풍 또는 발사의 효과를 일으키면서 순차적으로 연소하는 것. |
5 (등급 1.4) |
심각한 위험성은 없으나, 다음과 같이 발화 또는 기폭에 의해 약간의 위험성이 있는 물질, 혼합물과 제품 ① 영향은 주로 포장품에 국한되고, 주의할 정도의 크기 또는 범위의 파편의 발사는 일어나지 않음. 그리고 ② 외부 화재에 의해 포장품의 거의 모든 내용물이 실질적으로 동시에 폭발을 일으키지 않아야 함 |
6 (등급 1.5) |
대폭발 위험성은 있지만 매우 둔감하여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발화․기폭의 가능성 또는 연소가 폭굉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물질과 혼합물 |
7 (등급 1.6) |
극히 둔감한 물질 또는 혼합물만을 포함하여 대폭발 위험성이 없으며, 우발적인 기폭 또는 전파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제품 |
주 1 : “대폭발”이란 실질적으로 동시에 거의 모든 양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한다.
주 2 : “폭 굉”이란 분해되는 물질에서 생겨난 충격파를 수반하며 발생하는 초음속 의 열분해를 말한다.
주 3 : “혼합물”이란 두 종류 이상의 성분을 섞은 것 또는 두 종류 이상이 서로 녹아 있는 용액을 말하며, 본 규정에 의한 분류 목적상 최종 분류에 영향을 주는 불순물 또는 기타 부산물 등도 구성성분으로 본다.
다. 유해위험성 정보전달
폭발성 물질 또는 화약류의 표지요소는 아래 표 1.2와 같다.
|
불안정한 폭발성 물질 (구분 1) |
등급 1.1 (구분 2) |
등급 1.2 (구분 3) |
등급 1.3 (구분 4) |
등급 1.4 (구분 5) |
등급 1.5 (구분 6) |
등급 1.6 (구분 7) | |
그림문자 |
주황색 바탕에 숫자 1.5 |
주황색 바탕에 숫자 1.6 | ||||||
신호어 |
위험 |
위험 |
위험 |
위험 |
경고 |
위험 |
없음 | |
유해위험 문구 |
불안정한 폭발성 물질 또는 화약류 (H200) |
폭발성 물질 또는 화약류; 대폭발 위험 (H201) |
폭발성 물질 또는 화약류; 심한 발사 위험 (H202) |
폭발성 물질 또는 화약류; 화재, 폭풍 또는 발사 위험 (H203) |
화재 또는 발사 위험 (H204) |
화재 시 대폭발 할 수 있음 (H205) |
없음 | |
예방조치문구 |
예방 |
P201 P202 P281 |
P210 P230 P240 P250 P280 |
P210 P230 P240 P250 P280 |
P210 P230 P240 P250 P280 |
P210 P240 P250 P280 |
P210 P230 P240 P250 P280 |
없음 |
대응 |
P372 P373 P380 |
P370 +P380 P372 P373 |
P370 +P380 P372 P373 |
P370 +P380 P372 P373 |
P370 +P380 P372 P373 |
P370 +P380 P372 P373 | ||
저장 |
P401 |
P401 |
P401 |
P401 |
P401 |
P401 | ||
폐기 |
P501 |
P501 |
P501 |
P501 |
P501 |
P501 |
라. 분류기준에 관한 추가 사항
(1)“폭발성 물질 또는 화약류”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한다. 화공품에 사용되는 물질은 가스를 발생시키지 않더라도 폭발성 물질 또는 화약류에 포함된다.
(a) 폭발성 물질과 혼합물
(b) 폭발성 제품. 다만 부주의 또는 우발적으로 발화 또는 기폭하는 경우에도 발사, 화염, 발연, 발열 또는 큰 소음으로 인하여 장치 외부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는 양 또는 특성을 갖고 있는 폭발성물질 또는 혼합물을 포함한 것은 제외한다.
(c) (a)와 (b)에서 언급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폭발 또는 발화 목적으로 제조된 물질, 혼합물과 제품
(2) 구분 2에서 구분 7의 폭발성 물질 또는 화약류는 다음의 시험항목과 같이, 유엔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 시험 및 판정기준의 Part I의 시험계열 2부터 8까지의 결과에 의해 분류한다.
(a) 폭발성: 유엔 시험계열 2에 따름(유엔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 시험 및 판정기준, 12절 참조). 의도적인 폭발성 물질 또는 화약류는 이 방법이 적용 안 됨.
“의도적인 폭발성 물질 또는 화약류”란 실질적으로 폭발 또는 화공품의 효과를 일으키도록 만들어진 물질, 혼합물과 제품을 말한다.
(b) 민감성: 유엔 시험계열 3에 따름 (유엔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 시험 및 판정기준, 13절 참조).
(c) 열안정성: 유엔 시험계열 3(c)에 따름(유엔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 시험 및 판정기준, 13.6.1절 참조)
(3) 물질, 혼합물 및 제품을 폭발성 물질 또는 화약류로 분류하고 구분을 결정하는데 있어, 유엔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 시험 및 판정기준의 Part I를 참조한다.
(4) 폭발성은 반응에 의해 매우 빠른 속도로 온도 또는 압력 상승을 일으키는 특정 화학그룹의 분자 내 존재와 관련이 있으므로, 이러한 반응그룹 및 빠른 에너지 방출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스크리닝 과정). 만일 스크리닝 과정에서 물질 또는 혼합물이 잠재적 폭발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 해당 과정에 따른다(유엔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 시험 및 판정기준, 10.3 참조).
(5) 물질 또는 혼합물이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폭발성 물질로 분류하지 않는다.
(a) 분자 내에 폭발성과 관련 있는 화학그룹이 없는 물질(폭발성을 나타내는 그룹의 예는 (유엔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 시험 및 판정기준의 표A6.1 참조)
(b) 폭발성과 관련 있는 화학그룹이 있고 산소를 포함하며, 계산된 산소수지(OB)가 200미만인 물질
산소수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선 아래의 화학반응식을 완성한다.
CxHyOz + [x + y/4)-(z/2)]O2 → xCO2 + (y/2)H2O
위 공식에서 얻은 x, y, z를 다음의 공식에 대입한다.
산소수지 = 1600[2x+(y/2)z]/분자량
(c) 폭발성과 관련 있는 화학그룹이 있지만 발열 분해 에너지가 500J/g 미만이며, 발열 분해의 개시온도가 500℃ 미만인 유기물질 또는 유기물질의 균일한 혼합물. 발열 분해 에너지는 적절한 열량 측정법을 이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
(d) 무기 산화성물질의 농도가 다음과 같은 그 무기 산화성 물질과 유기물질의 혼합물
산화성 물질이 구분1 또는 2에 해당하는 경우, 중량으로 15% 미만
산화성 물질이 구분 3에 해당하는 경우, 중량으로 30% 미만
(6) 혼합물이 알려진 폭발성 물질 또는 화약류를 함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해진 과정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2. 인화성가스
가. 정의
“인화성 가스”는 20℃, 표준압력 101.3㎪에서 공기와 혼합하여 인화범위에 있는 가스를 말한다.
나. 분류기준
인화성 가스는 아래 표 2.1과 같이 2개의 구분 중 하나로 분류한다.
구 분 |
분류기준 |
1 |
20℃, 표준압력 101.3 kPa에서 다음 성질에 해당하는 가스 (a) 공기와 13%(용적) 이하의 혼합물일 때 연소할 수 있는 가스 또는 (b) 인화하한과 관계없이 공기와 12% 이상 농도에서 인화범위를 가지는 가스 |
2 |
구분 1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20℃, 표준압력 101.3 kPa에서 공기와 혼합하여 인화범위를 가지는 가스 |
다. 유해위험성 정보전달
인화성 가스의 표지요소는 아래 표2.2와 같다.
|
구분 1 |
구분 2 | |
그림문자 |
없음 | ||
신호어 |
위험 |
경고 | |
유해위험문구 |
극인화성가스 (H220) |
인화성가스 (H221) | |
예방조치문구 |
예방 |
P210 |
P210 |
대응 |
P377 P381 |
P377 P381 | |
저장 |
P403 |
P403 | |
폐기 |
없 음 |
없 음 |
라. 분류기준에 관한 추가 사항
인화성은 ISO의 채택 방법에 따라, 시험 또는 계산에 의해 결정한다(ISO 10156: 1996“가스 및 가스 혼합물 실린더 밸브의 선택을 위한 발화 및 산화력의 결정”참조).
3. 인화성 에어로졸
가. 정의
“에어로졸(에어로졸 분무기)”은 재충전이 불가능한 금속, 유리 또는 플라스틱제 용기에 압축가스, 액화가스 또는 용해가스(액상, 페이스트상 또는 분말을 포함하는 경우도 포함)를 충전하고, 내용물을 가스에 부유하는 고체 또는 액체입자상태로 분무하거나 액체 또는 가스중에 포상, 페이스트상 또는 분말상으로 배출하는 분사장치를 갖춘 것을 말한다.
나. 분류기준
인화성 에어로졸은 아래 표 3.1과 같이 2개의 구분 중 하나로 분류한다.
구 분 |
분류기준 |
1 |
① 인화성 성분의 함량이 85% 이상이며 연소열이 30kJ/g 이상인 에어로졸. 또는, ② 발화거리 시험에서, 75cm 이상의 거리에서 발화하는 스프레이 에어로졸. 또는, ③ 포 시험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포 에어로졸 (ⅰ) 불꽃의 높이 20cm 이상 및 불꽃 지속 시간 2초 이상, 또는 (ⅱ) 불꽃의 높이 4cm 이상 및 불꽃 지속 시간 7초 이상 |
2 |
① 구분 1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연소열이 20kJ/g 이상인 스프레이 에어로졸. 또는, ② 구분 1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연소열이 20kJ/g 미만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스프레이 에어로졸. 또는, (ⅰ) 발화거리 시험에서, 15 cm 이상의 거리에서 발화. 또는 (ⅱ) 밀폐공간 발화시험에서, 발화시간 환산 300초/m3 이하이거나 폭연밀도 900 g/m3 이하 ③ 구분 1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포 시험에서 불꽃의 높이 4cm 이상 및 불꽃 지속시간 2초 이상인 포 에어로졸 |
다. 유해위험성 정보전달
인화성 에어로졸의 표지요소는 아래 표3.2와 같다.
표 3.2 인화성 에어로졸의 표지 요소
|
구분 1 |
구분 2 | |
그림문자 |
|||
신호어 |
위험 |
경고 | |
유해위험문구 |
극인화성 에어로졸 (H222) |
인화성 에어로졸 (H223) | |
예방조치문구 |
예방 |
P210 P211 P251 |
P210 P211 P251 |
대응 |
없음 |
없음 | |
저장 |
P410+P412 |
P410+P412 | |
폐기 |
없음 |
없음 |
라. 분류기준에 관한 추가 사항
(1) 인화성 액체, 인화성 가스, 인화성 고체 등 인화성으로 분류되는 성분을 포함하는 에어로졸은 표 3.1에 따라 인화성 에어로졸로 분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다만, 인화성 성분의 함량이 1% 이하이고 연소열이 20kJ/g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인화성에어로졸의 분류에는 인화성 성분, 그 화학 연소열, 그리고 해당하는 경우 포 시험(포 에어로졸의 경우), 착화거리 시험 및 밀폐공간시험(스프레이 에어로졸 경우)에 관한 자료가 요구된다.
(3) 화학 연소열(∆Hc)(단위 kJ/g)은 이론 연소열(∆Hcomb)과 연소 효율(일반적으로 1.0 미만이며, 대표적인 효율은 0.95 또는 95%이다)의 곱이다.
혼합물인 에어로졸의 화학 연소열은 다음 식에 나타내는 각 성분 연소열의 합계이다.
∆Hc(product) =
[wi%x∆Hc(i)]
위 식에서 ∆Hc는 화학연소열(kJ/g)을, Wi%는 제품에서 성분 i의 중량 백분율을, 그리고 ∆Hc(i)는 제품에서 성분 i의 연소열(kJ/g)을 의미 한다.
화학연소열은 자료, 계산 또는 시험에 의해 구할 수 있다(ASTM D 240, ISO/FDIS 13943:1999 (E/F)86.1에서 86.3 및 NFPA 30B 참조).
4.산화성 가스
가. 정의
“산화성 가스”란 일반적으로 산소를 공급함으로써 공기와 비교하여 다른 물질의 연소를 더 잘 일으키거나 연소를 돕는 가스를 말한다.
나. 분류기준
산화성 가스는 아래 표 4.1과 같이 하나의 구분으로 분류한다.
구분 |
분류기준 |
1 |
일반적으로 산소를 발생시켜 다른 물질의 연소가 더 잘 되도록 하거나 기여하는 물질 |
다. 유해위험성 정보전달
산화성 가스의 표지요소는 아래 표 4.2와 같다.
표 4.2 : 산화성 가스의 표지 요소
|
구분 1 | |
그림문자 |
||
신호어 |
위험 | |
유해위험문구 |
화재를 일으키거나 강렬하게 함 ; 산화제 (H270) | |
예방조치문구 |
예방 |
P220 P244 |
대응 |
P370+P376 | |
저장 |
P403 | |
폐기 |
없음 |
라. 분류기준에 관한 추가 사항
산화성 가스를 분류하기 위해서는 ISO 10156:1996 “가스 및 가스혼합물 - 실린더 밸브의 선택을 위한 발화 및 산화력의 결정” 및 ISO 10156-2:2005 “가스 실린더, 가스 및 가스 혼합물 - 독성 및 부식성 가스와 가스 혼합물의 산화능력 결정”에서 설명하는 시험 또는 계산방법이 필요하다.
5.고압가스
가. 정의
“고압가스”는 200 ㎪ 이상의 게이지 압력 상태로 용기에 충전되어 있는 가스 또는 액화되거나 냉장 액화된 가스를 말한다.
고압가스에는 압축가스, 액화가스, 용해가스 및 냉장 액화가스가 포함된다.
나. 분류기준
고압가스는 아래 표 5.1과 같이 4개의 구분 중 하나로 분류한다.
구 분 |
분류기준 |
1 (압축가스) |
가압하여 용기에 충전했을 때, -50℃에서 완전히 가스상인 가스(임계온도 -50℃ 이하의 모든 가스를 포함) |
2 (액화가스) |
가압하여 용기에 충전했을 때, -50℃ 초과 온도에서 부분적으로 액체인 가스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고압액화가스: 임계온도가 -50℃에서 +65℃인 가스. 그리고 ② 저압액화가스: 임계온도 +65℃를 초과하는 가스 |
3 (냉장 액화가스) |
용기에 충전한 가스가 낮은 온도 때문에 부분적으로 액체인 가스 |
4 (용해가스) |
가압하여 용기에 충전한 가스가 액상 용매에 용해된 가스 |
다. 유해위험성 정보전달
고압가스의 표지요소는 아래 표 5.2와 같다.
|
압축가스 (구분 1) |
액화가스 (구분 2) |
냉장액화가스 (구분 3) |
용해가스 (구분 4) | |
그림문자 |
|||||
신호어 |
경고 |
경고 |
경고 |
경고 | |
유해위험문구 |
고압가스 포함; 가열하면 폭발할 수 있음 (H280) |
고압가스 포함; 가열하면 폭발할 수 있음 (H280) |
냉장가스 포함; 극저온의 화상 또는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 (H281) |
고압가스 포함; 가열하면 폭발할 수 있음 (H280) | |
예방 조치 문구 |
예방 |
없음 |
없음 |
P282 |
없음 |
대응 |
없음 |
없음 |
P315 P336 |
없음 | |
저장 |
P410+P403 |
P410+P403 |
P403 |
P410+P403 | |
폐기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라. 분류기준에 관한 추가 사항
고압가스를 분류하기 위하여, 아래의 정보가 있어야 한다.
(a) 50℃ 에서의 증기압
(b) 20℃ 표준기압에서의 물리적인 상태
(c) 임계온도
6. 인화성 액체
가. 정의
“인화성 액체”란 인화점이 60℃ 이하인 액체를 의미한다.
나. 분류기준
인화성 액체는 표 6.1과 같이 3개의 구분 중 하나로 분류된다.
구 분 |
분류기준 |
1 |
인화점이 23℃ 미만이고 초기끓는점이 35℃ 이하인 액체 |
2 |
인화점이 23℃ 미만이고 초기끓는점이 35℃를 초과하는 액체 |
3 |
인화점이 23℃ 이상 60℃ 이하인 액체 |
다. 유해위험성 정보전달
인화성 액체에 대한 표지요소는 표 6.2와 같다.
표 6.2 인화성 액체의 표지 요소
|
구분 1 |
구분 2 |
구분 3 | |
그림문자 |
||||
신호어 |
위험 |
위험 |
경고 | |
유해․위험문구 |
극인화성 액체 및 증기 (H224) |
고인화성 액체 및 증기 (H225) |
인화성 액체 및 증기 (H226) | |
예방조치 문구 |
예방 |
P210 P233 P240 P241 P242 P243 P280 |
P210 P233 P240 P241 P242 P243 P280 |
P210 P233 P240 P241 P242 P243 P280 |
대응 |
P303 + P361 +P353 P370 + P378 |
P303 + P361 +P353 P370 + P378 |
P303 + P361 +P353 P370 + P378 | |
저장 |
P403 + P235 |
P403 + P235 |
P403 + P235 | |
폐기 |
P501 |
P501 |
P501 |
라. 분류기준에 관한 추가 사항
(1) 인화성 액체의 분류는 인화점과 초기 끓는점에 관한 자료가 필요하다. 자료는 시험결과, 문헌보고 또는 계산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다.
(2) 혼합물을 구성하고 있는 인화성 액체의 농도를 알고 있는 경우, 그 혼합물이 예를 들면 고분자와 첨가제 등의 비휘발성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만일 아래 (3)에서 나타낸 방법으로 계산한 인화점이 해당 분류기준 보다 최소한 5℃ 이상 높고 다음의 조건을 만족한다면, 그 인화점을 실험으로 측정할 필요는 없다.
(a) 혼합물의 구성성분이 정확히 알려져 있다(그 물질의 조성범위가 알려져 있으면 인화점 계산 값이 가장 낮은 조성을 선택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b) 각 성분의 인화점이 알려져 있다(이 자료가 시험조건과 다른 온도로 환산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보정을 해야 한다).
(c) 혼합물 중에 존재하는 상태에서 온도 의존성을 포함한 각 성분의 활동도계수가 알려져 있다.
(d) 액상이 균일하다.
(3) 비휘발성 성분을 포함하는 혼합물의 인화점은 휘발성 성분으로부터 산출된다. 비휘발성 성분은 그 용매의 분압을 약간 저하시키므로 계산된 인화점은 측정값보다 약간 낮을 뿐이라고 생각되고 있다.
(4) 이용할 자료가 없으면 인화점과 초기끓는점은 시험을 실시하여 구한다. 인화점은 밀폐식 방법으로 구한다. 개방식 방법은 특별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5) 인화성 액체의 인화점을 결정하는데 가용한 시험방법은 유엔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 시험 및 판정기준을 따른다.
7. 인화성 고체
가. 정의
“인화성 고체”는 쉽게 연소되거나 마찰에 의해 화재를 일으키거나 화재를 돕는 고체를 말한다.
나. 분류기준
인화성 액체는 표 7.1과 같이 2개의 구분중 하나로 분류된다.
구 분 |
분류 기준 |
1 |
연소속도 시험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물질 또는 혼합물 ① 금속분말이외의 물질 또는 혼합물: 습윤 부분이 연소를 중지시키지 못하고, 연소시간이 45초 미만이거나 연소속도가 2.2mm/초를 초과함 ② 금속분말: 연소시간이 5분 이하 |
2 |
연소속도 시험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물질 또는 혼합물 ① 금속분말이외의 물질 또는 혼합물: 습윤 부분이 4분 이상 연소를 중지시키고, 연소시간이 45초 미만이거나 연소속도가 2.2mm/초를 초과함 ② 금속분말: 연소시간이 5분 초과 10분 이하 |
다. 유해위험성 정보전달
인화성 고체의 대한 표지요소는 아래 표 7.2와 같다.
|
구분 1 |
구분 2 | |
그림문자 |
|||
신호어 |
위험 |
경고 | |
유해위험문구 |
인화성 고체 (H228) |
인화성 고체 (H228) | |
예방조치문구 |
예방 |
P210 P240 P241 P280 |
P210 P240 P241 P280 |
대응 |
P370+P378 |
P370+P378 | |
저장 |
없 음 |
없 음 | |
폐기 |
없 음 |
없 음 |
라. 분류기준에 관한 추가 사항
(1) 분말상, 과립상 또는 페이스트상 물질 또는 혼합물은, 유엔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 시험 및 판정기준의 Part III, 33.2.1에서 설명한 시험방법에 따라 1회 이상 시험을 실시하여 그 연소 시간이 45초미만 또는 연소 속도가 2.2 mm/초를 넘는 경우에는, 인화성 고체로 분류해야 한다.
(2) 금속 또는 금속 합금의 분말은 점화 후 그 반응이 시료 전체 길이에 걸쳐서 10분 이내에 확산하는 경우 인화성 고체로 분류해야 한다.
8. 자기반응성 물질 및 혼합물
가. 정의
“자기반응성 물질 또는 혼합물”이란 열적으로 불안정하여 산소의 공급이 없어도 강렬하게 발열 분해하기 쉬운 고체․액체물질이나 혼합물을 말한다.
나. 분류기준
자기반응성 물질 또는 혼합물은 아래 표 8.1과 같이 7개의 구분 중 하나로 분류한다.
구 분 |
분류기준 |
1 (형식 A) |
포장된 상태에서 폭굉하거나 급속히 폭연하는 자기반응성 물질 또는 혼합물 |
2 (형식 B) |
폭발성을 가지며, 포장된 상태에서 폭굉도 급속한 폭연도 하지 않으나, 그 포장물 내에서 열 폭발을 일으키는 경향을 가지는 자기반응성 물질 또는 혼합물 |
3 (형식 C) |
폭발성을 가지며, 포장된 상태에서 폭굉도, 폭연도 열폭발도 일으키지 않는 자기반응성 물질 또는 혼합물 |
4 (형식 D) |
실험실 시험에서 다음의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자기반응성물질 또는 혼합물 ① 폭굉이 부분적이며, 급속히 폭연하지 않고 밀폐상태에서 가열하면 격렬한 반응을 일으키지 않음. 또는, ② 전혀 폭굉하지 않고, 완만하게 폭연하며 밀폐상태에서 가열하면 격렬한 반응을 일으키지 않음. 또는, ③ 전혀 폭굉 또는 폭연하지 않고, 밀폐상태에서 가열하면 중간 정도의 반응을 일으킴 |
5 (형식 E) |
실험실 시험에서 전혀 폭굉도 폭연도 하지 않고, 밀폐상태에서 가열하면 반응이 약하거나 없다고 판단되는 자기반응성 물질 또는 혼합물 |
6 (형식 F) |
실험실 시험에서, 공동상태(cavitated state) 하에서 폭굉하지 않거나 전혀 폭연하지 않고, 밀폐상태에서 가열하면 반응이 약하거나 없는 또는 폭발력이 약하거나 없다고 판단되는 자기반응성물질 또는 혼합물 |
7 (형식 G) |
실험실시험에서, 공동상태 하에서 폭굉하지 않거나 전혀 폭연하지 않고, 밀폐상태에서 가열하면 반응이 없거나 폭발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기반응성 물질 또는 혼합물. 다만, 열역학적으로 안정하고(50kg 포장물의 경우 SADT가 60℃에서 75℃ 사이), 액체 혼합물의 경우에는 끓는점이 150 ℃ 이상인 희석제로 둔화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혼합물이 열역학적으로 안정하지 않거나 끓는점이 150℃ 미만의 희석제로 용해된 경우에는, 그 혼합물은 자기반응성 물질 형식 F로 해야 한다. |
다. 유해위험성 정보전달
자기반응성 물질 및 혼합물의 표지요소는 아래 표 8.2와 같다.
|
형식 A (구분 1) |
형식 B (구분 2) |
형식 C 및 D (구분 3 및 4) |
형식 E 및 F (구분 5 및 6) |
형식 G (구분 7) | |
그림문자 |
|
없음 | ||||
신호어 |
위험 |
위험 |
위험 |
경고 | ||
유해위험 문구 |
가열하면 폭발할 수 있음 (H240) |
가열하면 화재 또는 폭발 할 수 있음 (H241) |
가열하면 화재를 일으킬 수 있음 (H242) |
가열하면 화재를 일으킬 수 있음 (H242) | ||
예방조치 문구 |
예방 |
P210 P220 P234 P280 |
P210 P220 P234 P280 |
P210 P220 P234 P280 |
P210 P220 P234 P280 | |
대응 |
P370+P378 P370+P380 +P375 |
P370+P378 P370+P380 +P375 |
P370+P378 |
P370+P378 | ||
저장 |
P403+P235 P411 P420 |
P403+P235 P411 P420 |
P403+P235 P411 P420 |
P403+P235 P411 P420 | ||
폐기 |
P501 |
P501 |
P501 |
P501 |
라. 분류기준에 관한 추가 사항
(1) 자기반응성 물질 또는 혼합물은 실험실 시험에서 그 제제(formulation)가 폭굉 또는 급속히 폭연하거나, 밀폐상태에서 가열하면 격렬한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폭발성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2) 자기반응성 물질 또는 혼합물을 분류하는데 있어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a) 폭발성 물질 또는 화약류(Ⅰ.1).
(b) 산화성 액체(Ⅰ.13) 또는 산화성고체(Ⅰ.14). 단, 가연성 유기 물질을 함유하는 5% 이상 함유하는 산화성 물질은 아래 (3)에서 정의된 절차에 따라 자기 반응성 물질로 분류되어야 한다.
(c) 유기과산화물(Ⅰ.15).
(d) 분해열이 300J/g 미만인 것. 또는
(e) 50kg 포장물의 자기가속분해온도(SADT)가 75℃보다 높은 물질
(3) 가연성 유기 물질을 5.0% 이상 함유하며 산화성 물질 분류 기준을 만족하고, 위의 (a), (c), (d) 또는 (e)을 충족하지 않는 산화성 물질의 혼합물은 자기반응성 물질 분류 절차를 따라야 한다.
자기반응성 물질 구분 2부터 6까지(표 8.1 참조)의 성질을 보이는 혼합물은 자기반응성 물질로 분류되어야 한다.
(4) 온도 관리 기준
자기반응성 물질은 SADT가 55℃ 이하이면, 온도 관리가 필요하다. SADT를 측정하는 방법, 관리온도와 비상온도와의 차이는 유엔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 시험 및 판정기준의 Part Ⅱ, 제28항에 있다. 선택된 시험은 포장의 크기와 재질 모두에서 대표적인 것으로 수행해야 한다.
(5) 자기반응성물질 또는 혼합물의 성질은 시험에 의해 분류해야 한다. 자기반응성물질 또는 혼합물을 분류하기 위하여 유엔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 시험 및 판정기준의 Part Ⅱ에서 설명한 시험계열 A부터 H까지의 시험이 필요하다.
(6) 아래와 같은 경우 자기반응성물질 또는 혼합물의 분류는 필요하지 않다.
(a) 그 분자 내에 폭발성 또는 자기반응성에 관련된 원자단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는
(b) 단일 유기물질 또는 유기물질의 균일한 혼합물에서는 추정 SADT치가 75℃를 넘거나 발열 분해 에너지가 300 J/g 미만이다. 분해 개시 온도 및 분해 에너지는 적절한 열량 측정법에 의해 추정할 수가 있다(유엔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 시험 및 판정기준의 20.3.3.3항 참조).
주 : SADT(Self-accelerating decomposition temperature ; 자기가속분해온도)
9. 자연발화성 액체
가. 정의
“자연발화성 액체”는 적은 양으로도 공기와 접촉하여 5분 안에 발화할 수 있는 액체를 말한다.
나. 분류기준
자연발화성 액체는 아래 표 9.1과 같이 하나의 구분으로 분류한다.
구 분 |
분류기준 |
1 |
① 액체를 불활성 담체에 가해 공기에 접촉시키면 5분 이내에 발화하는 액체물질. 또는, ② 공기에 접촉시키면 5분 이내에 여과지를 발화 또는 탄화시키는 물질 |
다. 유해위험성 정보전달
자연발화성 액체의 대한 표지요소는 아래 표 9.2와 같다.
|
구분 1 | |
그림문자 |
||
신호어 |
위험 | |
유해위험문구 |
공기에 노출되면 스스로 발화함(H250) | |
예방조치문구 |
예방 |
P210 P222 P280 |
대응 |
P302+P334 P370+P378 | |
저장 |
P422 | |
페기 |
없 음 |
라. 분류기준에 관한 추가 사항
(1) 자연발화성 액체를 분류하기 위해서는 유엔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 시험 및 판정기준의 Part III, 33.3.1.5의 N.3 시험이 필요하다.
(2) 자연발화성 액체는 생산 또는 취급 경험에 의해 물질 또는 혼합물이 정상적인 온도에서 공기와 접촉하여 자발적으로 인화하지 않는다는 경험이 있으면 분류할 필요가 없다(즉, 물질이 상온에서 장기간 안정하다고 알려진 경우).
10. 자연발화성 고체
가. 정의
“자연발화성 고체”란 소량으로도 공기와 접촉하여 5분 안에 발화할 수 있는 고체를 말한다.
나. 분류기준
자연발화성 고체는 아래 표 10.1과 같이 하나의 구분으로 분류한다.
구 분 |
분류기준 |
1 |
공기와 접촉하면 5분 안에 발화하는 고체 |
다. 유해위험성 정보전달
자연발화성 고체의 표지요소는 아래 표 10.2와 같다.
|
구분 1 | |
그림문자 |
||
신호어 |
위험 | |
유해위험문구 |
공기에 노출되면 스스로 발화함 (H250) | |
예방조치문구 |
예방 |
P210 P222 P280 |
대응 |
P335+P334 P370+P378 | |
저장 |
P422 | |
폐기 |
없 음 |
라. 분류기준에 관한 추가 사항
(1) 자연발화성 고체를 분류하기 위해서는 유엔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 시험 및 판정기준의 Part III, 33.3.1.4의 N.2 시험이 필요하다.
(2) 자연발화성 고체는 생산 또는 취급 경험에 의해 물질 또는 혼합물이 정상적인 온도에서 공기와 접촉하여 자발적으로 인화하지 않는다는 경험이 있으면 분류할 필요가 없다(즉, 물질이 상온에서 장기간 안정하다고 알려진 경우).
11. 자기발열성 물질 및 혼합물
가. 정의
“자기발열성 물질 또는 혼합물“이란 자연발화성 액체 또는 고체가 아니면서 주위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고 공기와 반응하여 스스로 발열하는 고체․액체물질이나 혼합물을 말한다.
나. 분류기준
자기발열성물질 또는 혼합물은 아래 표 11.1과 같이 2개의 구분 중 하나로 분류한다.
구 분 |
분류기준 |
1 |
140℃에서 25 ㎜ 정방형시료를 이용한 시험에서 양성인 경우 |
2 |
① 140℃에서 100 ㎜ 시료큐브를 이용한 시험에서 양성이고 140℃에서 25 ㎜ 시료큐브를 이용한 시험에서 음성이며, 해당 물질 또는 혼합물의 포장이 3 ㎥을 초과할 경우. 또는 ② 140℃에서 100 ㎜ 시료큐브를 이용한 시험에서 양성이고 140℃에서 25 ㎜ 시료큐브를 이용한 시험에서 음성이며, 120℃에서 100 ㎜ 시료큐브를 이용한 시험에서 양성이고, 해당 물질 또는 혼합물의 포장이 450ℓ를 초과할 경우. 또는 ③ 140℃에서 100 ㎜ 시료큐브를 이용한 시험에서 양성이고 140℃에서 25 ㎜를 시료큐브를 이용한 시험에서 음성이며, 100℃에서 100 ㎜ 시료큐브를 이용한 시험에서 양성인 경우 |
주 : 자기반응성 물질 또는 혼합물은 실험실 시험에서 그 제제(formulation)가 폭굉(detonate) 또는 급속히 폭연(deflagrate)하거나, 밀폐상태에서 가열하면 격렬한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폭발성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다. 유해위험성 정보전달
자기발열성 물질 및 혼합물의 표지요소는 아래 표 11.2와 같다.
|
구분 1 |
구분 2 | |
그림문자 |
|||
신호어 |
위험 |
경고 | |
유해위험문구 |
자기발열성; 화재를 일으킬 수 있음 (H251) |
대량으로 존재 시 자기 발열성; 화재를 일으킬 수 있음 (H252) | |
예방조치 문구 |
예방 |
P235 + P410 P280 |
없 음 |
대응 |
없 음 |
없 음 | |
저장 |
P407 P413 P420 |
없 음 | |
폐기 |
없 음 |
없 음 |
라. 분류기준에 관한 추가 사항
(1) “자기발열성 물질 또는 혼합물“과 자연발화성 액체 또는 고체와 다른 점은 많은 양(킬로그램 단위)으로 오랜 시간(수시간 또는 며칠간)이 경과한 후에만 발화한다는 것이다.
(2) “자기발열”은 자연 연소를 일으키는 물질 또는 혼합물과 산소(공기 중에)의 반응으로 발생한 열이 충분히 빨리 주위에 전파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다. “자연 연소”는 열의 발생 속도가 열의 손실속도보다 빨라 자기 발화온도에 도달하는 경우에 일어난다.
(3) 자기발열성물질 또는 혼합물을 분류하기 위해서는 유엔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 시험 및 판정기준의 Part III, 33.3.1.6의 N.4 시험이 필요하다.
(4) 용적 27 ㎥의 자연 연소온도가 50℃를 초과하는 물질과 혼합물은 자기발열성물질 또는 혼합물로 분류되지 않는다.
(5) 용적 450ℓ의 자기발화온도가 50℃를 초과하는 물질과 혼합물은 본 유해성 항목의 구분 1로 분류되지 않는다.
(6) 자기발열성 물질은 스크리닝시험 결과와 분류시험 결과에 어느 정도의 상관이 인정되고 또한 적절한 안전여유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자기발열성 물질의 분류절차를 적용할 필요는 없다.
(7) 스크리닝시험의 예는 다음과 같다.
(a) Grewer Oven 시험(VDI 가이드라인 2263, part I, 1990, 분진의 안전특성판정시험법)은 용적 1ℓ에 대해 개시온도가 표준온도 보다 80。K 높다.
(b) 벌크 분체 스크리닝시험(Gibson, N. Harper, D. J. Rogers, R. 분체 건조 시 화재와 폭발 위험성 평가, 공장 작업 공정, 4(3), 181-189, 1985)은 용적 1ℓ에 대해 개시온도가 표준온도 보다 60。K 높다.
12. 물반응성 물질 및 혼합물
가. 정의
"물반응성 물질 또는 혼합물"이란 물과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자연발화성이 되거나 인화성 가스를 위험한 수준의 양으로 발생하는 고체․액체물질이나 혼합물을 말한다.
나. 분류기준
물반응성 물질 또는 혼합물은 아래 표 12.1과 같이 3개의 구분 중 하나로 분류한다.
구 분 |
분류기준 |
1 |
대기 온도에서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여 자연 발화하는 가스를 일으키는 경향이 전반적으로 인정되거나, 대기 온도에서 물과 급속히 반응했을 때의 인화성가스의 발생 속도가 1분간 물질 1㎏에 대해 10ℓ 이상인 물질 또는 혼합물 |
2 |
대기 온도에서 물과 급속히 반응했을 때의 인화성 가스의 최대 발생 속도가 1시간당 물질 1kg에 대해 20ℓ 이상이며, 구분 1에 해당하지 않는 물질 또는 혼합물 |
3 |
대기 온도에서 물과 천천히 반응했을 때의 인화성 가스의 최대 발생 속도가 1 시간당 물질 1kg에 대해 1ℓ 이상이며, 구분 1 및 구분 2에 해당하지 않는 물질 또는 혼합물 |
다. 유해위험성 정보전달
물반응성 물질 및 혼합물의 표지요소는 아래 표 12.2와 같다.
|
구분 1 |
구분 2 |
구분 3 | |
그림문자 |
||||
신호어 |
위험 |
위험 |
경고 | |
유해위험문구 |
물과 접촉시 자연 발화하는 인화성가스를 발생시킴 (H260) |
물과 접촉시 인화성가스를 발생시킴 (H261) |
물과 접촉시 인화성가스를 발생시킴 (H261) | |
예방조치문구 |
예방 |
P233 P231+P232 P280 |
P223 P231+P232 P280 |
P231+P232 |
대응 |
P335+P334 P370+P378 |
P335+P334 P370+P378 |
P370+P378 | |
저장 |
P402+P404 |
P402+P404 |
P402+P404 | |
폐기 |
P501 |
P501 |
P501 |
라. 분류기준에 관한 추가 사항
(1) 물반응성 물질 또는 혼합물을 분류하기 위해서는 유엔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 시험 및 판정기준의 Part III, 33.4.1.4의 N.5 시험이 필요하다. 시험순서의 어느 단계에서라도 자연 발화하는 물질 또는 혼합물은 물반응성 물질로 분류된다.
(2) 아래의 경우에는, 본 분류과정이 필요하지 않는다.
(a) 물질 또는 혼합물의 화학구조가 금속 또는 금속류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b) 생산 또는 취급경험에 의해 물질 또는 혼합물이 물과 반응하지 않는 것을 아는 경우. 예를 들면 물질이 물 또는 물로 세척되어 생산되는 경우
(c) 물질 또는 혼합물이 물에 녹아 안정한 혼합물이 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