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사 안성근 사무소 입니다.
취득세 납부에 따른 필수 서류 제출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전체세대 공통)
그외 개별적으로
추가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는
개별 문자메세지 보내드렸습니다.
(절대 서로서로 공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 납부명세서 (잔금,발코니확장,옵션)
-입주증 발급시 이미 발급 완료된 서류 입니다.
2. 부동산거래신고필증
(최초 분양권 계약에 따른 신고필증)
-입주지원센터 문의 (이미발급된 세대도 있음)
잔금을 완납하신후
입주지원센터에서 계약자분께 직접 발급합니다.
해당서류는 원본으로 중구청에 제출 되어야 하기에
위 서류를 발급받아 저희 법무사 사무소로
전달해주셔야합니다.
전달방법은
1. 관리사무소 내 등기서류함에 투입
(봉투에 넣지않으셔도 됩니다.)
2. 법무사 안성근 사무소 등기우편 접수
(대구시 수성구 동대구로 348-17, 505호)
위 2가지 방법중 입주자분께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 ▼ ▼ ▼ 관리사무소 내 등기서류함 ▼ ▼ ▼ ▼
첫댓글 사무실전화가계속불통이네요
1시30분까지 점심시간이라
그 이후 연락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묘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은 서류함으로 발송할때 어떻게 제출할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것처럼 복사하셔서
서류함에 넣어두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