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재보험의 의의 및 특성
산재보험이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국가가 보험급여를 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를 국가가 보험자의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전보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을 요하지 않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취하고 있는 점이 특징.
※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까지 적용 확대(2000년 7월 1일부터).
2.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
산재보험급여는 상병보상연금을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 제81조 내지 제83조와 제85조 및 제86조에 규정된 재해보상의 사유를 보험급여의 사유로 하고 있다(산재보험법 제40조 내지 제42조와 제43조 및 제45조).
즉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질병 및 그로 인한 신체장해와 사망의 경우에 보험급여가 지급된다.
따라서 산재보험도 재해보상과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관하여 보험급여가 행해진다.
3. 산재보험급여의 종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보험급여로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등이 있다.
가. 요양급여(제40조)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일 것.
* 요양급여는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과 달리 현물급여가 원칙이고, 요양비 지급은 예외.
즉 요양급여는 요양비의 전액으로 하되, 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에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나. 휴업급여(제41조)
*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
*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인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제1항).
* 위 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근로자가 일정연령에 도달한 이후에는 노동능력 등을 고려하여 휴업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다만, 일정연령 이후에 취업중인 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요양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휴업급여를 감액하지 아니한다.
* 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휴업급여가 최저임금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저임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1구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신설 99·12·31, 시행일 2000·7·1).
*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므로, 근로자가 의료기관에서 업무상 부상을 치료받은 기간뿐만 아니라 자기 집에서 요양을 하느라고 실제로 취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도 포함된다(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2205 판결).
※ 산재보험법상의 휴업급여와 근로기준법상의 휴업보상의 비교
① 지급액 : 전자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후자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으로 전자가 많다.
② 전자는 취업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나 후자는 그러한 제한 없다.
③ 후자에는 근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면책되는 규정이 있으나 전자에는 그러한 면책규정이 없다.
다. 장해급여(제42조)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일 것.
*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1에 의한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항).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한다(제3항).
<개정 1999·12·31.>
*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장해급여를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다(제4항).
<신설 1999·12·31.>
* 장해보상연금은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연금의 최초의 1년 분 또는 2년 분을 선급할 수 있다. 다만,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게는 그 연금의 최초의 1년 분 내지 4년 분을 선급할 수 있다(제5항).
<개정 1999·12·31.>
*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의 소멸 :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수급권이 소멸한다(제42조의 2).
<본조신설 1999·12·31, 시행일 2000·7·1>
* 장해보상연금수급권자가 제4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에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가 별표 1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수급권 소멸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유족 또는 당해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1999·12·31, 시행일 2000·7·1>
라. 간병급여(제42조의 3)
* 간병급여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
* 1999·12·31 신설된 것임. 시행일 2000·7·1
마. 유족급여(제43조)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
* 유족보상일시금은 평균임금의 1,30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유족급여를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개정 99·12·31>
*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 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99·12·31>
* 유족보상연금을 받던 자가 그 수급자격을 잃은 경우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고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가 1,300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수급자격상실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가 아닌 다른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제43조의 2)와 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제43조의4)에 관하여는 민법상의 재산상속과 다른 규정을 각각 두고 있다.
※ 근로기준법상의 유족보상은 일시금제도뿐이나 산재보험법상의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과 유족보상일시금의 두 가지 제도가 있는 점이 다르다.
바. 상병보상연금(제44조)
* 傷病補償年金은 근로기준법에는 없는 제도로서,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고, 그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폐질의 정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질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 상병보상연금은 장기요양을 하고 있는 피재근로자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휴업급여대신에 지급하는 연금으로서의 보험급여이다. 따라서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에게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상병보상연금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기적 노동불능에 대한 소득보장급부라는 점에서 단기적 노동불능에 대한 소득보장급여인 휴업급여와 구별된다.
사. 장의비(제45조)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에 지급.
*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
cf) 근로기준법상의 장례비(평균임금의 90일분)보다 높은 수준이다.
* 장의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고금액 또는 최저금액을 각각 장의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