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부동산 취득원인 중 상속, 증여, 경락, 기부 만
신고가 가능합니다.
- 거래관계가 “개인↔개인”과 “법인→개인”만 신고가
가능합니다.
- 취득자가 개인인 경우에만 신고가 가능합니다.(그외 신고 불가)
- 물건구분이 주택(공동주택, 개별주택)만 신고 가능합니다.(건물, 토지는 신고 불가)
- 감면 신고는 처리
되지 않습니다.
- 구비서류 등록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 : 망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등록부, 재산분할합의서 등 관련
근거서류
○ 증여 : 증여계약서 및 관련 근거서류
○ 경락 : 경락확인서 및 잔금납부 확인서
○ 기부 : 기증서 및 수락확인
관련 근거서류
-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득원인이 경락인
경우 낙찰가액을 취득가격으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취득원인이 상속, 증여, 기부인 경우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 조건부 기부(저당권 등이 설정된 물건
기부)는 유상취득에 해당하므로 자치단체 방문신고하셔야 합니다.
- 서울시 소재
부동산에 대한 상속, 증여, 경락, 기부는 위택스에서 신고
불가합니다.
향후 서비스 예정이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서울시는 eTax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계산방법]
- 취득세 = 과세표준액(매매가) * 취득세율
- 취득세무신고가산세 = 취득세 * 0.2
-
취득세납부불성실가산세 = 취득세 * 0.0003 * 납부지연일수
- 농특세 = 표준세율(100분의2) * 0.1
- 농특세무신고가산세
= 농특세 * 0.2
- 농특세납부불성실가산세 = 농특세 * 0.0003 * 납부지연일수
- 세액합계액 = 본세합계액 +
무신고가산세합계액 + 납부불성실가산세합계액
(가산세는 납부경과일수가 0보다 크면 부과됩니다. )
- 지방교육세 =
과세표준액(매매가) * (취득세율 * 0.5) * 0.2
▷ 2013년 이후 신고납부기간이 경과하여 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20%), 부정무신고가산세(40%)가 부과됩니다.
▷(신고불성실) 2017년 3월 28일 신고분부터 신고납부기간이 경과후
1개월이후 6개월이내 신고시
무신고가산세액이 20% 감면됩니다.
▷지방교육세, 농특세에 대한 무신고가산세는 2013년 1월
발매분부터는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