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경비원 제도는
기존의 청원경찰을 대체하고자 신설이 되었다.
10년이 지난 지금에도 청원경찰을 신규 채용하지 말아야 함에도
지자체장들이 권력을 만용하여 신규채용을 함으로서 정리가 되지 않고
명맥을 유지해 나가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의 경비업 발전을 위해서는
청원경찰의 신규 채용은 더이상 없어야 하며
정년이 도래하는데로 폐지가 되어야 함이다..
특수경비원제도가 신설이 되고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제도적으로 정착이 되어
국가중요시설 및 항만, 공항 ,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해서 빈틈없이 업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다.
청원경찰과 특수경비원제도의 이원화 운영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루어 청원경찰의 신규채용을 법적으로
제도화 시키고 특수경비원의 처우개선과 업무능력 극대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