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사항]
저희 사업장에 산재요양중인 근로자가 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산재 근로자에게 산재이전과 같이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대체 지급을 신청해 휴업급여를 수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장에서 지급하고 있던 급여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휴업급여로만 근로자에게 지급을 해도 무방한지요? 그동안의 근로자에게 지급하던 급여와 대체 수령한 급여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요? 그리고 해당 근로자가 회사 취업규칙에 규정된 정년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으로 퇴직을 시킬 수 있는지요?
[회신내용]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지급받는 휴업급여는‘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산재보험법 제41조제1항)라고 규정하고 있고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업주의 보상책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은‘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 법의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을 경우에는 그 가액의 한도내에서 사용자는 보상의 책임을 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90조).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요양기간중 산재보험법에 의한 휴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라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특별히 정한 지급 규정이 없다면 사업주는 휴업급여 이외에 별도의 지급의무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산재 근로자에게 사업장에서 급여지급시에는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였다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체지급을 받은 때에 상계처리하면 될 것이고 사업장의 급여지급액이 산재보험의 휴업급여보다 많이 지급된 경우의 그 차액은 근로자의 부상에 대한 사업장의 배려차원에서 지급된 복리후생비계정으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취업규칙 등에서 정년을 정하고 있다면 요양기간중이라도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면 회사는 정년을 근거로 근로자를 퇴직시킬 수 있다 할 것입니다(근기 68207-219, 2002. 2. 24). 다만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상을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인하여 변경되거나 소멸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89조, 산재보험법 제55조).
○ 문의 : 김종만 노무사 ☎ 031-469-904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