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사제도
1. 안마의 의의
안마술은 안무(쓸기), 유연(주무르기), 압박(누르기), 진전(떨기), 고타(두드리기), 곡수(구부림 손 기술), 운동(자동․타동․운동과 교정), 견인(잡아당김) 등 8대 안마 수기요법을 피시술자의 인체부위와 질병에 따라 선택적으로 각종 질병을 예방, 건강을 유지하는 시술행위이다.
안마 의술은 동양 고래의 경락원리에 입각하여 물리적 자극을 통해 인체의 음양 균형을 고르게 하여 자연 치유력을 소생시키는 데에 목적을 둔 의술로서 안마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간단히 설명하면 만병의 원인이 되는 신체 각부의 어혈(산화혈액, 노폐혈액)을 압자극으로 분해, 여과하여 다시 흡수, 재생시키고 피부 호흡을 촉진하여 혈액을 정화시켜 준다.
이와 같이 혈액의 순화가 촉진되기 때문에 안마를 계속적으로 받으면 혈액의 산성화를 방지하고 각 세포에 새로운 영양을 공급하여 활동력을 증진시키고 또한 안마가 가진 물리적 작용은 모든 혈관을 단련하고 체세포를 강화, 각 신경을 조정하여 호르몬의 분비를 왕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여 육체를 강건하게 하고 회춘시켜준다. 이처럼 안마는 체질을 개선하고 저항력을 늘려 자연 치유력을 증진시킴으로서 질병을 퇴치하고 예방합니다. 이러한 안마행위는 특히 시각장애인이 비시각장애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촉각이 예민하기 때문에 치료상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과민대, 압진점 및 찰진점 등을 진사하는데 탁월한 소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안마사제도는 시각장애인에게 가장 적합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2. 안마사가 하는 일
현행 의료법 제61조(안마사), 보건복지부령 제301호(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안마사의 업무는 '안마, 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에 의하거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로 되어 있다. 따라서 지압, 스포츠마사지, 발관리, 경락마사지, 카이로프락틱, 체형관리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안마사(시각장애인)가 아닌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손으로 인체에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모든 것은 법에 의하여 무자격안마행위로 처벌 받게 된다.
3. 안마사가 되는 과정
안마사는 의료법 제61조(안마사), 보건복지부령 제301호(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안마사의 자격)에 의해 교육받은 자가 시․도지사로부터 자격을 취득,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안마사는 인체의 질병예방과 건강유지라는 중차대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부생리, 병리, 보건, 안마․마사지․지압, 전기치료, 한방, 침구, 이료 임상, 진단, 실기, 실습 등의 의약과목을 교육기간동안 총 2,000여 시간을 배우고 있다. 여기에다 전문적인 안마 의술 향상을 위하여 1995년부터 맹학교 고등부의 상급과정(3년)으로 전공과를 설치, 위의 과목을 보다 세분화․전문화하는 등 깊이 있고 강도 높게 의학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
4. 안마사제도의 사회적 기능
이 같은 안마사제도는 비시각장애인보다 뛰어난 시각장애인의 잠재능력인 촉각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점 이외에도 이동이 불편한 시각장애인이 잘 적응할 수 있는 근무환경 등 시각 장애인에게는 유사 이래 가장 적합한 직종이다. 나아가 절대적으로 삶의 경쟁력이 취약한 시각장애인 및 그 가족의 복지와 고용의 욕구를 정부나 사회의 경제적 부담 없이 시각장애인계가 자생적으로 해결케 하는 순기능적인 우수한 시각장애인의 복지제도이자 고용제도이다. 안마사제도가 실시되지 못할 경우 타 직종에 종사하기 힘든 시각장애인은 결국 사회에서 도태되어 자신의 삶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현재 안마사제도는 사회에서 부담해야할 시각장애인의 고용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제도이다. 또한 국가와 사회는 시각장애인의 복지와 고용을 위해 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복지 이념과 시각장애인의 적성을 적절하게 반영, 시행되고 있는 안마사제도는 붕괴 직전에 놓여 있다.
5. 안마사제도 연혁
- 1913년: 경성제생원(국립서울맹학교전신)에서 시각장애인의 직업교육으로 안마사, 침사, 구사(뜸)교육을 실시
- 1914년: 조선총독부 경령10호를 통해 위 교육의 면허제도가 신설,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사면허증, 침사면허증, 구사면허증이 발급
- 1935년: 이후 평양, 해주, 원산, 인천 등지에서도 지방장관이 실시하는 침, 구, 안마사자격고시에 합격하는 자에 대하여 면허증을 발급
- 1945년: 광복때 까지 800여명이 위 면허제도에 의하여 면허를 취득, 병원 등에 취업하거나 안마원, 선회업의 형태로 국민보건양상에 기여
- 1946년: 미 군정청에 의해 동양의학의 면허제도가 폐지되는 과정에서 시각장애인의 안마사, 구사, 침사 면허제도 폐지
- 1946년: 미 군정청의 면허제도 폐지에도 불구하고 국립 서울맹학교를 중심으로 시각장애인의 직업교육으로 안마사, 침사, 구사교육이 지속적으로 실시
- 1954년: 17명의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회장 김명도를 중심으로 안마업을 재건
- 1960년: 11월 28일 전국시각장애인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하여 유사의료업자에 관한 면허교부와 고시절차 마련(보건사회부령 55호, 56호)
- 1963년: 시각장애인의 적성과 재활복지 차원에서 종전의 시각장애인 안마사, 침사, 구사 중안마사 자격제도만 부활, 당시 의료법 제38조 후단에 근거하여 안마사 허가에 관한규정이 신설・시행
- 1973년: 2월 16일 의료법(법률 제2533호) 제62조에 안마사 조항을 신설, 명실공히 안마사제도를 법적으로 보장
- 1975년: 12월 31일 의료법(법률 제2862호) 제61조 제1항 후단 신설을 통해 동 법제8조의 의료인의 결격사유대상에서 시각장애인은 제외, 준의료인으로서의 법적 토대 마련
- 1981년: 자격 없는 안마사의 안마행위를 의료행위와는 별도로 처벌하기 위하여 당시 의료법(법률 제3504호) 제67조를 개정, '시술을 목적으로 하는 무자격안마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규정을 신설
- 1986년: 당시 의료법 제61조 3항을 신설, 안마사 및 본회를 의료법의 의료인과 의료단체에 준용함으로서 안마사 및 본회의 의료 법적 위상과 지위 보완
- 1987년: 11월 28일 의료법(법률3948호) 제8조 제1항 제2호 의료인의 결격사유 중 맹자를 삭제 시각장애인의 의료인 진입금지 조항 폐지
1987년 당시 공중위생업소의 개별법령을 통․폐합하여 공중위생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동 법 시행규칙에 이미용, 목욕장 업소내에서의 '시술을 목적으로한 무자격안마행위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이에 의한 차별 조항 신설
- 1988년: 2월 8일 보건사회부의 유권해석(의제01254-1705)을 통해 교육을 받은 안마사의 3호 이하의 침 시술행위 허용
- 1994년: 1월 7일 의료법(법률 제4732호) 제67조 개정을 통해 시술을 목적으로 행하는 무자격안마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무자격안마행위 처벌규정 강화
- 1995년: 4월 국민고충94(고충2338)호를 통해 교육을 받은 안마사의 침 시술권을 안마사에관한규칙에 명문화하도록 권고 주문
- 1999년: 2월 보건복지부는 유권해석(의정65507-134, 의정65507-168, 의정65507-141)을 통해 난립하고 있는 불법 스포츠마사지업과 발관리업은 의사나 자격이 있는 안마사만이 행할 수 있다고 판명
- 2000년: 1월 12일 의료법(법률 제6157호) 제67조를 개정, 무자격안마행위에 있어 시술을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 행위에 대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처벌규정 강화
이후 스포츠마사지업이 의료법67조에 위반된다는 판례와 이와 관련된 판례(발관리, 피부관리 등 관련)점증
- 2002년: 12월 5일 의료법(법률 제6759호) 제61조 제3항과 제4항을 개정, 실비의 안마비를 받는 홀 전체가 개방된 소규모 안마원의 개설 근거 확보
- 2003년: 6월 26일 불법무자격안마행위자(사설 스포츠마사지사)에 의해 제기된 위헌 제청건이 기각(2002헌가 16), 현재 우리나라 시각장애인에게만 허용하고 있는 안마사제도의 근거 법인 의료법 제61조와 제67조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
또한, 9월 16일 안마사에관한규칙이 개정, 공포(보건복지부령 제259호)됨으로써 명실상부하게 안마원이 출범할 수 있는 계기 마련
6. 안마사제도 관계법령
(1) 의료법
가. 제61조 (안마사)
① 안마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안마사는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안마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③ 이 법중 제8조 제1항, 제23조, 제26조 내지 제29조, 제30조 제2항 제1호․ 제3항․제6항, 제32조, 제33조, 제48조 제1항, 제49조, 제50조(제32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 제51조 내지 제53조, 제53조의3 및 제63조의2의 규정은 안마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의료인”은 "안마사"로,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의료기관"은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으로, “해당의료관계단체의 장”은 "안마사회장"으로 한다.
④ 안마사의 자격인정, 그 업무한계 및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나. 제67조 (벌칙)
제19조, 제19조의 2, 제20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0조 제4항, 제31조 제1항 단서, 제46조 제1항, 제48조 제 항, 제51조 제2항(제61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또는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9조, 제20조 제1항 또는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2) 안마사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301호)
가. 제2조 (안마사의 업무한계)
안마사는 안마, 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에 의하거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
나. 제3조 (안마사의 자격)
①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 중 고등학교에 준한 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물리적 시술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2. 중학교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안마수련기관에서 2 년 이상의 안마수련과정을 마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