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기한, 신고장소, 세금납부
예정신고·납부기한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
☞ 양도일이 8월 5일인 경우 ⇒ 예정신고기한 : 10월 31일까지임
신고장소 : 주소지 관할하는 세무서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 우편제출시 신고일자는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이므로 예정신고기한 2∼3일 전에 발송
예정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시에는 납부할 세액의 10%가 세액공제 됩니다.
세금납부
- 양도소득세 납부장소 : 가까운 은행 또는 우체국
- 주민세 납부장소: 주소지 시·군·구에서 계약한 수납대행은행 및 우체국
☞ 주민세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납부합니다.
양도소득세율표
가.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구 분 |
2004. 1. 1 이후 양도분 |
○ 토지·건물
○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보유기간
2년 이상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천만원이하 |
9% |
|
4천만원이하 |
18% |
-90만원 |
8천만원이하 |
27% |
-450만원 |
8천만원초과 |
36% |
-1170만원 |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
40% |
보유기간
1년 미만 |
50% |
1세대 3주택 이상자 주택 |
60%
* 03.12.31현재 1세대 3주택 이상인 자가 04.12.31이전 양도하는 주택은 일반세율 적용 |
미등기양도 |
70% |
○ 특정주식
o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 특정시설물이용권
○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9%∼36% 누진세율 |
구 분 |
2002년∼2003년 양도분 |
○ 토지·건물
○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보유기간
1년 이상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천만원이하 |
9% |
|
4천만원이하 |
18% |
-90만원 |
8천만원이하 |
27% |
-450만원 |
8천만원초과 |
36% |
-1170만원 |
보유기간
1년 미만 |
36% |
미등기양도 |
60% |
○ 특정주식
o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 특정시설물이용권
○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9%∼36% 누진세율 |
< 60%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판정>
1. 1세대 3주택이상 판정시 주택수에 포함되는 주택 (국내소재 주택에 한함)
①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및 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에 소재하는 주택
다만,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o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o면지역 주택이나 수도권 중 당해지역의 주택보급율o 주택가격 및 그 동향 등을 감안하여 재경부령이 정하는 지역의 주택은 제외한다.
② 상기 ① 단서 지역 및 수도권·광역시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그 주택(부수토지 포함)의 기준시가가 당해 주택 및 그 밖의 주택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2. 1세대 3주택이상이더라도 중과세에서 제외되는 주택
①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한 읍o면지역 주택, 수도권 중 당해 지역의 주택보급율o 주택가격 및 그 동향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의 주택과 수도권·광역시 이외지역 소재주택으로 그 주택(부수토지 포함)의 기준시가가 양도일 현재 3억원 이하인 것
②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한 국민주택으로서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사업용 국민주택
구분 |
60% 중과 제외요건 |
임대호수 |
임대기간 |
규모 |
건설임대주택 |
5호이상 |
5년이상 임대
또는임대주택법에 의해 분양 |
국민주택규모이하 |
매입
임대주택 |
기존사업자 (03.10.29 이전
사업자등록등을 한 자) |
2호이상 |
5년 이상 |
국민주택규모이하
기준시가 3억이하 |
* 신규사업자 (03.10.30 이후
사업자등록등을 한 자) |
같은 시·군에 소재한 5호 이상 |
10년 이상 |
〃 |
* 신규사업자의 경우 같은 시(특별시·광역시포함)·군에서 5호이상 국민주택을 임대해야 함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97조의2, 제98조의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 감면되는 임대주택으로으로서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
④ 종업원에게 무상제공하는 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사원용 주택
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99조의3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
⑥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6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문화재주택
⑦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으로서 상속일부터 5년이 미경과한 주택
⑧ 저당권실행으로 취득하거나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재경부령이 정하는 주택
⑨ 주택의 가격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소형주택
⑩ 1세대가 상기 ①-⑧의 주택을 제외하고 1주택만 소유한 경우 당해 주택(일반주택)
나. 주식 또는 출자지분
구 분 |
2002년이후∼현재 |
비상장주식 |
중소기업주식 |
전 부 |
10% |
대기업 주식 |
- 소액주주 주식 전부 |
20% |
- 대주주 1년이상 보유주식 |
20% |
- 대주주 1년미만 보유주식 |
30% |
상장주식,
협회등록주식 |
중소기업주식 |
- 소액주주 장내거래 주식 |
비과세 |
- 소액주주 장외거래 주식 |
10% |
- 대주주 주식 전부 |
10% |
대기업 주식 |
- 소액주주 장내거래 주식 |
비과세 |
- 소액주주 장외거래 주식 |
20% |
- 대주주 1년이상 보유주식 |
20% |
- 대주주 1년미만 보유주식 |
30% |
* 대주주 :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주식소유지분율 3% 초과 또는 시가총액 100억 이상
직전사업년도 종료일엔 3%에 미달하였으나 당해연도에 추가취득하여 3%가 초과된 경우
자료출처:국세청/국세정보서비스/신고와납부요령/양도소득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