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2.21)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을 기준으로....
1.인건비 및 각종업무수당
- 차량의 원활한 흐름 또는 교통통제를 위한 교통정리 및 신호수의 인건비는 제외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도로확장, 포장 공사현장의 우회도록 교통통제 신호수 인건비 또한 안전관리비 집행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리감독자가 총14종의 작업 시 영 제10조제1항 및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의 업무수당(월급여의 10% 이내)은 안전관리비로 집행이 가능하나, 그 외의 인건비는 집행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경비원, 청소원, 폐자재 처리원의 인건비 집행 또한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안전시설비
- 외부인 출입금지, 공사장 경계표시를 위한 가설울타리의 안전관리비 집행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외부비계, 작업발판, 가설계단, 쓰레기 투하시설(DUST SUTE)의 안전관리비 집행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도로 확.포장 공사에서 공사용외의 차량의 원활한 흐름 및 경계표시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의 안전관리비 집행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비는 내부에 안전장치가 고장 나서 교체․수리할 경우 안전관리비 집행이 가능합니다.
- 가설전기설비(조명), 분전반, 전신주 이설비 등은 안전관리비 집행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타법 적용에 의한 시설물(대기환경보전법에의한 대기오염방지시설 : 분진망 설치비 등)도 안전관리비 집행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기타사항 : 표준품셈 및 도급 내역서에 포함된 순수 공사목적 비용도 안전관리비 집행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NEB(자동전격차단기) → NFB(배선용차단기)는 안전관리비 집행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토류벽 보강형강도 안전관리비 집행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개착구간 안전작업통로 및 안전계단도 안전관리비 집행이 불가하며, 계단 및 통로의 안전난간대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 타 현장 안전시설물도 안전관리비 집행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고소지역 작업장비구입도 안전관리비 집행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B/T비계 승강용 사다리도 안전관리비 집행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 일반 근로자 작업복 구입비는 안전관리비 집행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해상공사용 순시선 및 구명정 구입비도 안전관리비 집행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면장갑, 코팅장갑 구입비도안전관리비 집행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안전진단비
- 타법 적용사항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점검 및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안전대행수수료 등)건기법상 안전점검 내용(인접된 건축물, 구조물의 안전성 등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과는 미합치)은 안전관리비 집행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매설물 탐지, 계측, 지하수 개발, 지질조사, 구조안전검토 비용도 안전관리비 집행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기타사항(근로자 보호목적 외 각종 진단비)도 안전관리비 집행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 교육장외 냉난방 시설비용은 안전관리비 집행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기공식, 준공식 등 무재해기원과 관계없는 행사비용도 안전관리비 집행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전보건의식 고위 명목의 회식비도 안전관리비 집행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전기원제와 안전보건행사에 소요되는 비용만 집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6. 건강진단비
- 일반건강진단 중 의료보험에 의해 실시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 집행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동화장실, 급수, 세면, 샤워시설, 병원(4일미만 치료비)에 지불되는 비용도 안전관리비 집행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