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1996. 1.25. 노동부고시 제96- 4호 개정 1998. 4.16. 노동부고시 제98-19호 개정 1998.12.18. 노동부고시 제98-67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2,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0조의2 내지 제130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 안전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의 제출·심사 및 확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영 제33조의7제1항에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주요구조부분의 변경 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생산량의 증가, 원료 또는 제품의 변경을 위하여 반응기(관련설비 포함) 를 교체 또는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와 플레어스택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나.변경되는 생산설비 및 부대설비의 당해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300킬로 와트 이상인 경우 2.영 【별표 10】의 [비고] 제2호에서 "고온·고압의 공정운전조건으로 인하 여 화재·폭발위험이 있는 상태" 라 함은 운전압력이 게이지압력으로 10기압 이상인 상태 또는 취급물질의 인화점 이상에서 운전되는 사태를 말한다. 3.규칙 제130조의3의 규정에서 "착공하기 60일전까지"라 함은 유해·위험설 비를 설치·이전할 경우에는 대상설비를 설치·이전하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공사를 시행하기 60일전까지 를 말한다. 4.규칙 제130조의6제1항제1호에서 "설치 과정" 이라 함은 주요 기계장치의 설치, 배관, 전기 및 계장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말한다. 5.규칙 제130조의6제1항제1호에서 "설치완료 후 시운전 단계" 라 함은 모든 기계적인 작업이 완료되고 원료를 공급하여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운전하 는 단계를 말한다. 6."위험성평가기법"이라 함은 사업장내에 존재하는 위험에 대하여 정성적 또 는 정량적으로 위험성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서 체크리스트기법, 상대위험 순위결정 기법, 작업자 실수 분석 기법, 사고 예상질문 분석 기법, 위험과 운전 분석 기법, 이상위험도 분석 기법, 결함수 분석 기법, 사건수 분석기 법, 원인결과 분석 기법, 예비위험분석 기법, 공정위험 분석 기법 등을 말한다. 7."체크리스트기법"이라 함은 공정 및 설비의 오류, 결함상태, 위험상황 등을 목록화 한 형태로 작성하여 경험적으로 비교함으로써 위험성을 파악하는 방 법을 말한다. 8."상대위험순위결정기법"이라 함은 공정 및 설비에 존재하는 위험에 대하여 상대위험 순위를 수치로 지표화하여 그 피해정도를 나타내는 방법을 말한다. 9."작업자실수분석기법"이라 함은 설비의 운전원, 보수반원, 기술자 등의 실 수에 의해 작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평가하고 그 실수의 원인을 파악·추적하여 정량적으로 실수의 상대적 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10."사고예상질문분석기법"이라 함은 공정에 잠재하고 있는 위험요소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예상·질문을 통하여 확인·예측하여 공정의 위험성 및 사고의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는 방법을 말한다. 11."위험과운전분석기법"이라 함은 공정에 존재하는 위험 요소들과 공정의 효 율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운전상의 문제점을 찾아내어 그 원인을 제거하는 방 법을 말한다. 12."이상위험도분석기법"이라 함은 공정 및 설비의 고장의 형태 및 영향, 고 장형태별 위험도 순위 등을 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13."결함수분석기법"이라 함은 사고를 일으키는 장치의 이상이나 운전자 실수 의 조합을 연연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말한다. 14."사건수분석기법"이라 함은 조기사건으로 알려진 특정한 장치의 이상 또는 운전자의 실수에 의해 발생되는 잠재적인 사고 결과를 정량적으로 평가·분 석하는 방법을 말한다. 15."원인결과분석기법"이라 함은 잠재된 사고의 결과 및 사고의 근본적인 원 인을 찾아내고 사고결과와 원인 사이의 상호 관계를 예측하여 위험성을 정 량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16."예비위험분석기법"이라 함은 공정 또는 설비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얻 을 수 없는 상황에서 위험물질과 공정 요소에 초점을 맞추어 초기위험을 확 인하는 방법을 말한다. 17."공정위험분석기법"이라 함은 기존설비 또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심사 받은 설비에 대하여 설비의 설계·건설·운전 및 정비의 경험을 바탕으로 위험성을 평가·분석하는 방법을 말한다. 18."기존설비"라 함은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가동되고 있거나 가동되었 던 설비 및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심사받을 목 적으로 제출한 설비를 말한다. 19."단위공장"이라 함은 동일 사업장 내에서 제품 또는 중간제품(다른 제품의 원료)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료처리 공정에서부터 제품의 생산·저장(부산 물 포함)까지의 일관공정을 이루는 설비를 말한다. 20."단위공정"이라 함은 단위공장 내에서 원료처리공정, 반응공정, 증류추출 등 분리공정, 회수공정, 제품저장·출하 공정 등과 같이 단위공장을 구성하 고 있는 각각의 공정을 말한다. 21."자체점검"이라 함은 위험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용기준 및 표준에 따라 사업주가 일정주기마다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및 시험 등 의 점검을 말한다. ②기타 이 고지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법·영·규칙·산업안전기 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규칙 이라 한다) 및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보건규칙 이라 한다)등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비밀보장】①사업주는 제출된 보고서의 내용중 기업의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기업의 비밀보장을 공단에 요구할 수 있다. ②공단은 사업주로부터 비밀보장을 요구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특별한 관리절 차를 규정하고 이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2장 보고서의 제출·심사 및 확인 등
제1절 보고서의 작성·제출
제4조【제출서류】①사업주는 규칙 제1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안전보고서 (이하 보고서 라 한다)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보고서는 제3항 보고서 작성기준 에 의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한 다. 다만 주요 구조부분 변경으로 인하여 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다 만 주요 구조부분 변경으로 인하여 보고서를 작성·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변 경부분 및 그와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
제5조【제출서류의 면제】사업주가 보고서를 제출하여 공단의 심사를 받은 후 다 른 설비에 대한 보고서를 새로이 제출하는 경우 이미 심사받은 보고서의 내용 과 동일한 내용이 있을 때에는 공단은 그 내용에 한하여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제6조【작성자】①사업주는 보고서를 작성할 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서 공단이실시하는 관련교육을 28시간 이상 이수한 자 1인 이상을 포함시켜 야 한다. 1.기계, 금속, 화공, 요업, 전기, 전자, 안전관리 또는 환경분야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2.기계, 전기 또는 화공안전 분야의 산업안전 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자 3.제1호 관련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7년이상 근무 한 경력이 있는 자 4.제1호 관련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9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4년제 이공계 대학을 졸업한후 해당분야에서 9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2년제 이공계 대학을 졸업한 후 해당분야에서 11년이상 근무한 경 력이 있는 자 ②제1항의 규정중 곤단에서 실시하는 관련교육은 다음 각호의 1의 교육을 말 한다. 1.화공공정위험성 평가 Ⅰ(HAZOP)과정 2.화학공정위험성 평가 Ⅱ(빈도분석)과정 3.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및 평가 과정 4.공정안전보고서 지도자 과정 5.화학공정위험성평가 Ⅲ(사고영향평가) 과정 6.공정안전관리 Ⅰ(설비유지 및 변경관리) 과정
제2절 보고서의 심사
제7조【심사 등】①공단은 규칙 제1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서를 접수하고 심사할 경우에는 소속 직원 중 다음 각호의 분야에 해당하는 전문가로 심사반 을 구성하고 심사책임자를 임명하여 규칙 제130조의4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기간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사업주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1.위험성평가 2.공정 및 장치 설계 3.기계 및 구조설계, 응력해석, 용접, 재료 및 부식 4.계측제어·컴퓨터제서 7년이상 근무 한 경력이 있는 자 4.제1호 관련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9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4년제 이공계 대학을 졸업한후 해당분야에서 9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2년제 이공계 대학을 졸업한 후 해당분야에서 11년이상 근무한 경 력이 있는 자 ②제1항의 규정중 곤단에서 실시하는 관련교육은 다음 각호의 1의 교육을 말한다. 1.화공공정위험성 평가 Ⅰ(HAZOP)과정 2.화학공정위험성 평가 Ⅱ(빈도분석)과정 3.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및 평가 과정 4.공정안전보고서 지도자 과정 5.화학공정위험성평가 Ⅲ(사고영향평가) 과정 6.공정안전관리 Ⅰ(설비유지 및 변경관리) 과정
제2절 보고서의 심사
제7조【심사 등】①공단은 규칙 제1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서를 접수하고 심사할 경우에는 소속 직원 중 다음 각호의 분야에 해당하는 전문가로 심사반 을 구성하고 심사책임자를 임명하여 규칙 제130조의4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기간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사업주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1.위험성평가 2.공정 및 장치 설계 3.기계 및 구조설계, 응력해석, 용접, 재료 및 부식 4.계측제어·컴퓨터제어 및 자동화 5.전기설비·방폭전기 6.비상조치 및 소방 7.가스, 확산 모델링 및 환경 8.안전일반 9.기타 보고서 심사에 필요한 분야 ②공단은 보고서를 심사할 때 특정 사항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격을 소지한 자 중 제1항에서 규정 하는 각 분야의 외부전문가를 부분적으로 심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는 보고서를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고 심사중 알 게된 사실에 대하여는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1.해당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2.대학에서 해당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3.해당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의 실무경력 3년이상인 자 4.기타 공단 이사장이 인정하는 자 ③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전문가를 심사에 참여시킨 때에는 여비 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공동심사】①공단은 영 제33조의7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가스안전공 사와 공동으로 심사하여야 gf 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이 지명하는 심사위원 1인 이상이 심사에 참여하도록 요청하여 공동심사를 하 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심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 하여 심사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장 관계자의 참여】공단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고서의 내용설명 등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관계 자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서류의 보완 등】①공단은 심사과정중 서류의 보완, 기타 추가서류 및 도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일괄 요청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보완 등의 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않으며, 그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절 심사결과 조치
제11조【심사결과 구분】보고서의 심사결과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적정:보고서의 심사기준을 충족시킨 경우 2.조건부적정:보고서의 심사기준을 대부분 충족하고 있으나 부분적인 보완 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3.부적정:보고서의 심사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제12조【심사결과의 조치 등】①공단은 보고서를 심사한 결과 제11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적정 및 조건부적정판정을 한 경우에는 별표 1의 심사 필인을 해당 도면 및 서류에 날인 표시한 보고서 1부를 별지 제4호 서식에 첨 부하여 당해 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보고서를 심사한 결과 제1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정 판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그 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사 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접수된 보고서 일체를 사업주에게 반려하 여야 한다. ③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서를 반려한 경우에는 별지 5호 서식에 의하여 그 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감독관집무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타 기관과의 협조】①공단은 보고서를 심사한 결과 규칙 제130조의4제 2항에서 규정한 소방법에 의한 화재의 예방·소방 등과 관련되는 내용으로서 제11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적정 또는 조건부적정 판정을 한 때 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그 심사결과를 관할 소방관서의 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공동심사한 경우에는 그 심사결과를 고압가스시설의 허가관청(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다) 및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다)에게 각각 통보하 여야 한다. 단, 제1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정 판정을 한 경우에는 고압가스시설의 허가관청에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재심사 신청】①사엊주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서를 반려 받은 경우에는 반려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보고서를 새로이 작성하여 재심 사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 신청을 위한 보고서의 작성·제출 등 처리절차 는 최초로 심사신청 할 경우의 처리절차와 같다.
제4절 확 인
제15조【확인 요청등】①사업주는 법 제49조의2제4항 및 규칙 제130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확인을 받고자 하는 날의 20일 이전 에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공단에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로부터 확인요청을 받은 때에는 요청 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확인실시 일정을 결정하여 사업주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③규칙 제130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의 확인을 면제 받고자 할 경 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감사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자체감사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의 자격 입증 서류 1부 2.공단이 정한 자체감사 확인점검표 1부 3.자체감사결과에 따른 보완 및 시정계획서 1부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공단에 제출한 자체감사결과는 제16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다만 제3항에 규정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자체감 사결과가 부실하여 제16조제1항 각호의 사항으로 구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 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에 따라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확인실시 등】①공단은 규칙 제130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서 내용 의 이행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적합:보고서의 내용을 이행한 경우 2.부적합:보고서의 내용 및 보고서 심사결과에 따른 조건부적정 사항을 이 행하지 아니할 경우 3.조건부적합:보고서 내용중 확인일 이후에 이행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 우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를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사업 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확인실시결과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합 또는 조건부적합 판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부적합 판정 사유 와 변경요구내용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지방노동관서의 자은 공단으로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 는 7일 이내에 감독관 집무규정에 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⑤사업주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확인결과 에 대한 시정명령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사업주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에 제출한 변경계획의 이행을 완료한 후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공단에 확인요청을 하여야 한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요청의 절차는 최초 확인요청할 경우의 절차와 같 다.
제5절 보고
제17조【보고 등】①공단은 규칙 제130조의2 내지 제130의6의 규정에 의하여 이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접수·심사 및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을 분기별로 관 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있을 때에는 관할지방노동관서 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보고서 제출기간 경과 사업장 2.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 신청을 하지 않은 사업장 3.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요청을 하지 않은 사업장 4.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사업장 ③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근 로감독관 집무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보고서 작성 기준
제1절 일반사항
제18조【사업개요 등】①사업주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보고서 제출대상 설비에 대한 사업개요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②보고서 제출 대상설비가 전체설비 중 일부분 또는 변경실비인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한하여 보고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사 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1.전체 설비 개요 2.전체 설비에서 사용되는 원료의 종류 및 사용량 3.전체 설비에서 제조되는 생산품의 종류 및 생산량 4.전체 설비의 배치도
제2절 공정안전자료
제19조【유해·위험물질의 종류 및 수량】①보고서의 대상 설비에서 취급·저장 하는 원료, 부원료, 첨가제, 촉매, 촉매보조제, 부산물, 중간 생성물, 중간제 품, 완제품 등 모든 유해·위험 물질은 별지 제13호 서식에 기입하여야 한다. ②저장량은 설비의 최대 저장량을, 취급량은 그 설비에서 하루동안 취급할 수 있는 최대량을 기입하여야 한다.
제20조【유해·위험물질 목록】①유해·위험 물질목록은 별지 제13호 서식에 기 입하여야 한다. ②허용농도란에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유해물질의 허용농도 에 규정된 시간 가중 평균농도를 문헌등에서 조사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노동부 고시에 규정 되어 있지 않은 물질에 대하여는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간가중 평균농 도를 문헌등에서 조사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③독성치란에는 취급하는 물질의 상태가 액체 또는 고체인 경우에는 치사량 (LD50:경구, 쥐 또는 경피, 쥐 또는 토끼)을, 기체인 경우에는 치사농도 (LC50:흡입, 쥐, 4시간)를 기입하여야 한다. ④이상반응 유무란에는 이상반응을 일으키는 물질 및 조건을 기입하여야 한다. ⑤유해·위험물질목록에는 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 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1조【유해·위험설비의 목록 및 사양】①유해·위험설비중 동력기계 목록은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작성하여야 한다. 1.대상 설비에 포함되는 모든 동력기계는 모두 기입 2.사양란에는 펌프 및 압축기의 시간당 처리량, 토출측의 압력, 분당회전속 도 등, 교반기의 임펠러의 반경, 분당회전속도 등, 양중기의 들어 올릴수 있 는 무게, 높이 등, 기타 동력기계의 식나당 처리량등을 기입 3.주요 재질란에는 해당 기계의 주요 부분의 재질을 재질분류기호로 기입 4.방호 장치의 종류란에는 당해설비에 필요한 모든 방호장치의 종류를 기입 ②장치 및 설비 사양은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작성하 여야 한다. 1.용량란에는 탑류의 직경·전체길이 및 처리 단수 또는 높이, 반응기 및 드 럼류의 직경·길이 및 처리량, 열교환기류의 시간당 열량·직경 및 높이, 탱크류의 저장량·직경 및 높이등을 기입 2.이중 구조형 또는 내외부의 코일이 설치되어 있는 반응기 및 드럼류는 도 체 및 자켓 또는 코일에 대하여 구분하여 각각 기입 3.사용 재질은 재질분류 기호로 기입 4.가스킷의 재질은 상품명이 아닌 일반명을 기입 5.계산 두께는 부식여부를 제외한 수치를 기입 ③배관 및 가스킷 사양은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작성 하여야 한다. 1.해당 설비에서 사용되는 배관에 관련된 사항은 공정 배관·계장도(P&ID) 상의 배관 재질 코드별로 기입 2.분류코드란에는 공정 배관·계장도 상의 배관분류 코드를 기입 3.유체의 명칭 또는 구분란에는 관련 배관에 흐르는 유체의 종류 또는 이름 을 기입 4.배관 재질란에는 사용 재질을 재질분류 기호로 기입 5.가스킷 재질 및 형태란에는 상품명이 아닌 일반적인 명칭 및 형태를 기입 ④안전밸브 및 파열판 사양은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작성하여야 한다. 1.배출 용량 및 설정압력은 안전규칙 제2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하고 설정함. 2.보호기기 번호란에는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이 설치되는 장치 및 설비의 번호를 기입 3.보호기기의 운전 압력 및 설계 압력은 장치 및 설비 사양(별지 제15호 서식)에 기록된 운전압력 및 설계압력과 일치 4.안전 밸브 및 파열판의 트림(TRIM)재질은 취급하는 물질에 대하여 내식성 및 내마모성 재질 사용 5.정밀도는 안전밸브인 경우에는 설정 압력의 ±3% 이내, 파열판인 경우에 는 설정압력의 ±5% 이내 6.배출구 연결 부위란에는 배출물 처리 설비에 연결된 경우에는 그 설비 이름을, 대기 방출이라고 기입 7.비고란에는 안전 밸브 등의 작동 원인을 기입
제22조【공정도면】①공정개요에는 해당 설비에서 일어나는 화학반응 및 처리방 법 등이 포함된 공정에 대한 운전조건, 반응조건, 반응열, 이상반응 및 그 대 책, 이상 발생시의 인터록 및 조업중지조건 등의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기술되 어야 한다. ②공정 흐름도(PFD)에는 주요 동력 기계, 장치 및 설비의 표시 및 명칭, 주 요 계장 설비 및 제어 설비, 물질 및 열 수지, 운전 온도 및 운전 압력등의 사 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33조의5제1항제1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장은 공정특성상 공정흐름도와 공정배관계장도 를 분리하여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공정흐름도와 공정배관계장도를 하나의 도면으로 작성할 수 있다. ③공정배관·계장도(P&ID)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상세히 표시되어야 한다. 1.모든 동력기계와 장치 및 설비의 명칭, 기기번호 및 주요 사양(예비기기 포함)등 2.모든 배관의 공칭 직경, 라인 번호, 재질, 플렌지의 공칭 압력 등 3.설치되는 모든 밸브류 및 모든 배관의 부속품 등 4.배관 및 기기의 열 유지 및 보온·보냉 5.모든 계기류의 번호, 종류 및 기능 등 6.조선밸브의 작동 중지시의 상태 7.안전 밸브등의 크기 및 설정 압력 8.인터록 및 조업 중지 여부 ④유틸리티 계통도에는 유틸리티의 종류별로 사용처, 사용처별 소요량 및 총 소요량, 공급 설비 및 제어 개념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유틸리티 배관 계장도(UFD)에는 공정 배관·계장도(P&ID)에 표시되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3조【건물 설비의 배치도 등】각종 건물, 설비등의 전체 배치도에 관련된 사 항들은 다음의 각호와 같이 작성하여야 한다. 1.각종 건물, 설비의 전체 배치도에는 각종 건물 및 설비 위치, 건물과 건물 사이의 거리, 건물과 단위 설비간의 거리 및 단위 설비와 단위설비간의 거 리 등의 사항들이 표시되어야 하고 도면은 축척에 의하여 표시 2.설비 배치도에는 각 기기간의 거리, 기기의 설치 높이 등을 축적에 의하여 표시 3.기기 설치용 철구조물, 배관 설치용 철구조물, 조정실 및 전기실 등의 평 면도 및 입면도 등을 각각 작성 4.철구조물의 내화 처리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이 작성 가.설비내의 철구조물에 대한 내화(FIRE PROOFING)처리 여부를 별지 제18호 서식 내화구조 사양 에 기입하고 이에 관련된 상세도면을 작성 나.상세 도면에는 기둥 및 보등에 대한 내화 처리 방법 및 부위를 명확히 표시 다.내화처리 기준은 안전규칙 제290조를 참조하여 작성하되 이 기준은 내 화에 대한 최소의 기준이므로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동 기준 이상으로 실시 5.소화 설비 설치 계획 및 배치에 관한 소화 설비 용량 산출 근거 및 설계기 준, 소화 설비 계통도 및 계통 설명서, 소화 설비 배치도 등의 서류 및 도 면 등을 작성 6.화재탐지·경보설비 설치 및 배치에 관한 화재 탐지 및 경보 설비 사양 배 치도 등의 서류 및 도면등을 작성 7.심사 대상 설비에서 취급·저장하는 화학물질의 누출로 인한 화재·폭발 및 독성물질의 중독 등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누출이 예상되는 장 소에는 해당 화학물질에 적합한 가스누출감지 경보기 설치계획·배치에 관 하여 감지 대상 화학물질별 수량 및 감지기의 종류·형식, 감지기 종류·형 식별 배치도 등의 서류 및 도면 등을 작성 8.심사 대상 설비에서 취급·저장하는 화학물질에 근로자가 폭로되었을 경우 에 대한 세척·세안시설 및 안전보호 장구등의 설치 계획·배치에 관하여 안전 보호장구의 수량 및 확보 계획, 세척·세안 시설 설치계획 및 배치도 등의 서류 및 도면 등을 작성 9.해당 설비에 설치하는 국소배기 장치 설치 계획은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 하여 작성하되 발생원란에는 유해물질 발생 설비명을 기입하고, 유해물질 종류란에는 발생되는 유해가스명 또는 물질명을 기입하며, 후드의 제어 풍 속은 발생원에서 후드 입구로 흡입되는 풍속으로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국소배기장치에 관한 기준 에서 정하는 수치 이상으로 기입하고, 배기 및 처리순서란에는 발생원에서부터 처리·배출까지의 모든 설비를 순서대로 기 입
제24조【방폭지역구분도 및 전기단선도 등】①화재폭발 우려가 있는 가스 방폭 지역 또는 분진방폭지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사업장 방 폭구조·전기기계·기구, 배선 등의 선정, 설치 및 보수 등에 관한 기준 에 따 라 방폭지역구분도 및 방폭기기 선정기준을 다음 각호와 같이 작성하여야 한다. 1.방폭지역 구분도에는 가스 또는 분진방폭지역 구분도와 각 설비별 방폭지 역구분 도표를 포함 2.방폭기기 선정기준 작성시에는 별지 제20호 서식 방폭전기/계장 기계·기 구 선정기준 에 의하여 작성하되, 각 공장 또는 공정별로 구분하여 해당되는 모든 전기·계장기계·기구를 품목별로 기입 3.방폭기기 형식 표시기호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방폭형 전기기계·기구성 능 검정규격 이 정하는 바에 준하여 기입 ②전기 단선도는 수전설비의 책임분계점부터 저압 변압기의 2차측(부하설비 1 차측)까지를 말하며, 이 단선도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스바 또는 케이블의 종류, 굵기 및 가닥수 등 2.변압기의 종류, 정격(상수, 1·2차 전압), 1·2차 결선 및 접지방식, 보호 장치 등 3.각종 보호장치(차단기, 단로기)의 종류와 차단 및 정격 용량, 보호방식 등 4.예비 동력원 또는 비상전원 설비의 용량 및 단선도 5.각종 보호장치의 단락용량 계산서 및 비상전원 설비 용량 산출계산서(해당 될 경우에 한함) ③심사대상기기·철구조물 등에 대한 접지계획 및 배치에 관한 서류·도면등 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접지계획에는 접지의 목적, 적용법규·규격, 적용범위, 접지방법, 접지종류 (계통접지, 기기접지, 피뢰설비접지, 정밀장비접지 및 정전기 등을 포함) 및 접지 설비의 유지관리 등을 포함 2.접지, 배치도에는 접지극의 위치, 접지선의 종류와 굵기 등을 표기
제25조【안전설계 제작 및 설치 관련 지침서】모든 유해위험설비에 대해서는 안 전설계·제작 및 설치 등에 관한 설계·제작·설치관련 코드 및 기준을 작성 하여야 한다.
제26조【기타 관련된 자료】①후레아 스택을 포함한 압력방출설비에 대하여는 후레아 스택의 용량 산출 근거, 후레아 스택의 높이 계산근거 및 압력방출설 비의 공정상세도면(P&ID)등의 사항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환경오염물질의 처리에 관련된 설비에 대하여는 설비내에서 발생되는 환경 오염물질의 수지, 처리방법 및 최종배출농도 등의 사항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3절 공정 위험성 평가서
제27조【공정위험성 평가서의 작성 등】①규칙 제1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작 성하는 공정위험성평가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위험성 평가의 목적 2.공정 위험특성 3.위험성 평가 결과에 따른 잠재위험의 종류 등 4.위험성 평가 결과에 따른 사고빈도 최소화 및 사고시의 피해 최소화 대책 등 5.기법을 이용한 위험성 평가 보고서 6.위험성 평가 수행자 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위험성평가서를 작성할 때에는 공정상에 잠재하고 있는 위험을 그 특성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고, 잠재된 공정 위험특성에 대하여 필요한 방호방법과 안전 시스템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선정된 위험성평가기법에 의한 평가결과는 잠재위험의 높은 순위별로 작성하 여야 한다. ④잠재위험 순위는 사고 빈도 및 그 결과에 따라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기존설비에 대해서 이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 치를 취하고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변경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공정위험성평가서로 대치할 수 있다.
제28조【사고빈도 및 피해 최소화 대책 등】사업주는 잠재위험 순위별로 사고발 생 빈도를 최소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고시의 피해정도 및 범 위 등을 산정하고 피해 최소화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9조【위험성 평가기법】①위험성평가기법은 규칙 제130조의2제2호 각목에 규정된 기법 중에서 당해공정의 특성에 맞게 사업장 스스로 선정하되, 다음 각호의 선정기준에 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제조공정 중 반응, 분리(증류, 추출 등), 이송시스템 및 전기·계장시스템 등의 단위공정 가.위험과 운전분석(HAZOP)기법 나.공정위험 분석(PROCESS HAZARD REVIEW)기법 다.이상위험도 분석(FMECA)기법 라.원인결과 분석(CCA)기법 마.결함수 분석(FTA)기법 바.사건수 분석(ETA)기법 2.저장탱크설비, 유틸리티설비 및 제조공정중 고체 건조·분쇄설비 등 간단 한 단위공정 가.체크리스트(CHECKLIST)기법 나.작업자 실수 분석(HEA)기법 다.사고예상질문 분석(WHAT-IF)기법 라.위험과 운전 분석(HAZOP)기법 마.상대 위험순위 결정법(DOW/MOND INDICES)기법 ②하나의 공장이 반응공정, 증류·공리공정 등과 같이 여러개의 단위공정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각 단위 공정특성별로 별도의 위험성 평가기법을 선정할 수 있다. ③위험성평가보고서는 한국산업안전공단의 기준(KISCO CODE)중 위험성 평 가기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기준을 참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30조【위험성 평가 수행자】위험성 평가를 수행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전문가 가 참여하여야 하며, 위험성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 명단을 별지 제12호 서식 에 기록하여야 한다. 1.위험성 평가 전문가 2.설계 전문가 3.공정운전 전문가
제4절 안전운전 계획
제31조【안전운전 지침서】규칙 제130조의2제3호 가목의 안전운전 지침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최초의 시운전 2.정상운전 3.비상시 운전 4.정상적인 운전 정지 5. 비상정지 6.정비후 운전 개시 7.운전범위를 벗어났을 경우 조치 절차 8.화학물질의 물성과 유해·위험성 9.위험물질 누출 예방 조치 10.개인보호구 착용방법 11.위험물질에 폭로시의 조치요령과 절차 12.안전설비 계통의 기능·운전방법 및 절차 등
제32조【설비점검·검사 및 보수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서】규칙 제130조의2제 3호 나목의 설비점검 검사 및 보수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서는 한국산업안전 공단 기준(KISCO CODE) 점검·정비·유지관리지침 을 참조하여 작성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적용범위 3.구성 기기의 우선순위 등급 4.기기의 점검 5.기기의 결함관리 6.기기의 정비 7.기기 및 기자재의 품질관리 8.외주업체 관리 9.설비의 유지관리 등
제33조【안전작업허가】규칙 제130조의2제3호 다목의 안전작업허가는 한국산업 안전공단기준(KISCO CODE) 안전작업허가 지침 을 참조하여 작성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적용범위 3.안전작업허가의 일반사항 4.안전작업 준비 5.화기작업 허가 6.상온작업 허가 7.제한공간 출입 허가 8.전기차단 허가 9.굴착작업 허가 10.방사능 허가 등
제34조【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규칙 제130조의2제3호 라목의 도급업체 안전 관리 계획은 한국산업안전공단 기준(KISCO CODE) 도급업체의 안전관리계 획 지침 을 참조하여 작성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적용범위 3.적용대상 4.사업주의 의무 5.도급업체 사업주의 의무 6.계획서 작성 및 승인 등
제35조【근로자 등 교육계획】규칙 제130조의2제3호 마목의 근로자 등 교육계 획은 한국산업안전공단 기준(KISCO CODE) 근로자 등 교육훈련 지침 을 참조하여 작성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적용범위 3.교육대상 4.교육의 종류 5.교육계획의 수립 6.교육의 실시 7.교육의 평가 및 사후관리
제36조【가동전 점검지침】규칙 제130조의2제3호 바목의 가동전 점검 지침에는 한국산업안전공단 기준(KISCO CODE) 가동전 점검지침 을 참조하여 작성 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적용범위 3.점검팀의 구성 4.점검시기 5.점검표의 작성 6.점검보고서 7.점검결과의 처리
제37조【변경요소 관리계획】규칙 제130조의2제3호 사목의 변경요소관리계획은 한국산업안전공단 기준(KISCO CODE) 변경요소 관리 지침 을 참조하여 작 성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적용범위 3.변경요소 관리의 원칙 4.정상변경 관리절차 5.비상변경 관리절차 6.변경관리위원회의 구성 7.변경시의 검토항목 8.변경업무분담 9.변경에 대한 기술적 근거 10.변경요구서 서식 등
제38조【자체감사 계획】규칙 제130조의2제3호 아목의 자체 감사 계획은 한국 산업안전공단 기준(KISCO CODE) 자체감사 계획 지침 을 참조하여 작성하 되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적용범위 3.감사계획 4.감사팀의 구성 5.감사 시행 6.평가 및 시정 7.문서화 등
제39조【공정 사고조사 계획】규칙 제130조의2제3호 아목의 사고조사 계획은 한국산업안전공단 기준(KISCO CODE) 공정 사고조사 계획 지침 을 참조하 여 작성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적용범위 3.공정 사고 조사팀의 구성 4.공정 사고조사 보고서의 작성 5.공정 사고조사 결과의 처리
제5절 비상조치계획
제40조【비상조치 계획의 작성】규칙 제130조의2제4호의 비상조치 계획은 한국 산업안전공단 기준(KISCO CODE) 비상조치계획 수립 지침 을 참조하여 작 성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비상사태의 구분 3.위험성 및 재해의 파악 분석 4.유해·위험물질의 성상 조사 5.비상조치 계획의 수립 6.비사조치 계획의 검토 7.비상대피 계획 8.비상사태의 발령 9.비상경보의 체계 10.비상사태의 종결 11.사고조사 12.비상조치 위원회의 구성 13. 비상통제 조직의 기능 및 책무 14.장비보유현황 및 비상통제소의 설치 15.운전정지 절차 16.비상훈련의 실시 및 조정 17.주민 홍보계획 등
제4장 보고서 심사기준
제1절 공정안전자료
제41조【공정안전자료】규칙 제130조의2제1호의 공정안전자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다음 각목의 필수적 기술자료의 분류 여부 가.화학물질에 대한 안전보건자료 나.제조공정에 관한 기술자료·도면 다.공정설비에 관한 기술자료·도면 라.공정설비에 관한 기술자료·도면 2.다음 각목의 기술적 사항을 포함한 화학물질 안전보건자료의 체계적 정리 여부 가.사업장내에서 사용·취급·제조되는 순수화학물질 뿐만 아니라 복합 화 학물질을 포함한 원료, 중간제품 및 완제품 등에 대한 안전·보건 자료 나.화학물질의 화재·폭발 특성에 관한 정확한 자료와 반응위험성, 독성을 포함한 유해성, 허용농도, 물리·화학적 안정성, 다른 물질과 혼합시 위험 성, 장치설비에 대한 부식성 및 마모성, 소화방법, 누출시 처리 방법 다.제조공정 특성에 맞도록 자체적으로 알기 쉽게 정리하고 보완된 화학물 질의 안전·보건 자료 3.다음 각목의 기술적 사항을 포함한 제조공정 기술자료·도면의 정리 여부 가.다음 사항이 포함된 제조공정 흐름도의 확보 (1)모든 주요공정의 유체흐름 (2)물질 및 열수지 (3)공정을 이해할 수 있는 제어계통과 주요 밸브 (4)주요장치 및 회전기기의 명칭과 주요 사양 (5)모든 원료 및 공급유체와 중가제품의 압력과 온도 (6)주요장치 및 회전기기의 유체의 입출구 표시 나.유해 위험물을 포함한 모든 화학물질의 종류와 최대 보유량 다.제조공정에 대한 화학반응식 및 조건 라.정상운전 범위의 선정, 이상 운전조건과 경보치 설정 및 비상시 운전정지조건 마.장치 및 설비의 재질과 내용물과의 물리화학적 영향 검토 바.펌프, 압축기의 기능 및 용량 검토 사.운전조건을 감안한 설계압력과 온도의 검토 아.운전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이상상태(운전조건 범위의 벗어남)에 대한 조치사항 4.다음 각목의 기술적 사항을 포함한 공정설비 기술자료·도면의 체계적 정 리 여부 가.각종 장치 및 배관계통의 사양서 나.다음 내용이 포함된 공정 배관 계장도의 확보 (1)모든 동력기계와 장치 및 설비의 기능과 주요사양 (2)장치의 계측제어 시스템과의 상호관계 (3)안전벨브의 크기 및 설정압력 (4)연동시스템 및 자동 조업정지 등 운전방법에 대한 기술 (5)기타 필요한 기술정보 다.각종 운전정지 절차와 연동 시스템에 대한 자료와 도면 라.건물 및 설비의 전체 배치도 마.설비 배치도 바.건물 및 철구조물의 평면도 및 입면도 사.철구조물 등의 내화처리 기준 아.소화설비, 화재 탑지 및 경보설비의 설치 계획 및 배치도 자.가스누출 감지경보기 설치 계획 차.세척·세안시설 및 안전 보호장구 설치 계획 카.국소배기설치 계획 타.방폭지역 구분도 및 방폭설계 기준에 대한 자료 파.전기단선도 하.접지계획 5.장치 및 설비의 설계·제작·설치에 관련된 기준의 적정 여부(한국산업규 격 또는 동등 이상일 것) 6.안전벨브 및 후레아 스택을 포함하는 압력방출설비 및 환경오염을 야기하 는 배출물의 설계 기준 및 사양의 적정 여부 7.최신 설계기준 이전의 설계기준에 따라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는 장치 및 설비에 대한 설계기준을 그 장치 및 설비를 사용하는 동안 서류로 비치하여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8.제3호의 제조공정 기술자료·도면 및 제4호의 공정설비 기술자료·도면은 공정, 장치 및 설비, 배관, 계측제어 계통 등의 변경시 즉시 보완되고 있는지 여부
제2절 공정위험성 평가서
제42조【공정위험성평가서】①공정위험성평가서 심사시에는 유해·위험 화학물 질을 취급하는 제조공정 및 설비를 대상으로 화재·폭발·위험물 누출 등과 같은 잠재적 위험을 도출하고 잠재적 위험이 실제 사고로 연결될 가능성에 따 라 공정 및 설비의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위험성평가기법이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절히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심 사하여야 한다. ③공정위험성 평가의 결과에는 각각의 잠재적 위험에 대한 다음 각목의 사항 이 명확히 기술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가.잠재위험이 있는 공정 또는 설비 나.위험이 있다면 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한 검토 다.사고 발생시 피해 예측에 대한 검토 라.위험 제거 또는 발생확률 감소 방안 마.사고 발생시 피해 최소화 대책 바.잠재적 위험제거 방안에 대한 실행일정 계획
제43조【위험성평가실시】위험성평가실시 여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 여야 한다. 1.여러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팀에 의해 시행되었는지 여부 2.평가팀에 최소한 설계전문가·공정운전전문가가 각 1인 이상 참여하였는지 여부 3.팀 구성원중 일인은 팀 책임자로 지정되고 팀 책임자는 평가대상 공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고, 또한 적용하고자하는 평가기법을 완벽히 숙 지하고 있는지 여부 4.모든 팀 구성원에게 해당 공정기술, 공정설계, 정상 및 이상 운전절차, 경 보시스템, 이상 조작절차, 계측제어, 정비절차, 비상시 운전절차 등 관련자 료를 평가 이전에 상호 교환하고, 필요시 설명하여 팀·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평가업무가 원활히 시행되었는지 여부 5.동종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공정사고에 대한 유사설비와 위험성평가 여부 6.팀의 평가과정에서 잠재 위험성을 도출하고 개선 대책을 토론하는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문서화하여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7.팀의 제시한 개선대책을 우선순위를 정하여 적절한 기한내에 사업주의 이 행여부와 그 계획의 서류화 여부 8.이행 계획서에 다음 각목의 내용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가.행위가 취해질 구체적 내용 나.각 행위별 완료 일정 다.각 행위 내용을 사전에 해당 공정관계자, 운전원, 정비원, 기타 행위 결 과로 영향을 받는 자에게 알릴 방법과 일정 9.위험성 평가는 대상 공정에 대해 매 5년 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지 의 여부 및 변경이 있을 때는 변경 부분에 대해서도 제1호 내지 제8호까지 의 내용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설계단계에서부터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 는지의 여부
제3절 안전운전 계획
제44조【안전운전 지침과 절차】안전운전지침과 절차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 라 지켜지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1.안전운전 지침과 절차(이하 운전 절차 라 한다)가 공정안전 기술자료, 도 면 및 공정 설비 기술자료의 내용과 일치하고 있는지 여부 2.운전절차는 안전운전을 위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서 류화하여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3.모든 운전절차에 운전자의 운전담당 설비 및 운전분야가 명확하게 기술되 고 또한 운전자의 운전 위치가 분명하게 기술되어 있는지의 여부 4.운전절차에는 각 운전공정 및 설비별 운전조건 범위가 명확히 기술되어 있 는지 여부 5.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운전단계별 운전 절차의 기술 여부 가.최초의 시운전 나.정상 운전 다.비상시 운전(비상시 운전정지 절차, 운전정지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되 어야 할 분야에 대한 운전방법, 제한적인 운전분야 및 절차 등을 포함하 여야 하며 운전장소, 담당자 등이 포함되어야 함) 라.정상적인 운전 정지 마.비상 정지 및 정비후의 운전 개시 6.운전범위를 벗어났을 경우의 조치 절차의 기술 여부 가.운전범위를 벗어났을 경우 예상되는 결과 나.운전범위를 벗어났을 경우 정상 운전이 되도록 하기 위한 방법 및 절차 또는 운전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전 조치 방법 및 절차 7.다음과 같은 안전운전을 위해 유의해야 할 사항의 기술 가.운전공정에 취급되는 화학물질의 물성과 유해·위험성 나.위험물질 누출 예방을 위하여 취해야 할 사항 다.위험물 누출시 각종 개인 보호구 착용 방법 라.작업자가 위험물에 접촉 되거나 흡입하였을 때 취해야 할 행동 요령과 절차 마.원료 물질의 순도 등 품질유지와 위험물 저장량 조절 등 관리에 관한 사항 8.안전설비 계통의 기능과 운전방법 및 절차의 기술 여부 9.운전절차에 관한 서류는 운전원, 검사원 및 정비원이 항상 쉽게 볼 수 있 는 장소에 비치하고 있는지 여부 10.운전실에 운전자가 공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요 공정장치, 주요 배관별 유량·온도·압력 등이 포함된 공정 개략도를 보기 쉬운 곳에 비치 하고 있는지 여부 11.운전절차는 장치, 설비 등의 변경시에 즉시 보완하여 현재의 장치, 설비 등과 일치되게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12.사업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매년 현재의 운전절차가 현재의 설비와 일 치되게 작성되었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절차임을 검토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기록하여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제45조【위험설비 품질과 안전성 확보】공단은 위험설비의 물질과 안전성이 확 실히 확보되었는지 여부를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1.위험설비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가.압력용기와 저장탱크 계통 설비 나.배관 계통 설비(밸브와 같은 부속설비 포함) 다.압력방출 계통 설비 라.비상정지 게통 설비 마.계측제어 계통 설비(감지기, 경보기 및 연동장치 포함) 바.펌프·압축기 등 회전기기류 사.위험물질 처리설비 2.사업장에서는 위험설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험설비 안전관리 규 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3.사업장에서는 위험설비에서 운전, 작업하는 작업자들에게 제조공정과 잠재 위험성 및 위험설비 안전관리규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 며, 작업자들이 이를 숙지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운전·작업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는지 여부 4.제1호의 위험설비는 위험성평가 결과로 얻어지는 기기의 위험정도에 따라 기기별로 우선 순위를 정하고 검사, 시험 등 점검의 주기를 달리하고 있는지 여부 5.사업장에서 위험설비에 대하여 자체점검절차를 규정화하고 이를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6.자체점검 절차는 구체적이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따르고 있는지 여부 7.자체점검 실시 주기는 최소한 위험설비 제작 회사가 권장하는 주기로 하고 있으며, 사업장이 설비의 안전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경우 주기를 증가할 수 있는지 여부 8.자체점검 실시 결과는 위험설비별로 서류로 작성하여 관리되고 있으며 다 음 각목의 내용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가.검사 또는 시험 실시 일자 나.검사자의 소속과 성명 다.위험설비의 일련번호 및 설비명 라.검사항목별 검사내용 마.검사결과 및 판정 바.검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9.사업주는 위험설비의 결함이 발견된 때에 사용을 중지하고 결함사항을 제 거하고 있는지 여부 10.위험설비마다 사용가능함을 확인하고 있으며 사용가능 기준을 정하여 관 리하고 있는지 여부 11.신설되는 위험설비에 대하여 위험설비가 설계 및 제작기준에 맞게 제작되 고 있는지 여부 12.위험설비가 설치 조립되고 있는 과정에서 설치기준 및 사양과 일치하고 제작자의 설치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설치되고 있음을 점검 또는 검사를 통 하여 확인하고 있는지 여부 13.위험설비를 정비하는데 필요한 정비·자재·예비부품을 확보하여 위험설 비의 결함이 발견될 때에는 즉시 정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지 여부
제46조【안전작업허가 및 절차】안전작업허가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서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1.공정 지역내에서 또는 공정지역과 가까운 지역에서 용접, 용단 등의 화기 작업과 같은 유해·위험 요소가 잠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안전작업허가서 를 발급받은 후에 작업하고 있는지 여부 2.안전작업 허가기준, 각 부서의 업무와 책임한계, 허가절차 등을 문서화하 여 사업장의 자체 규정으로 제정하고 있는지 여부 3.안전작업을 하기 전에 안전작업 관리책임자는 안전작업에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안전작업 허가책임자는 이를 확인하 후에 안전작업허 가서 를 발급하고 있는지 여부 4.안전작업 전에 취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는 사업장 측성에 맞게 작성하여 규정화하고 있는지 여부 5.안전작업허가서에 허가일시와 안전작업일시가 명확히 기재되고 있는지 여 부 6.안전작업허가서는 당해 작업이 완료후 1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는지 여부 7.안전작업 시작전에 작업 내용을 당해지역 및 인접지역의 운전원, 정비원 및 도급업체 등 안전작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작업자에게 알려주 고 있는지 여부
제47조【도급업체 안전관리】공정설비의 보수, 설비의 개선 및 가동 정지후 일체 정비와 같이 공정과 설비의 안전에 관련된 업무를 도급업체로 하여금 수행하 도록 할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가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1.사업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다음 각목의 안전관리 내용을 도급업체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가.도급업체 선정시 도급업체의 안전업무 수행실적 및 능력에 관한 자료와 안전작업계획의 평가 나.도급업체의 작업시행 이전에 작업자들에게 화재, 폭발, 독성물질 누출위 험과 예방에 관한 교육 실시 다.도급업체의 작업자들에게 사고 발생시의 비상조치계획 및 도급자가 취 해야 할 조치 요령에 관한 교육 실시 라.도급업체가 수행할 작업에 대하여도 안전운전지침 및 절차를 규정화하 고 도급업체 작업자가 이를 준수토록 감독 마.도급업체 작업자의 사고나 재해발생에 대한 기록유지와 이행여부에 대 한 정기적인 확인 2.도급업체의 사업주가 다음 각목의 안전관리 내용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가.작업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이 충분히 실시되었는지를 확인 나.작업자들이 화재, 폭발, 독성물질 누출 위험과 예방에 관한 사항, 그리 고 비상조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기록 유지 다.작업자가 이수한 교육 및 훈련일시와 내용 그리고 숙지상태를 기록 관리 라.작업자가 안전운전지침 및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 마.작업자가 작업중에 인지된 위험요인이 있을 경우 이를 지체없이 사업장 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통보
제48조【공정·운전에 대한 교육·훈련】공정운전자 및 정비작업자가 해당공정 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였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1.공정상세도면의 이해를 위한 제조공정, 안전운전 지침 및 절차 등에 관한 교육내용의 포함 여부 2.사업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공저운전원이 충분한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공정운전에 관한 지식과 기술 그리고 충분히 안전하게 운전할 능력을 갖추 었음을 확인하고 해당 공정운전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지 여부 3.사업장에서 최소한 3년마다 1회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시 마다 해당 공정운전 능력이 충분함을 확인하고 있는지 여부 4.사업장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는 공정운전원, 정비원 및 하도급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 내용과 공정운전 자격부여 현황을 기록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제49조【가동전 안전점검】사업장에서 새로운 설비를 설치하거나 공정 또는 설 비의 변경시 시운전 전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 다. 시운전 전의 안전점검은 최소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확인되어야 하며 점 검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1.추가 또는 변경된 설비가 설계기준에 맞게 설계되었는지의 확인 여부 2.추가 또는 변경된 설비가 제작기준대로 제작되었는지의 여부와 규정된 검 사에 의한 합격판정의 확인 여부 3.설비의 설치공사가 설치 기준 또는 사양에 따라 설치되었는지의 확인 여부 4.안전운전절차 및 지침, 정비기준 및 비상시 운전절차가 준비되었는지와 그 내용이 적절한지의 확인 여부 5.신설되는 설비에 대하여 위험성 평가의 시행과 평가시 제시된 개선사항이 이행되었는지의 확인 여부 6.변경된 설비의 경우 규정된 변경관리 절차에 따라 변경되었는지의 확인 여부 7.신설 또는 변경된 공정이나 설비의 운전절차에 대한 운전원의 교육·훈련 과 이를 숙지하고 있는지의 확인 여부
제50조【변경요소관리】사업장이 제조공정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의 변경이나 제조공정의 변경, 장치 및 설비의 주요구조 변경 또는 각종 운전·작업 절차 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변경관리가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1.변경관리의 대상에 최소한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가.신설되는 설비와 기존 설비를 연결할 경우의 기존설비 나.기존 설비의 변경은 없어도 운전조건(온도, 압력, 유량 등)을 변경할 경우 다.제품생산량 변경은 없으나 새로운 장치를 추가, 교체 또는 변경할 경우 라.경보 계통 또는 계측제어 계통을 변경할 경우 마.압력 방출계통의 변경을 초래할 수 있는 공정 또는 장치를 변경할 경우 바.장치와 연결된 비상용 배관을 추가 또는 변경할 경우 사.시운전 절차, 정상조업 정지절차, 비상조업 정지 절차 등을 변경할 경우 아.위험성평가·분석결과 공정이나 장치·설비 또는 작업절차를 변경할 경우 자.첨가제(촉매, 부식방지제, 안정제, 포말생성방지제 등)를 추가 또는 변경할 경우 차.장치의 변경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부속설비의 변경이나 가설설비의 설치가 필요할 경우 2.변경관리 방법에 있어서 먼저 변경시의 절차를 규정화하여 실행하는 체계 를 구축하고 있는지 여부 3.변경 절차에 변경전 다음 사항을 검토하로독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가.변경계획에 대한 공정 및 설계의 기술적 근거의 타당성 여부 나.변경 부분의 전·후 공정 및 설비에 대한 영향 다.변경시 안전·보건·환경에 대한 영향 라.변경시 뒤따르는 운전절차상의 수정 내용의 타당성 여부 마.변경 일정의 적합성 여부 바.변경시 관련기관에 필요한 보고 업무 등 4.사업장에서 변경이전에 변경할 내용을 운전원, 정비원 및 도급업체 등에게 정확히 알려 주고, 변경 설비의 시운전 이전에 이들에게 충분한 훈련을 실 시하고 있는지 여부 5.변경시 앞에서 언급한 공정안전 기술자료의 변경이 수반될 경우에는 이들 자료의 보완이 즉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 6.운전절차, 위험작업허가절차 및 도급작업절차 등 안전운전 관련자료의 변 경이 수반될 때도 즉시 변경되는지 여부
제51조【자체검사】사업장에서는 공정안전관리가 규정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확인하기 위하여 매 1년마다 자체 감사가 실시되고 있는지 여부를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1.자체 감사시에는 사용중인 안전작업지침 및 절차 등 각종 기준과 절차가 현재의 공정 및 설비에 적합한지 여부 2.자체감사팀에는 감사 대상 공정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자 1인 이상이 참 여하고 있는지 여부 3.자체감사에서 제시된 평가·분석 결과에 따라 지속적인 조사연구가 필요하 거나 정밀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조사·연구가 이루어지 고 있는지 여부 4.자체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가 이행되어야 하며 그 내용을 문서로 기록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5.자체감사 보고서를 3년 이상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제52조【공정사고조사】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하거나 중대산업사고를 일으킬 요인 을 제공할 수 있는 공정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사고조사를 실시하고 있 는지 여부를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하여야 한다. 1.공정사고조사는 사고발생 즉시 실시하여야 하며 늦어도 사고 발생 후 48 시간 이내 조사가 착수되고 있는지 여부 2.공정사고조사팀에는 사고공정 및 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1인 이상과 사고조사 및 분석방법에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구성되었는지 여부 3.공정사고조사 보고서에는 최소한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가.사고발생 일시와 조사일시 나.사고발생 개요과 사고발생 원인 다.개선해야 할 내용과 재발방지 대책 4.사고조사 보고서에 사고와 관련이 있는 공정운전 전문가와 개선 및 방지대 책 수행 책임부서 전문가가 최종적으로 검토 확정하고 있는지 여부 5.사고조사 보고서에서 제시된 개선해야 할 사항과 재발방지 대책을 수행하 기 위하여 책임부서를 지정하고 있으며 수행결과를 서류화하여 정확한 수행 여부를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6.사고조사 보고서를 5년 이상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제4절 비상조치계획
제53조【비상조치계획】사업장에서 화재·폭발·위험물 누출 등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비상조치계 획을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1.비상조치계획에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가.전근무자의 사전 교육 계획 나.비상시 대피절차와 비상대피로의 지정 다.대피전에 주요 공정설비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대상과 절차 라.비상대피후의 전 직원이 취해야 할 임무와 절차 마.피해자에 대한 구조·응급조치 절차 바.중대산업사고 발생시 내·외부와의 통신 체계 및 방법 사.비상조치시의 총괄부서 및 조직 아.사고발생시 및 비상대피시 보호구 착용 지침 자.주민 홍보 계획 차.외부기관과의 협력체제 2.사업장에서 비상조치가 취해져야 할 경우 전직원에 긴급경보 조치를 취 하고 있으며 필요시 인근지역 주민에게 비상사태를 알리고 안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3.사업장에서는 전직원이 안전하고 질서있게 비상조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도하는 자를 지정하고 안내·지도에 필요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 는지 여부 4.사업장의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는 다음 각목의 경우에 있어서 비상조치계획 을 검토하고 있는지 여부 가.처음 비상조치계획 수립시 나.각 비상조치의 요원의 비상조치시 임무가 변경될 경우 다.비상조치계획 자체가 변경되었을 경우 5.비상조치계획은 서류로 알기 쉽게 작성되어 접근이 용이한 곳에 비치하 고 있는지 여부
제5장 수 수 료
제54조【수수료 등】①보고서의 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66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공단이 지정하는 금융기관등을 통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고 그 증 빙서류를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수수료 규정에 따 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작성자에 대한 경과 조치】①제6조의 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 하되, 1998년 12월 31일 이전까지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자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28시간 이상 이수한 자로 한다. 1.이공계 대학을 졸업하고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2.이공계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4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3.공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6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②제1항 각호와 자가 공단이사장의 승인을 얻은 기관에서 제6조제2항 각호의 관련교육을 받은 경우 공단이사장은 제1항에서 정하는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면제할 수 있다.
제3조【기존설비의 보고서 제출순위】시존설비에 대하여 당해연도의 위험성평가 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보고서 제출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1.단위공정별 위험물질의 취급량과 별표 2에 표시된 화학물질위험지수와의 곱이 큰 것부터 우선실시 2.단위공정의 복잡성(발열반응, 2차반응 등) 및 운전조건(압력, 온도)에 따 라 위험이 큰 것부터 우선 실시 3.단위공정에 종사하는 작업자의 수 또는 사고시 피해예상자의 수가 많은 것 부터 우선실시 4.단위공정의 과거 사고사례 또는 고장빈도가 많은 것부터 우선실시 5.단위공정의 운전기간이 오래된 것부터 우선실시
┏━━━━━━━━━━━━━━━━━━━━━━━━━━━━━━━━┯━━━━━┓ ┃ │처리기간 ┃ ┃ 공 정 안 전 보 고 서 심 사 신 청 서 ├─────┨ ┃ │60일 ┃ ┠───┬────┬──────────┬─────────┬──┴─────┨ ┃신고인│①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 ┃ ├────┼──────────┴─────────┴────────┨ ┃ │③주 소 │ ┃ ┠───┴────┼──────────┬─────────┬────────┨ ┃④사업장의명칭 │ │⑤사 업 의 종 류 │ ┃ ┠────────┼──────────┼─────────┼────────┨ ┃⑥사업장의소재지│ │⑦전 화 번 호 │ ┃ ┠────────┼──────────┴─────────┴────────┨ ┃⑧근로자수 │ ┃ ┠────────┴─────────────────────────────┨ ┃ ┃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안전보고서 심사를 ┃ ┃ 신청 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사업주 (서명 또는 인) ┃ ┃ ┃ ┃ 한국산업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 ┃ ┃ ┠───────────────────────────┬──────────┨ ┃ 구비서류:공정안전보고서 2부 │수 수 료 ┃ ┃ ├──────────┨ ┃ │수입인지(별도고시)원┃ ┃ └──────────┨ ┃ ┃ ┗━━━━━━━━━━━━━━━━━━━━━━━━━━━━━━━━━━━━━━┛ 321-23411 민 210㎜×297㎜ 96.1.13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2호 서식】
┏━━━━━━━━━━━━━━━━━━━━━━━━━━━━━━━━━━━━━━┓ ┃ 공정안전보고서 공동심사일정 통보 ┃ ┃ ┃ ┃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귀하 ┃ ┠────┬────┬─────────┬───────┬──────────┨ ┃사 업 장│명 칭 │ │사 업 의 종 류│ ┃ ┃ ├────┼─────────┼───────┼──────────┨ ┃ │소 재 지│ │전 화 번 호 │ ┃ ┠─────────┼─────────┼───────┼──────────┨ ┃사 업 주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심사대상 업종 또는 설비의 종류│ ┃ ┠───────────────┼──────────────────────┨ ┃심 사 일 정 │19 년 월 일 시 ┃ ┠───────────────┼──────────────────────┨ ┃심 사 장 소 │한국산업안전공단 심사실 ┃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7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안전보고서중 ┃ ┃ 고압가스설비에 대한 공동심사를 상기와 같이 실시할 예정이오니 귀사의 심사 ┃ ┃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19 년 월 일 ┃ ┃ ┃ ┃ ┌───┐ ┃ ┃ 한 국 산 업 안 전 공 단 이 사 장 │ 직인 │ ┃ ┃ └───┘ ┃ ┃ ┃ ┗━━━━━━━━━━━━━━━━━━━━━━━━━━━━━━━━━━━━━━┛ 321-23511 일 210㎜×297㎜ 96.1.13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3호 서식】
┏━━━━━━━━━━━━━━━━━━━━━━━━━━━━━━━━━━━━━━┓ ┃ 공정안전보고서 보완 요청서 ┃ ┠────┬────┬────────┬─────────┬─────────┨ ┃사 업 장│명 칭 │ │사 업 의 종 류 │ ┃ ┃ ├────┼────────┼─────────┼─────────┨ ┃ │소 재 지│ │전 화 번 호 │ ┃ ┠────┴────┼────────┼─────────┼─────────┨ ┃사 업 주 성 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 ┠─────────┴─────┬──┴─────────┴─────────┨ ┃심사대상 업종 또는 설비의 종류│ ┃ ┠───────────────┼──────────────────────┨ ┃보 완 서 류 제 출 마 감 일 │19 년 월 일 시 ┃ ┠───────────────┴──────────────────────┨ ┃ 귀하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공정안전보고서의 ┃ ┃ 심사결과 붙임과 같은 서류가 미비하여 이의 보완을 요청합니다. ┃ ┃ ┃ ┃ 19 년 월 일 ┃ ┃ ┃ ┃ ┌───┐ ┃ ┃ 한 국 산 업 안 전 공 단 이 사 장 │직 인│ ┃ ┃ └───┘ ┃ ┃ ┃ ┠──────────────────────────────────────┨ ┃ 붙 임:서류보완사항 기재서 1부. ┃ ┗━━━━━━━━━━━━━━━━━━━━━━━━━━━━━━━━━━━━━━┛ 321-23611 일 210㎜×297㎜ 96.1.13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4호 서식】
┏━━━━━━━━━━━━━━━━━━━━━━━━━━━━━━━━━━━━━━┓ ┃ 공정안전보고서 심사결과 통지서 ┃ ┠────┬────┬────────┬─────────┬─────────┨ ┃사 업 장│명 칭 │ │사 업 의 종 류 │ ┃ ┃ ├────┼────────┼─────────┼─────────┨ ┃ │소 재 지│ │전 화 번 호 │ ┃ ┠────┴────┼────────┼─────────┼─────────┨ ┃사업주 성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 ┠─────────┴─────┬──┴─────────┴─────────┨ ┃심사대상 업종 또는 설비의 종류│ ┃ ┠───────────────┴──────────────────────┨ ┃ 귀하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 ┃ 공정안전보고서에 대한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 ┃ ┃ ┃ □ 적정 ┃ ┃ □ 조건부적정 ┃ ┃ □ 계획 변경후 재신청 ┃ ┃ ┃ ┃ 19 년 월 일 ┃ ┃ ┃ ┃ ┌───┐ ┃ ┃ 한 국 산 업 안 전 공 단 이 사 장 │직 인│ ┃ ┃ └───┘ ┃ ┠──────────────────────────────────────┨ ┃ 붙 임 : □ 보고서 1부. ┃ ┃ □ 조건부 적정 내용 1부. ┃ ┃ □ 보고서 첨부서류 2부. ┃ ┗━━━━━━━━━━━━━━━━━━━━━━━━━━━━━━━━━━━━━━┛ 321-23711 일 210㎜×297㎜ 96.1.13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5호 서식】 ┏━━━━━━━━━━━━━━━━━━━━━━━━━━━━━━━━━━━━━━┓ ┃ 공정안전보고서 심사결과조치 요청서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사 업 장 │명 칭 │ │사 업 의 종 류 │ ┃ ┃ ├───┼────────┼─────────┼─────────┨ ┃ │소재지│ │전 화 번 호 │ ┃ ┠─────┴───┼────────┼─────────┼─────────┨ ┃사 업 주 성 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 ┠─────────┴─────┬──┴─────────┴─────────┨ ┃심사대상 업종 또는 설비의 종류│ ┃ ┠───────────────┴──────────────────────┨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정안전보고서에 대한 심사 ┃ ┃ 결과 부적정하여 조치를 요청합니다. ┃ ┃ ┃ ┃ 19 년 월 일 ┃ ┃ ┌───┐ ┃ ┃ 한 국 산 업 안 전 공 단 이 사 장 │직 인│ ┃ ┃ └───┘ ┃ ┠──────────────────────────────────────┨ ┃ 붙 임:변경원인 및 변경방법 기재서 1부. ┃ ┗━━━━━━━━━━━━━━━━━━━━━━━━━━━━━━━━━━━━━━┛ 321-23811 일 210㎜×297㎜ 96.1.13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6호 서식】
┏━━━━━━━━━━━━━━━━━━━━━━━━━━━━━━━━━━━━━━┓ ┃ 공정안전보고서 심사결과 통지서 ┃ ┃ ┃ ┃ 소방서장 귀하 ┃ ┠────┬────┬────────┬─────────┬─────────┨ ┃사 업 장│명 칭 │ │사 업 의 종 류 │ ┃ ┃ ├────┼────────┼─────────┼─────────┨ ┃ │소 재 지│ │전 화 번 호 │ ┃ ┠────┴────┼────────┼─────────┼─────────┨ ┃사 업 주 성 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 ┠─────────┴─────┬──┴─────────┴─────────┨ ┃심사대상 업종 또는 설비의 종류│ ┃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0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안전보고서에┃ ┃ 대한 심사결과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 ┃ ┃ ┃ 19 년 월 일 ┃ ┃ ┌───┐ ┃ ┃ 한 국 산 업 안 전 공 단 이 사 장 │직 인│ ┃ ┃ └───┘ ┃ ┠──────────────────────────────────────┨ ┃ 붙 임 : 조건부 적정 내용 1부. ┃ ┗━━━━━━━━━━━━━━━━━━━━━━━━━━━━━━━━━━━━━━┛ 321-23911 일 210㎜×297㎜ 96.1.13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7호 서식】
┏━━━━━━━━━━━━━━━━━━━━━━━━━━━━━━━━━━━━━━┓ ┃ 공정안전보고서 심사결과 통지서 ┃ ┃ ┃ ┃ 시·도지사 귀하 ┃ ┠────┬────┬─────────┬─────────┬────────┨ ┃사 업 장│명 칭 │ │사 업 의 종 류 │ ┃ ┃ ├────┼─────────┼─────────┼────────┨ ┃ │소 재 지│ │전 화 번 호 │ ┃ ┠────┴────┼─────────┼─────────┼────────┨ ┃사 업 주 성 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 ┠─────────┴─────┬───┴─────────┴────────┨ ┃심사대상 업종 또는 설비의 종류│ ┃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7제3항 및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 ┃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공정안전보고서 중 고압가스 설비에 대한 공동심사 ┃ ┃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 ┃ ┃ ┃ □ 적정 ┃ ┃ □ 조건부 적정 ┃ ┃ ┃ ┃ 19 년 월 일 ┃ ┃ ┌───┐ ┃ ┃ 한 국 산 업 안 전 공 단 이 사 장 │직 인│ ┃ ┃ └───┘ ┃ ┠──────────────────────────────────────┨ ┃ 붙 임:조건부 적정 내용 1부. ┃ ┗━━━━━━━━━━━━━━━━━━━━━━━━━━━━━━━━━━━━━━┛ 321-24011 일 210㎜×297㎜ 96.1.13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8호 서식】
┏━━━━━━━━━━━━━━━━━━━━━━━━━━━━━━━━━━━━━━┓ ┃ 공정안전보고서 심사결과 통지서 ┃ ┃ ┃ ┃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귀하 ┃ ┠────┬─────┬─────────┬─────────┬───────┨ ┃사 업 장│명 칭 │ │사 업 의 종 류 │ ┃ ┃ ├─────┼─────────┼─────────┼───────┨ ┃ │소 재 지 │ │전 화 번 호 │ ┃ ┠────┴─────┼─────────┼─────────┼───────┨ ┃사 업 주 성 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 ┠──────────┴────┬────┴─────────┴───────┨ ┃심사대상 업종 또는 설비의 종류│ ┃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7제3항 및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 ┃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안전보고서 중 고압가스설비에 대한 공동 ┃ ┃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 ┃ ┃ ┃ □ 적정 ┃ ┃ □ 조건부 적정 ┃ ┃ □ 부적정(계획 변경후 재신청) ┃ ┃ ┃ ┃ 19 년 월 일 ┃ ┃ ┌───┐ ┃ ┃ 한 국 산 업 안 전 공 단 이 사 장 │직 인│ ┃ ┃ └───┘ ┃ ┠──────────────────────────────────────┨ ┃ 붙 임: 조건부 적정 내용 1부. ┃ ┃ 변경원인 및 변경방법 기재서 1부. ┃ ┗━━━━━━━━━━━━━━━━━━━━━━━━━━━━━━━━━━━━━━┛ 321-24111 일 210㎜×297㎜ 96.1.13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9호 서식】
┏━━━━━━━━━━━━━━━━━━━━━━━━━━━━━━━━━━━━━━┓ ┃ 확 인 요 청 서 ┃ ┠────┬─────┬─────────┬─────────┬───────┨ ┃사 업 장│명 칭 │ │사 업 의 종 류 │ ┃ ┃ ├─────┼─────────┼─────────┼───────┨ ┃ │소 재 지 │ │전 화 번 호 │ ┃ ┠────┴─────┼─────────┼─────────┼───────┨ ┃사 업 주 성 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 ┠──────────┴────┬────┴─────────┴───────┨ ┃심사대상 업종 또는 설비의 종류│ ┃ ┠───────────────┼────────┬──────┬──────┨ ┃보 고 서 심 사 완 료 일 │ │공 사 기 간 │ ┃ ┠───────────────┼────────┴──────┴──────┨ ┃확 인 요 청 기 간 │19 년 월 일 ~ 19 년 월 일 ┃ ┠───────────────┴──────────────────────┨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30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 ┃ 위와 같이 확인을 요청합니다. ┃ ┃ ┃ ┃ 19 년 월 일 ┃ ┃ ┃ ┃ 사 업 주: (서명 또는 인) ┃ ┃ ┃ ┃ 한 국 산 업 안 전 공 단 이 사 장 귀하 ┃ ┃ ┃ ┗━━━━━━━━━━━━━━━━━━━━━━━━━━━━━━━━━━━━━━┛ 321-24211 일 210㎜×297㎜ 96.1.13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0호 서식】
┏━━━━━━━━━━━━━━━━━━━━━━━━━━━━━━━━━━━━━━┓ ┃ 확 인 결 과 통 지 서 ┃ ┠────┬────┬─────────┬──────────┬───────┨ ┃사 업 장│명 칭 │ │사 업 의 종 류 │ ┃ ┃ ├────┼─────────┼──────────┼───────┨ ┃ │소 재 지│ │전 화 번 호 │ ┃ ┠────┴────┼─────────┼──────────┼───────┨ ┃사 업 주 성 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 ┠─────────┼─────────┴──────────┴───────┨ ┃확 인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확 인 자│소 속(공 단) │ │직 위 │ │성 명 │ ┃ ┠────┼───────┼──────┼───┼──────┼───┼───┨ ┃입 회 자│소 속(사업장) │ │직 위 │ │성 명 │ ┃ ┠────┼───────┴──────┴───┴──────┴───┴───┨ ┃ 확 │ □ 적정 ┃ ┃ 인 │ □ 조건부 적정 ┃ ┃ 결 │ □ 부적정(재확인 신청 요망) ┃ ┃ 과 │ □ 조건부적합 ┃ ┠────┼─────────────────────────────────┨ ┃확 요 │ ┃ ┃인 │ ┃ ┃결 │ ┃ ┃과 약 │ ┃ ┠────┴─────────────────────────────────┨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30조의6의 규정에 의거 ┃ ┃ 위와 같이 확인하였기에 통지합니다. ┃ ┃ ┃ ┃ 19 년 월 일 ┃ ┃ ┌───┐ ┃ ┃ 한 국 산 업 안 전 공 단 이 사 장 │직 인│ ┃ ┃ └───┘ ┃ ┠──────────────────────────────────────┨ ┃ 붙 임:확인결과표 사본 1부. ┃ ┗━━━━━━━━━━━━━━━━━━━━━━━━━━━━━━━━━━━━━━┛ 321-24311 일 210㎜×297㎜ 96.1.13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1호 서식】
┏━━━━━━━━━━━━━━━━━━━━━━━━━━━━━━━━━━━━━━┓ ┃ 확 인 결 과 조 치 요 청 서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사 업 장│명 칭 │ │사 업 의 종 류 │ ┃ ┃ ├────┼─────────┼─────────┼────────┨ ┃ │소 재 지│ │전 화 번 호 │ ┃ ┠────┴────┼─────────┼─────────┼────────┨ ┃사 업 주 성 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 ┠─────────┼───┬─────┼──────┬──┴─┬──────┨ ┃계 획 서 접 수 일 │ │심사완료일│ │심사결과│ ┃ ┠────┬┴───┴──┬┴─────┼───┬──┴─┬──┴┬─────┨ ┃확 인 자│소 속(공 단) │ │직 위 │ │성 명 │ ┃ ┠────┼───────┼──────┼───┼────┼───┼─────┨ ┃입 회 자│소 속(사업장) │ │직 위 │ │성 명 │ ┃ ┠────┴───────┴──────┴───┴────┴───┴─────┨ ┃ ┃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30조의6의 규정에 의한 확 ┃ ┃ 인결과 아래사항을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변경명령 ┃ ┃ □ 기타 행정조치 ┃ ┃ ┃ ┃ 19 년 월 일 ┃ ┃ ┌───┐ ┃ ┃ 한 국 산 업 안 전 공 단 이 사 장 │직 인│ ┃ ┃ └───┘ ┃ ┠──────────────────────────────────────┨ ┃ 붙 임: 확인결과표 사본 1부. ┃ ┃ 변경요구 내용 사유서 2부. ┃ ┗━━━━━━━━━━━━━━━━━━━━━━━━━━━━━━━━━━━━━━┛ 321-24411 일 210㎜×297㎜ 96.1.13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2호 서식】
사 업 개 요 ----------------- ┏━━━━━━━━━━━━━━━━━━━━━┯━━━━━━━━━┯━━━━━━┓ ┃사업주 성명: │사 업 의 구 분 │ 설치·이전 ┃ ┠─────────────────────┤ │ 변경 ┃ ┃사업주 주민등록번호: │ │ 기존설비 ┃ ┠─────────────────────┼─────────┼──────┨ ┃사업장명: │심 사 대 상 사 업 │ ┃ ┠─────────────────────┤ 또 는 │ ┃ ┃업종분류: │설 비 명 │ ┃ ┠─────────────────────┼─────────┼──────┨ ┃예상근무 근로자수: │전 기 정 력 용 량 │ ┃ ┠─────────┬───────────┼─────────┼──────┨ ┃계 획 서 작 성 사 │ │작 성 자 자 격 │ ┃ ┠──────┬──┴───┬───────┴┬────────┴┬─────┨ ┃사 업 │ │품 명│사용량 또는 생산량│주요용도 ┃ ┃ ├──────┼────────┼─────────┼─────┨ ┃ │주 원 료 │ │ │ ┃ ┃주 요 내 용 │ 또 는 │ │ │ ┃ ┃ │재 료 │ │ │ ┃ ┃ ├──────┼────────┼─────────┼─────┨ ┃ │주 생 산 품 │ │ │ ┃ ┃ ├──────┼────────┴─────────┴─────┨ ┃ │주 요 사 업 │ ┃ ┃ │내 용(또는) ├────────────────────────┨ ┃ │변 경 내 용 │ ┃ ┃ │ ├────────────────────────┨ ┃ │ │ ┃ ┠──────┼──────┼────────────────────────┨ ┃사 업 장 의 │위 치 │ TEL No: ┃ ┃위 치 │ │ FAX No: ┃ ┃ 및 ├──────┼────────────────────────┨ ┃부 지 │부 지 │? 평, ㎡ ┃ ┃ ├──────┼────────────────────────┨ ┃ │주 요 건 물 │? 동 층 연면적: 평, ㎡ ┃ ┠──────┼──────┼────────────────────────┨ ┃추 진 일 정 │총사업기간 │? 년 월 일~ 년 월 일 ┃ ┃ │ │ ┃ ┃ ├──────┼────────────────────────┨ ┃ │착공예정일 │? ? ? ?? 년 월 일 ┃ ┃ ├──────┼────────────────────────┨ ┃ │시운전기간 │? 년 월 일~ 년 월 일 ┃ ┗━━━━━━┷━━━━━━┷━━━━━━━━━━━━━━━━━━━━━━━━┛ 321-24511 일 210㎜×297㎜ 96.1.13 승인 신문용지 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