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에 있는 한 택시운수회사는 전체 직원 120명 가운데 55세 이상 고령자가 13명으로 전체의 11%를 차지한다. 이 회사는 고령자 고용비중이 지원기준율 7%를 초과하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연간 936만원을 고령자다수고용장려금으로 받고 있다.
고령자를 채용하려는 사업주는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은 고령자를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거나 정년퇴직자를 계속고용 또는 정년을 연장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고령자다수고용장려금, 정년연장장려금,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 등이 있다. 지원대상은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한 전사업장이다.
‘고령자다수고용장려금’은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55세 이상 고령자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별 지원기준율 이상 고용한 사업장에 고령자 1인당 분기 18만원씩 5년간 지원된다.
분기당 지원한도는 매 분기당 근로자수의 15%(대규모기업 10%) 한도이다. 업종별 지원기줄율은 제조업 4%, 부동산업 42%, 사업지원서비스업 17%, 기타업종 7% 이다.
‘정년연장장려금’은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원한다. 다만 정년 연장전 3년 이내에 정년을 단축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지원수준은 정년을 연장한 날로부터 5년간 1인당 월 30만원씩 정년연장기간의 2분의 1기간 동안 지원한다.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계속근무한 후 정년이 된 고령자를 계속고용하거나 정년퇴직후 3개월 이내에 재고용하는 경우 지원한다. 지원수준은 1인당 월 30만원씩 6개월간 지원된다. 500인 이하 제조업은 12개월간 지원한다.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은 고용 전 3개월, 고용후 6개월간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은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신규고용촉진장려금
구직등록후 3개월 초과 고령자 신규채용시 연 270만원 지원
고용지원센터 등 직업안정기관에 구직신청후 일정한 실업기간을 초과한 고령자를 신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구직등록후 3개월(제조업 채용 또는 1회 이상 동행면접에 의한 채용의 경우는 1개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인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를 채용하면 장려금을 지급한다.
고용후 최초 6개월간은 매월 30만원, 그후 6개월간은 매월 15만원을 지원한다. 500인 이하 제조업은 최초 6개월간은 매월 60만원, 그 이후 6개월간은 매월 30만원을 지원한다.
고용전 3개월부터 고용후 6개월까지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은 사업주에게 지원하며, 지원대상자 채용후 사업주는 월단위로 장려금을 신청하고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사실관계 확인 후 지급한다.
임금피크제보전수당
임금피크제로 임금삭감시 차액일부 직접 지원
근로자의 고용보장을 전제로 임금이 삭감될 경우 임금삭감액의 일부를 보전수당으로 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전 사업장이다.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요건은 최소 56세 이상 연령까지 고용을 보장하고 일정연령, 근속시점, 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이 하락되어야 한다. 또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실시하되 실시 여부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통해 서면으로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근로자 요건은 해당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54세 이상 근로자로서 임금이 10% 이상 삭감되어야 한다. 감액후 연간 임금이 5760만원 이상인 자는 지급에서 제외된다.
지원수준은 피크시점과 신청시점의 임금 차액의 1/2을 54세부터 최대 6년간 지원한다. 다만 분기당 150만원 한도로 지원금과 해당 분기 임금의 합이 144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한다.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은 올해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며, 적용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지원기간까지 그대로 지급한다.
신청서류는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신청서와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피크임금과 신청분기의 임금을 비교하여 임금이 10% 이상 감액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씩이다.
지급절차는 다음 연도 1월말까지(해당 연도 중에 지급받으려는 자는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지원센터에 지원신청하면 임금감액여부 등을 확인한후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사업주가 소속근로자들의 수당 신청을 일괄하여 대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