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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장 가족복지정책(12주)
제1절 가족제도의 의의
1. 가족의 개념
家族(family)은 근친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구성되는 최소의 거주집단이다. 영어의 family는 노예를 포함해 한 집안에서 생활하는 모든 구성원을 의미하는 라틴어 familia에서 왔다. family(가족)는 사용인을 포함한 세대(世帶), 혹은 이 말에 포함되었던 재산․혈통 등의 의미가 탈락하고, 오늘날과 같이 이른바 한 집에 사는 소수의 친족이란 의미가 정착된 것은 19세기 초이다. 이 소집단은 산업혁명 이후에 임금노동으로 부양(扶養)되는 단위이다. 중국은 一家, 일본은 家族이란 용어를 사용하는데, 한 지붕 밑에 모여 사는 무리라는 의미이다. 한국의 食口는 ‘같이 밥을 먹는 입’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한국인에게 가족이란 ‘한솥밥을 먹는 식사공동체’를 의미한다.
家族制度(family system)는 가족의 공동생활의 구성이나 기능을 규제하는 사회적․종교적․윤리적․국가적인 질서 및 제도 또는 이 제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가족형태이다. 가족이란 부부를 핵심으로 하여 그 근친의 혈연자가 주거를 함께 하여 생활해 가는 소집단을 말하는데, 그 본질적 기능은 자녀의 양육과 경제적 협력에 있다. 그 형태․구조․기능은 경제적․사회적 조건에 변화하고 일정한 사회에서 습관과 도덕적 규범, 법적 규범에 의하여 규율된 경우를 가족제도라고 한다. 그러나 요즘은 출생, 돌, 결혼, 회갑, 칠순, 죽음도 집 밖에서 맞이하고 있다(法頂). 이러한 가정의 부재는 生家의 不在, 食口의 消滅, 집의 不在, 家庭의 해체로 이어진다.
2. 가족법의 규정
家族法(family law)은 가족간의 생활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다. 가족은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의 배우자,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家)에 입적한 자 등을 구성원으로 한다. 가족은 호주가 중심이 되는데, 호주는 일가의 계통을 계승한 자, 분가한 자,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일가를 창립한 자이다(제779, 778조). 만약 호주의 변경이 있을 때는 전 호주의 가족은 신(新)호주의 가족이 된다(제780조). 그밖에 입적, 성과 본, 분가, 폐가 등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재산관계에 있어서는, 가족의 구성원이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자신의 특유한 재산으로 하고 소속 여부가 불분명한 재산은 가족의 공유로 취급하고 있다(제776조).
가족법은 종족유지를 위한 친족적 공동생활 형태, 신분의 승계(承繼), 신분에 기인하는 재산의 승계를 규율하는 실체법(實體法)의 체계이다. 일반적으로 민법 제4편 친족법(親族法)과 제5편 상속법을 통칭하여 가족법이라 부른다. 이 중 친족법은 친족의 정의(定義)와 범위 등을 규율하는 좁은 의미의 친족법, 호주와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좁은 의미의 가족법․혼인법․친자법(親子法)․후견법․부양법․호주승계법 등으로 구성된다. 상속법은 재산상속․유언․유류분(遺留分)에 관하여 규정한다.
한국의 가족법은 부계 중심의 가부장제 가족제도의 원리에 근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규정들이 많았다. 따라서 1960년 가족법 시행이래 개정논의가 부단히 계속되었고, 1977년 12월 혼인법․친자법․상속법 등에서 몇 개의 조문이 개정 또는 신설되는 부분적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1989년 12월 비로소 대폭적인 개정이 단행되었으나, 가족법의 근간이 되었던 호주제도와 동성동본불혼제도는 존치되었다.
다만, 호주제도를 강제상속에서 임의적 승계제도로 개정함으로써 명목상의 제도로 그 성격을 바꾸었고, 상속법이 아닌 친족법에 규정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이 밖에 친족 범위의 부모계(父母系) 평등(777조), 혼인법에서 생활비의 부부 공동부담(833조), 재산분할제도(839조의 2)와 면접교섭권(837조의 2)의 신설, 친자법에서 친권의 실질적인 부모 공동행사, 이혼모에 대한 친권 인정(909조), 상속법에서 공동상속인간의 상속분의 균등(1009조 1항), 부부간의 상속순위와 상속분의 평등(1003조 1항, 1009조 2항), 기여분제도(1009조의 2)와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제도(分與制度)(1057조의 2) 등을 신설하였다.
또, 2000년 10월의 민법 개정안에서는 동성동본불혼제를 규정하고 있던 민법 제809조를 폐지하고, 친부 확인을 위해 남편과 이혼 또는 사별한 여성에 대하여 6개월간 재혼을 금지한 조항도 폐지하였다. 이로써 한국의 가족법은 미흡한 대로 부모평등․부부평등․남녀평등 이념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현대적인 가족법으로 접근하게 되었다.
3. 가족의 기능과 성격
가족은 예로부터 가족 구성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의 유지와 발전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해 왔다. 이러한 기능은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어떤 기능은 약화되고 어떤 기능은 강화되기도 한다. 일반적인 가족의 기능으로는 ① 경제적 기능 ② 성적 욕구충족의 기능 ③ 자녀출산의 기능 ④ 양육과 보호의 기능 ⑤ 사회화 기능 ⑥ 정서적 기능 등을 들 수 있다. 이 밖에도 교육적 기능․오락적 기능․종교적 기능 등이 있으나 현대에는 다른 제도의 발달로 이러한 기능들은 점차 축소되어 가고 있다.
가족의 기능은 사회의 변화에 영향을 받으며 사회의 유지와 발전에 기여하기도 한다. 가족은 사회에 새로운 구성원을 공급함으로써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되며, 노약자에게 안락한 환경을 제공하여 사회복지에 기여하기도 한다. 또한 경제적 기능을 바람직하게 수행함으로써 사회의 소비구조를 건전하게 하고, 나아가 산업사회의 생산구조에 발전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 더욱이 가족은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단위이므로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생활을 영위하는 것은 사회를 건전하게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현대의 가족은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일체성, 연대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가족의 핵화현상 또는 개인주의화가 나타나고 있다.
첫째,전통적 가족관의 단절의식이 확산되고 있다. 전통적 가치관을 부정하는 의식이 가족의 일체성과 연대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둘째,남자 또는 가장의 권위저하로 부부관계와 친자관계가 대등화되고 있다.
셋째,가족의 보호기능과 부양기능이 감퇴하고 있다. 복합가족과 대가족이 감소하고 부부가족의 일반화, 핵가족화, 소가족화가 나타나고 있다.
넷째, 가족규모가 축소하고 있다. 산업화로 가족분화와 핵가족화, 출생수의 감소, 가족결손이나 가족해체로 단독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다섯째, 가족주기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초혼연령의 상승, 출산율 저하, 자녀양육과 교육기간의 장기화, 부부중심의 여가와 사회활동의 참여 증가 등이 나타나고 있다.
여섯째, 주부의 가사노동이 경감되고, 여가시간이 증가하며, 기혼여성의 취업증가, 적극적 사회활동의 참여가 나타나고 있다.
일곱째, 연애결혼이 증가하고, 부부의 애정과 행복을 중시하는 경향이 나타나면서도 이혼율은 증가하고 있다. 부부의 갈등, 폭력, 폭언, 자녀에 대한 보호적, 교육적 기능의 저하, 자녀의 비행화, 가족의 결속력 약화, 가족의 위기나 해체, 편부모가정의 문제 등이 나타나고 있다.
여덟째, 가족의 변화는 자녀양육과 가사노동분담, 부부중심의 생활로 자녀의 소외와 정서적 불안정 등의 많은 가족문제를 낳고 있다.
4. 가족의 유형
부부와 아직 독립하지 않은 자녀는 친족집단의 단위인데, 그것을 넘어서 어떤 범위의 친족을 가족 중에 포섭(包攝)하느냐는, 사회의 성원이 나누어 가진 가족형성의 상대에 의해서 부부가족제(conjugal family)․직계가족제(stem family)․복합가족제(compound family)의 3유형으로 대별한다. 미드는 가족론을 생물학적 가족과 사회학적 가족으로 구별하고 있다. 생물학적 가족이란 생물관계에 근거한 모든 가족관계이며, 사회학적 가족이란 현실의 사회조직과 종교․미술체계에 관련된 결과로서의 여러 가족형태이다. 사회학․문화인류학․역사학 등이 대상으로 하는 가족이란 사회학적 가족이다.
가족구성이 단순한 유형으로 전환되고 있다. C.M. 아렌스버그에 의하면, 서유럽의 농촌가족은 복합가족제에서 직계가족제로 변화를 중세에 경험하였고, 유고슬라비아에서는 오늘날에 그것을 경험하고 있다. 직계가족제의 전형은 친자중심형(親子中心型)의 동양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가족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점차로 핵가족으로 이행되어 가는 실정이다.
1) 부부가족․직계가족․복합가족
(1)부부가족제(conjugal family)
결혼에 의하여 성립되는 부부를 중심으로 하는 가족으로, 결혼한 자녀들과도 동거하지 않고, 부부의 한쪽 또는 양쪽의 사망으로 소멸하는 부부 1대만의 가족이다. 다만 한쪽이 사망한 뒤, 남은 쪽이 자녀의 가족과 합치는 경우는 있다. 부부가족제는 노동력의 지역이동이 높은 사회에서 지배적이 되기 쉽고, 영국․북유럽제국․미국 등에 많이 있다.
(2) 직계가족제(stem family)
자녀 중 1명만이, 결혼 후에도 상속자로서 부모와 동거하는 가족으로, 세대를 넘어서 직계적으로 재생산되어 간다. 상속자 이외의 기혼자녀가 동거하는 경우가 있어도, 오랜 기간에 걸치는 일은 없다. 이것은 소농(小農)이 많은 나라에 널리 존재하고 있으며, 프랑스․독일․아일랜드․북이탈리아․북에스파냐 등의 유럽제국 및 한국․일본․필리핀 등의 농촌에 있다.
(3) 복합가족제(compound family)
복수의 기혼자녀가 부모와 동거하는 다인수의 가족으로 아버지의 사망을 계기로 해서, 기혼자녀 부부마다 분열하는 추세가 있고, 확대와 분열을 반복한다. 인도의 고급카스트의 합동가족(joint family), 중국 귀신(貴紳)계급의 가부장가족, 중동제국의 대가족, 발칸 벽지의 자드루가(zadruga) 등에서 볼 수 있다.
2) 정위가족과 생식가족
인도의 합동가족은 수십명의 성원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으며, 한국이나 중국에서는 3~4대가 분가(分家)하지 않고 대가족을 거느리고 사는 예를 최근까지 찾아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예외적인 경우이며, 가족은 보통 여러 명의 성원으로 구성되고 핵가족인 경우도 많다. 핵가족은 사람수도 적고 구성도 단순하지만, 부모와 자녀의 세대, 즉 부부관계와 부모와 자녀의 관계의 2가지 기초적 관계를 포함하고 있는 데서 양면성이 생긴다.
(1) 정위가족
정위가족은 자식의 세대에서 볼 때 나타나는 것으로, 부․모․형제라는 구성을 가지며, 운명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이 가족의 축(軸)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며, 자녀를 양육하며, 사회적 법규를 가르치고, 각자의 사회적 역할을 자각시킨다. 이와 같이 자녀들을 사회적으로 위치를 정하게 한다는 뜻에서 정위가족(定位家族;family of orientation)이라고 한다.
(2) 생식가족
생식가족은 부모의 세대에서 바라볼 때 나타나는 것으로 부(夫)․처․자라는 구성의 가족이다. 부부가 결혼해서 만든 가족이므로, 생식가족(family of procreation)이라고 한다. 그 축은 부부이며, 배우자의 선택이나, 자녀수의 선택 등의 선택의 요소가 있다. 결혼 당사자의 주체성 존중, 이혼에 대한 사회적 제재의 감소, 진보된 계획출산기술의 보급 등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추세는 생식가족의 선택적 성격을 조장하였다. 핵가족은 정위가족의 위상(位相)에 있어서는 운명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나, 생식가족의 위상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선택의 소산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3) 핵가족․대가족
(1) 핵가족
머독은 핵가족이란 1쌍의 부부와 미혼의 자녀들로 된 기본적 사회단위이며 어떠한 사회에서도 보편적으로 존재한다고 강조하였다. 핵가족은 성(性)․식(食)․예의범절교육 등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가장 보편적인 사회집단이라는 것이다. 또한 부부․부모와 자녀․형제 등의 감정적 일체감에 근거한 우애집단으로서 핵가족의 보편성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우애집단으로서의 핵가족론에 반하는 사례도 많이 볼 수 있다.
(2) 대가족
大家族制度는 가족의 공동생활의 구성이나 기능을 규제하는 사회적․종교적․윤리적․국가적인 질서 및 제도 또는 이 제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가족형태이다. 가족형태를 외형적으로 분류하면 부부와 어린 자녀만으로 성립된 핵가족과 손자까지 3대 이상이 동거하거나 가장의 형제자매, 숙․백부모와 기타 방계친척(傍系親戚) 다수를 포함하는 대가족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부부중심가족 또는 1대가족이라 하며 후자는 친자중심가족 또는 가장가족이라 한다.
5. 한국의 가족제도
한국의 가족제도는 근대화와 더불어 핵가족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대가족제도가 존립하여 온 사회적 배경을 무시할 수는 없다. 한국에서는 이농(離農) 인구의 도시 유입으로 농가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1989년에는 인구의 75%가 서울․부산 등 대도시에 집중하였다. 고용증가를 웃도는 인구 유입은 도시 비공식부문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만들어 내고 도시주민을 두 극(極)으로 분해하는 한편, 전체 인구의 10% 미만(1999년)까지 감소된 농가 인구는 고령화․여성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공업화와 과잉 도시화에서 한국의 가족 현황도 크게 변하고 있다. 즉 경제적 이유에서 단독 또는 핵가족만의 이농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핵가족의 비율이 높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기혼여성의 취업율이 낮지만, 탁아사업은 수준이 얕고 저소득층을 우선적인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산층의 직업여성은 친족에게 육아를 부탁하지 않을 수 없다. 1980년대에 접어들어 가족 관련 정책은 산업발전을 우선시한 것으로부터 여성 고용을 위한 정책과 복지부문을 고려하게 되었다.
1) 제도의 변화
한국의 경우 가족은 제도․구조․기능의 측면에서 변화를 겪고 있는데, 엄격한 부계혈연 중심의 직계가족에서 부부관계를 중심으로 한 핵가족으로 변하고 있다. 1979년과 1991년 2번에 걸쳐 개정․시행한 개정가족법이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 개혁은 부계혈통계승․조상숭배를 목적으로 한 가부장제에서 인권존중과 양성(兩性) 평등을 바탕으로 한 가족제도로의 변화를 보여준다. 성인 남녀가 배우자를 선택하여 결혼하고 자식을 낳아 기르는 경우를 대개 핵가족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러한 핵가족이 70% 가량을 차지한다.
핵가족의 형태가 도시․농촌의 각 계층간에 별 차이없이 일반화되고 있다. 핵가족의 성격은 가구의 구성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부부와 미혼 자녀로 이루어져 있고 부부가 그 중심축이 된다. 가족구성면에서의 이러한 핵가족화의 경향은 급격한 산업화에 따라 노동자가 증가하고 농촌이 해체되는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또 독신이나 이혼이 늘어나서 편부모가족․조손녀가족․모자가족 등 혈연적 확대가족보다 핵가족이 지배적이며 그 안에서도 계속 분화되어 독립적인 형태가 늘어나고 이러한 형태 변화에 따라 가족관계구조에도 변화가 따르고 있다.
2) 결혼과 부부관계
요즘의 결혼은 혈통계승을 위한 것이 아닌 당사자들간의 선택과 합의로 맺어지고 있다. 이것은 사실혼이 늘어나는 젊은 세대들의 결혼관의 변화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핵가족화로 결혼은 새롭게 독립된 가족을 만들게 되었다. 과거에는 직계가족을 계승하기 위해 여성을 예속시키고 모성의 지위로 안정을 누릴 수 있었다. 이런 전통은 혼인의 자율성과 평등을 요구하게 된 근대에 들어서 차츰 힘을 잃게 되었으며, 변화의 방향은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새롭게 하나의 가족을 만드는 핵가족화로 나아가고 있다. 핵가족에서 가족의 안정은 부부관계에 달려 있다. 이 부부관계는 성애(性愛)를 바탕으로 하는 동반자적 우애관계이면서 출산과 양육을 공동으로 책임지면서 안정을 누릴 수 있다. 근대에 있어서 전통적 부부관계를 유지할 때 여성은 사회노동으로부터 소외당하고 자녀는 모성(母性) 중심으로 부성(父性)을 잃게 되기 쉽다. 이때 부부 공동의 관심과 활동영역이 제한되고 대화가 줄어들어 불안을 겪기도 한다.
한편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부부 모두가 취업하는 가족도 증가하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1980년대 들어서 40%를 넘었고 그들의 1/3은 근대적 임금노동자이며 나머지는 농업․어업․판매업․서비스업에서 일하고 있다. 아직까지 여성들의 노동은 가계보조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젊은 세대들은 고용의 평등과 혼인 뒤에도 일할 수 있도록 평생노동권을 요구하고 있어, 앞으로 여성노동자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기혼여성의 경우 사회노동과 함께 가사노동을 하고 있어서 이중노동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특히 농민가족의 경우 자녀들이 농촌을 떠나 여성노동력이 매우 중요시되고 있으나, 영농․경작이 남성 중심인 가부장권이 지속되어 양성평등을 이루기 어렵다. 도시의 가족은 저임금에 대처하기 위해 여성도 취업을 하게 되고, 소비를 줄이기 위해 가사노동을 직접 맡아 하게 된다. 그리하여 일하는 기혼여성들에게는 탁아시설의 확충과 탁아제도의 확립이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3) 부모․자녀 관계
서구의 경우 가족관계가 부자중심에서 부부중심으로 변했고 이는 자녀를 경제적으로 독립할 때까지만 돌보아 주는 것이 부모의 의무이고 이후의 생활은 전적으로 자녀의 몫이라는 자녀관의 변화 또한 가져왔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핵가족화의 추세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부 중심의 가족이 안정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에 이르는 사회 불안정이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노동시장상황으로 인한 아버지의 부재현상으로, 그리고 최근에는 지나친 교육열로 이어지면서 모자(母子)관계는 여전히 부부관계 못지 않게 때로는 그 이상으로 강하게 밀착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한편 부모․자녀 관계는 부모와 자녀, 각각에게 서로 다른 경험과 의미를 갖는다. 부모에게 이 관계는 양육의 의무를 진다라는 측면이 있는 동시에 부모됨의 욕구, 즉 부성과 모성 욕구를 충족시키는 경험이라는 측면을 지니며 아이에게는 인성의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사회관계 경험이 된다. 따라서 부모․자녀관계는 부모의 이해와 자녀의 이해, 둘 모두가 고려되어야 한다. 어머니가 양육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이 자녀 성장에 바람직하다는 모성 이데올로기와 구조 기능주의 가족관은 부성의 욕구를 무시하며 어머니의 다른 사회적 욕구와 이해를 무시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최근의 가족 사회학․여성학․교육학의 연구들은 이를 경험적으로 입증해 보이고 있다. 또한 건강한 인격의 성숙을 도와줄 수 있는 부모․자녀 관계를 필요로 하는 자녀의 이해에서 보면 최근에야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한 부모의 아동학대와 같은 것에 사회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에는 이혼 및 부모 어느 한쪽의 사망으로 인해 편부모가족(주로 모자가족)이 늘어나고 있다. 양부모가 생존한 핵가족을 전제로 사회생활 전반이 제도화되고 운영되는 상황에서 편부모가족의 부모․자녀 관계는 경제적․사회적․심리적으로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이들의 부모․자녀 관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는 물론 다각적인 사회적 측면에서 지원과 배려가 요구된다.
4) 한국의 가족문제
핵가족화의 실상은 혈연가족의 뿌리깊은 공동체적 기능을 약화시켰다. 핵가족화의 현실 속에서는 아들과 부모의 관계보다 딸과 부모의 관계가 훨씬 가까워지는 경향이 있다. 그럼에도 전통적 가족의 뿌리와 공동체를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부모의 제사․조상의 산소를 찾는 관습 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혈연공동체로서 가족은 부계혈통 계승제도로서는 약화되고 있으나 남녀의 성의 구분이 없는 혈연적 연대와 가계계승의 형태로서 지속될 것이다.
첫째, 결손가족의 문제가 있다. 결손가족은 생계, 자녀교육, 정신적 지지, 역할 수행과 같은 복지기능을 상실한다. 구조적, 기능적 결손가정은 양친 중 한 사람의 사망, 이혼, 별거, 유기 등에 의하여 물질적, 정신적 안정을 결여한 가족, 양친이 모두 부재한 가족이고, 심리적 결손가정은 가족구성원간의 애정이 결여된 빈껍데기 가족(empty-shell family)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있다. 유아사망율의 저하, 출산율의 감소, 평균수명의 연장, 출생성비의 불균형, 여성의 지위향상과 여권의 신장 등의 현상을 볼 수 있다.
셋째, 가족문제는 사회문제와 관련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2세대가족(핵가족화), 가족의 민주화와 부부의 평등화, 평균수명의 연장 등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넷째, 가족기능에서 자녀양육과 사회화가 보육시설과 학교로 이전되고, 아동, 노인, 병약자 등은 사회복지영역으로 이전되고 있다.
다섯째, 가치관의 차이, 경제적 무능력, 남편의 폭행, 학대, 주벽, 정신건강, 자녀의 비행문제 등이 주요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제2절 가족복지의 의의
1. 가족복지의 개념
전통사회에서는 가족생활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은 주로 가족, 이웃, 친척, 종교단체 등에 의해서 해결되었다. 그러나 산업화됨에 따라 개인주의, 자유경쟁주의, 업적주의, 합리주의 등이 팽배해진 사회에서는 개인문제들이 원초적인 인간관계 및 가족관계로서는 해결될 수 없을 정도로 사회적인 성격을 띠게 되어 전문적인 서비스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따라서 약화된 가족의 기능을 회복하고 가족문제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의 일환으로서 가족복지가 필요하게 되었다.
가족복지는 목적측면에서 가족의 행복을 유지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주체측면에서 가족을 포함한 사회구성원 전체가 되며, 대상측면에서 가족구성원 개개인을 포함한 가족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수단측면에서는 제도적, 정책적, 기술적 서비스 등 조직적인 제반활동에 관한 사회복지분야라고 할 수 있다. 가족복지사업은 가족이 일시적 혹은 장기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생활상의 곤란함, 즉 빈곤, 질병, 실업, 가족관계의 붕괴, 행동상의 문제, 신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 등으로 가족의 기능이 상실되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가족을 대상으로 하여 가족의 긴장을 완화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조직활동을 의미한다.
2. 가족복지의 대상영역
이러한 가족복지사업이 다른 복지분야와의 차이점은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장애인복지, 부녀복지, 노인복지 등은 문제를 갖고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데 비하여 가족복지는 남편, 처, 자녀 도는 다른 친척 등 가족구성원 개인이나 가족전체를 서비스대상으로 하고 있다. 장인협(1985: 93)은 가족복지의 개념에 따라 가족복지에서 다루는 문제와 서비스대상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측면으로 분류하였다.
첫째, 개인과 가족의 기능과 가족관계의 문제로서 부부갈등, 별거, 이혼, 부모-자녀관계, 청소년문제, 아동학대, 가족유기, 부랑아, 고아 등과 같은 문제이다.
둘째, 빈곤이나 사회자원의 결핍에 관한 문제로서 경제문제, 직업문제, 주택문제, 건강문제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저소득, 실업, 만성질환, 신체장애, 세대주의 사망, 편부모가족, 청소년가장 가족, 노인문제 등과 같은 것이다.
셋째, 일시적인 긴장에 의한 문제로서 가족성원들이 정상적인 생활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일시적으로 긴급하거나 긴장상황 때문에 역할수행이 어려운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실직, 질병, 사업실패, 이민, 이주, 불의의 사고, 가족성원의 자살, 수감 등과 같은 문제이다.
Feldman & Scherz(1968)는 가족주기를 결혼의 성립기, 육아기, 노후기로 나누어서 사회복지의 대상영역을 설정하고 있다.
첫째, 결혼의 성립기는 건전하지 않은 결혼형태가 가족의 성립을 곤란하게 하고, 가족구성원 상호간의 불균형을 낳게 되어 가족복지의 영역이 설정된다. 일반적인 결혼의 유형은 부모 자녀관계와 비슷한 결혼, 투사적 동일화의 결혼, 붑간의 거리가 있는 결혼, 미성숙한 결혼, 상호의존이 강한 결혼, 지배적, 굴복적 결혼, 공생적 결혼 등이 있다.
둘째, 육아기는 건전한 육아기능의 수행과 관련된다. 육아기능의 주된 목표는 건전한 신뢰감의 육성, 자기통제, 사랑을 주고받는 능력의 조장, 훈련, 학습능력의 습득 등을 도와주는 것이다.
셋째, 노후기는 노후문제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인생의 최후단계로서 노년기는 60세 이상으로 노인 단독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문제로서 노인문제와 노후문제가 주요한 대상영역이다.
3. 가족복지의 기능
가족복지의 기능은 가족복지의 대상영역을 어떻게 결정하는가에 따라 달라지는데, 팰드만과 시르쯔(Feldman & Scherz)는 가족복지의 기능을 ① 가족성원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최대화시켜 위험과 긴장에 대처할 능력의 증진과 예방적 기능, ②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치료적 기능, ③ 파괴 또는 손상된 가족의 기능을 이전의 형태로 환원시키기 위한 재활적 기능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제3절 가족치료의 모델
1. 구조적 가족치료의 모델
구조적 가족치료의 모델에서는 가족단위의 기능과 가족구성원의 안녕에 가족의 조직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본다. 모든 가족은 구조를 가지며, 기능, 하위체계, 경계, 위계질서, 규율에 의해 유지되며, 운영된다는 것이다. 즉, 가족은 사회적인 체계, 특수한 사회적 상황 내에서 상호작용하는 체계의 개념으로 본다.
구조적 가족치료이론의 특성을 보면 첫째, 가족의 구조는 상황(내적 및 외적 요인)에 따라 변형하는 사회문화적인 개방체계이다. 둘째, 가족은 재구조화를 필요로 하는 연속적인 단계를 거쳐 발달되어 시간을 초월하여 발달을 거듭한다. 셋째, 가족은 고유성과 지속성이 유지되며, 이와 동시에 구성원들의 사회심리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변화된 환경에 적응해 간다.
이 모델에서 정상적인 가족이란 경계가 명확하고 견고하며, 부모가 강한 위계질서체계를 유지하고 체계가 융통성과 유연성을 가짐으로써 구성원들이 자주성과 독립성을 가진 개인으로 성장할 수 있고, 내적 변화 및 외적 변화에 따라 적응하며 유지되는 가족을 말한다. 이 모델의 목적은 가족구조의 재조직에 있으며, 가족구조의 역기능적 형태를 변화시키기 위해 가족원 위치의 변화와 부모위치의 강화, 명확하고 융통성 있는 경계의 구성, 적응적이며 대치적인 행동형태의 동원 등을 도모하는데 있다.
2. 전략적 가족치료모델
이 모델은 와쯔라익이 중심이 되어 제이 헤일리 및 문제해결접근 학파 등이 주축이 되었다. 헤일리는 가족을 하나의 체계이며 또한 “가족구성원의 모든 관계에 있어서 서로 통제하려는 노력이 내재하며 그 구성원 각각이 어떤 특수한 목적을 위해 힘쓰는 조직체”라고 규정했다. 헤일리는 의사소통이론과 행동이론을 그 이론적 기초로 하여 문제의 원인을 심리내적인 것보다 의사소통에서 찾으려고 하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있다.
3. 심리역동적 가족치료모델
심리역동적 모델을 주장하는 Nathan W. Ackerman은 가족을 “그 자체가 심리적이며 사회적인 생명을 가진 단위”라고 정의하였다. 즉 가족단위는 정적이 아니고 역동적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러 가지 내적 및 외적 압력에 의해 그 자신도 변화한다. 그리고 개인, 가족, 사회 사이에는 계속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어서 이 모든 측면에서 개인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들은 분리되어있는 요소가 아니라 항상 상호작용하고 서로 영향을 미친다.
Ackerman은 가족치료의 특징은 ① 역할개념이 치료의 근간이 되며, ② 치료에 있어 가치체계를 강조하며, ③ 의사전달과정도 중요하지만 긍정적인 생활목표를 향한 자유목적에 치료의 기반을 두어야 하며, ④ 가족균형과 家族恒常性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4. 보웬의 가족체계치료모델
보웬은 정신분석에서 시작하여 부부단위 치료로 그리고, 점차적으로 체제입장에서 가족치료를 시도했다. 보웬은 가족이란 일련의 상호관련된 체계와 하위체계로 이루어진 복합적 총체이며 생물학적 본성에 근원을 두고 있는 정서적 관계체제라고 정의하고 있다. 보웬은 한 가족을 이해하며 치료하기 위해서는 그의 원가족(family of origin)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최소한 2대에 걸친 가정력 조사를 통해 가족자아군에 대한 전반적인 기능형태를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5. 경험적 가족치료모델
사티어와 위테커가 경험적 가족치료모델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데, 사티어의 이론적 배경은 행동이론, 학습이론, 의사소통이론을 기초로 한다. 그의 개념은 가치체계, 성숙, 자기존중, 의사소통, 가족규율로 구성되어 있다. 사티어는 의사소통과정을 중요시하고 메시지의 일치성과 불일치성을 강조하며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을 회유, 비난, 평가, 산만 등의 개념으로 구분했다. 사티어의 가족치료의 목표는 가족원들이 분명하고 명확한 의사소통을 하며 경험을 통하여 개인과 가족원이 성장하도록 하는데 있다.
사티어의 기법은 가족조각, 비유, 연극, 재구성, 유머, 접촉 등이 있다. 사티어는 그 자신의 독특한 기법으로 모형가족, 구조게임, 의사소통게임 등의 치료기법을 사용했다. 따라서 사티어는 치료자의 역할을 교사, 지도자, 모델, 촉매자, 관찰자로 규정한다. 치료자는 통솔력 있고 인간적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경험적 모델의 치료목적은 문제의 제거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개인 및 가족의 성장에 중점을 둔다. 또 과거보다는 현재에 관심을 가지며 공감된 정서적 경험과 상호작용하는 자신의 힘으로 운영되는 체계로서의 전체성을 중요시한다.
제4절 가족복지정책
1. 가족복지정책의 방향
취업모의 증가, 수명의 연장, 가족의 계속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심신장애인의 생존, 소가족화, 장애인의 탈시설화정책, 비용절약정책 등에 의하여 가족정책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첫째, 자본주의사회에서 실업, 빈곤, 세대갈등, 가족해체 등에 대응하여 국가가 가족부양책임을 져야 한다. 안정된 가족부양과 건전한 가정생활은 사적 규범으로 채택되지만, 현실적으로 경제체제와 사회구성원에게 미치는 공공재(public goods) 또는 집단재(collective goods)의 본질을 지닌다. 싱가포르에서는 ‘효도법’을 제정하여 부모봉양의 도덕적 의무를 법적으로 강제하려는 시도까지 나타났다.
둘째, 가구 및 가족규모의 축소, 핵가족화 등 가족구성의 변화는 여성취업의 증가와 맞물려 아동, 노인, 장애인에 대한 가족보호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가족의 보호기능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보편적 사회복지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가족구조가 변화하였다. 단독가구의 급증, 가족해체현상의 증가, 노인부부의 증가 등 1세대 가족이 증가하고 있다. 이혼의 증가 등에 따른 편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등 결손가족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정서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의 지원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넷째, 불안정가구가 증가하고 가족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있다. ‘남편 기 살리기 운동’ 등이 있지만, 이혼, 가출, 아동유기, 가족폭력, 가족해체와 같은 가족의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있다.
2. 가족복지정책의 개념
가족복지정책을 뒷받침하는 전제는 아동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며, 아동이 건강하고 충분한 교육을 받아서 생산적인 노동자, 시민 및 부모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20세기 후반에 가족복지정책에 관심이 증대한 것은 가족의 역할이 위협받고 있거나 위협될 것이라고 전망하였기 때문이다. 가족의 변화와 가족성원의 역할변화를 제시하는 인구통계학적, 사회적 추세는 하나의 제도로서 가족복지정책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 내는데 일차적인 촉매제가 되었다. 가족과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다루는 기본개념으로 채택되었다. 가족복지정책은 특히 아동이 있는 가족에게 영향을 주고자 고안된 공공정책과 비록 그러한 영향이 의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분명히 가족을 위한 정책임을 기술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일반적으로 노인은 가족복지정책의 한 부분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그것은 성인자녀로부터 고립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주로 가족성원으로서가 아닌 개인적인 위치로서의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인자녀로부터 보호를 필요로 하는 의존자로서 노인문제가 가족복지정책의 한 부분으로 포함되도록 제기되었다. 실제로 가족복지정책의 초점은 아동이나 아동이 있는 가족에 있다. 국제적으로 가족복지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빈곤가족과 문제가 있는 가족이며, 둘째, 부모와 가족단위에 원조를 하는 것이 아동에게 더욱더 좋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족복지정책은 명시적이고 묵시적이다.
1) 명시적, 묵시적 가족복지정책
명시적 가족복지정책은 가족의 역할이나 전체로서의 가족구성원 개인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고안된 정책과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이것은 그 목표에 대한 일반적 합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러한 행동이 가족을 위해 지향된다는 것이다. 명시적 가족복지정책은 인구정책, 특별한 생활방식이 요구되는 아동이 있는 가족을 위한 소득보장정책, 직업이 있는 부모들에 대한 직업과 관련된 혜택, 모자보건정책, 아동보호정책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묵시적 가족보호정책은 가족과 관련되지는 않으나 가족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다른 정책영역에서 실시된 행동들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보다 많은 세입을 증대시키기 위해 계획된 소득세정책은 맞벌이 저임금여성의 노동의욕을 저하시킨다. 명시적, 묵시적 정책의 차이는 이러한 특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2) 분야, 수단, 관점으로서 가족복지정책
가족복지정책은 사회정책의 하위범주이고, 정책의 수단이며 모든 사회정책이 가족과 아동복지에 미친 결과를 사정하는 관점이나 기준으로서 간주된다. 가족복지정책분야는 가족법과 소득지원정책(아동이나 가족수당, 요보호아동을 가진 가족원조, 출산과 양육수당), 부양가족을 위한 세금혜택, 아동보호서비스 등과 같이 직접적으로 가족과 관련된 법을 포함한다.
수단으로서의 가족복지정책은 다른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된 정책을 말한다. 예를 들면, 가족복지정책은 보다 많은 여성들이 노동인구에 들어오도록 격려하거나 저지함으로써 노동시장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가족복지정책은 부모들에게 보다 많은 자녀를 낳도록 격려함으로써 인구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계획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가족복지정책에서 가족은 사회정책의 대상이면서 수단이 된다.
관점으로서 복지정책은 아동과 그 가족에게 미치는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영향의 측면에서 광범위한 수행을 조정하는데 관심을 둔다. 미국은 명시적 가족복지정책은 없지만, 때때로 서로 모순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계획되고, 아동과 가족의 기능화의 다른 측면을 지향하는 일련의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다.
3) 목적과 수단으로서의 가족복지정책
가족복지정책에 대한 주요한 의문 중의 하나는 정책의 초점이 모든 아동과 그 가족을 지향하는 보편적인 것인지, 아니면 아동이 있는 특정범주(빈곤하고, 박탈되고, 의존적이고, 대가족적이고, 어린 아동을 가진 가족)의 가족만을 지향하는 선별적인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유럽대륙의 복지가족정책은 보편적이지만, 취약한 아동과 가족유형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보완 해왔다. 가족복지정책은 보편적인 틀 안에서 선별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3. 가족복지정책의 실천분야
1) 편부모가족
편부모가족은 부모 중의 한사람이 단독으로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는 가족이다. 편부모가족이란 ‘부모 중 한쪽의 사망, 이혼, 유기, 별거로 인하여 편부 또는 편모와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한국여성개발원, 1984)이다. 편부모가족이 되는 일반적 이유는 배우자와의 이혼, 별거, 사망, 입양과 사생아 출산(미혼모) 등이다. 편부모가족은 경제적 측면에서 소득의 상실이나 감소, 주택문제, 취업문제, 자녀교육과 양육, 정서적 문제, 가정관리 등의 문제를 갖게 된다. 편부모가족은 공공부조, 사회보험과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통하여 정부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가능하다.
2) 아내학대가족
가정폭력은 지속적, 상습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다. 아내학대는 정신적, 성격적 질환, 신체적 질병으로 개인적 파멸의 원인이 되고 가족전체의 문제로 확대된다. 아내학대가족은 남편이 그 아내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부부 또는 이러한 남편과 아내의 부모 및 자녀로 구성된 가족이다. 아내구타는 여성의 정신적 무기력, 사회적 소외, 타박상, 뼈골절과 탈구, 호흡곤란, 자연유산 등 신체적 손상을 야기하고, 심한 모멸감과 수치심을 자극하며 여성의 존엄성과 생명을 위협한다. 아내학대에 대한 개입에는 법적 집행의 차원, 긴급전화, 상담소, 일시보호시설, 의료서비스, 부부치료와 지역사회의 개입 등의 방법이 있다.
3) 장애인가족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신체적 장애라 함은 주요 외부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정신적 장애라 함은 정신지체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장애(disability)는 신체적, 정신적 상해만으로도 보고, 만성적인 신체적, 정신적 문제로 인한 기능적 결과에 초점을 두기도 하고, 사회적, 물리적 환경의 산물로서 장애를 이해하기도 한다.
신체장애에는 지체장애, 지능발달 지연장애, 행동발달 지연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가족구성원 중에 신체장애자가 생기면 그러한 현실을 수용하기까지 위기(crisis), 변천(transition), 일시적 안정화(temporary stabilization), 재적응(readaptation)의 단계를 거친다. 정신장애인 가족은 정신장애에 대한 부끄러움과 선입관 때문에 친구나 친척으로부터 접촉과 지지를 철회하고 사회적 활동을 줄인다.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있다.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이에 상응하는 처우를 받는다. 또 장애인은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기타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장애인은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사회․경제활동에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 장애인의 가족은 장애인의 자립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장애인가족은 지지집단(support group)이나 일시위탁서비스(respite care)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4) 비행청소년가족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행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행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소년은 20세 미만의 자를, 보호자는 법률상 감호교육의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소년법에 따르면, 비행청소년은 죄를 범한 소년,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나,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는 성벽이 있는 것, 정당한 이유없이 가정에서 이탈하는 것, 범죄성이 있는 자 또는 부도덕한 자와 교제하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롭게 하는 성벽이 있는 것 등으로 장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2세 이상의 소년이라고 볼 수 있다.
비행청소년가족에 대한 실천적 대안에는 부모훈련프로그램, 가족상담 및 치료, 가족지원서비스, 가정, 학교, 사회의 유기적 협조체제의 구축 등이 있다. 제도적, 정책적 대안으로는 가족상담사업의 활성화, 보호관찰의 질적 수준의 향상, 빈곤청소년 가족에 대한 지원, 건강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홍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5) 치매노인가족
치매(癡呆, dementia)는 기억력, 사고력, 지남력(指南力: 시간․공간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 계산력, 학습능력을 포함하여 만성적이고 대부분 진행성인 지적 기능의 저하현상이다. 치매는 노인에게서 가장 흔히 볼 수 있고, 방금 기억했던 것을 되새겨 떠올리지 못하는 건망증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초기 증상으로는 착각․성급함․인격장애 등을 들 수 있다. 예전에는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발생한 치매를 노망이라 했고 젊은 환자의 치매는 초로치매 또는 알츠하이머병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지금은 나이와 관계없이 모든 치매환자들은 대부분 뇌가 퇴화하는 알츠하이머병이라는 불치의 뇌질환을 앓고 있다.
치매노인대책은 치매 노인에 대한 보건․복지대책이다. 치매에 걸린 노인은 기억력이 현저하게 감퇴되거나 지각 능력이 저하되어 자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노인들을 치료하는 데에는 엄청난 비용과 전문의료진의 치료가 필요하므로 일반 가정의 형편으로는 치료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 따라서 보건복지가 발달한 국가의 경우 치매노인 치료를 정부에서 담당하여 곳곳에 치매치료 전문요양소를 설치하고 전문치료진을 두고 있으며, 치료에 드는 비용 또한 사회보험으로 처리하여 가정의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아직까지 치매에 대한 인식이 낮을 뿐만 아니라, 치매노인을 전적으로 가족이 전담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보건․복지 서비스가 대단히 미흡한 실정이다. 치매환자에 대한 정책은 예방이 가능한 집단을 대상으로 예방사업, 조기발견과 조기치료를 위한 사업, 지속적 간병을 통한 재가서비스와 시설서비스의 제공 등으로 분류하여 접근하여야 한다. 실천적 대안으로는 치매노인 부양방법에 대한 교육 및 정보서비스, 부양자의 자기관리방법에 대한 교육훈련, 치매가족모임 또는 자조집단프로그램, 치매가족의 의료비 경감을 위한 서비스 등이 있다.
6) 알코올중독증(alcoholism) 가족
알코올중독증은 음주자가 반복적이거나 지속적인 손상을 입을 정도로 알코올 음료를 되풀이해서 섭취하는 증상이다. 알코올중독증의 개념은 식사 때 술을 마시는 전통이나 사회적인 음주 양식에 따라 다르다. 알코올중독증은 질병, 약물중독, 위기 상황에 대해 체득한 반응, 심리적이거나 신체적인 질환의 한 증상, 또는 이러한 요소들의 복합으로 간주된다. 알코올중독증의 원인 또한 불확실한데, 유전적인 결함, 신체적 기능부전, 심리적 질환, 경제적․사회적 압박에 대한 반응, 범죄 등이라고 인식되어왔다.
알코올중독증의 증상은 개인마다 다르다. 취하고 나면 숙취라고 하는 비교적 가벼운 증상이 뒤따르고, 금단의 극단적인 증상으로는 음주가섬망(飮酒家贍妄)․환각․급성뇌질환 등이 있다. 신경계의 퇴행성 질병인 다발성신경병증(polyneuropathy)과 급성간염이 흔히 일어난다. 알코올중독자는 또한 음식섭취 결핍으로 인한 증상들이 일어나기도 하며, 심리적인 요소가 일시적인 혈당결핍과 결합되어 갑작스런 성격변화로 나타나기도 한다. 수많은 형태의 뇌손상과 간경변이 만성알코올중독증과 관계가 있다.
알콜중독자 가족(alcoholic family)은 가족의 한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인 경우를 말한다. 알코올중독자는 또한 사고를 일으킬 확률이 높고,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지며, 일자리와 가정을 잃을 수도 있고, 수명이 10~12년 정도 단축된다. 알코올중독증을 치료하기 위한 접근방법에는 대부분 알코올중독자가 자신의 질병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치료법으로는 입원 프로그램, 심리학적인 일반 재활치료법, ‘익명의 알코올중독자 단체’(Anonymous Alcoholics)처럼 자신들이 조직한 자가치료 모임, 안타부스나 템포실 등의 금주약물의 사용, 비타민이나 호르몬 주사, 행동수정을 기초로 한 혐오요법 등이 있다. 사회복지서비스로는 알코올교육, 가족친목, 가족치료, 부부치료 등의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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