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아파트 분양후 입주를 기다리는 예정자로서,, 현 아파트 공사도중 유물발견에 따른 공사가 지연이되고 있으며, 공사지연에 따른 입주가 늦으질시 입주 지체보상금을 받을수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계약서상에는 하기와 같이 지체보상금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 <입주절차 갑이 통보한 입주지정일이 천재지변,경제 여건의 급격한 변동,건설자재의 급파동, 행정절차 지연등으로 인하여 입주일이 지연될 경우 갑은 이를 을에게 사전통보 키로 하며,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 1.유물발견이 천재지변인지 혹은 행정절차상 문제인지? 2.천재지변이나 행정절차상 문제가 아니면, 보상 받을수 있는지? 3.1개월 지체시 보상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바쁘시더라도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 답 변 내 용 ☜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공익법무관)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위 계약의 내용에 비추어보면 공사지체가 건축주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기인한 경우에는 그 지체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되어 보입니다.
그런데 문화재보호법 제82조 제6항에 따르면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은닉 또는 처분하거나 현상을 변경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주가 문화재보호법상 절차를 준수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공사지연은 건축주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법률상담은 관련 분양계약서 등을 검토하면서 신청인과 문답을 통하여 해결될 수 있다고 사료되오니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사무실을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받아 보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