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도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신청안내 】
가. 기 간 : 2013. 1. 31일까지 (※이후 신청분은 수시 접수)
나. 대 상 :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또는 본인)를 둔 관내 거주 농어업인으로,
신청농가의 연간 소득합계가 <별표6> 농어업외 소득 및 영농규모 기준에 적합한 자
※ 특성화고교(관내 전남자연과학고 등)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직장, 또는 타부처에서 학자금 등을 감면 또는 지원받고 있는 경우 제외
- 이장자녀 장학금, 의용소방대원 장학금 등
다.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계
라. 신청서류
○ 공통 : 신청서, 건강보험증 사본(학생,학부모 모두의 건강보험증)
건강보험공단 제출용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보호자 모두)
건강보험공단 발행 보험료 확인(내역)서(본인 희망시)
○ 추가 : 직장가입자 - 원천징수영수증(직전년도), 교육비 미수급 확인서
사업자 등록자의 경우 -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 증명원(추가)
마. 기타사항
○ 2013년도부터 특성화고교(예 : 전남자연과학고 등)는 지원대상학교에서 제외
○ 농가의 농어업외소득액 초과여부를 건강보험공단에 조회할수 있도록
건강보험공단과 협의됨.
※ 대상자(부.모 모두)의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의무화
○ 학교 재학조회의뢰서식, 재학조회 회신서식 일부 수정됨
○ 민원인에게 서식 등이 군청 홈페이지 - 생활/경제 -
농정정보란 게재됨을 안내 요망
2013 농업인 학자금 시행지침(통보용).hwp
첫댓글 귀농인들에게 유익한 정보 올려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도 작은것 하나까지 잘 챙겨서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