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 다소비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관련 참고자료 송부
(세원심사과-1094, 2010.3.26) 담당자 : 관세청 세원심사과 사무관 김재권
1. 개정 개별소비세법(법률 9909호, 2010.1.1 공포)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031호, 2010.2.18 공포)이 4.1(목)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 이에 따라, 에너지 다소비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와 관련하여 참고자료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시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3. 아울러, 동 내용을 관내 수입업체 및 관세사 등에 홍보하여 정확한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에너지 다소비품목 제도운영 관련 참고자료 1부
1. 과세제도 주요내용 □ 에너지 다소비품목에 개별소비세 과세 ㅇ 대상품목(4종) : 에어컨, 냉장고, 드럼세탁기, TV ㅇ 품목별로 일정이상 소비전력량 제품에 과세 - 에어컨 : 효율관리기자재중 전기냉방기로서 월간소비전력량 370kWh이상(정격냉방능력 10kW 이상은 제외) - 냉장고 : 효율관리기자재중 전기냉장고로서 월간소비전력량 40kWh이상(용량 600리터이하는 제외) - 드럼세탁기 : 효율관리기자재중 전기드럼세탁기로서 1회 세탁 소비전력량 720Wh이상 -TV : 텔레비전수상기로서 정격소비전력 300W이상[화면의 대각선의 길이가 107센티미터(42 형)이하는 제외] ※ 모델별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조회(에너지관리공단에 신고된 분에 한함) www.kemco.or.kr >효율관리제도(우측중간) >에너지 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품 리스트 □ 세율 : 5%(개별소비세액의 30%인 교육세 별도) □ 적용기간 : ’10.4.1~’12.12.31(2년9개월간) 기간중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된 것에 한정하여 적용 2. 과세효과 : 출고가격 6.5% 상승 · 개별소비세 과세전 출고가격 : 100만원 -VAT 부과전 제품가격 : 90.9만원 (100만원×100/110) · 개별소비세 과세후 출고가격 : 106.5만원(=90.9+4.5+1.4+9.7) -개별소비세 : 90.9만원 × 5% = 4.5만원 -교육세(개별소비세액의 30%) : 4.5만원 × 30% = 1.4만원 -VAT : [부과세전가격(90.9)+개별소비세(4.5)+교육세(1.4)]×10%=9.7만원 · 출고가격 상승율 = (106.5-100)/100 = 6.5%
3. 과세물품 판정체계도
4. 관련규정 1)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5호 5. 다음 각 목의 물품 중 소비전력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 전기냉방기 나. 전기냉장고 다. 전기세탁기 라. 텔레비전수상기 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1조(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 별표1
3)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지식경제부장관 고시) 제4조(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및 범위와 측정방법 등) ①동법 제15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효율관리기자재와 그 구체적인 범위 및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음 1. 전기냉장고: KS C ISO 15502의 규정에 의한 정격소비전력이 500W 이하인 냉각장치를 갖는 것으로서 유효내용적이 1,000L 이하인 냉장고 및 냉동냉장고에 한하며, 측정방법은 KS C ISO 15502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월간 소비전력량{여기서 “월간 소비전력량”이라 함은 1일 소비전력량×365/12로 산출한 값을 말한다}. 2. 전기냉동고: KS C ISO 15502의 규정에 의한 정격소비전력이 500W 이하인 냉각장치를 갖는 것으로서 유효내용적 80L 이상 400L 이하의 전기냉동고에 한하며, 측정방법은 KS C ISO 15502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월간 소비전력량{여기서 “월간 소비전력량”이라 함은 1일 소비전력량×365/12로 산출한 값을 말한다}. 3. 김치냉장고: KS C 9321의 규정에 의한 김치저장실 유효내용적이 전체 유효내용적의 50% 이상이고 전체 유효내용적이 1,000L 이하인 김치냉장고에 한하며, 측정방법은 KS C 9321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월간 소비전력량 4. 전기냉방기: KS C 9306의 규정에 의한 전동기 정격소비전력의 합계가 7.5kW 이하인 에어컨디셔너로서 정격냉방능력 23kW 미만인 것에 한한다. 다만, 수냉식, 이동식, 닥트접속식 및 분리형으로서 하나의 실외기에 둘 이상의 실내기를 접속해서 이용하고 있는 구조의 것, 전기냉난방기는 제외하며, 측정방법은 KS C 9306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냉방효율{여기서 “냉방효율(EER : Energy Efficiency Ratio)”이라 함은 냉방능력(W)과 그 때의 냉방소비전력(W)과의 비를 말한다} 5. 전기세탁기: KS C 9608의 규정에 의한 전동기와 세탁조를 일체로 한 표준세탁용량 2kg 이상 15kg 이하의 와권식, 교반식의 자동세탁기 및 전자동 세탁기에 한한다. 다만, 세탁전용 또는 탈수전용인 것은 제외한다. 측정방법은 별표 1에 따른 측정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1kg당 소비전력량{여기서 “1kg당 소비전력량”이라 함은 1회 세탁(표준코스) 가능한 표준세탁용량(㎏)에 소비되는 전기에너지사용량(Wh)의 비를 말하며, Wh/㎏로 표시한다} 6. 전기드럼세탁기: 드럼식 세탁기(전열장치가 있는 것, 탈수장치 및 건조장치를 가지는 겸용 구조의 것 포함, 무세제식 제외)로서 표준세탁용량이 2kg 이상 15kg 이하인 가정용 세탁기에 한한다. 다만, 전열장치가 있으나 삶는 기능 및 건조기능 용도로만 사용될 경우는 제외한다. 측정방법은 별표 1에 따른 측정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1kg당 소비전력량{여기서 “1kg당 소비전력량”이라 함은 1회 세탁(40℃ 코스) 가능한 표준세탁용량(㎏)에 소비되는 전기에너지사용량(Wh)의 비를 말하며, Wh/㎏로 표시한다} 21.전기냉난방기: KS C 9306의 규정에 의한 전동기 정격소비전력의 합계가 7.5kW 이하이고, 정격냉방능력 23kW 미만인 전기냉난방기(전기열펌프)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전열장치를 갖는 것에 있어서는 그 전열장치의 정격소비전력이 30kW 이하인 것에 한하며, 수냉식·이동식·닥트접속식 및 분리형으로서 하나의 실외기에 둘 이상의 실내기를 접속해서 이용하고 있는 구조의 것은 제외하며, 측정방법은 KS C 9306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냉방효율과 난방효율의 산술평균의 값인 냉난방효율 22.상업용전기냉장고: 상업용(업소용)이며 안전인증 대상(전동기의 정격입력이 1kW 이하)으로서 유효내용적 300L 이상 2000L 이하인 냉장고, 냉동냉장고에 한하며 냉동 전용, 쇼케이스, 테이블형 및 기타 특정 식품 저장 용도에 한하는 제품은 제외하며, 측정방법은 KS C ISO 15502의 규정(단, 차폐판은 설치하지 않는다)에 의하여 측정한 월간 소비전력량{여기서 “월간 소비전력량”이라 함은 1일 소비전력량×365/12로 산출한 값을 말한다}. 4)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시행규칙 법 제2조 (정의) 4.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이란 구조·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감전 등의 위험 및 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전기용품 중 안전인증기관이 실시하는 제품시험을 통한 안전성확인으로 그 위험 및 장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등의 범위) ②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은 공급되는 교류전원이 50볼트 이상 1천볼트 이하에서 사용되는 것으로서 별표 3에서 정하는 전기용품을 말한다.
※ 별표 3
5. 제도적용 관련 Q&A 《 전기냉방기(에어컨) 관련 》 ① 전기냉난방기(일명, 히터펌프)는 과세대상인지? 과세대상은 전기냉방기로 전기냉난방기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② 전기냉방기로서 정격냉방능력이 10kW이상인 경우 과세대상인지? 정격냉방능력 10kW이상인 전기냉방기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③ 시스템에어컨은 과세대상인지? 시스템·멀티에어컨, 2 in One·3 in One 에어컨 등은 법령상 명칭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시스템에어컨은 효율관리기자재중 전기냉방기에 해당되지 않으나 2 in One, 3 in One으로 불리는 제품은 효율관리기자재중 전기냉방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전기냉방기 명칭에 관계없이 효율관리기자재중 전기냉방기에 해당되는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 효율관리기자재중 해당여부 문의 : 에너지관리공단 효율표준실 ④ 실내기와 실외기를 (동일제조장 또는 다른 제조장) 분리하여 반출하는 경우, 과세표준의 계산방법은? 실내기를 반출할 때, 이에 상응하는 실외기 반출가격을 실내기 반출가격에 합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하고, 실외기 반출시에는 신고하지 않습니다. 실내기에 상응하는 실외기란 판매장에서 실내기와 함께 판매되는 실외기를 말합니다. ⑤ 효율관리기자재인 전기냉방기로서 2 in One 전기냉방기의 경우 과세표준의 계산방법은? 전기냉방기중 효율관리기자재에 해당되는 전기냉방기의 물품가격만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사례> 효율관리기자재에는 실외기와 스탠드형 실내기만 해당 실외기(냉방능력 6kW) 실내기 2대 · 스탠드형(냉방능력 6kW) : 월간소비전력량 370kWh이상 · 벽걸이형(냉방능력 1kW) : 월간소비전력량 370kWh미만 ⇒ 과세표준 : 실외기 가격 + 스탠드형 실내기 가격 ⑥ 과세표준(반출가격)에 에어컨 설치비도 포함하는지? 설치비용을 제외한 순수한 물품가격만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 전기냉장고 관련 》 ① 김치냉장고가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효율관리기자재중 전기냉장고가 과세대상이므로 김치냉장고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② 용량 1,000리터 초과 전기냉장고가 과세대상인지? 용량 1,000리터 이하 전기냉장고만 효율관리기자재에 해당되므로 용량 1,000리터 초과 전기냉장고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③ 상업용 냉장고도 과세대상인지? 효율관리기자재중 전기냉장고가 과세대상이므로 상업용전기냉장고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④ 전기냉동고가 과세대상인지? 효율관리기자재중 전기냉장고가 과세대상이므로 전기냉동고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전기드럼세탁기 관련 》 ① 전기드럼세탁기가 아닌 전기세탁기는 과세대상인지? 효율관리기자재중 전기드럼세탁기가 과세대상이므로 전기세탁기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TV 관련 》 ① PDP, LCD, LED 등 TV의 특성에 따른 별도의 소비전력량 기준이 있는지? 어떤 종류의 TV이든 정격소비전력이 300W 이상이면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정격소비전력이 300W 이상이더라도 화면크기가 42형(화면대각선 길이 107㎠) 이하이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과세제도 적용기간 관련 》 ① 2010.3.31.이전에 제조장에서 출고 또는 수입신고되어 2010.4.1. 현재 판매장에 판매되지 않고 남아있는 제품의 경우 과세대상이 되는지? 2010.4.1.이후 제조장에서 출고 또는 수입신고되는 분부터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2010.3.31. 이전에 제조장에서 출고 또는 수입신고되어 2010.4.1. 현재 판매장에 남아있는 제품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② 2012.12.31.이전에 제조장에서 출고 또는 수입신고되어 2013.1.1. 현재 판매장에 판매되지 않고 남아있는 제품의 경우 과세대상이 되는지? 2012.12.31. 이전에 제조장에서 출고되거나 수입신고되는 분이 과세대상이므로 2012.12. 31. 이전에 제조장에서 출고되거나 수입신고되어 2013.1.1. 현재 판매장에 남아있는 제품은 과세대상입니다. ③ 2010.3.31.이전에 제조되었으나 2010.4.1.이후에 출고되는 제품은 과세대상인지? 제조장 출고일을 기준으로 과세하므로 제조일과 상관없이 제조장 출고일이 2010.4.1 .이후이면 과세대상입니다. ④2010.3.31. 이전에 제조장에서 출고되어 2010.4.1. 현재 하치장에 보관중인 제품은 과세대상인지? ’10.3.31. 이전에 제조장에서 하치장으로 반출된 제품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10.3.31. 현재 하치장을 운용중인 과세대상 제품 제조자는 하치장에 보관중인 제품을 반출한 하치장별로 “하치장반출물품 명세서”를 작성하여 ’10.4.1.까지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은 ’10.4.2.까지 하치장별로 제출받은 “하치장반출물품 명세서”에 따라 하치장반출물품을 파악하여야 합니다. 하치장반출물품 명세서를 제출할 때에는 하치장 설치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이를 하치장으로 봅니다. ※ 하치장반출물품명세서 제 조 장: 사업자번호:
* 품명은 에어컨,냉장고,드럼세탁기,TV를 기재하고 제품관련번호는 식별가능한 자체번호를 기재합니다
《 과세표준, 신고납부 관련 등 》 ① 개별소비세 납부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과세대상 품목을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 25일까지 개별소비세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신고·납부합니다. 과세대상 품목을 보세구역 관할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할 때에 개별소비세 신고·납부를 같이 합니다. ② 수입물품의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은? 수입신고를 한 때의 가격 또는 수량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되 수입신고를 한 때의 가격은 관세의 과세가격에 당해 물품에 부과하여야 할 관세를 더한 금액으로 합니다. ③ 수입물품의 경우 개별소비세 신고 서식은? 개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과세표준신고서가 아닌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서로서 이를 대체하며, 수입신고시 수입신고서의 규격란에 모델명 등을 기재합니다. ④ 소비전력량 기준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과세여부는? 국내에 판매되는 제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기준으로 처리하되, 소비전력량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소량(예 : 국내판매되지 않는 외산제품을 개인이 이사물품으로 반입 등)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⑤ 에너지 다소비 품목을 제조장에서 하치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도 미납세반출제도를 적용받는지? 에너지 다소비 품목은 하치장으로 반출할 때 미납세반출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⑥ 소비전력량 측정을 위한 시제품의 반출 또는 수입시 과세 여부는? 개별소비세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미납세반출이 가능합니다. ⑦ 품질불량 제품을 제조장에 환입없이 바로 폐기처분한 경우 세금 환급여부 제조장으로 환입하여 환입신고하는 경우에만 기납부한 세금의 환급이 가능합니다. ⑧ 물품의 제조를 위탁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제조를 위탁한 위탁자인지 아니면 제조를 위탁받은 수탁자인지? 납세의무자는 제조를 위탁받은 수탁자이며, 과세표준은 위탁자가 실제로 판매(부가가치세전 가격)하는 가격입니다. 다만, 개별소비세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미납세반출한 경우에는 위탁자가 해당 물품을 반출할 때 위탁자가 납세의무자로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⑨ ’10.3.31.이전에 판매된 제품이 품질불량으로 제조장에 환입된 후, 교환제품을 ’10.4.1.이후에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경우 과세여부 교체용으로 반출되는 제품이라 할지라도 제조장에서 ’10.4.1. 이후에 반출되는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⑩ 물품의 판매가격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제조장에서 하치장으로 반출되는 경우 해당 물품의 과세표준은? 과세표준 신고전에 해당 물품의 판매가격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판매가격(부가가치세전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과세표준 신고전까지 확정된 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조장에서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중 판매한 동종·동질 물품(같은 모델)의 평균 판매가격(부가가치세전 가격)을 제조장 반출가격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향후 확정가격이 결정되는 경우에 추가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합니다. ※ 과세표준 미확정물품의 신고·납부시 과세표준 미확정 물품 반출명세서를 함께 첨부하며,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할때에는 기 제출한 과세표준 미확정물품 반출명세서에 주서를 하여 신고합니다. ※ 과세표준 미확정물품 반출명세서 제조장: 사업자번호:
* 품명은 에어컨, 냉장고, 드럼세탁기, TV를 기재하고 제품관련번호는 식별가능한 자체번호를 기재합니다.
⑪ 하치장에 반출된 제품을 보관하기 위해 제조장으로 환입하는 경우의 처리방법은? 하치장에 반출된 제품을 보관하기 위하여 제조장으로 환입하는 경우 기납부한 세액의 공제(또는 환급)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제조장에 환입하는 제품에 대한 명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제품을 제조장으로 다시 반출하는 경우 과세되지 않습니다. 환입신고는 환입한 분기의 다음달 25일까지 개별소비세를 신고할 때 함께 신고합니다. ※ 에너지다소비품목 환입(재반출)명세서 제조장: 사업자번호:
* 품명은 에어컨, 냉장고, 드럼세탁기, TV를 기재하고 제품관련번호는 식별가능한 자체번호를 기재합니다. ⑫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단위 과세제도를 선택한 사업자의 개별소비세 신고·납부방법은? 개별소비세는 사업자단위 과세제도가 도입되지 않았으므로 사업장별로 각각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단위 과세제도를 선택하여 사업자등록번호가 삭제된 사업장은 기존의 사업자번호를 사용하고, 사업자단위 과세제도 선택이후 신설된 사업장은 에너지 다소비품목 과세제도 시행전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관련 사항은 국세청 소비세과(397-1874)에 문의 개별소비세법상 총괄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총괄납부하고자 하는 기간개시 20일전에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총괄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⑬ 과세물품과세표준신고서 서식은? 첨부파일 참조(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