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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두기 1. 이 정관은 3월 정기총회에서 인준 의결하여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새로운 정관입니다. 2. 이 정관은 자체 정관에 의거 한국문인협회 인준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 인준 요청 공문을 발송하여 사무처 승인을 받았습니다. 3. 일부 표기 내용에 대하여는 {예시: 조(제1條) 항(제1項) 호(제1호號) 체계를 통일하기 위하여 종전의 호(號) 괄호 (2)를 원문자 ②} 등으로 바꾸었습니다. 법령 등에는 제( )項은 원문자 ②로, 제( )號 는 2. 등으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나 종전의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4. 띄어쓰기 중 한국문인협회(고유명사화) 에 준하여 양천 문인협회 또한 양천문인협회(고유명사화) 로 붙여쓰기로 하였습니다. 향후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불구하고 고유명사로 사용하기로 내부 통일 합니다. 5. 법조 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음 정관개정 시에 반영하기로 하겠습니다. .................................................................................................................................................................................
양천문인협회 정관(定款) 개정 : 2015년 2월 10일 개정 : 2017년 3월 11일
제1조(명칭) 본회는 한국문인협회 양천지회 또는 양천문인협회(이하‘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소재) 본회 사무소는 서울시 양천구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작품 교류, 시 낭송, 낭독, 문학 기행, 작품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문화 발전과 주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양천문단』발간 2. 세미나, 문학 포럼, 백일장, 작품 발표회(전시회) 및 시 낭송회 개최 등 3. 문학 기행 4. 양천문학상 운영 5. 기타 양천 문학의 발전을 위한 제반 사업 제5조(회원 자격) 1. 본회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 카페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2. 본회 회원은 다음 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 ① 회원은 양천구에 거주하는 자와 양천구에 직장이 있는 자를 원칙으로 하되, 타 지역 거주자는 거주지의 한국문인협회 지부 정회원이 아닌 자로서 본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자를 회장단의 추천에 따라 회원이 될 수 있다. ② 정회원 : 작품으로 일정한 절차에 따라 당선 또는 추천을 받았거나 작품집을 출간하 여 등단한 자를 정회원으로 한다. ③ 준회원 : 준회원은 정회원이 아닌 자로서 본회 활동에 공감하여 문학 활동에 뜻을 둔 자로서 정회원이 추천하고 회장단의 수용 결정에 따라 준회원이 될 수 있으며, 본회 문학 활동, 문학 기행, 시화전 등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단, 준회원은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다. ④ 카페회원 : 카페회원은 카페에서 활동하는 자를 말하며, 카페의 등급에 따라 구분한 다. 단, 오프라인 상의 회원만이 본 회의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이 된다. ⑤ 명예회원 : 명예회원은 문단 내외의 덕망이 있으며 양천문학협회의 활동에 공감하는 자로서, 회장 및 회장단이 추천하여 양천 문학의 활동 행사를 할 수 있다. 단, 피선거권과 선거권이 제한된다. ⑥ 유자격 회원 : 전년도 회비 및 당해 연도 6월 말일 현재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만이 유 자격 회원으로서 회장단회의, 임원회의, 총회에서의 의결권과 임원 등의 선거권 및 피 선거권이 있다. 단, 회비 미납자, 준회원, 명예회원, 단순 카페회원은 의사 개진은 할 수 있으나,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이 없다. ⑦ 회원은 소정의 입회 원서 작성, 입회비 납입 등 양천문인협회 회원 가입 절차를 마쳐 야 한다. 제6조(회원의 의무) 본회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 정관 및 의결된 사항의 준수 2.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의 납부 ① 준회원 및 명예회원은 연회비가 없으며 행사, 회의 참가 시에만 참가비를 내도록 한다. ② 처음 본회에 방문한 참석자, 준회원, 명예회원은 당일 행사비를 면제할 수 있다. 3. 본회 사업의 적극적인 참여 4. 제5조에 의한 ‘회원자격’에 명시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회원 자격을 상실한 자가 재 가입하고자 할 경우 미납된 회비를 완납하여야 한다. 단, 회장단의 결정에 따라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제7조(회원 및 임원 징계) 본회 회원 및 임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징계할 수 있다. 1. 제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고의로 방해한 자 및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손 해를 끼친 자는 회장 또는 회장단의 결정에 따라 제명 및 회원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2. 회원으로서 무단히 6회 이상 연속으로 정기월례회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원, 임원 자격을 자동 상실한다. 다만, 본인의 소명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될 경우에는 회원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3. 회원 및 임원이 전년도 및 금년도 회비를 당해 연도 6월 말까지 납입하지 않을 경우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4. 회원 명부는 본부 회원, 정회원, 준회원, 카페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하여 매년 6월 말일 기준으로 정비하고 사무국에서 필히 이를 회원 명부에 기재하고, 유자격 회원 여 부를 확인한다. 신입 회원은 회원 명부에 등재함으로써 회원 자격을 취득한다. 제8조(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명예회장 1명(직전 회장) 2. 회장 1명 3. 부회장 6명 내외 4. 이사 20명 이내 (직전 사무국장은 당연직 이사) 5. 감사 2명 6. 사무국장 1~ 2명(1국장, 2국장), 사무이사 약간 명, 홍보이사 1명, 사무차장 1명, 간사 1명 7. 분과 위원장 분과 별 각 1명 ① 시 및 시조 분과 ② 수필 분과 ③ 산문 분과 (소설, 희곡, 아동문학, 평론) ④ 시 낭송 분과 ⑤ 기타 신설 분과 제9조(임원의 선출) 1. 회장은 임원회의에서 3인 이내를 추천하여 총회에 회부하고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 투표로 선출한다. 최고 득점자가 다수일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단일 후보일 경우 총회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2. 부회장, 이사는 신임 회장이 추천하여 부회장은 총회의 인준을, 이사는 (예비)회장단 동의를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3. 감사는 회장단 회의에서 추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4. 사무국장, 사무이사, 홍보이사, 사무차장, 간사는 회장이 임면한다. 5. 분과 위원장은 당해 분과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면한다. 단, 분과 회원이 소수일 경우에는 임명을 유보할 수 있다. 6. 한국문인협회에 서면 등록을 요하는 임원은 한국문인협회 회원으로 한다. 7. 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 자는 본회의 정회원이어야 한다. 다만, 회장은 양천 구민 이어야 한다. 제10조(임원임기) 1.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선하되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회장 및 감사 이외의 경우 충원하지 않을 수 있다. 3. 임원 보선은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의 경우 회장단회의에서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11조(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 회장단회의 및 임원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수석 부회장은 회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수석 부회장은 문단 등단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3. 감사는 본회의 운영과 재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사보고서로 작성, 정기총회에 보고하여 인준을 받아야 한다. 4. 분과 위원장은 분과 위원들의 결속과 작품 활동 여건을 다각도로 마련한다. 5. 본회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무국에 홍보위원회(홍보이사), 편집위원회 (양천문단 발간 등), 기타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2조(회장단회의) 1. 회장단회의 구성원은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사무이사, 홍보이사, 사무차장, 간사로 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 2. 회장단회의는 필요시 회장이 수시로 소집한다. 3. 회장단회의에서 심의 의결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제4조의 사업을 위한 사업 계획의 수립 및 집행 ② 사업에 필요한 예산 조달 방안 및 집행과 결산의 확인 ③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회의는 유자격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3조(임원회의) 1. 임원회의의 구성원은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이사, 감사, 각 분과 위원장, 사무 차장, 간사로 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 2.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시회의는 필요시 회장 또는 임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소집한다. 4. 임원회의에서 심의 의결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회장단 및 총회에서 결정한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사항 ② 사업의 예산 집행 및 결산의 확인 ③ 회원의 징계 기타 자격 상실에 관한 사항 ④ 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임원은 회장의 지정에 따라 행사의 부문별 책임자 가 될 수 있다. 5. 임원회의는 유자격 구성원 과반수로 개의하고 출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원회의 참석을 회장에게 서면 혹은 이메일이나 문자로 임원회의 결정에 따를 것을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 시 개의를 위한 출석인원수에 산입 한다. 제14조(고문, 자문위원, 명예회원) 1. 고문 - 본 회의 최고 명예직으로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분을 임원회의에서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으며, 직전 회장을 제외한 전임 회장은 당연직 고문이 된다. 본회가 어려운 일에 봉착할 시 고문회의에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2. 자문위원 - 본회 회원으로 본회 발전에 공로가 있고 본회 발전을 위하여 성심을 다할 수 있는 분을 회장단에서 자문위원으로 추대할 수 있으며, 임원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15조(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소집하며, 회장 및 임원회의에서 필요하다 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한다. 통지는 이메일, 카페, 문자서비스 등으로 가름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할 수 없는 회원은 위의 방법으로 총회 결정에 따를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위임 시 개의를 위한 출석자 수에 포함한다. 4. 총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임원의 선출 및 인준 ② 사업 및 예산 승인 ③ 결산의 인준 ④ 정관 개정 5. 총회는 재적 유자격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유자격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월례회의 및 카페운영회의) 1. 월례회의 -정기 월례회의는 문학포럼, 회원저서 출간 기념 축하, 시 낭송회를 중심으 로 운영하고, 자유 월례회의는 주민과 함께하는 시 낭송, 낭독, 산문 낭독 등의 자유로운 문학 활동 등을 중심으로 모임을 가질 수 있다. 2. 카페 운영회의 -카페운영은 카페지기가 실무 카페운영자와 운영자 약간 명을 지정 운영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자 중 부 카페지기 1명을 지정하여 카페 활성화를 도모 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제17조(사무국) 1. 본회에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 사무국장 1~2인을 두고, 필요한 경우 보조금 신청, 결산, 회계, 기록, 홍보 업무를 수행, 협조, 보좌하게 할 사무이사, 홍보이사, 사무차장, 간사 등을 둘 수 있다. 3.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임원은 회장이 임면한다. 4.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장단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5. 사무국장은 사무국을 대표하여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행정, 재무, 예산 신청, 결산, 홍보 등에 관한 사무를 사무국 임원과 협조, 처리, 관리한다. 사무국 임원은 회장의 지시를 받고 사무국장에 협조한다. 6. 사무국장은 월 5만 원의 사무활동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제18조(양천 문학상) 1. 본회는 회원들의 창작 의욕을 고취하고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 양천 문학상을 제정 하여 운문, 산문 부문으로 나누어 각 1명씩 수여한다. 2. 수상 자격은 등단한 후 5년 이상이 경과하고, 본회 회원으로 가입한 후 최근 3년 동안 본회를 위하여 활발히 활동한 자 중 작품성이 뛰어난 자를 선발한다. 3. 회장단은 우선적으로 각 부문의 후보 수상자를 5배수 선발하고, 양천 문학상 심사위원회에 통지한다. 양천 문학상 심사위원회는 위의 기준을 엄수하여 최종 수상자를 선발한다. 4. 양천 문학상 심사위원회는 임원회의에서 추대한 고명한 내, 외부의 원로 3명 이하로 구성한다. 5. 양천문학상 상금은 각 부문 50만 원 이상으로 정하되, 예산상 가감할 수 있다. 6. 본조는 이후 양천 문학상 운영규정이 개정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제19조(재정) 본회는 다음의 세입으로 운영한다. 1. 연회비 고문 10만 원(75세 이상 면제), 자문위원 10만 원, 명예회장 10만 원, 회장 50만 원, 부회장 20만 원, 분과 위원장 10만 원, 이사 10만 원, 감사 10만 원, 사무국장(사무차장, 간사 포함) 10만 원, 일반회원 5만 원 2. 입회비 5만 원 3.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4.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 5. 정기 모임 및 자유 월례회의의 참가비는 식사, 희락회 포함 월 1만원으로 한다. 단, 첫 참가자 및 75세 이상 회원은 면제한다. 제20조(회계) 본회 회계 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의 인준을 받아 2015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관 개정) 본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 회부하고 재적 유자격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유자격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으로 의결하여 한국문인협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3조(경과 규정) 본 정관은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의 인준을 받아 2017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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