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국가의 강제력으로 사법상(私法上)의 청구권을 사실로서 실현하는 절차. 청구권은 상대방에게 일정한 작위(作爲)·부작위(不作爲)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의무자가 협력하지 않는 경우, 곧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로서 상대방이 협력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 즉 금전채권(金錢債權)이라면 채권자가 실제로 금전을 손에 넣어야 하며, 가옥명도청구권(家屋明渡請求權)이라면 상대방을 실제로 가옥으로부터 퇴거시킬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상대방이 임의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므로 어떠한 실력을 행사할 필요가 있지만, 청구권자 자신이 실력을 행사하는 것, 즉 자력구제(自力救濟)는 허용되지 않는다. 현행법상으로는 국가가 집행권력을 독점하고 있다.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집행기관에 집행 신청을 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집행기관은 집행의 종류에 따라 집달리, 집행법원·수소법원(受訴法院)이 된다. 그리고 그때는 채무명의(債務名義)와 집행문(執行文)을 제출해야 한다. 채무명의란 청구권의 존재와 그 범위를 공증하는 문서로서 확정판결(確定判決)·가집행선고부판결(假執行宣告付判決)·가집행선고부지불명령·집행증서·화해조서(和解調書)·조정조서(調停調書)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 집행문이 부기된 채무명의의 정본(正本)을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집행정본이라 한다.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권리권(權利圈)·생활권에 대한 권력적 침해이며, 이로 인하여 채무자는 큰 영향을 받으므로, 권리의 존재가 확실한 경우에만 집행이 인정된다. 집행문은 채무명의가 집행력을 가진다는 취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채무명의에 부기(附記)된다. 이는 법원서기관 또는 공증인이 부여하며, 원칙적으로 채무명의에는 집행문이 필요하다. 강제집행은 실현되어야 할 청구권의 내용에 따라 금전집행과 비(非)금전집행으로 나뉘고, 강제수단에 따라 직접강제·간접강제·대체집행으로 분류된다. 금전집행이란 금전채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행해지는 강제집행을 말한다. 이것은 채무자의 총재산에서 일정액의 금전을 징수하여 이를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현실적으로 집행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매우 중요하다. 채무자가 소유하는 재산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부동산집행·선박집행·동산집행·채권 및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으로 나뉜다. 집행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이 무엇인가에 따라 집행기관과 집행방법이 다른데, 채권자는 위의 재산 중에시 강제집행의 대상을 선택할 자유를 가지며, 희망하는 재산에 대해서 법정(法定) 집행기관에 집행신청을 하면 된다. 금전집행은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고, 그 재산을 금전으로 바꾸며, 그 금전을 채권자에게 건네주는 압류(押留)·환가(換價)·배당(配當)의 3단계를 거쳐 행해진다.
① 압류: 금전집행의 제1단계로 이것에 의해서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된다. 구체적인 방법은 목적재산에 따라 다르다. 부동산집행의 경우는 강제경매개시결정 또는 강제관리개시결정과 동시에 목적물에 대한 압류선고가 내려지며, 선박집행도 마찬가지다(단, 강제경매뿐임). 동산집행은 집달관이 목적물을 점유하여 행하며, 채권집행은 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해서 행한다. 이 명령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의 지불을 금지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의 추심(推尋)과 그 밖의 처분을 금지하는 명령을 포함하고 있다. 압류에 의하여 채무자는 해당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박탈당한다. 또한 압류는 개개의 물건에 대하여 행해지지만, 청구권과 집행비용에 필요한 한도내에서 행하여야만 하는데, 이것을 초과압류(超過押留)의 금지라고 한다. 압류물을 환가(換價)해도 집행비용에 쓸 잉여액을 얻을 가망이 없을 때는 강제집행 자체가 허용되지 않으며, 이것을 무익압류(無益押留)의 금지라고 한다.
② 환가: 집달리가 금전을 압류한 경우는 그 금전을 그대로 채권자에게 인도하면 된다. 그러나 금전 이외의 것을 압류한 경우에는 환가가 필요하다. 그 방법으로는 부동산의 경우 매각 곧 강제경매, 또는 강제관리가 있다. 강제경매는 입찰·경매, 그 밖의 방법으로 행하는 매각이며, 강제관리는 매각하지 않고 채무자의 부동산을 관리하여 임대(賃貸) 등에 의한 임대료 등으로 수익을 올려 금전화하는 것을 말한다. 선박집행의 경우는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강제경매가 행해진다. 동산집행은 경매·입찰, 그 밖의 방법에 의한 매각 또는 위탁매각(委託賣却) 등의 방법으로 행한다.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추심 또는 다른 특별한 환가방법으로 행한다. 금전채권의 환가방법에는 추심 외에 전부명령(轉付命令)이라는 방법이 있다. 한편 추심에 의해서 선박이나 동산 등이 인도된 경우에는 다시 환가를 할 필요가 있다.
③ 배당: 최종단계로서 압류와 환가에 의해서 얻어진 금전을 채권자에게 교부한다. 채권자가 1명인 경우 또는 얻어진 금전으로 복수의 채권자 전원의 채권 전부를 변제(辨濟)할 수 있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전부 변제할 수 없을 때는 평등하게 배분한다.
이상의 금전집행은 항상 직접강제의 방법에 의한다. 금전의 지불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에 관한 강제집행, 예컨대 비금전집행 가운데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강제집행은 집달관이 채무자의 점유를 배제하거나(부동산의 경우) 또는 목적물을 채무자로부터 몰수하여(동산의 경우)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방법으로 행해진다. 대체적(代替的) 작위채무(作爲債務), 예컨대 가옥의 건축채무를 대상으로 하는 강제집행은 채무자 이외의 제3자가 채무의 내용을 실현하고 그 비용을 채무자로부터 징수하는 대체집행의 방법으로 행하며, 비대체적 작위채무(예를 들면 증권에 대한 서명의무) 또는 부작위채무(예컨대 소음을 내지 않을 채무)에 대한 강제집행은 일정기간내에 채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등의 간접강제의 방법으로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