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여주 이마트물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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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건축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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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건설, 706억원 물류센터 공사계약
원종태 기자 | 06/14 09:17
신세계건설(44,800원 0 0.0%)은 14일 706억원 규모의 이마트 여주 신물류센터 신축공사 계약을 신세계와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신세계건설, 706억 이마트 물류센터 공사계약
신세계건설은 14일 신세계로부터 706억2000만원 규모의 이마트 여주 신물류센터 신축공사를 수주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신세계건설의 최근 매출액 대비 12.1%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계약기간은 2008년 6월 12일까지다.
한경닷컴
입력: 2007-06-14 09:11 / 수정: 2007-06-14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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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 48 호
소하천의 변경 지정에 관한 고시
소하천정비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을 변경 지정 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05월 30일
여 주 군 수
| |||||
수 계 명 |
소하천명 |
소 하 천 변 경 지 정 구 간 |
소하천 변경 지정 연장(m) |
변 경
사 유 | |
시 점 |
종 점 | ||||
소 양 천 |
굿 절 천 |
당초 : 여주읍 가업리 산14-2 변경 : 여주읍 가업리 산15-19 |
여주읍 가업리 217-2 (변경없음)
|
당초 : L=2,000m 변경 : L=1,900m |
(주)신세계 집배송센터 사업구간내 소하천편입으로 인한 변경 |
열람서류 : 소하천 위치도(축척 5,000분의 1 ~ 50,000분의 1지형도) ※ 시점과 종점란에는 지번 또는 연결되는 (소)하천명을 기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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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 2007 - 696 호
소하천공사시행(소하천 점용․사용) 허가공고
소하천정비법시행령 제7조제4항(소하천정비법시행규칙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공사시행(소하천 점용․사용)허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05월 21일
여 주 군 수
| ||||
시 행
(점용․사용자) |
성 명 |
(주) 신세계 이경상 |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1가 52-5 | |||
소 하 천 명 |
굿 절 천 | |||
공 사
(점용․사용)
개 요 |
위 치 |
여주군 여주읍 가업리 268번지 일원 | ||
면 적 |
6,100㎡ |
폐천부지예상면적 |
- ㎡ | |
기 간 |
2007.05. ~ 2007.11.30. | |||
목 적 및 사 유 |
(주)신세계 물류 단지 조성시 소하천을 병행 정비하여 집중호 우시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농경지 및 주택을 보호하고 소하천 주변 지역민의 생활안정과 인명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음 | |||
열람서류 : 설계도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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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 고시 제2007 - 39호
고 시
1. 여주군 여주읍 가업리 140번지 일원에 여주가업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신세계물류센터 조성사업)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경기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하고 고시합니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같은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본 군계획시설 (변경)결정의 고시로써 갈음합니다.
3. (변경)결정 고시의 관계도서를 여주군청(도시건축과) 및 읍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7. 4. 23 .
여 주 군 수
첨부파일내용
여주군 고시 제2007 - 39호
고 시
1. 여주군 여주읍 가업리 140번지 일원에 여주가업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신세계물류센터 조성사업)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경기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하고 고시합니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같은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본 군계획시설 (변경)결정의 고시로써 갈음합니다.
3. (변경)결정 고시의 관계도서를 여주군청(도시건축과) 및 읍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7. 4. 23 .
여 주 군 수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도면표시 번 호 |
지 구 명 |
위 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증감 | ||||||
기 정 |
① |
가업지구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
여주읍 가업리 140번지 일원 |
198,851 |
199,950 |
증 1,099 |
2004, 1. 15 |
|
2.용도지구결정(변경)조서
구 분 |
도면표시 번 호 |
지 구 명 |
지구의 세분 |
위 치 |
제한내용 |
면적(㎡)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기 정 |
① |
개발진흥지구 |
유통 |
여주읍 가업리 140번지 일원 |
지구단위계획사항 참조 |
198,851 |
2004, 1. 15 |
|
변 경 |
① |
개발진흥지구 |
유통 |
여주읍 가업리 140번지 일원 |
지구단위계획사항 참조 |
199,950 |
|
|
3.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구 분 |
면 적(㎡) |
비 율(%) |
비 고 | |||||
기 정 |
증 감 |
변경후 |
기 정 |
증 감 |
변경후 | |||
물류시설용지 |
건축시설 |
30,257 |
23,433 |
53,690 |
15.22 |
11.63 |
26.85 |
|
주차장 |
23,568 |
-4,736 |
18,832 |
11.85 |
-2.43 |
9.42 |
| |
기타시설용지 |
58,191 |
-17,837 |
40,354 |
29.26 |
-9.08 |
20.18 |
| |
소 계 |
112,016 |
860 |
112,876 |
56.33 |
0.12 |
56.45 |
| |
공공시설용지 |
오수정화조 |
- |
- |
- |
- |
- |
- |
지하매설 |
단지내 도로 |
20,304 |
-139 |
20,165 |
10.21 |
-0.12 |
10.09 |
| |
소 하 천 |
- |
3,085 |
3,085 |
- |
1.54 |
1.54 |
| |
소 계 |
20,304 |
2,946 |
23,250 |
10.21 |
1.42 |
11.63 |
| |
녹지시설용지 |
조경녹지 |
66,531 |
-2,707 |
63,824 |
33.46 |
-1.54 |
31.92 |
|
소 계 |
66,531 |
-2,707 |
63,824 |
33.46 |
-1.54 |
31.92 |
| |
계 |
198,851 |
1,099 |
199,950 |
100 |
0.00 |
100 |
|
- 건축물등에 관한 계획
도면표시번호 |
위 치 |
구 분 |
계획내용 |
비 고 | ||
변경 전 |
변경 후 | |||||
1-A-(1,2) |
여주읍 가업리 140번지 일대 |
용도 |
● 허용용도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4호의 집․배송 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
| ||
건폐율(60%이하) |
27.01% |
60%이하 |
| |||
용적율(150%이하) |
27.68% |
150%이하 |
| |||
건축물 길이 |
WET동 |
130m |
320m이하 |
| ||
DRY동 |
146m |
364m이하 |
| |||
높 이 |
2층 |
4층이하 |
| |||
배 치 |
도면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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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 공고 제2007 - 131호
공 고
1.경기도 고시 제2004-21(2004.1.15)호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제2종지구단 위계획 수립된 가업지구〈(주)신세계 물류센터>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용도지구변경, 제2종지구단위구역 및 계획 변경) 입안하고자 같은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 입안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5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청취는 본공고로서 갈음합니다.
2007. 2. 1.
여 주 군 수
1.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지구명 |
지구의 세 분 |
위치 |
제한내용 |
면적(㎡)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기정 |
① |
개발진흥지구 |
유통 |
여주읍 가업리 140번지 일원 |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내용참조 |
198,851 |
2004.01.15 |
|
변경 |
① |
개발진흥지구 |
유통 |
여주읍 가업리 140번지 일원 |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내용참조 |
199,950 |
|
|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지구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① |
유통개발 진흥지구 |
․ 면적 변경(㎡) |
등록전환으로 인한 면적 변경 | ||
기정 |
증감 |
변경 | |||
198,851 |
증1,099 |
199,950 |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표시번호 |
구역명 |
위치 |
면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 후 | ||||||
기정 |
① |
가업지구 제2종 지구단위 계획 구역 |
여주읍 가업리 140번지 일대 |
198,851 |
증1,099 |
199,950 |
2004.01.15 |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위치 |
면적(㎡) |
변경사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기정 |
① |
여주읍 가업리 140번지 일원 |
198,851 |
증1,099 |
199,950 |
등록전환으로 인한 면적 변경 |
3.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토지이용 및 시설(변경) 조서
구 분 |
면 적 (㎡) |
비 율 (%) |
비고 | |||||
기정 |
증감 |
변경후 |
기정 |
증감 |
병경후 | |||
물류시설 용지 |
건축시설 |
30,257 |
23,433 |
53,690 |
15.22 |
11.63 |
26.85 |
|
주차장 |
23,568 |
- 4,736 |
18,832 |
11.85 |
-2.43 |
9.42 |
| |
기타시설용지 |
58,191 |
-17,837 |
40,354 |
29.26 |
-9.08 |
20.18 |
| |
소계 |
112,016 |
860 |
112,876 |
56.33 |
0.12 |
56.45 |
| |
공공시설 용지 |
오수정화조 |
- |
- |
- |
- |
- |
- |
지하매설 |
단지내 도로 |
20,304 |
139 |
20,165 |
10.21 |
0.38 |
10.09 |
| |
소하천 |
- |
3,085 |
3,085 |
- |
1.54 |
1.54 |
| |
소계 |
20,304 |
2,946 |
23,250 |
10.21 |
1.42 |
11.63 |
| |
녹지시설 용지 |
조경녹지 |
66,531 |
-2,707 |
63,824 |
33.46 |
1.54 |
31.92 |
|
소계 |
66,531 |
-2,707 |
63,824 |
33.46 |
1.54 |
31.92 |
| |
계 |
198,851 |
1,099 |
199,950 |
100 |
0.00 |
100 |
|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
위치 |
계획용도 |
면적(㎡) |
토지이용계획결정(변경)사유 | ||
기정 |
증감 |
변경 | ||||
① |
여주읍 가업리 140번지 일대 |
물류시설용지 |
112,016 |
증 860 |
112,876 |
물류시설의 기능 활성화를 위한 배치와 용지확보 |
공공시설용지 |
20,304 |
증2,946 |
23,250 |
도로 및 소하천 유지관리에 따른 공공시설용지 확보 | ||
녹지시설용지 |
66,531 |
감2,707 |
63,824 |
물류 및 공공용지와 연계하여 주변환경에 지장이 없도록 녹지시설용지 조정 | ||
계 |
198,851 |
증1,099 |
199,950 |
|
나. 건축
■ 총괄계획
도면표시번호 |
위치 |
구분 |
계획내용 |
비고 | ||
변경 전 |
변경 후 | |||||
① |
여주읍 가업리 140번지 일대 |
용도 |
● 허용용도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14호의 집․배송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위험물저장 및처리시설,자동차관련시설 ●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
| ||
건폐율(60%이하) |
27.01 % |
60 %이하 |
| |||
용적율(150%이하) |
27.68 % |
150 %이하 |
| |||
건축물 길이 |
WET동 |
130m |
291m 이하 |
| ||
DRY동 |
146m |
331m 이하 |
| |||
높이 |
2층 |
4층 이하 |
| |||
배치 |
도면참조 |
|
4. 관계도서 : 붙임(게재생략)
5. 공람기간 : 신문게재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6. 공람장소 : 여주군청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
(☎887 2355)
7.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내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