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새로운 동명 9월부터 사용
남현동을 제외한 관악구의 행정동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9월 1일부터 사용하게 됩니다.
관악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동명칭 변경이 드디어 이루어 졌습니다. 동 통폐합과 동시에 새로운 동명을 정해 오는 9월부터 사용에 들어갑니다.
관악구 의회는 지난 7월 제 158차 정례회에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통과 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관악구는 6개동을 감축하는 동 통폐합과 더불어 나열식으로 되어 있는 행정동 명칭을 변경하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8월 1일자로 공포해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동 통폐합은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생활권역 및 역사성을 고려하고 인구수 2만명 전후 동으로 통합 시 인구수가 4만명을 넘지 않은 것을 기본 골격으로 하여 6개동을 감축하는 동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번 통폐합되는 동은 ▲봉천본동과 봉천9동이 은천동으로, ▲봉천2동과 봉천5동이 성현동으로, ▲봉천4동과 봉천8동이 청룡동으로, ▲신림3동과 신림13동이 난곡동으로, ▲신림6동과 신림10동이 삼성동으로, ▲신림11동과 신림12동이 미성동으로 통폐합되었습니다. 이로써 관악구는 총 27개동에서 21개동이 되었습니다.
관악구민들의 최대 관심사이자 숙원사업이기도 한 동명칭도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동명칭 변경은 행정동 명칭만 변경하는 것으로 등기부 등본 등에 기재되는 법정동 명칭은 그대로 존치됩니다.
행정동 명칭 변경은 남현동을 제외한 20개동이 모두 변경되었습니다. 동 통폐합으로 새롭게 정한 동명과 더불어 ▲봉천1동은 보라매동으로 ▲봉천3동은 청림동으로 ▲봉천6동은 행운동으로 ▲봉천7동은 낙성대동으로 ▲봉천10동은 중앙동으로 ▲봉천11동은 인헌동으로 ▲신림본동은 서원동으로 ▲신림1동은 신원동으로 ▲신림2동은 서림동으로 ▲신림4동은 신사동으로 ▲신림5동은 신림동으로 ▲신림7동은 난향동으로 ▲신림8동은 조원동으로 ▲신림9동은 대학동으로 각각 새로운 동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동명칭 선정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동명칭을 각 동별로 공개모집 했습니다. 공모를 통해 들어온 의견을 토대로 3~5개 정도 올려놓고 통장님들이 각 세대를 돌아다니며 직접 면접 형식으로 의견을 묻거나, 미리 배포한 설문지를 취합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이렇게 모아진 의견을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대부분 최다득표 동명칭을 선정하여 관악구에 보고하였습니다.
관악구에서는 그렇게 선정된 동명칭을 조례에 반영하여 조례를 입법예고하였고, 의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를 심의의결하였으며, 다시 관악구에서는 8월 1일자로 동 조례를 공포한 것입니다.
앞으로 구는 동 통폐합 시행에 따른 동 주민센터 시설 개보수, 사무 인수인계 등 모든 준비를 8월 28일까지 완료해 9월 1일부터 업무에 들어갑니다. 또한 폐지동에 대해서는 복합커뮤니티 시설로 내년 3월까지 리모델링을 완료해 지역 주민들의 문화·복지 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동 통폐합과 더불어 오랜 세월동안 사용해 왔던 동명칭이 변경됨으로써 시행 초기에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다소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는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관악구청이 동 주민센터 시설 개보수, 폐지동 복합커뮤니티 리모델링, 동 명칭변경 구민홍보 등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 할 것입니다.
그동안 동명칭 변경에 대해 지지의견과 힘을 모아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07년 5월 10일 본회의 서윤기 의원 5분 자유발언
“봉천동명칭 개정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그리고 김효겸 구청장님 이하, 관악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천2,3,5,6동 출신 열린우리당 소속 서윤기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관악구 동명개정 무산”이라는 기사를 접하고 착잡한 마음을 금할 길 없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동명개정을 간절히 염원해온 여러 지역주민들께서 낙담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관악구에는 동명개정과 관련해 여러 가지 오해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기회를 통해 동명개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을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과 지역주민들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주민이 원하는 동명칭 개정, 당장 할 수 있습니다! 신림동은 그대로 두고 봉천동만 개명할 수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항입니다. 이 법 조항을 아무런 가감 없이 원문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폐치·분합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8.31, 2005.3.24, 2006.1.11>” 이는 동의 명칭만 변경할 때는 조례로 개정 가능하고, 동의 명칭과 구역을 폐치․분합할 때는 행장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동의 폐치․분합 없이 단지 명칭만 변경할 때는 주민 의견수렴 후 구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얻을 필요도 없습니다. 동의 명칭만 변경하는 경우, 과반수 세대 이상의 조사, 2/3 찬성률이라는 조건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동명을 개정하기 위해 주민투표를 꼭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 동료 의원들과 집행부에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서울특별시관악구동명칭구역및구역획정조례」를 개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동명을 개정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비용이 최소화 됩니다. 행정동명과 법정동명을 바꾸는데(예: 봉천동을 관악동으로), 주민투표를 거치지 않아도 되므로 주민투표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동명개정 때문에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하는데 추가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전산화가 잘 되어 있어 각종 공부를 정리하는데도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단지 동사무소 간판과 같은 몇몇 표지판를 바꾸는 데 약간의 비용이 듭니다. 그리고 새주소사업과 연동하여 동명을 개정한다면 새주소를 홍보할 때 개정된 동명칭을 함께 홍보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일석이조(一石二鳥), 아니 일석다조(一石多鳥)입니다. 둘째, 절차가 간단합니다. 동명을 개정하는데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으니 행자부 실무편람에 지나지 않은 ‘과반수 세대 이상 조사하여 2/3 이상 찬성 시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 가능’하다는 지침에 맞출 필요가 없어집니다. 굳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과반수 세대 이상을 조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주민투표는 임의사항이기 때문에 꼭 실시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행정실무자와 몇몇 주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점을 짚어드리겠습니다. 혹자는 ‘도로명 주소체계’가 도입되므로 기존의 동명칭은 필요 없게 되고 굳이 동명을 개정할 필요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도로명 주소체계를 사용하면 봉천동이라는 이름이 전혀 없어지는 것으로 오해하고 계신데, 행정자치부 새주소정책팀에 확인한 결과 봉천동이라는 법정동은 도로명 주소체계를 쓰더라도 공부상에 괄호 형태로 남아 있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해봅시다. 예컨대, 새주소체계가 도입된 후 “어떤 주민에게 어디서 사십니까?”라고 묻는다면, “봉천10동 중앙시장 뒷편에 삽니다”라고 대답할까요 아니면 “관악구 한가온길에 삽니다”라고 대답할까요? 동료 의원님들께 묻습니다. 새주소체계가 도입된 후 어떤 유권자가 어느 지역 출신 구의원이십니까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겠습니까? 무슨 길, 무슨 길, 무슨 길,,,.. 수백 종류의 길을 열거하면서 그 길들을 포함하는 지역 출신 의원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동 무슨 동 지역 출신의 의원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의장님께서는 지금 무슨 길에 사십니까? 도시계획이 잘되어 격자형 도시공간구조를 가진 미국의 경우도 도로명보다는 동네 이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동체(community)의 공간개념을 표현하는 무슨 무슨 동(빌리지, 타운)이라는 지명은 일찍이 도로명 주소체계를 도입한 미국에서조차도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새주소사업을 홍보해야 행자부 직원이라면 모를까 집행부에서 앞장서서 새주소사업의 환상을 주민들에게 심어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지난번에 집행부에서 실시한 ‘관악구 동명칭 개정에 대한 설문조사’는 구청의 정책참고 수단으로서의 의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 실시 후,“동명칭 변경을 위한 행자부 승인조건인 주민 찬성율 2/3에 미치지 않으니 동명 개정을 유보한다” 는 식의 터무니없는 보도자료를 배부하여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이에 많은 중앙언론이 봉천동의 동명개정이 무산된 것처럼 보도함으로써 동명칭 개정을 염원하는 봉천동 주민들이 분노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작년에 집행부에서 요청해 와 우리 의회에서 여론조사 예산을 편성해 준 것은 이렇게 주민들을 화나게 만드는 일을 벌이라고, 대형사고를 치라고 한 것이 아님을 집행부는 깨닫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지방자치법 4조 3항에 있는 바대로 단순히 법정동, 행정동의 명칭만 변경할 때는 지방의회의 조례로 가능합니다. 물론, 토론회, 설문조사, 공청회와 같은 절차를 통해 바람직한 동명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집행부에게 강력히 요구합니다. 동명개정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앞으로 구민들에게 적극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봉천동 주민 대다수가 염원하는 동명칭 개정을 집행부와 의회가 대승적 차원에서 적극 추진할 것을 재차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자료> 폐치ㅡ분합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에는 구역의 변경, 폐치분합, 시 ·군의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의 3종이 있고, 폐치분합에는 ① 분할(하나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고 그 구역을 나누어 수개의 지방자치단체를 두는 것) ② 분립(하나의 지방자치단체의 일부 구역을 나누어 그 구역으로써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를 두는 것) ③ 통합(統合) 또는 신설합병(新設合倂: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고 그 구역으로써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를 두는 것) ④ 편입(編入) 또는 흡수합병(吸收合倂: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고 그 구역 전부를 기존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편입하는 것)의 4가지가 있다. 폐치분합을 할 때는 법률로써 하여야 하며, 또한 관계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분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었을 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를 행하는 자는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례 또는 규칙이 제정 실시될 때까지 종래 그 지역에 시행하던 조례 또는 규칙을 계속 실시할 수 있다. 그리고 폐치분합이 있었을 때는 그 지역이 새로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한다. 끝으로 구(區)의 구역을 폐치분합할 때는 대통령령으로써 하여야 한다. * 특히 최근 서울시의 동사무소 통폐합 시책에 의해 봉천동 동명칭 개정 문제는 다시금 깊이있게 논의될 것입니다.
위의 사진중 어디가 봉천동인지 맞출 수 있겠습니까?
예, 눈치채셨겠지만 둘 다 봉천동입니다.
여러분들은 사진작가들이 달동네를 찍고싶으면 왜 봉천동으로 오는지 그 이유를 모두 알고 계실겁니다. 아마도 저 맨위의 사진과 같은 풍경이 나오는 곳을 찾고 싶어서겠지요. 봉천동 주민들에게 어디사냐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관악구의 서울대 입구, 낙성대 근처 라고 대답 한답니다. 왜그럴까요? 여기엔 정말 많은 이유들이 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봉천동 인구가 얼마인줄 아십니까? 2006년 기준 무려 247,847명입니다. 약 25만명이죠.
웬만한 지방도시보다 많지요. 정말 많죠? 봉천 본동~봉천11동까지 12개의 행정동이 모두 봉천동이라서 그렇답니다. 관악구는 봉천동(12개동) 신림동(14개동) 남현동(1개동)으로 구성되어 있답니다.
법적으로는 3개동밖에 없답니다. 법정도이라고 하죠. 처음 아셨죠? 뭐 그건 큰 상관 않겠습니다. 행정동이 27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동이 더 문제입니다.
무턱대고 12개, 14개동에 숫자를 나열해 놓았습니다. 봉천본동,봉천1동,봉천2동, 봉천3동......... 봉천10동,봉천11동. 봉천본동 옆에 봉천9동,봉천2동 옆에는 봉천5동과 봉천10동, 봉천7동옆엔 봉천11동, 봉천4동옆엔 봉천8동... 숫자 나열이면 일렬로 세워놔졌을 것같은데 봉천동서 10년 살아도 몇동이 어디에 붙었는지 잘 모르는 사람이 수두룩 하답니다. 봉천동에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구청이 정말로 성의없다는 것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내가 구청장이었다면 새로 분동을 해야하는 동이 생기면 법정동으로 분리시키고,
좋은 이름도 작명해주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은 저만 생각했을까요?
사실 봉천동의 옛지명을 보면 조그마한 마을별로 좋은 이름이 많았더군요.
청룡마을, 은천, 구암마을, 원당마을, 당곡마을...
왜 이런 좋은 이름들이 사라졌을까요? 왜 동명칭으로 사용을 안했을까요?
관선시절 행정편의주의가 우리의 좋은 이름을 다 앗아간건 아닐까요?
(저는 봉천동도 좋아합니다. 증거가 어딨냐구요? 제 블로그명을 보세요.
벌써 수년전 부터 봉천동이란 블로그 제목을 사용해 왔답니다.)
"봉천동 사람들 웃겨....동명 개정하면 저절로 동네가 좋아지는 줄 아나봐.."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요... 특히 봉천동 밖에 사시는 분들...
실상은 봉천동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저 저 맨위의 사진으로만 각인 되었을 뿐입니다. 산동네일뿐이죠. "아직도 공중변소 쓰나? 달동네 맞지? 거기만큼 깔끄막길이 또 어딨어? " 봉천동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작은 중소업체들은 비즈니스상 명함을 내밀 때가 제일 곤혹스럽답니다. 교통이 좋고 주거지가 가까와 임대료도 많이주고 봉천동에 사무실을 두었는데 봉천동이라는 회사 주소를 보면 고객의 얼굴빛이 바뀌는걸 느낀답니다. "당신 회사 안전한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구로, 금천은 안그러는 관악 봉천동에 사무실이 있으면 그걸 느낀답니다.
그런일을 몇번 당하면 이사를 가지 않고 버틸 수 없겠죠?
관악구 입장으로서는 경제적 손실입니다.
딸들이 시집을 못가겠다고 하소연 한답니다. "정말 웃기는 일"이라고 치부하지 마시구요, 내 일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이거 정말 묘한거랍니다.
역사성을 담고 있고, 또 미래를 표현할 수 있는 현재의 우리사는 공동체 이름을 짓는것.
이것이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만들 수 있고 주민의 자기존중감과 자기 지역에 대한 애착을 갖게하한다면 응당 구의원이 해야할 몫이 아닐까요? 봉천동 이름을 꼭 바꾸고 싶은 더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모두 언급할 수는 없습니다.
하여간 바뀔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보려고 합니다.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 http://www.yuny1.org >
|
출처: 윤기나는 관악 - 관악구 시의원후보 서윤기 원문보기 글쓴이: 서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