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란?
신규로 채용되는 건설 일용근로자들이 등록된 전문교육기관을 통해 교육받도록 하는 제도로, 건설 일용근로자가 다른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 하는 현장단위의(신규)채용시 교육을 대체한다. -> 4시간 이수
[교육이수증 재발급]
: 교육이수여부 확인 후, 해당 교육기관에 발급신청
[교육이수여부 확인]
: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사업안내/신청 - 건설안전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성명과 생년월일 8자리로 조회
[교육기관 문의]
: 교육이수여부 확인 화면에서 등록증을 발급받은 교육기관 조회 가능
[인근 교육기관 리스트]
대전 유성구 장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