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303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득수준 향상, 생활패턴 변화 등에 따른 새로운 주거트렌드를 반영 하고 , 다양한 수요자의 특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 주 택단지 안의 진입도로의 폭 규정 신설 (안 제3조)
대통령령에서 이관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하는 주택단지 안의 진입도로 등의 폭에 대한 규정을 신설
나 . 주 택단지 안의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기준 규정 (안 제4조)
주택단지 안의 도로에는 보행자 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 횡단보도를 설치하도록 하고 , 과속방지 턱의 설치 위치를 구체화하는 한편 ,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어 린이 안전보호구역의 세부 설치 기준을 규정
다 . 주민공 동시설 등의 세부 설치 기준 신설 (안 제7조부 터 제 8조)
대통령령에서 이관된 관리사무소 , 경로당, 작은도서관 , 운 동시설 , 어 린이놀이시설 등에 대한 세부설치 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 유 치원과 유치원외 용도의 시설을 복합으로 건축할 수 있는 기준을 규정
라 . 치수 및 기준척도 기준 개선(안 제 9조)
융통적이고 창의적인 주택의 평면설계가 가능하도록 거실 및 침실 등 평면 길이 또는 너비의 단위를 10 센티미터에서 5 센티미터로 조정
라 . 대통령령에서 이관된 세대간 경계 벽 기준 신설 (안 제10조), 계단의 각 부위 치수 규정 신설 (안 제11조), 난간의 각 부위의 치수 규정 신설 (안 제12조), 비 상급수시설 설치수량 기준 신설 (안 제13조),음용수의 급수조 및 저수조의 설치기준 신설 (안 제14조)
마 . 승강기 설치기준 개선(안 제 17조)
계단실형 주택 중 한 층에 3세대 이 상이 조합되는 주택은 22층 이 상일 경우 2대 이 상의 승강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 복도 형 공동주택은 100세대마다 1대의 승강기를 설치하던 것에서 80세대마다 1대의 승강기를 설치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전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12년 11월 2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에서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 반 의견과 이유 )
나 . 성명(법인 ․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2110-8256~7, 팩스 02-503-7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