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천임씨 목사공파 종중(종회) 종원등록 신청 안내
풍천임씨 14世 (諱 尹)목사공파 후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날 우리는 선조들의 훌륭한 정신을 계승 함양하고 600여년을 지켜온 조상의 얼이 담긴 종토을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종중 발과 종원 간 친목교류의 장으로 활용하는 것은 우리들의 권리이자 의무일 것입니다.
목사공파 종회는 현재 일부 한정된 종원 만이 모여 종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사공파종회 모든 종원님들이 함께 참여하여 훌융하신 선조님들의 업적과 유적 및 종중재산을 유지관리보호 하는데 종원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의무입니다.
이번 종원명부 작성에 종친께서는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주변에 계신 일가친척 분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종원 명부에 등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혹시 누락되어 후손된 도리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회참여는 종원 여러분들의 교류와 참여가 우리 목사공파종중발전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아래양식을 다운받아 이메일 주소나 총무이사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라며 인터넷사이트 [다음] 풍천임씨 목사공파 종회카페를 많이 이용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고 종원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카페주소 [풍천임씨목사공파 종회]
http://cafe.daum.net/lsungpil
첨부 : 풍천임씨 목사공파 종중 종원 등록신청서 1부
양식다운
NEW 목사공파 종원등록신청서 (양식)).hwp
■ 종중의 뜻
흔히 종중, 종친회, 친족회, 문중, 문회(門會), 유복친, 가문 등등 단체가 사회적 실체를 가지면서 여러 가지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있다.
■ 종중(宗中)종중은 가장 넓은 범위의 부계 혈연집단입니다. 종중의 개념은 성문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전통 관습에 따른 것을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해 오고 있습니다.기존 대법원 판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고유의미의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를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체입니다.하지만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 중에서 성년 여성들에 대하여도 종중총회 소집통지를 해야 하고, 남성들에게만 소집통지를 한 종중총회 결의는 장차 그 효력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이어서 "적법한 종중 운영을 위해서는 공동선조의 후손인 성년 여성들의 소재를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이로써 지금까지는 남성들이 수행해 왔던 분묘 수호 및 제사 같은 종중 내 행사에서 여성의 의무와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풍천임씨 목사공파 종중 종원 등록신청서 |
사 진
뒷면에 이름
적어 주세요. |
신
청
종
원 |
성 명 |
한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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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男. 女 |
한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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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 列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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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원번호 |
지 파 |
생년월일 |
양력 |
19 年 月 日 |
음력 |
19 年 月 日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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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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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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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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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무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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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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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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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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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풍천임씨 목사공파 파보에 등재된 종 원은 페이지를 기록해 주시고 기타
종 원은 종중이라는 것을 증빙 하는 서류를 첨부 해 주시면 됩니다.
등재되지 않은 분은 /파보위치사본 (또는 제적등본). 주민등록 등본은 필수
등록대상 : 만20세 이상 (남. 여) 은 각자 각 각 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파는 : (16世 先祖) 진사공, 운호공, 예판공, 교리공, 해당지파 기재
* 이 자료는 파보발행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상기 종 원은 풍천임씨 목사공파 후손임을 증명하며 종회 규약 제2조에 의거
풍천임씨 목사공파 종중에 종 회원으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개인 신산정보 수집 및 보관에 동의 함-
2012 년 월 일
신청인 (인)
풍천임씨 목사공파 종중(종회) 귀중 |
보내실 곳
인터넷 Email : lsungpil@hanmail.net
우 편 주 소 :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55-1 임성필 (총무이사)
첫댓글 풍천임씨-목사공파- 후손 성인남녀 종원 등록신청서(양식) 을 다운 받아서 작성 후 우편으로 보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