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계획 |
ㆍ1.동산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위치 : 동구 송림동 45-1번지 일원, 구역면적(㎡) : 66,910.1, 사업기간 : 2004. 12 ~ 2010. 12, 사업주체 : 대한주택공사, ‘03. 06. 19 : 지구지정 고시, "09. 9월 현재 공정률: 48% 2. 대헌학교뒤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명 : 대헌학교뒤구역, 위치 : 동구 송림동 37-10번지 일원, 구역면적(㎡) : 37,260, 사업기간 : 1998.07 ~ 2013. 12, 사업주체 : 대한주택공사, ‘08. 09. 01 : 정비구역지정 고시 3. 송림4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위치 : 동구 송림동 2,4번지 일원, 구역면적(㎡) : 23,915, 사업기간 : 2007. 08 ~ 2014. 12, 사업주체 : 대한주택공사, ‘08. 08. 04 : 정비구역지정 고시, ‘12. 10 : 공사착공 4. 송림초교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명 : 송림초교주변구역, 위치 : 동구 송림동 185번지 일원, 구역면적(㎡) : 72,664 , 사업기간 : 2005. 01 ~ 2012. 12, 사업주체 :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 ㆍ☞ 금송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위치 : 동구 송림동 80-34번지 및 창영동 116-1번지 일원, 구역면적(㎡) : 114,217, 사업기간 : "08. 5. 6 ~ 사업종료시, 시행방식 : 주택재개발사업,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일반미관지구, 주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ㆍ1. 서림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위치 : 동구 송림동 64-55번지 일원, 구역면적(㎡) : 19,477.1, 사업기간 : "08.11.24 ~ 사업종료시, 사업주체 : 서림구역 주택재개발 조합, 주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건폐율 : 20%이하, 용적률 : 225%이하, ‘08. 11. 24 :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고시 2. 샛골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위치 : 동구 송림동 80-25번지 일원, 구역면적(㎡) : 48,545, 사업기간 : "08.12. 8 ~ 사업종료시, 사업주체 : 샛골구역 주택재개발 조합, 주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09. 하반기 : 조합설립인가 ㆍ1. 송림1,2동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위치 : 동구 송림동 160번지 일원, 구역면적(㎡) : 152,856, ‘09. 하반기 : 조합설립인가 2. 송림3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위치 : 동구 송림6동 42-215번지 일원, 구역면적(㎡) : 54,900, ‘09. 하반기 : 사업시행인가 3. 송림3-1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위치 : 동구 송림동 35-1번지 일원, 구역면적(㎡) : 37,100, ‘09. 하반기 : 사업시행인가 ㆍ○인천광역시 동구 송림6동 42-215 번지 일대 송림3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127호(2009.04.20) 및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224호 (2010.07.26)로 결정한 송림3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을 하고 이를 고시함 ㆍ○인천도시관리계획(송림3구역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최초)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 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송림3구역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최초) 및 지형도면을 고시함 ㆍ○ 인천도시관리계획(송림3-1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 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송림3-1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최초) 및 지형 도면을 고시함 ㆍ○도시관리계획(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차장, 도로)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고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