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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태양광 조례 - 발전시설의 개발행위 허가기준
정읍시의 태양광 발전시설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입니다
제22조의2(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 ① 시장은 영 별표1의2제2호가목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허가를 제한한다.
1. 왕복 2차로 이상의 포장된 도로의 지적경계로부터 사업부지 지적경계까지 최단거리 100미터 이내
2. 10호 이상 이·통장이 있는 마을의 주거지 지적경계로부터 최단거리 100미터 이내. 단, 개발행위자가 한사람 또는 여러 사람인 경우라도 시설물이 연계 또는 인접되는 사업부지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일 때에는 최단거리 300미터 이내(주거지란 건축물의 종류, 적법여부와 무관하게 숙식을 해결하는 공간을 말하며, 산·하천·철도·도로 등으로 분리되고 다수가 거주하는 마을의 주거지에서 태양광발전시설 부지를 바라봤을 때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에는 하나의 마을이더라도 별도의 마을로 본다)
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정읍시 관광진흥에 관련된 조례에 따른 주요 관광지, 공공시설부지(학교, 병원, 공공청사, 연수시설) 지적경계로부터 사업부지 지적경계까지 최단거리 100미터 이내
4. 문화재(국가·도 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전통사찰, 향토문화유산) 지적경계로부터 사업부지 지적경계까지 최단거리 300미터 이내
5.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된 경지정리지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발전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하여 설치하는 경우와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허가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18.7.6.]
정읍시의 개발행위의 허가 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4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제18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개정 2014.10.17>
2. 공작물의 설치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 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개정 2015.04.03>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개정 2015.04.03>
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
가.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해당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 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19조(조건부 허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4. 조경ㆍ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과 같다.
1. 보전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14.10.17>
2. 생산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14.10.17>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제21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제56조의 별표1의2 제1호가목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4.10.17>
1. 다음 각 목의 임목축적(산정방법은「산지관리법」에 따른다)의 요건을 갖춘 토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임목축적 산정 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가. 도시지역 :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임목축적이 시의 헥타아르당 평균 임목축적의 100퍼센트 이하인 경우
나. 비 도시지역 :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임목축적이 시의 헥타아르당 평균 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인 경우
2. 경사도가 40퍼센트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30퍼센트 이상(40퍼센트 이상도 포함한다)인 토지에 대해서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5.04.03, 2017.03.10>
3. 표고 100미터 미만(옹동면, 산내면, 산외면 30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 다만 표고 100미터 이상 (옹동면, 산내면, 산외면 300미터 이상)인 토지에 대해서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제29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2조(도로 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1의2 제2호가목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 시설과 이어지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도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4.10.17>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건축법상 건축이 가능한 도로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22조의2(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 ① 시장은 영 별표1의2제2호가목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허가를 제한한다.
1. 왕복 2차로 이상의 포장된 도로의 지적경계로부터 사업부지 지적경계까지 최단거리 100미터 이내
2. 10호 이상 이·통장이 있는 마을의 주거지 지적경계로부터 최단거리 100미터 이내. 단, 개발행위자가 한사람 또는 여러 사람인 경우라도 시설물이 연계 또는 인접되는 사업부지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일 때에는 최단거리 300미터 이내(주거지란 건축물의 종류, 적법여부와 무관하게 숙식을 해결하는 공간을 말하며, 산·하천·철도·도로 등으로 분리되고 다수가 거주하는 마을의 주거지에서 태양광발전시설 부지를 바라봤을 때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에는 하나의 마을이더라도 별도의 마을로 본다)
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정읍시 관광진흥에 관련된 조례에 따른 주요 관광지, 공공시설부지(학교, 병원, 공공청사, 연수시설) 지적경계로부터 사업부지 지적경계까지 최단거리 100미터 이내
4. 문화재(국가·도 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전통사찰, 향토문화유산) 지적경계로부터 사업부지 지적경계까지 최단거리 300미터 이내
5.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된 경지정리지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발전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하여 설치하는 경우와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허가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18.7.6.]
제22조의3(폐차장 및 폐기물재활용시설 중 가축분뇨액비저장조 허가기준) ① 시장은 영 별표1의2제2호가목에 따라 폐차장 등은(「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 다목의 폐차장,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시설을 말한다.)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허가를 제한한다.
1. 「도로법」상 군도이상 도로의 지적경계로부터 사업부지 지적경계까지 최단거리 200미터 이내<개정 2019.05.10.>
2. 하천이나 저수지 지적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단, 오염원이 유입될 우려가 없는 저수지 하류지역은 제외하며, 하천이란 「하천법」제2조 제1호의 하천을 말하고, 저수지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마목에 따른 저수지를 말한다.)<개정 2019.05.10.>
3. 5호 이상 이ㆍ통장이 있는 마을의 주거지 지적경계로부터 최단거리 300미터 이내(단, 주거지란 조례 제22조의2제1항제2호의 주거지의 정의와 같다.)<개정 2019.05.10.>
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정읍시 관광진흥에 관련된 조례에 따른 주요 관광지, 공공시설부지(학교, 병원, 공공청사, 연수시설), 문화재(국가ㆍ도 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전통사찰, 향토문화유산) 지적경계로부터 사업부지 지적경계까지 최단거리 300미터 이내
5. 농업기반시설이 정비된 경지정리지구(단, 가축분뇨액비저장조는 제외한다.)
② 사업부지 경계에 울타리 및 차폐목(방취림)을 3미터 이상 설치하여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개정 2019.05.1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차장 및 자원순환관련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허가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존 농장 및 유사시설을 악취저감 목적으로 설치하는 신축ㆍ중측ㆍ개축과 해당마을 주민등록상 세대주의 동의(70퍼센트 이상 찬성)를 얻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본조신설 2019.05.10.]
제23조(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별표1의2 제2호나목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 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뒤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4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별표1의2 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소음·진동·분진 등으로 인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5조(토지분할제한면적) 시장은 영 별표1의2 제2호라목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건축법」제57조제1항 및「정읍시 건축조례」제22조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제26조(토지분할허가기준) 시장은 영 별표1의2 제2호라목에 따라 관련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분할할 수 있다.
1. 공유지분 및 매매로 인해 분할할 경우 녹지지역은 990㎡이상, 도시 외 지역은 1,650㎡이상으로 한다.
2. 분할된 필지의 재분할은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분할할 경우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 분할이 아니어야 한다.
제27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① 영 별표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8조 <삭제 2014.10.17>
제28조의2(성장관리방안의 내용 등) ① 영 제5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1. 공업지역ㆍ산업단지ㆍ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2. 그밖에 수립권자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방안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영 제56조의2제2항제5호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교통처리계획
2. 주민편의시설계획
③ 영 제56조의3제5항제5호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성장관리방안을 고시할 때 경미한 사항으로 정하여 고시한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5.04.03>[본조 신설 2014.10.17]
제29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영 제55조제1항 및 제20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규모 미만인 경우(법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재지구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17.12.1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4.10.17>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중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바.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2. 자연녹지지역에서 별표 16의 제10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거나 계획 관리지역에서 별표 19의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해당 용도(집단화 유도를 위하여 본문에서 정한 건축물 용도를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개발행위허가 등에 따라 개발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 50미터 이내(도로의 너비 제외) 건축할 것
나. 해당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한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개발행위허가 등에 따라 개발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면적을 포함)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다.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의 진입도로가 너비 6미터 이상일 것
② 제2항에 따라 도시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마목 또는 제2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간의 변경은 제외한다)하지 아니하도록 조건을 붙여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17.12.15.>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 및 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미리 결정할 수 있다. <제4항에서 이동 2017.12.15.>
제30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전라북도 및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지방직영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31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9조에 따른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하며,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총공사비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지 안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제38조에 따른 복구비용을 포함하되, 복구비용이 이행보증금과 중복계상 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7.03.10>
③ 이행보증금의 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및 기획재정부의 예정가격작성기준을 따라 산정하여야 하며, 이행보증금은 정읍시 세외수입외현금 구좌에 현금으로 예치하되, 영 제59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이행보증서 등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7.12.15.>
제31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12.15.>[본조신설 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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