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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태양광 조례 - 발전시설의 개발행위 허가기준
여수시의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입니다
제12조의2(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 가목(3)에 따른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해야 한다.
가. 도로(왕복 2차로 이상의 포장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철도 부지경계에서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차폐된 지역으로서 도로 가시권 밖에 위치한 경우에는 주변환경 및 경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예외로 할 수 있다.)
나. 주민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 부지경계에서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300미터 이내에 실제 거주하는 자의 전체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19. 5. 13.>
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및 「여수시 문화유산보호관리 조례」에 따른 향토문화유산 부지경계에서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여수시의 개발행위의 허가 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3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제11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을 말한다. <개정 2018. 11. 9>
1. 보전관리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제12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1의2 제1호 가목(3)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1. 토지의 표고
가. 토지의 표고가 100미터 미만일 것
나. 토지의 표고가 100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을 수반하는 토지형질변경의 경우에는 허가지에서 제일 가까운 도로(2차로 이상 도로)를 기준으로 표고 30미터 미만일 것
다. 토지의 표고가 100미터 이상으로서 나목 외의 경우에는 법 제113조제2항에 따른 여수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칠 것
2. 입목축적이 다음 각 목의 기준 미만일 것 또는 다음 각 목의 기준 이상인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 단,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가. 관리지역 및 생산·자연녹지지역 : 100%
나. 보전녹지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 90%
3. 토지의 경사도는 다음 각 목의 기준 미만일 것
가. 토지형질변경 : 22도
나. 토석채취 : 35도
② 제1항제1호의 따른 표고산정기준은 별표 23에 따르고, 제1항제2호의 입목축적 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 비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르며, 제1항제3호의 경사도 조사기준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3에 따른다.
③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묘지 및 봉안시설 중 100제곱미터 미만의 시설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11. 9.>
제12조의2(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 가목(3)에 따른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해야 한다.
가. 도로(왕복 2차로 이상의 포장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철도 부지경계에서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차폐된 지역으로서 도로 가시권 밖에 위치한 경우에는 주변환경 및 경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예외로 할 수 있다.)
나. 주민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 부지경계에서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300미터 이내에 실제 거주하는 자의 전체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19. 5. 13.>
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및 「여수시 문화유산보호관리 조례」에 따른 향토문화유산 부지경계에서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해야 한다.
가. 도로 및 철도 부지경계에서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나. 정온시설(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도서관, 노인요양시설, 유치원, 병원, 경로당 등 기타 유사한 시설로서 시장이 인정한 경우) 부지경계에서 1,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 주민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 부지경계에서 1,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라.「축산법」에 따른 가축 사육시설 및 육상 축양장 등 생산시설 부지경계에서 1,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야적장, 고물상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해야 한다.
가. 도로 및 철도, 하천, 저수지 부지경계에서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나. 주민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 부지경계에서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 침출수가 토양으로 침투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지는 아스콘 또는 콘크리트로 포장할 것
라. 경계 울타리는 사업장 야적물이 조망되지 않도록 높이 2미터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고, 울타리는 차폐목이나 무채색 계통의 재료를 사용하여 주변 경관과 조화될 것[본조 신설 2018. 11. 9]
제12조의3(개발행위허가기준 적용 예외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2제1호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
2. 토지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다만, 공유수면 및 저수지, 유지 수면위에 설치하는 경우 제외)
3. 시설물관리기관(도로, 하천, 구거)에서 유지관리 등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여 점·사용허가를 얻은 경우(다만, 주민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의 부지경계로부터 300미터 이상 이격할 것)
4. <삭제 2019. 5. 13.>
②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 2미터 이상의 경계울타리를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설치해야 하며, 경계울타리 내에는 차폐수를 식재해야 한다.[본조 신설 2018. 11. 9]
제13조(성장관리방안 대상지역 등) ① 영 제56조의2제1항제4호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산업단지, 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2. 그 밖에 수립권자가 무질서한 개발방지를 위하여 성장관리방안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영 제56조의2제2항제5호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교통처리계획
2. 주민편의시설계획
③ 영 제56조의3제5항제6호에서 “그 밖에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8. 11. 9.>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6조제2항에 따라 등록전환이나 분할에 따른 면적을 정할 때 발생하는 오차를 처리하기 위한 변경 <개정 2018. 11. 9.>
2. 면적 산정의 착오를 정정하기 위한 변경
3. 성장관리방안의 주요내용이 아닌 사항으로 그 성장관리방안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
제14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①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제2조제1항제11의 도로를 말한다.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이어지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대신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에 대신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오수처리 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또는 도시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9.>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자연녹지지역 또는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자신이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18. 11. 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의 난개발·자연경관 훼손 방지를 위하여 도시지역 외 도서(취락지구는 제외한다) 중 도로·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5조(토지의 형질변경 안전조치 기준) 시장은 영 별표1의2 제2호나목(2)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안전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따라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제25조를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16조(토석채취의 허가 기준) 시장은 영 별표1의2 제2호다목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 취득이 가능한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 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5. 간선도로(대로이상)·철도변 등의 경계에서 가시권(300미터이내)이 아닌 지역으로서 인근에 피해가 없을 것
제17조(토지분할제한면적)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가)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면적을 말한다.
1.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2. 관리지역 : 60제곱미터
3. 농림지역 : 60제곱미터
4. 자연환경 보전지역 : 60제곱미터
제18조(토지분할 허가 기준 등) 영 별표1의2 제2호라목(1)(라)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8. 11. 9.>
1. 관계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로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분할이 아닐 것
2. 토지의 분할은 용도지역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에 적합하여야 하며, 하나의 필지는 4필지 이하로 분할할 수 있고, 분할된 필지를 다시 분할하려는 경우 종전의 분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것. 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상속토지를 상속자 사이에 상속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
나. 기존 묘지를 분할하는 경우
제19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1의2 제2호마목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야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18. 11. 9.>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6. 제16조제2호 및 제5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제20조(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위치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8. 11. 9.>
1. 주거지역·상업지역 안에서 1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인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행위
2. 공업지역 안에서 3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인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행위 <개정 2018. 11. 9.>
제21조(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등) ①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의 범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1. 9.>
1. 건축물의 규모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
2. 대지의 규모 : 5천제곱미터 이하
3. 주택호수 : 10호 이하
②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8)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가목, 나목, 마목, 바목, 사목 및 아목을 말한다. <신설 2018. 11. 9.>
제22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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