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이50㎡이상(51,59형)인 관계로 청약저축이 있어야 되는데
다행이 2년이 넘었다고 하시니 1순위에 해당되는것 같은데
1순위 경쟁을 해야 하는 관계로 배점이 문제가 되는데
단순히 봐서는 그렇게 높지 않아 보이는데
아래의 참고자료를 보시고 본인의 배점을 확인해 보시면
스스로 답을 찾을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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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은 30년 이상 임대하며 입주자에게 분양하지 않는 공공건설임대주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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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및 규모 : 경기도 시흥시 능곡동 557 시흥능곡 휴먼시아 주공5단지(506호) 경기도 시흥시 능곡동 800 시흥능곡 휴먼시아 주공13단지(55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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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지 명 |
공 급 형 별 |
세대별 계약면적(㎡) |
건 설 호 수 |
대 기 중 예 비 자 |
공 가 세 대 |
모 집 호 수 |
해 당 동 |
최초 입주일 |
공급 면적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기타 공용 |
합계 |
5 |
36 |
36.65 |
16.65 |
17.20 |
70.51 |
280 |
8 |
- |
132 |
505, 506, 507, 508, 509 |
‘08.12 |
39A |
39.72 |
18.04 |
18.65 |
76.41 |
112 |
15 |
- |
41 |
501, 504 |
13 |
39A |
39.72 |
18.42 |
12.04 |
70.19 |
194 |
15 |
- |
63 |
1301, 1302, 1309 |
‘08.11 |
46 |
46.90 |
21.76 |
14.21 |
82.88 |
147 |
25 |
- |
49 |
1305, 1306, 1307, 1308 |
51 |
51.93 |
24.09 |
15.74 |
91.76 |
98 |
10 |
- |
39 |
1303, 13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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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형별의 36형은 16평형, 39형은 17평형, 46형은 20평, 51형은 23평입니다. ※ 위 표에 기재된 단지 및 공급형별로 구분하여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 이 주택은 벽식구조, 경사지붕이며 난방방식은 개별난방입니다. ※ 금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향후에 공가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이므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아파트 입주에는 많은 기간이 소요될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의 계약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임대조건으로 계약체결하게 됩니다. ※ 예비입주자는 기존입주자의 해약으로 인한 퇴거세대에 입주할 경우 도배, 장판 등 내부시설이 최초 입주시 상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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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 임대조건 |
공급 형별 |
임 대 조 건 |
임대보증금(원) |
월 임대료 |
계 |
계약금 |
잔금 |
36 |
11,400,000 |
2,280,000 |
9,120,000 |
95,000 |
39A |
13,330,000 |
2,666,000 |
10,664,000 |
111,000 |
46 |
18,620,000 |
3,724,000 |
14,896,000 |
155,000 |
51 |
23,090,000 |
4,618,000 |
18,472,000 |
192,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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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임대조건(단, 세대주가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공급 형별 |
임 대 조 건 |
임대보증금(원) |
월 임대료 |
계 |
계약금 |
잔금 |
36 |
9,600,000 |
1,920,000 |
7,680,000 |
80,000 |
39A |
11,220,000 |
2,244,000 |
8,976,000 |
93,000 |
46 |
15,560,000 |
3,112,000 |
12,448,000 |
130,000 |
51 |
19,380,000 |
3,876,000 |
15,504,000 |
162,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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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임대조건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을 필히 제출하여야 함.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임대조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해지 되고 즉시 퇴거하여야 하며, 차감 받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대한 이자와 임대료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함.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임대조건을 적용받는 자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해당사실을 우리 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자격상실일의 익월 1일부터 일반 임대 조건을 적용받게 되며, 자격상실 후에도 관련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채 계속 차등적용을 받은 경우에는 차감 받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대한 이자와 임대료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함. ※ 이자금액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대출시장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 예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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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
차상위계층 :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인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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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2009.09.04) 현재 무주택인 세대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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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소득 |
가구원수 |
월평균소득기준 |
참고사항 |
3인이하가구 |
2,726,290원이하 |
* 가구원수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주와 세대원(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의 합임 * 월평균소득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주 및 배우자와 세대원의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임 |
4인가구 |
2,993,640원이하 |
5인가구 |
3,069,140원이하 |
6인이상가구 |
3,631,670원이하 | |
토지 |
개별공시지가 기준 5,000만원이하 * 지적법에서 정한 14개 지목(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양어장, 잡종지)을 대상으로 하여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는 제외함 (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
자동차 |
현재가치 기준 2,200만원이하 (자동차등록원부상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 * 비영업용자동차를 대상으로 세대주 및 세대원 각각의 자동차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자동차등록원부상 장애인 사용자동차는 제외함 (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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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는 전용면적 40㎡ 이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할 수 있음. 단, 단독세대주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②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③ 미혼인 형제·자매(단. 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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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형별 |
신 청 자 격 별 |
신청접수일시 |
당첨자발표 |
월평균소득 |
순위 |
전용면적 50㎡미만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 |
1순위 |
2009.09.14(월) (10:00~17:00) |
2009.09.29. (14:00이후) 시흥능곡5,13단지 게시판 및 주택관리공단 홈페이지 (www.kohom.co.kr) |
2순위 |
2009.09.15(화) (10:00~17:00) |
3순위 |
2009.09.16(수) (10:00~17:00)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초과 70%이하 |
1순위 |
2009.09.17(목) (10:00~17:00) |
2,3순위 |
2009.09.18(금) (10:00~17:00) |
전용면적 50㎡이상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 |
1순위 |
2009.09.14(월) (10:00~17:00) |
2순위 |
2009.09.15(화) (10:00~17:00) |
3순위 |
2009.09.16(수) (10:00~17: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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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접수장소 : 시흥능곡13관리소 ※ 신청접수는 장소관계로 시흥능곡13관리소에서 접수하나 신청과 관련한 문의사항 및 당첨자발표는 신청하실 해당단지에서 실시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단지별·공급형별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문의전화 시흥능곡 휴먼시아5관리소 : 031-317-0913 시흥능곡 휴먼시아13관리소 : 031-318-0528 |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에 대한 신청접수결과가 모집호수에 미달할 경우에만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초과 70%이하인 자에 대해 신청접수를 받음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신청접수결과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후순위자는 접수받지 않음(후순위 접수여부는 관리사무소로 문의하거나 주택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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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공급 |
구 분 |
입주자선정 방법 |
전용면적 50㎡미만 |
1.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된 세대주 및 세대원의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초과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가구원수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
3인이하 |
1,947,350 |
2,726,290 |
4인 |
2,138,320 |
2,993,640 |
5인 |
2,192,240 |
3,069,140 |
6인이상 |
2,594,050 |
3,631,670 | 2. 상기 소득범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①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시흥시에 거주하는 자 ②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시 남동구, 부천시, 광명시, 안양시, 군포시, 안산시에 거주하는 자 ③ 3순위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 거주지는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함 |
전용면적 50㎡이상 |
아래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동일 순위내 경쟁시에는 시흥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① 1순위 : 청약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 자 ② 2순위 : 청약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 ③ 3순위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 청약저축을 사용하여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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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
제1,2,3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각 호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대로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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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3점 |
2점 |
1점 |
① 세대주 나이 |
50세 이상 |
40세 이상 |
30세 이상 |
② 부양가족수 |
3인 이상 |
2인 |
1인 |
③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5년 이상 |
3년 이상 |
1년 이상 |
④ 미성년자녀수(만20세미만) |
3자녀이상 |
2자녀이상 |
- |
⑤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1년 이상 부양자 : 3점 |
⑥ 중소기업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제외) : 3점 |
⑦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로부터 1년이상 건설근로자퇴직공제증지를 교부받은 건설근로자 : 3점 |
⑧ 주택공급규칙 제31조제1항 제1호~제5호,제7호, 제7호의2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 : 3점(전용면적 40㎡미만 신청자만 해당)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북한이탈주민, 일군위안부, 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기타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3점 (전용면적 40~50㎡미만 주택 신청자만 해당) |
⑩ 청약저축 추가납입회수 (전용면적 50㎡이상 주택 신청자만 해당) 가. 각 순위별 최저 납입횟수보다 12회이상 추가납부자 2점 나. 각 순위별 최저 납입횟수보다 6회이상 추가납부자 1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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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가족은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 비속 포함) 및 형제·자매(만20세이하 또는 만60세이상인 자에 한함)를 말함.(세대분리된 배우자와 그 부양 가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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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을 신청할 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 |
- 주민등록표등본 1통 (공고일<'09.9.4> 이후 발행분으로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표시되어야 함)
※ 당해지역 거주기간외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및 전입일/변동일이 모두 표시되어야 하므로 서류발급시 위 사항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건강(의료)보험증 사본(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함)
- 소득입증서류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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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격 |
소득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근 로 자 |
일반근로자 |
·‘08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직인날인) 또는 ‘08년 소득금액증명서(재직증명서 첨부) |
·해당직장 ·세무서 |
‘09년 신규취업자 |
·‘09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
자 영 업 자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
·‘08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무서 |
간이과세자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무서 |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국민연금관리공단 ·세무서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동사무소 |
무직자, 일용직 근로자 |
·비사업자 확인 각서(공사 소정양식) |
·접수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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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주택공급신청서 1통 (전용 50㎡이상 주택을 신청하려는 청약저축 1,2순위자만 가입은행에서 발급)
- 도장(본인인 경우 서명가능), 신분증, 국민임대주택 공급신청서 및 서약서(접수장소에서 작성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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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항목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 |
항 목 |
공급대상 |
제출서류 |
발급처 |
신청자격 보완서류 |
배우자의 세대분리로 동일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
동사무소 |
동일순위 경쟁시 배점서류 |
①~② 세대주나이, 부양가족수 |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 (필수서류) |
동사무소 |
③ 당해지역 거주기간 (주민등록표상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주민등록표 초본 |
④ 미성년자녀가 2인이상이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이 안되는 자 |
가족관계증명서 |
동사무소 |
⑤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을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으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이 안되는 자 |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초본 |
동사무소 |
⑥ 중소제조업체 근로자(상시근로자수 300인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이하의 중소제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소득세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
해당직장 |
⑦ 1년이상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증지를 교부받은 자 |
퇴직공제금적립내역서 또는 건설근로자복지수첩(원본 지참) |
건설근로자 공제회 |
⑧ 주택공급규칙 제31조제1항 제1호~제5호, 제7호~제8호에 해당하는 자 (전용면적 40㎡ 미만 신청자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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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동사무소 |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
동사무소 |
-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소득평가액 이하인자 |
국가유공자 등 확인원 수급자 소득평가액 증명 서류 |
지방보훈청 동사무소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시.군.구청 |
- 일군위안부 피해자 |
일군위안부 결정통지서 사본 |
여성부 |
- 만 65세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 평가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
지자체 (동사무소) |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 시설의장이 추천하는자 |
추천서 |
관련기관 |
-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 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해당증빙서류 |
관련기관 |
⑨ 차상위계층에 선정되어 있는 경우 (전용면젹 40~50㎡미만 신청자만 해당) |
차상위 계층에 해당함을 증빙하는 서류 |
지자체 (동사무소) |
⑩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약저축 가입자 (전용면적50㎡이상 신청자만 해당) |
임대차계약서 사본 청약저축통장 1면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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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첨자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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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안내 |
- 금회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기 대기중인 예비자의 후순번이 되며, 해약세대등으로 인한 공가 발생시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체결함.(별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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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신청전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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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항목 |
유의사항 |
임대대상 및 조건 |
- 국민임대주택은 30년이상 임대하며 입주자에게 분양하지 않는 공공건설임대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 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한 입주자는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하여야 합니다.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면적을 말하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초소, 지하층,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입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 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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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주 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및 자산소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 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제21조의2”에 따르며, 입주신청시 무주택서약서 뒷면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주, 토지 및 자동차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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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정 |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후순위자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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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 정 |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 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 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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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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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신청단지로 통보 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예비입주자 대기시에는 그 다음 순위로 선정되며, 당첨자 발표 후 선순위자의 계약등으로 변경되는 예비순번을 주택관리공단 홈페이지(www.kohom.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 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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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선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저축을 사용하여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인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음.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및「주택공급에관한규칙」등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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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 검색대상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취득·처분 기준일 : ①, ②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①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②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③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조제3항에 의함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 소재 주택 중 현 소유자가 당해지역 에 거주(피상속인이 거주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아래 주택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개인사업자가 소속근로자 숙소용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시책으로 근로자에 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인 주택(아파트는 제외).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 ⑥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의 소유주택(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⑦ 공부상에는 주택이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주택 ⑧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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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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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도심지내 저소득계층과 사회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택을 지원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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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09.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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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리인 주택관리공단(주) 시흥능곡 휴먼시아 5,13 관리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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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ㅎㅎㅎ 도움 많이 됩니다. 감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