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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목 차
0100 일반공통사항41
0200 가설공사55
0300 기초공사69
0400 기단공사79
0500 목 공 사87
0600 지붕공사133
0700 전돌공사165
0800 미장공사177
0900 창호공사191
1000 온돌공사211
1100 수장공사221
1200 철물공사239
1300 석 공 사251
1400 석조물공사263
1500 성곽공사275
1600 단청공사289
1700 유구정비공사305
1800 조경공사313
1900 기타공사327
2000 보존처리공사337
목 차
0100 일반공통사항
0110 문화재수리원칙41
0120 공통사항42
1. 적용범위42
2. 쓰임말정리42
3. 담당원의 책무42
4. 시공자의 책무43
5. 현장대리인의 책무43
6. 설계도서의 우선순위44
7. 공법 등의 결정44
8. 사전조사 및 검토44
9. 경미한 변경45
10. 관련법규의 준수45
11. 수속45
12. 보고 및 서류양식45
0130 현장관리45
1.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등의 배치45
2. 설계도서 등의 비치46
3. 용지 및 도로의 사용46
4. 인접 문화재 및 유구의 보호46
5. 공사안내판 및 표지설치46
6. 공사현장관리 등46
7. 비상연락47
0140 재료관리47
1. 일반사항47
2. 견본품47
3. 재료의 반입․반출48
4. 지급 재료48
5. 해체 재료48
6. 재료의 검사 및 시험49
6.1 검사 및 시험49
6.2 불합격 재료 처리49
0150 시공관리49
1. 공사기간49
2. 시공도 작성49
3. 공법50
4. 모형의 제작50
5. 용척50
0160 환경보호50
1. 일반사항50
2. 폐기물 처리51
0170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51
1. 안전관리51
2. 안전조치51
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52
4. 안전교육52
5. 안전시공52
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52
7. 안전 및 보양시설52
8. 재해방지53
9. 화재예방53
0180 수리보고 및 기록유지53
1. 공사기록53
2. 사진촬영53
3. 준공도면54
4. 준공보고서54
0190 기타54
1. 제식전54
2. 인도54
0200 가설공사
0210 일반사항55
1. 적용범위55
2. 쓰임말정리55
0220 재료56
0230 측량․규준틀56
1. 일반사항56
2. 경계명시측량56
3. 기준점 설치56
4. 규준틀 설치57
0240 가설물 설치58
1. 가설시설물58
1.1 가설울타리58
1.2 휘장막 설치58
1.3 우장막 설치58
1.4 공사안내판 설치58
2. 가설건물58
2.1 일반사항58
2.2 가설사무소․가설창고59
2.3 위험물저장창고59
2.4 중요자재창고59
2.5 보존처리실59
2.6 기타60
3. 자재보관소․목재치목장60
3.1 일반사항60
3.2 자재보관소60
3.3 목재보관소․목재치목장60
4. 자재적치장61
4.1 골재적치장61
4.2 기와적치장61
4.3 폐자재적치장61
0250 비계 및 수리용덧집 설치62
1. 가설비계62
2. 수리용덧집62
0260 가설장비63
1. 일반사항63
2. 한식진폴64
3. 중장비 설치64
4. 가설설비64
4.1 일반사항64
4.2 가설전기설비65
4.3 가설조명65
4.4 가설용수66
4.5 임시배수66
0270 철거․뒷정리67
1. 일반사항67
2. 철거․뒷정리67
0300 기초공사
0310 일반사항69
1. 적용범위69
2. 쓰임말정리69
3. 연장69
0320 재료70
0330 조사70
1. 사전조사70
2. 해체조사71
0340 해체71
0350 시공71
1. 토공사71
1.1 대지정리71
1.2 터파기72
1.3 굴착사면72
1.4 배수73
1.5 기초바닥고르기73
1.6 되메우기․흙돋우기73
1.7 잔토처리74
2. 지정공사74
2.1 일반사항74
2.2 나무말뚝지정공사75
2.3 모래지정공사75
2.4 잡석(적심석)지정공사75
2.5 판축지정공사76
2.6 장대석지정공사76
3. 초석공사76
3.1 설치준비76
3.2 설치77
0400 기단공사
0410 일반사항79
1. 적용범위79
2. 쓰임말정리79
0420 재료79
0430 조사80
1. 사전조사80
2. 해체조사80
0440 해체80
1. 일반사항80
2. 기단바닥 해체81
3. 기단면 해체81
4. 기단기초 해체81
0450 시공82
1. 기단설치82
1.1 일반사항82
1.2 기단기초 설치82
1.3 기단면 설치82
1.4 기단바닥 설치83
2. 기단 종류별 시공83
2.1 토축기단83
2.2 전축기단84
2.3 자연석기단84
2.4 장대석기단84
2.5 가구식기단84
3. 계단설치85
3.1 일반사항85
3.2 자연석계단 설치86
3.3 가공석계단 설치86
0500 목공사
0510 일반사항87
1. 적용범위87
2. 쓰임말정리87
3. 연장89
0520 재료94
1. 일반사항94
2. 재료의 품질94
3. 검사방법96
3.1 현장검사96
3.2 강도검사96
3.3 함수율검사97
3.4 검사용 시편97
4. 재료의 보관97
0530 조사98
1. 사전조사98
2. 해체조사98
3. 목재수종조사99
0540 해체99
1. 일반사항99
2. 목부해체100
3. 해체 후 보관100
0550 치목101
1. 치목기법101
1.1 먹긋기101
1.2 원형부재 치목102
1.3 각형부재 치목102
1.4 이형부재 치목102
1.5 따내기103
1.6 홈파기103
1.7 파내기104
1.8 그레질104
1.9 동바리이음105
1.10 후리기106
1.11 바데떼기106
1.12 모접기106
1.13 소매걷이106
1.14 새김질106
1.15 초각107
1.16 쇠시리107
1.17 바심질107
2. 부재별 치목107
2.1 기둥107
2.2 창방․평방108
2.3 공포재108
2.4 보109
2.5 도리․장여110
2.6 추녀․사래110
2.7 서까래111
2.7.1 일반사항111
2.7.2 서까래끝마구리 옆면깎기․연침구멍뚫기111
2.7.3 서까래 치목 좌판기112
2.8 선자서까래113
2.8.1 선자서까래 치목113
2.8.2 선자서까래 나누기114
2.9 부연․목기연115
2.10 평고대․연암115
2.11 박공116
0560 조립116
1. 일반사항116
2. 조립순서117
2.1 양식별 조립순서117
3. 이음․맞춤118
3.1 이음118
3.1.1 이음의 분류118
3.2 맞춤119
3.2.1 맞춤의 분류119
4. 조립123
4.1 기둥123
4.1.1 다림보기․그레질123
4.1.2 그레떼기124
4.1.3 기둥세우기124
4.2 공포124
4.3 보125
4.4 도리125
4.5 추녀․사래126
4.6 평고대127
4.7 서까래127
4.7.1 평서까래127
4.7.2 선자서까래128
4.7.3 말굽서까래128
4.8 부연129
4.9 목기연․박공129
4.10 연암129
4.11 개판130
4.12 누리개130
5. 부식부재 수리130
0600 지붕공사
0610 일반사항133
1. 적용범위133
0620 기와지붕공사133
1. 일반사항133
2. 쓰임말정리133
3. 재료134
3.1 기와134
3.1.1 기와의 종류134
3.1.2 규격․형태․색상136
3.1.3 품질137
3.1.4 검사방법137
3.2 산자139
3.2.1 산자139
3.2.2 산자새끼140
3.3 적심목140
3.4 보토140
3.5 강회다짐140
3.6 알매흙141
3.7 홍두깨흙141
3.8 와구토141
4. 조사141
4.1 사전조사141
4.2 해체조사142
5. 해체142
5.1 지붕해체142
5.1.1 기와142
5.1.2 보토․강회다짐143
5.1.3 적심재143
5.1.4 산자143
5.1.5 개판144
5.2 해체 부재의 보관144
5.2.1 기와144
5.2.2 적심재144
6. 산자엮기․연암설치144
6.1 산자엮기144
6.2 연암설치145
7. 적심설치145
8. 보토․강회다짐146
9. 기와이기146
9.1 일반사항146
9.2 기와나누기147
9.3 바닥기와이기147
9.3.1 알매흙채우기147
9.3.2 암키와이기147
9.3.3 홍두깨흙채우기148
9.3.4 수키와이기148
9.4 회첨골이기148
9.5 너새이기149
9.6 마루기와이기149
9.6.1 착고149
9.6.2 내림마루 마감149
9.6.3 부고150
9.7 장식기와이기150
9.7.1 잡상150
9.7.2 토수150
9.7.3 절병통151
9.7.4. 취두․치미․용두151
10. 합각벽설치151
10.1 일반사항151
10.2 재료152
10.3 합각벽설치152
11. 양성바르기152
12. 마감 및 청소152
0630 초가지붕공사153
1. 일반사항153
2. 쓰임말정리153
3. 재료154
3.1 산자154
3.2 알매흙․새굴매기․짚여물154
3.3 연죽154
3.4 기스락보강154
3.5 이엉엮기155
3.6 용마름엮기155
4. 조사156
4.1 사전조사156
4.2 해체조사156
5. 해체157
5.1 연죽․고사새끼157
5.2 용마름․처마마름157
5.3 이엉․군새157
5.4 알매흙157
5.5 산자157
5.6 해체 부재의 운반 및 보관157
6. 초가이기157
6.1 산자엮기157
6.2 알매흙치기158
6.3 군새깔기(새펴깔기)158
6.4 처마마름이기158
6.5 이엉이기158
6.6 용마름이기159
6.7 고사새끼엮기159
6.7.1 가로엮기160
6.7.2 격자엮기160
6.7.3 마름모엮기160
6.7.4 용마름엮기160
6.8 연죽설치160
6.9 기스락(초가의 처마 끝 이엉)자르기160
0640 너와지붕공사161
1. 일반사항161
2. 재료161
3. 시공161
3.1 너와이기161
3.2 용마루이기162
3.3 누름대설치162
3.4 뒷정리162
0650 굴피지붕공사162
1. 일반사항162
2. 재료163
3. 시공163
0700 전돌공사
0710 일반사항165
1. 적용범위165
2. 쓰임말정리165
0720 재료166
1. 전돌166
1.1 전돌의 분류166
1.2 전돌의 제작166
1.3 규격․형태167
1.4 전돌의 품질 167
1.5 검사방법168
1.5.1 현장검사(육안검사)168
1.5.2 흡수율검사168
1.5.3 압축강도검사169
2. 모전석169
3. 흙벽돌169
4. 운반 및 저장170
0730 조사170
1. 사전조사170
2. 해체조사170
0740 해체171
0750 시공171
1. 일반사항171
2. 전벽돌쌓기171
2.1 준비171
2.2 쌓기172
2.3 보양172
3. 전돌깔기173
4. 흙벽돌쌓기173
0760 전탑공사174
1. 적용범위174
2. 재료174
3. 조사174
4. 해체174
5. 시공175
0800 미장공사
0810 일반사항177
1. 적용범위177
2. 쓰임말정리177
3. 연장178
0820 재료178
1. 물178
2. 생석회(강회, CaO)179
2.1 화학적 성질179
2.2 품질179
3. 소석회[Ca(OH)2]179
4. 여물179
4.1 짚여물179
4.2 삼여물179
4.3 종이여물180
4.4 털여물180
5. 흙180
5.1 진흙180
5.2 백토180
6. 모래180
7. 외엮기재료181
7.1 중깃181
7.2 힘살181
7.3 외181
7.4 새끼181
8. 보관 및 적재181
0830 조사182
1. 사전조사182
1.1 일반사항182
1.2 육안조사182
1.3 기구검사182
1.4 변형검사183
1.4.1 외벽183
1.4.2 내벽183
2. 해체조사183
0840 해체183
0850 시공184
1. 일반사항184
1.1 바탕처리184
1.2 흙손질184
1.3 생석회 피우기(소화)184
1.4 보양185
2. 흙벽185
2.1 외엮기185
2.1.1 중깃185
2.1.2 가시새185
2.1.3 힘살186
2.1.4 외186
2.2 초벌바름186
2.3 재벌바름186
2.4 정벌바름186
3. 회반죽벽187
3.1 바름187
4. 회사벽187
4.1 바름187
5. 사벽187
5.1 바름187
6. 홑벽치기188
7. 고막이벽188
8. 포벽188
9. 당골벽188
10. 앙토바름189
11. 양성바름189
12. 줄눈바름189
12.1 치장줄눈190
0900 창호공사
0910 일반사항191
1. 적용범위191
2. 쓰임말정리191
3. 창호의 분류192
4. 창호의 기호192
5. 형식 및 치수193
6. 연장193
0920 재료194
1. 목재194
2. 창호지194
0930 조사195
0940 해체195
1. 일반사항195
2. 해체196
0950 시공196
1. 견본의 제시196
2. 창호의 제작(짜기)197
2.1 치목197
2.1.1 살의 치목197
2.1.2 울거미의 치목197
2.1.3 문틀의 치목198
2.2 조립198
2.2.1 가로살과 세로살의 조립198
2.2.2 살과 울거미의 조립200
2.2.3 울거미와 울거미의 조립200
2.2.4 문틀의 조립201
2.3 창호지 바르기202
2.3.1 창호지202
2.3.2 맹장지203
2.3.3 불발기203
2.4 검사203
2.4.1 제작자에 의한 자체검사203
2.4.2 입회검사204
3. 보관 및 보양204
4. 창호설치(달기)204
4.1 설치준비204
4.2 가설치204
4.3 창호철물류의 설치205
4.4 설치 및 여닫음 상태205
4.5 검사205
5. 대문206
5.1 둔테206
5.2 신방목206
5.3 대문(짝)207
5.3.1 설치준비207
5.3.2 가설치207
5.3.3 철물설치207
5.3.4 대문설치207
6. 홍살문209
6.1 수리시210
6.2 신설(복원시)210
1000 온돌공사
1010 일반사항211
1. 적용범위211
2. 쓰임말정리211
1020 재료212
1. 구들(장)212
1030 조사213
1. 사전조사213
2. 해체조사213
1040 해체213
1050 시공214
1. 구들놓기214
1.1 고래켜기214
1.2 고막이․시근담 쌓기215
1.3 불목215
1.4 함실216
1.5 개자리216
1.6 고래둑 쌓기216
1.7 구들장 놓기217
1.8 연도217
2. 굴뚝218
2.1 재료218
2.2 설치방법218
3. 부뚜막218
3.1 재료218
3.2 설치방법218
4. 불때기219
1100 수장공사
1110 일반사항221
1. 적용범위221
2. 쓰임말정리221
1120 마루공사221
1. 일반사항221
1.1 적용범위221
1.2 쓰임말정리222
2. 재료222
3. 조사222
4. 해체223
5. 치목223
6. 조립223
6.1 우물마루223
6.1.1 청방223
6.1.2 장귀틀224
6.1.3 동귀틀225
6.1.4 마룻널225
6.2 툇마루225
6.3 다락마루226
6.3.1 부엌다락226
6.3.2 고미다락226
1130 반자공사226
1. 일반사항226
1.1 적용범위226
1.2 쓰임말정리226
2. 재료227
3. 조사227
4. 해체227
5. 조립228
5.1 우물반자228
5.2 연등반자228
5.3 고미반자228
5.4 빗반자229
5.5 순각반자229
5.6 종이반자229
1140 계단 및 난간공사229
1. 일반사항229
1.1 적용범위229
1.2 쓰임말정리230
2. 재료230
3. 조사230
4. 해체230
5. 조립231
5.1 계단설치231
5.2 난간설치231
5.2.1 동자기둥난간231
5.2.2 계자난간231
1150 도배공사232
1. 일반사항232
1.1 적용범위232
1.2 쓰임말정리232
2. 재료233
3. 조사233
4. 해체233
5. 도배233
5.1 도련234
5.2 풀칠234
5.3 초배234
5.4 재배234
5.5 정배235
5.5.1 바닥235
5.5.2 벽체235
5.5.3 천장236
5.5.4 창호236
6. 보양236
1200 철물공사
1210 일반사항239
1. 적용범위239
2. 쓰임말정리239
1220 재료240
1. 재료의 품질240
2. 목공사용 철물240
3. 지붕공사용 철물242
4. 창호공사용 철물243
5. 기타 철물249
1230 조사249
1240 해체249
1250 제작 및 설치249
1. 일반사항249
2. 녹막이처리250
1300 석공사
1310 일반사항251
1. 적용범위251
2. 쓰임말정리251
3. 연장251
1320 재료252
1. 일반사항252
2. 석재의 분류253
3. 운반 및 저장253
1330 조사254
1. 사전조사254
2. 해체조사254
1340 해체254
1350 치석255
1. 일반사항255
2. 채석(돌가르기)255
3. 가공255
3.1 혹두기257
3.2 정다듬257
3.3 도드락다듬257
3.4 잔다듬257
3.5 물갈기257
4. 맞댄면 처리258
1360 시공258
1. 일반사항258
2. 제출물258
3. 돌쌓기258
3.1 석축(석단)쌓기259
3.2 각종 돌쌓기법259
3.2.1 줄눈 형태에 따른 쌓기법259
3.2.2 단면위치에 따른 쌓기법259
3.2.3 맞댄면에 따른 쌓기법260
4. 돌깔기(박석깔기)260
5 접합부 보강재 설치260
6. 보양261
7. 청소261
1400 석조물공사
1410 일반사항263
1. 적용범위263
2. 쓰임말정리263
1420 재료263
1430 조사264
1. 사전조사264
2. 해체조사264
1440 해체265
1450 조립265
1. 일반사항265
2. 석탑266
2.1 기단부266
2.2 탑신부(면석과 탱주)266
2.3 옥개석266
2.4 상륜부267
3. 부도267
4. 모전석탑267
5. 석등ㆍ석비268
5.1 석등268
5.2 석비268
6. 당간지주269
7. 석교269
7.1 홍예교269
7.2 평석교270
8. 분묘270
8.1 지석묘270
8.2 고분270
8.3 적석총271
8.4 석실총․전축분271
8.4.1 석실총271
8.4.2 전축분272
8.5 왕릉272
8.6 민묘272
9. 석빙고272
10. 봉수대273
1500 성곽공사
1510 일반사항275
1. 적용범위275
2. 쓰임말정리275
1520 석성276
1. 일반사항276
2. 재료277
3. 조사277
3.1 사전조사277
3.2 해체조사278
4. 해체278
5. 시공278
5.1 일반사항278
5.2 성곽의 기울기279
5.3 기초설치279
5.4 면석쌓기280
5.5 채움석설치280
5.6 미석설치280
5.7 여장설치280
5.7.1 일반사항280
5.7.2 재료280
5.7.3 조사281
5.7.4 설치281
5.8 부분붕괴성곽 수리281
5.9 배수구282
1530 토성282
1. 일반사항282
2. 재료283
3. 조사283
4. 시공283
1540 전축성284
1. 일반사항284
2. 재료284
3. 조사284
4. 시공284
1550 성문285
1. 조사285
2. 시공286
2.1 일반사항286
2.2 문짝설치286
2.3 검사287
1600 단청공사
1610 일반사항289
1. 적용범위289
2. 단청의 분류289
3. 쓰임말정리292
4. 연장293
1620 재료294
1. 안료294
2. 접착제297
3. 모사 및 타초 용품297
1630 조사297
1640 시공298
1. 일반사항298
2. 문양도 작성299
3. 타초본 만들기299
4. 면닦기301
5. 바탕면 만들기301
6. 아교포수301
7. 조채302
8. 채색302
8.1 가칠302
8.2 타분(타초)302
8.3 채색303
8.4 먹기화․시분303
8.5 분점찍기303
8.6 들기름칠303
9. 고색단청303
1700 유구정비공사
1710 일반사항305
1. 적용범위305
2. 쓰임말정리305
1720 재료305
1730 조사306
1740 정비306
1. 일반사항306
2. 유구정비307
2.1 드잡이307
2.2 성토(복토)307
2.3 경화처리307
2.4 유구전사308
2.5 석축․배수로309
2.6 건물지정비309
2.7 보호구조물 설치309
3. 주변 환경정비310
3.1 배수처리310
3.1.1 배수시설310
3.1.2 배수관리310
3.2 수목제거311
3.3 표식설치311
3.4 유적 주변 조정311
3.5 관람통로311
1800 조경공사
1810 일반사항313
1. 적용범위313
2. 쓰임말정리313
1820 재료314
1. 수목314
2. 석재314
3. 잔디315
4. 초화류315
1830 조사315
1840 공사 중의 수목보호316
1. 기존 조경보호316
2. 기존 수목 주위의 성토316
3. 기존 수목 주위의 절토316
1850 시공317
1. 일반사항317
2. 수목식재317
2.1 수목검사317
2.2 수목배식317
2.3 식재시기318
2.4 굴취318
2.4.1 가지주318
2.4.2 분의 크기318
2.4.3 분의 모양318
2.4.4 뿌리의 정리318
2.4.5 분뜨기319
2.5 운반319
2.5.1 결박319
2.5.2 수목의 상․하차319
2.5.3 운반319
2.6 전정(가지치기)320
2.6.1 작업순서320
2.6.2 수관 전정의 범위320
2.7 식재320
2.7.1 식재순서320
2.7.2 식재깊이321
2.7.3 식재방향321
2.8 지주목의 설치321
2.9 가식321
2.10 수목시비322
2.11 물주기322
3. 잔디․초화류 식재322
3.1 식재기반조성322
3.2 식재322
3.2.1 잔디식재322
3.2.2 초화류식재323
3.3 잔디고정323
4. 화계323
5. 연못324
6. 지형324
7. 포장324
8. 유지관리324
1900 기타공사
1910 담장공사327
1. 일반사항327
2. 재료327
3. 조사327
4. 해체328
5. 쌓기328
5.1 돌담쌓기328
5.1.1 일반사항328
5.1.2 자연석담쌓기329
5.1.3 사괴석담쌓기329
5.1.4 돌각담쌓기330
5.2 토담쌓기330
5.3 토석담쌓기331
5.4 와편담쌓기332
5.5 전돌담쌓기332
5.6 판축담쌓기333
5.7 꽃담(화초담)쌓기333
5.8 판장설치334
1920 배수공사334
1. 일반사항334
2. 시공334
1930 포장공사335
1. 일반사항335
2. 재료335
3. 시공335
1940 문화재보호책 설치335
1950 문화재안내판․설명판 설치336
2000 보존처리공사
2010 일반사항337
1. 적용범위337
2. 쓰임말정리337
2020 목재보존처리338
1. 조사338
2. 보존처리338
2.1 목재수지처리법338
2.1.1 재료338
2.1.2 처리법338
2.2 방부방충처리법339
2.2.1 일반사항339
2.2.2 재료339
2.2.3 처리법340
2.2.4 청소340
2.3 방염처리법340
2.3.1 재료340
2.3.2 처리법340
2.4 훈증소독법341
2.4.1 일반사항341
2.4.2 재료341
2.4.3 처리법341
2030 석조물보존처리343
1. 조사343
2. 보존처리343
2.1 일반사항343
2.2 세척343
2.2.1 재료343
2.2.2 처리법344
2.3 보존처리345
2.3.1 재료345
2.3.2 처리법345
2040 벽화보존처리346
1. 일반사항346
2. 조사346
3. 보존처리346
3.1 재료346
3.2 세척347
3.3 처리법347
4. 벽화해체348
4.1 화면보호처리348
4.2 보호틀 제작 및 수지 충전348
4.3 벽화분리348
4.4 보강처리349
4.5 배면정리349
4.6 뒷벽체 제작349
4.7 벽화의 원위치 복원 여부350
2050 토양처리350
1. 일반사항350
2. 조사350
3. 토양처리법350
3.1 재료350
3.2 처리법351
0100 일반공통사항
0110 문화재수리원칙
ㄱ. 문화재수리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고 원형유지를 원칙으로 한다.
① 기존의 양식으로 수리한다.
② 기존의 기법으로 수리한다.
③ 기존의 주변 환경도 보존한다.
ㄴ. 재료의 교체 또는 대체, 보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한다.
① 기존의 재료를 그대로 두어 당해 문화재가 붕괴 또는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보강하지 않으면 구조적으로 위험을 초래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기존의 재료가 변경된 것이거나 당해 문화재의 양식에 맞지 않는 경우
ㄷ. 수리대상물은 수리 전의 상태와 사용재료에 대해 상세하게 기록하고, 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ㄹ. 과거에 행해진 수리 중 역사적 증거물과 흔적은 모두 기록․보존하고, 훼손하거나 변형, 가식함은 물론, 하나라도 제외되지 않도록 한다.
ㅁ. 수리는 최소한으로 한다.
ㅂ. 모든 손질은 원형유지의 원칙을 준수하되, 수리방법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과학적 보존처리는 필요할 때 언제나 처리 전 상태로 환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② 문화재에 간직된 모든 증거(역사적, 미술사적, 기술사적 등) 자료는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손질이 필요할 때라도 색, 색조, 결, 외관과 짜임새 등이 조화되도록 한다.
④ 문화재는 문화재수리기술자, 기능자에 의하여 수리한다.
0120 공통사항
1. 적용범위
ㄱ. 이 시방은 문화재수리 및 이에 준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ㄴ. 본 시방은 공사시방서 작성준칙으로만 적용하고, 각각의 문화재수리공사는 표준시방서에 준하여 개별 문화재 특성에 맞게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여 시행한다.
ㄷ.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ㄹ.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시방에 준한다.
ㅁ.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문화재청 관련 제 법규 및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토목공사표준시방서, 기타 관계 법령에 준한다.
2. 쓰임말정리
ㄱ. ‘발주자’라 함은 문화재수리 및 이에 준하는 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을 주는 자
ㄴ. ‘시공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문화재수리 및 이에 준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수리공사가 허용된 자
ㄷ. ‘담당원’이라 함은 발주자에 의해 감독자 및 보조감독자로 임명된 자
ㄹ.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시공자가 지정한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공사를 추진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3. 담당원의 책무
ㄱ. 시공자 또는 현장대리인에 대한 지시, 승인 또는 검사결과는 모두 담당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ㄴ. 담당원은 시공자 또는 현장대리인에 대한 중요한 지시 및 승인사항을 문서로 한다.
ㄷ. 담당원은 시공자가 관계 법령에 의해 공사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ㄹ. 담당원은 당해 문화재의 수리를 위한 원형확인, 조사, 고증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공자, 현장대리인으로 하여금 현장 및 문헌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ㅁ. 담당원은 ‘ㄹ’항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공사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현장지시, 설계변경 등을 시공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담당원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4. 시공자의 책무
ㄱ. 시공자는 문화재수리의 품질과 원형유지에 책임을 진다.
ㄴ.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설계도, 공사시방서 등에 의하여 성실히 시공하되, 담당원의 검사, 협의, 지시, 승인에 따라 시행한다.
ㄷ. 시공자는 현장대리인, 현장종사자, 실측조사를 위한 조사업무자 등이 수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ㄹ. 시공자는 발주청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경미한 사항은 구두로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받을 수 있다.
ㅁ. 시공자는 공사 기간 중에 당해 문화재의 훼손,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5. 현장대리인의 책무
ㄱ. 현장대리인은 문화재수리의 품질과 원형유지에 책임을 다한다.
ㄴ. 현장대리인은 설계도서에 의하여 성실히 시공하되, 담당원과 협의 및 지시에 따른다.
ㄷ. 현장대리인은 수리에 관하여 시공자의 책임과 의무를 승계하고, 수리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차적인 책임을 진다.
ㄹ.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협의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현장을 이탈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ㅁ.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시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담당원의 제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ㅂ. 현장대리인은 수리현장의 안전을 위하여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6.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모든 설계도서는 상호 보완되어야 하며, 설계도서 사이에 모순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상의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7. 공법 등의 결정
설계도서 상에 기재되지 않은 재료, 공사방법 등에 대하여 시공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8. 사전조사 및 검토
ㄱ. 시공자는 사전에 설계도서와 현장여건 등을 면밀히 조사․검토하여 시공계획에 반영한다. 이 경우 이의가 있을 때는 즉시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ㄴ. 기준점은 이동, 변형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여 공사 중 실측조사의 기준이 되게 하며, 훼손이나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한다.
ㄷ. 설계도서와 현장상황을 대조하여 수리의 범위와 수리방법을 정하고, 설계시 보이지 않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ㄹ. 당해 문화재의 창건․중건․수리․관리 등에 대한 역사, 문헌조사를 한다.
ㅁ. 실측조사와 병행하여 조사대상물에 대한 사진촬영과 기록도면을 작성한다. 사진과 기록도면은 보이는 각도가 같게 하여 쉽게 비교될 수 있도록 한다.
9. 경미한 변경
도급금액의 경미한 증감 및 공사 기간 내에 완료가 가능한 설계변경은 담당원과 협의하되, 증가되는 공사금액은 시공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
10. 관련법규의 준수
시공자는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준 등을 준수하여 공사를 수행한다.
11. 수속
시공자는 시공상 필요한 일체의 수속을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2. 보고 및 서류양식
ㄱ. 시공자는 설계도서 등에 지정한 사항과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보고 사항에 대해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한다.
ㄴ. 시공자는 제출할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따로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0130 현장관리
1.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등의 배치
ㄱ. 시공자는 문화재수리를 담당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 기능자를 배치하되,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공사착공 전에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ㄴ. 담당원은 배치된 현장대리인, 기술자, 기능자가 공사관리, 문화재의 원형보존, 기타 문화재수리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ㄷ. 현장대리인과 기술자, 기능자는 담당원의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해서는 아니된다.
2.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공사계약일반조건’ 상의 계약문서, 관계 법령,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현황사진첩,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류 등을 지정장소에 부착 또는 비치한다.
3. 용지 및 도로의 사용
시공자는 공사에 필요한 작업장, 용지 사용 등에 대하여는 관련기관 및 소유자와 협의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원상복구는 공사 기간 내에 완료하고 제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4. 인접 문화재 및 유구의 보호
ㄱ. 시공자는 공사시행 중 인접 문화재의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훼손되거나 훼손의 우려가 있을 경우 즉시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ㄴ. 시공자는 공사시행에 있어 불필요한 터파기 등 지반을 절토해서는 아니된다. 단, 공사구간 내의 문화재수리에 필요한 유구확인을 위한 터파기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5. 공사안내판 및 표지설치
시공자는 공사안내판, 공사관련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하되, 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담당원과 협의한다.
6. 공사현장관리 등
ㄱ. 시공자는 공사현장에서 관람객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풍기와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유의한다.
ㄴ. 시공자는 현장작업자로 하여금 항상 단정한 복장으로 작업에 임하도록 하며 관람자에게 불쾌감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ㄷ. 시공자는 인접 시설물 및 수목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 및 보양시설을 한다.
ㄹ. 시공자는 현장 내외에 있는 기계, 기구, 재료 등을 정비․정돈하고, 공사장 내외의 정리․청소를 한다.
ㅁ. 시공자는 관람객의 안전과 관람편의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7. 비상연락
ㄱ. 시공자는 현장조직체계 및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비상시 신속한 연락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ㄴ. 비상연락망에는 발주자, 지방자치단체, 병원, 경찰서, 소방서 등의 관공서와 담당원, 현장책임자, 현장작업원, 당직근무자 등의 연락처를 기재하도록 한다.
0140 재료관리
1. 일반사항
ㄱ. 교체되는 재료는 설계도서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신재를 사용한다.
ㄴ. 재료의 품질은 설계도서에 정한 품질로 하되,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재료와 품질이 같거나 동등품 이상으로 한다.
2. 견본품
ㄱ. 견본품은 기존의 재료와 같거나 가장 유사한 제품으로 제출한다.
ㄴ. 질감, 색깔, 무늬, 형태 등을 사전에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3. 재료의 반입․반출
ㄱ. 현장에서 발생 및 반입된 재료는 담당원의 승인없이 일체 반출해서는 아니된다.
ㄴ. 재료의 반입은 담당원에게 문서로 보고하고, 담당원은 반입재료가 설계도서 상의 조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며, 필요에 따라 증빙자료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단,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ㄷ. 재료는 담당원이 지정한 장소에 반입, 보관한다.
ㄹ. 현장에 반입된 재료 중에 변질 또는 훼손 등으로 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 재료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4. 지급 재료
ㄱ. 지급 재료의 종류, 수량, 인도, 기타 조건은 설계도서에 의한다.
ㄴ. 지급 재료를 인수할 때는 담당원의 입회 하에 검수하고, 변질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ㄷ. 지급 재료는 소정의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ㄹ. 지급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지정양식에 기록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ㅁ. 시공자는 지급 재료의 규격,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문서로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5. 해체 재료
ㄱ. 해체 재료는 재사용재와 불용재로 구분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은 후 지정장소에 보관한다.
ㄴ. 해체 재료는 공사 기간 중에 외부로 반출해서는 아니된다. 단, 불용재 중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재료는 공사 기간 중에라도 반출할 수 있다.
6. 재료의 검사 및 시험
6.1 검사 및 시험
ㄱ. 설계도서에 정한 재료 또는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료에 대하여는 소정의 검사 및 시험을 하여야 한다. 이때, 소요되는 제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ㄴ. 재료의 검사 및 시험에 대하여는 이 시방서와 한국산업규격(KS),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토목공사표준시방서 등 제 규정에 의한다.
6.2 불합격 재료 처리
검사 및 시험에 불합격된 재료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고, 대체 재료를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0150 시공관리
1. 공사기간
ㄱ. 시공자는 계약서상에 정한 기간 내에 공사를 착수하고, 계약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한다.
ㄴ. 시공자는 각 공정의 시작 전과 완료 전에는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다음 공정을 추진한다.
2. 시공도 작성
ㄱ. 계약된 설계도서와는 별도로 시공상 필요한 설계도서는 지체없이 도급자가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담당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부분상세도 등을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ㄴ. 작성된 시공도는 준공도서에 포함한다.
3. 공법
문화재수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의 가공, 설치, 공작법 및 사용기구 등은 기존의 양식과 기법으로 한다. 단,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타 기법으로 할 수 있다.
4. 모형의 제작
모형의 제작은 설계도서에 따르되, 담당원과 협의한다.
5. 용척
ㄱ. 미터법을 사용하되, 설계도서에 정하거나 당해 문화재에 사용된 용척을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ㄴ. 용척의 재료, 크기 등은 담당원과 협의한다.
ㄷ. 사용된 용척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당해 문화재에 보관하거나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0160 환경보호
1. 일반사항
ㄱ. 시공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기타 환경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시공에 따른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ㄴ. 시공자는 환경보호 규정을 지키도록 현장 조사자에게 철저히 교육시키고, 공기, 물, 토양 등이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ㄷ. 소음이 심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작업시간을 정하여 사용한다.
2. 폐기물 처리
ㄱ. 폐기물 반출은 지정등록업체를 통해서 반출한다.
ㄴ. 중요 목부재, 기와문양 등의 폐자재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ㄷ. 폐기물은 담당원 확인 하에 반출한다.
0170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
1. 안전관리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한다.
2. 안전조치
ㄱ. 시공자는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ㄴ.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에 대하여는 면밀히 점검한다.
ㄷ. 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소화설비, 방염시트 등을 설치함과 아울러 불의 취급에 주의한다.
ㄹ.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특히, 추락의 우려가 있는 위험개소에 대하여는 항상 점검하여 사고방지에 노력한다.
ㅁ. 공사용 전력설비에 대하여는 특히, 안전보호시설을 설치한다.
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
ㄱ. 공사현장에서는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한다.
ㄴ. 공사현장에서는 작업자에게 안전모와 기타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한다.
4. 안전교육
시공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5. 안전시공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 중인 공사 또는 작업자에게 위험이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장비의 운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며, 특별히 안전시공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가 있을 시에는 이를 반영한다.
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ㄱ. 공사시공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한다.
①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건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② 사상사고
③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④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ㄴ. 전 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6하 원칙에 따라 긴급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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