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
*Rain and/or Fresh Water Damage(RFWD) 우담수손
*Received B/L 수취선하증권
화물이 실제로 선적되지는 않았지만 선사가 선적을 위해 수취했다는 것을 표시, 발행하는 선하증권이다.
*Red Clause L/C 선대/전대신용장
*Reimbursing Bank 상환은행
*Restricted Items 제한품목
*Revolving L/C 회전신용장
일정한 기간동안 금액이 자동적으로 갱신되어 사용 되어지도록 허용된 신용장
*Rye Terms(RT) 양륙품질조건
곡물의 양륙품질조건이라고 한다. 런던 곡물거래에서 러시아산의 타이 맥 거래에 쓰이던 조건인데, 지금은 현품 도착지의 품질을 조건으로 하는 다른 곡물의 거래에도 이용되고 있다. 해상운송중 화물이 허용한도를 밧어나 큰 손실이 있은 경우, 또는 양륙시의 화물이 품질이 일정한 표준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구매자는 구상할 수 있다.
- S -
*Selling Offer 매도오퍼
*Shipping Date(S/D) 선적일
*Special Drawing Rights(SDR) 특별인출권
*Shipping Notice(S/N) 선적통지서
*Shipping Order(S/O) 선적지시서
*Shipping(Sailing) Schedule 배선표
선박의 선적 스케쥴 또는 출하 예정표.
*Sales by Description 명세서 매매
*Sales by Samples 견본품매매
*Sales by Standard 표준품매매
*Sales Contract=Sales Note 매매계약서/매도계약서(매도인 작성시)
*Sales by Trade Mark/Brand 상표매매
*Setting Bank 결제은행
*Shipped Quality Term=Tale Quale(TQ) 선적품직조건
*Shipped B/L 선적선하증권
화물이 선하증권(B/L)에 기재된 선박에 실제로 선적되었음을 표시함 B/L.
*Shipper=Consignor 선적인
고유의 의미로는 선적화물의 송화인을 가리키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수출자와 동일한 의미로 쓰이고 영국에서는 해운.수운.공운 등 어떠한 수송 기관을 가리지 않고 송화물의 적출인을 말한다.
*Shipping Invoice 선적송장
상업송장 가운데 매매계약 또는 위탁계약에 따라 약정품을 실제로 적출할 때 발송하는 송장이나 선적서류의 한 부분으로 화환어음에 첨부되는 상업송장을 말한다.
*Short ton(S/T)=American Ton 미국톤(2,000lbs=908kg)
*Sight L/C 일람불/일람출급신용장
*Sole Agent=Exclusive Agent 독점대리점
*Special Instruction 특별지시사항
특수조건은 수입자의 국가, 수입상품 및 거래 방식 등의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수입자가 수출자의 사전 양해 없이 삽입 함.
*Seale B/L 시효경과 선하증권
*Stand-by L/C 보증신용장
상품의 매매가 아닌 금융이나 보증의 목적으로 사용
*Straight B/L 기명식 선하증권
특정의 수하인 앞으로 기명식으로 적성된 선하증권. 우리나라에서는 선하증권이 단영히 지시식증권이므로 특히 배서를 금하는 문언을 기재하지 않는 한 배서 양도할 수 있으나 미국법에 있어서 Straight B/L은 양도불능 선하증권이다.
*Stuffing/Vanning Charge 적입비용
*Survey Report 손해검정보고서
화물의 포장상태, 선적상태에 관해 해사검정협회가 증명한 서류.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만 제시되는 서류이다. 화물의 중량을 선박의 홀수선에 의해서 측량한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Draft Survey Report.
- T -
*Telegrapic Transfer(T/T) Buying Rate 전신환매입률
*Telegrapic Transfer(T/T) Selling Rate 전신환매도율
*Tariff Barrier(TB) 관세장벽
*Telegraphic Transfer(T/T) 전신환
외국환을 매매할 경우 외화수불의 지시를 전신으로 행하는 것. 은행의 입장에서 보아파는 환과 매입하는 환이 있으나 파는 경우에는 외국에 있는 거래처에 타전하여 매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일정한 외화를 지불케 하며, 사는 경우 매도인은 관계가 있는 외국거주자에게 타전해서 일정한 외화를 특정한 은행에 지불하도록 의뢰한다.
*Tenor 어음기간
*Term Charge=L/C Opening Commossion 신용장개설수수료
*Theft, Pilferage & Non-delivery(TPND) 도난, 발하 및 불착손
*Third Party B/L 제3자 선적인 선하증권
*Time Charter 기간용선
선복에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설비 및 용구를 갖추고 선원을 승선시켜 장기간 해상을 운항할 수 있는 선박을 용선주 (Charterer)가 선주(Operator)로 부터 일정기간 동안 용선하는 계약으로서, 용선주는 용선료(Charterage)외에 연료비, 일항세, 운항비 등을 부과한다.
*Time Insurance 기간보험
*Tale Quale(as it is=just as they come) 선적품질조건
이는 런던의 곡물무역에서 일상적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판매자가 계약에 적합한 품질의 물품을 선적한 이상, 품질은 도착장소에 있어서 착화 그대로 인도되고, 수송 도중에서 발생한 조해등 기타 손해에 대하여 판매자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한다. 따라서 판매자는 화물이 계약상의 적상품질이며, 또한 관습상 양호한 상태에서 선적되었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안된다
*Through B/L
적하지로부터 양하지까지 동일선사에 의해 운송될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Direct B/L이라 하고 복수의 운송인이 관여하는 것을 Through B/L이라고 한다.
*Total Loss(T/L) 전손
해상보험에 부보된 화물이 위험에 의해서 전부가 멸실되어 그 시장가격을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Total Transfer 전액양도
*Trade Reference 동업자 조회
*Tramper 부정기선
운송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어느 곳에나 항해하는 배를 말한다. 일정한 항로를 정기로 운항하는 정기선과 달리 항로나 화물 또는 항해에 관한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집화가 가능한 곳을 찾아 어느 곳이거나 회항하기도 한다. 항구에서 항구로 세계의 바다를 방랑하듯 돌아다닌다하여 Tramper(방랑자)라 불리워지고 있다.
*Transferable L/C 양도가능신용장
*Trans-Shipment 환적
*Turn-Key Basis 일괄수주방식
*Trust Receipt(T/R) 화물대도중
수입상이 어음대금을 결제하기 전이라도 수입화물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새설은행이 그 화물에 대한 담보권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이다. T/R에 의해 개설은행이 수입상에게 대도할 경우 수입화물의 점유는 개설은행으로부터 수입상으로 이전되지만, 이러한 사실을 할지 못하는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된다. 즉 새설은행이 T/R을 내세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은행은 T/R을 취급함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
- U -
*Underwriter 보험인수자/보험자
런던의 로이드조합의 보험업자로부터 생긴 용어로서 보험을 인수하는 보험업자 및 해상보험업체를 뜻한다. 해상보험을 인수했다는 증거로 증서의 하주에 보험업자가 서명하기 때문에 이러한 명칭을 갖게 된 것이다. 그런데 선박이나 화물이 손상되었을 경우 이 손상이 원인. 정도 및 이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검사하도록 보험자가 지정한 거베이어를 Underwriter's Surveyor라고 한다.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UCP) 화환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 및 관례=신용장 통일규칙
국제상업회의소가 1933년에 제정하여 1951년에 개정, 1962년에 재개정한 화환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 및 관례를 말한다. 이것을 원래 은행의 수신약서장에 지나지 않는 신용장을 국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통일적인 의의와 해석을 한 것으로서 무역수행에 있어서 그 공적이 매우 큰 규칙으로 평가되고 있다.
*Unit Price 단가
*Unstuffing=Devanning Charge 해체비용
*Usance L/C 기한부신용장
- V -
*Value Added Tax(VAT) 부가가치세
제품이나 그 부품이 팔릴때마다 부과되는 소비세로 생산자, 도매업자, 소매업자, 소비자의 각 유통단계마다 증가된 가치 부분이 과세대상이 된다.
*Vessel Nomination 선박지정
*Voyage Charter 항해용선
어느항 또는 여러개의 항에서 또다른 항까지 화물의 수송을 용선주가 선주사이에 맺는 운송계약을 말한다. 이는 운송에 대한 보수가 원칙적으로 적화의 수량에 따라 톤당 얼마로 정해지는 것이 보통이다.
*Voyage Insurance 항해/구간보험
- W -
*Waiver 국적선불취항증명서
한국 선주 협회 회장이 발급한다.
*War/Strikes, Riots and Civil Commotions(W/SRCC) 전쟁/동맹파업, 소요 및 폭등
이 조건은 특약으로 A/R이나 ICC(A)에 있어서도 담보되지 않으므로 특약조건을 부가격으로 부보하여야 한다.
*Weather Working Days(WWD) 분손담보(조건)
*With Average Irrespective of Percentage(WAIOP) 면책비율에 관계없이 분손담보조건
이는 면책비율이 없으며 극히 소액이라도 보험자가 보상된다
*With Recourse L/C 상환청구가능신용장
*Without Recourse L/C 상환청구불능신용장
*World Trade Organization(WTO) 세계무역기구
*Weight Ton 중량톤
적재화물의 중량에 의한 톤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