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문고25회동창회(회칙)
제1조(정기모임): 정기모임은 분기별로 년 4회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배문고25회 모임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아래와 같은 일을 목적으로 한다.
제1항: 회원간의 친선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항: 회원상호간에 상부상조(경조사참여)한다.
제2장 회 원
제1조(자격) 본 회원의 자격은 서울 용산구 서계동 259-3번지 소재
배문고등학교 제25회 졸업자 및 제25회에 연관된 사람으로 한다.
제2조(가입탈퇴)
제1항: 제2장 제1조에 해당하는 자는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부득이한
사정과 이유로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은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탈퇴할 수
있다.
제2항: 4회이상 무참석 무회비의경우 자동탈퇴로 한다.
제3항: 회원 탈퇴 시 기존에 납입된 회비는 회의 발전 기금으로 기부한다.
재산에 대한 배분 청구권을 절대 행사 할수없다.
제3조(회원구분)
제1항(구분): 배문고 모임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 신입회원 으로 구분한다.
제2항(회원요건):
정회원은 2012년부터 발생한 연회비(\180,000원)를 매년 완납한 회원으로 하며,
준회원은 2012년부터 발생한 연회비(\180,000원)를 완납하지 않은 회원으로 하며,
2005년 10월 11일 이후 본 회의 참석일수가 8회 이하인 회원은 신입회원으로
간주하며, 신입회원은 입회비(\200,000원)을납부시 준회원이된다.
준회원은 2회참석시 정회원으로 한다.
정회원 탈퇴후 재가입시 입회비(\200,000원)을 납부하여야 준회원이 된다
제3항(상 벌)
1. 회원 중 타의 모범이 되며 본회의 발전을 위해 지대한 공로가 있는 자를
임원회의 심사를 거처 포상 할 수 있다.(2년간 결석 없이 회의에 참여한 자
또는 임기를 무사히 마친 회장)
2.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회원은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회원의 권리를 회복하고자 하는 자는 자격이 상실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자 중 미납된 회비를 납부하고 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회비 4회이상 미납시 임원회의를 거쳐 제명한다.
회원으로서 본회의 명예를 실추한 자는 임원회에 회부 제명한다.
제3장 임원구성 및 운영
제1조(임원): 본 회의 임원 구성은 회장1명, 총무1명으로 하며,
기타 필요시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 구성한다.
제2조(운영): 본 회의 운영은 회원들의 회비와 기타 기부금으로 운영 한다.
제4장 모 임
제1조(정기모임): 정기모임은 분기별로 년 4회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2/4/6/8/10/12월 넷째 주 토요일로 한다.
제2조(친목야유회모임): 친목야유회모임은 년 1회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3월모임에서 결정 한다.
제3조(임시모임): 임시모임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또는 임원회의 요청이
있을 시나 정회원 정원의 1/2 이상의 요구로 개최할 수 있다.
제4조(시간): 당일 18:00로 하며 사정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다.
제5조(장소): 임원진에서 당시 사정에 따라 시간과 장소를 결정하며,
최소 1주일 전에 모든 정회원에게 사전 통보한다.
제5장 회장
제1조(임명): 회장은 임기말 연말 총회(12월)에서 참석한 정회원의 추천과
이의 수락에 의해 선출한다.
제2조(임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임무): 본 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회무를 주관한다.
경조사 시 모든 회원에게 통보할 책임과 회비 집행에 대한 전반적
책임을 진다.
제6장 총 무
제1조(임명): 신임회장은 총무를 지명한 후 참석인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제2조(임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임무): 경조사 시 회장 함께 모든 회원에게 통보하며, 정기모임 및
임시 모임 시 모든 준비를 갖추고 진행한다.
제4조(경비): 모든 경비는 본회 기금으로 사용 할 수 있으며 모든 지출은 기록에 남긴다.
제7장 회 비
제1조(기금 조성): 회원들의 회비 납입액과 자발적 참여에 의한 기부금으로 그 기금을 조성하고,
총무는 그 사실을 회비 운영내역에 기재한다.
제2조(입금): 납입된 회비는 일반 통장에 적립하며 회장과 총무는 정기모임 시 회원들에게
통보할 책임을 진다.
제3조(지출): 본회 운영과 관련하여 회장과 총무가 지출한 모든 내역은 정기모임시
회원들에 그 지출내역을 통보하고 정해진 양식에 의거하여
그 내역을 게시한다.
제4조(회원과 회비)
제1항(회비): 회비는 한번모임시 동일하게 \30,000원으로 한다.
비회원은 모임시 \20,000원으로 한다.
그외 특별회비(야유회등등) 를 낼수있다.
제2항: 기타회비는 본 회의 발전을 위해 기부한 기부금으로 적립토록 한다.
제3항(신입회비): 2012년 이후 발생된 신입회원은 직전 년도 및 당해 년도 연회비
을 모두 납입한 경우 정회원 자격을 부여하기로 한다.
제4항: 최초 정회원 자격 취득 후 발생한 제1항의 회비는 정기모임 참석과 무관하게
납부의 의무를 진다.
제5조(경조사)
제1항: 본회의 모든 회원은 회원의 개인경조사에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경조범위): 본회의 경조사 범위는 발생일 현재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경우에 한하며,
본인과 아내의 직계 1촌(부모,장인장모 자녀)으로 한정한다.
제3항(경조회수): 본회의 경조사 회수는 발생일 현재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경우에 한하며,
2회로 한정한다.
제4항(경조금): 본회는 정회원에 한하여 경조발생시 1회당 \200,000원을 지급한다.
제5항: 지방부고시(서울 경기외) 회비에서 \1,000,000원을 선지급하고 회원은
다음모임 이전까지 회원은 \50,000원을 입금한다.
제6항: 경조사시 회원 개인 각자의 부조금은 개별적으로 한다.
제7항: 회원의 질병으로 5일이상 입원시 1회에한하여 위로금 10만원을 지급한다.
제8항: 3회이상 회비 미납자는 제외한다(단 총회에서 결의가 있을시 예외로 할수 있다.
제6조 (재 정)
제1항: 재정은 총무가 관장하며 수입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금융기관에 예치해야하며
지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장의 승인을 얻어 집행 한다.
제2항: 아래 사항 이외에는 지출 해서는 안된다.
1. 5조에 해당되는 최소한의 경비 또는 경조사 부조금
2. 공동 장비 구입의 경우및 모임 식대
3. 기타 회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부 칙]
본 회칙은 2005년 10월 11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회칙을 2012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회 각급회의에서 심의 결정 한다.
첫댓글 사무총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승호가 고생이 제일많네 회칙 만드느라 수고많았고 내년부터는 년6회모임을 적극적으로 회장과 상의해서 추진해봐라 난 찬성이다...
됐다 .이제 손뗄때가 됬다. 다음 인수자 좀 찾아봐라
총무 회칙 작성에 수고 많이했고 계속 신경 쓰게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