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교통법령의 위반 또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그밖에 형법등의 법령 위반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효력을 정지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정지처분 절차사항
①
법규위반이나 사고로 인한 벌점이 40점이상이 될 때만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면허정지처분합니다.
② 면허정지처분 대상인 벌점 40점이상이 된때에는 경찰청 전산실에서 그 대상자를 발췌, 대상 운전자 주소지 경찰서에 집행 대상자 명단을 통보합니다.
③ 대상자 명단을 통보받은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은 집행대상자에게 운전면허 정지집행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집행예정일 7일전까지)
④ 집행통지서를 받은 대상자는 집행통지서에 지정되어 있는 날짜에 경찰서에 출석, 본인의 운전면허증 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대상자로부터 운전면허증을 제출받은 경찰서에서는 집행기간 동안 운전면허증을 보관, 정지집행하고 집행이 해제되는 날 당사자에게 반환합니다.
처분벌점 · 소멸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 최종위반일,사고일로부터 1년을 무위반,무사고로 경과한때 누산점수에서 공제하므로 해당 벌점이 소멸됩니다.
도주차량 검거로 인한 누산점수 공제
도주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때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합니다.
-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게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특혜점수를 공제합니다.
벌점의 합산
법규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법규위반시의 벌점, 사고야기시의 벌점, 사고야기시 조치 불이행에 따른 벌점을 모두 합산하여 면허정지나 취소여부가 결정됩니다.
벌점의 합산
기간 벌점 또는 누산점수 비고
1년간 121점 이상 3년간 관리함
2년간 121점 이상
3년간 121점 이상
벌점 · 처분벌점 초과로 인한 면허정지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1회의 위반, 사고로 인한 벌점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때부터 결정하여 집행하되, 원칙적으로1점을1일로 계산하여 면허정지가 됩니다.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가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때 정지처분 집행일수 20일을 감경합니다 (실제 정지집행일수는 감경해 주지만 본인의 벌점 누산점수에서는 공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모범운전자(무사고운전자 -10년이상 무사고, 유공운전자의 표장을 받고 교통안전봉사활동에 종사중인자)에게는 면허정지처분 집행기간을 1/2 로 감경합니다 (사고 야기로 인한 벌점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위반 · 사고로 행정처분 받은자에 대한 가중처벌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회수(1년이내)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가산
없음 당해처분 벌점에 따라 1점을 1일로 계산
1회 10일가산(당해처분벌점일수 + 10일)
2회 20일가산(당해처분벌점일수 + 20일)
3회 30일가산(당해처분벌점일수 + 30일)
행정처분의 철회
위반, 사고가 법원의 판결로 무죄확정(검사의 혐의 불기소처분을 포함)된 경우 벌점은 소멸
운전면허 취소사유
①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때(일명 뺑소니사고)
② 술에취한 상태(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에서 인명피해사고.
③ 술에 만취한상태(혈중알코올 농도 0.1%이상)에서 운전 -단순음주 1년후 면허응시 가능)
④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때
⑤ 타인에게 운전면허 대여(도난, 분실제외) 또는 타인면허로 운전
⑥ 운전면허 취득 결격사유에 해당된때
⑦ 적성검사(수시 적성검사 포함) 불합격 또는 적성검사(면허갱신) 기간 1년 경과
⑧ 운전면허 정지처분 기간중 운전행위 (단순무면허 2년후 면허응시 가능)
⑨ 허위, 부정수단으로 면허취득
⑩ 등록 또는 임시 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로 운전한 때
⑪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때
⑫ 타인의 차량등을 훔치거나 , 빼앗은때
⑬ 타인을 위해 운전면허 시험에 부정응시한때
⑭ 단속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
⑮ 도로교통법 외의 다른 법령규정에 의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한 때
음주운전 - 혈중알콜농도에 따른 벌점 및 처벌규정
혈중알콜농도 벌점 및 처벌
0.05-0.09% 형사입건 50만원-1백만원벌금형 운전면허 정지, 벌점 1백점
0.10-0.15% 형사입건 50만원-1백만원벌금형 운전면허취소
0.16-0.25% 형사입건 1-2백만원 운전면허취소
0.26-0.35% 형사입건(구속) 2-3백만원 운전면허취소
0.26-0.35% 형사입건(구속) 2년이하의 징역형 운전면허취소
0.05%이상에서 인사사고 났을때 형사입건(구속) 2년이하의 징역형 운전면허취소
음주측정에 불응했을때 형사입건 운전면허취소
음주운전의 처벌기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의 두가지 불이익을 받습니다.
< 형사처벌 >
혈중알콜농도가 0.05%이상의 주취운전인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술을 마셨더라도 음주측정수치가 0.05% 미만인 경우에는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1조1항)
인명피해나 물피를 야기하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