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경력, 학력기술인정자격의 기준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3-11호 별표1)■
소방
업체
구분 |
기술능력 |
자격·학력·경력인정기준 |
소방시설
공사업 |
기계분야 보조인력 |
가.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소방기술사·소방시설관리사·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위험물기능사·화공기술사·화공기사·화공산업기사·건축사·건축기사·건축산업기사·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가스기술사·가스기능장·가스기사·가스산업기사·건축기계설비기술사·건축설비기사·건축설비산업기사·공조냉동기계기술사·공조냉동기계기사·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일반기계기사·광산보안기사 또는 광산보안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소방기술과 관련된 학력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산업안전공학과(산업안전과·산업공학과·안전공학과·안전시스템공학과를 포함한다), 기계공학과(기계과·기계학과·기계설계학과·기계설계공학과를 포함한다), 건축공학과(건축과·건축학과·건축설비학과·건축설계학과를 포함한다), 화학공학과(공업화학과·화학공업과를 포함한다)를 졸업한 사람 |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학과를 졸업한 사람
나. 4년제 대학 이상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기관을 졸업한 후 1년 이상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제5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이하 이표에서 같다)이 있는 사람
다.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기관을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5년 이상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바.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으로 1년 이상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이 있는 사람
|
전기분야 보조인력 |
가.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소방기술사·소방시설관리사·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기사·전기산업기사·건축전기설비기술사·전기기능장·전기공사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소방기술과 관련된 학력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전기공학과(전기과·전기설비과·전자공학과·전기전자과, 전기 및 전자공학과·전기제어공학과를 포함한다)를 졸업한 사람 |
소방시설
설계업 소방시설
관리업 |
보조인력 |
가.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소방기술사·소방시설관리사·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위험물기능사·화공기술사·화공기사·화공산업기사·전기기사·전기산업기사·건축전기설비기술사·전기기능장·전기공사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건축사·건축기사·건축산업기사·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가스기술사·가스기능장·가스기사·가스산업기사·건축기계설비기술사·건축설비기사·건축설비산업기사·공조냉동기계기술사·공조냉동기계기사·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일반기계기사·광산보안기사 또는 광산보안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소방기술과 관련된 학력·경력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학과를 졸업한 사람 ·4년제 대학 이상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기관을 졸업한 후 1년 이상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제5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이하 이표에서 같다)이 있는 사람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기관을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이 있는 사람 ·5년 이상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이 있는 사람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으로 1년 이상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
1)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설계업, 소방공사감리업, 소방시설관리업,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자기관(이하 “정부출자기관”이라 한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하 “지방공사”라 한다)에서 소방시설의 설계,시공,감리 또는 소방시설의 점검 및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2) 한국소방안전협회,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 또는 협회(한국소방공사협회 포함)에서 소방 관련 법령에 따라 소방과 관련된 정부 위탁 업무를 수행한 경력
3)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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