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물권해설
1.물권의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등에 의함)
① 건물을 신축한 자는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신축은 원시취득이므로 등기 없이도 소유권 취득
② 5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 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점유개시 당시에
과실이 있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246조, 10년은 선악불문,과실여부 불문, 5년은 선의,무과실
③ 미등기건물의 매수인은 그 건물의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명도 를 청구할 수 없다.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은 186조에 의거 등기 안했으므로 소유권 미발생
④ 점유권은 상속으로 상속인에게 이전될 수 없다.
(193조)
⑤ 합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은 등기 없이도 발생한다.
지분을 포기한 합유자는 제3자에 대하여는 여전히 지분권자로서의 지위를 갖게 된다.
2. 등기하여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① 등기된 입목에 대한 저당권의 취득(186조)
② 피담보채무의 변제로 인한 저당권의 소멸(저당권의 부종성에 따라 등기없이도 소멸)
③ 혼동에 의한 지상권의 소멸(191조)
④ 상속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187조)
⑤ 분묘기지권의 취득(관습법)
3.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본등기를 하지 않은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의
무자에게 제3자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가등기권자가 본등기하면 등기관은 가등기 이후 양립할 수 없는 권리는 직권으로 말소됨
②멸실된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를 신축된 건물의 보존등기로 유용할 수 있다.
표제부는 유용불가, 갑구,을구는 유용가능
③가등기 이후에 가압류등기가 마쳐지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된 경우 등기관은 그 가압 류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④甲 명의의 저당권설정의 가등기가 있은 후에 乙 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가 되었고 그후
甲 의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가 되었다면 乙의 저당권이 甲의 저당권에 우선한다.
⑤토지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는 대장상 최초의 소유명의인 앞으로 보존등기를
한 다음에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부는 권리관계, 대장은 부동산의 표시관계
4. 혼동에 의한 물권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의함)
ㄱ .甲의 토지 위에 乙이 1번저당권, 丙이 2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가 乙이 증여를 받아 토 지 소유권을 취득하면 1번 저당권은 소멸한다.
ㄴ .乙 이 甲의 토지 위에 지상권을 설정 받고 丙이 그지상권 위에 저당권을 취득한 후 乙이
甲으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한 경우 乙의 지상권은 소멸한다.
ㄷ .甲의 토지를 乙이 점유하다가 乙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乙의 점유권은 소멸하 지 않는다.
점유권은 혼동 없음
ㄹ .甲 의 토지위에 乙이 지상권, 丙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丙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 면 丙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①ㄱ,ㄴ ② ㄴ,ㄷ ③ ㄷ,ㄹ ④ㄱ, ㄹ ⑤ ㄱ, ㄷ
5. 甲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던 乙이 문서를 위조,하여 자기 앞으로 등기를 이전한 다음, 丙에게 매도하여 丙 이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의함)
①甲은 丙을 상대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은 무효의 등기가 경료된 경우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대신에 진정
명의 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청구권도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
청구권으로서 물권적 청구권이다(판례)
②甲은 乙, 丙을 상대로 각 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을 명의의 등기는 원인 없는 무효등기, 병의 등기도 무효(등기의 공신력이 없기때문) 갑은 민법
214조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의 행사로 을과병을 상대로 각 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③甲의 말소등기청구로 소유권을 상실한 丙은 乙에게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 구할 수
있다. (576조 담보책임)
④丙이 乙을 소유자로 믿었는데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소유권을 즉시 취득할 수 없다.
부동산은 선의취득 대상이 아니므로 병의 선의,무과실이라도 즉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⑤丙명의의 등기후 선의.무과실로 토지를 10년간 점유하면 丙은 토지를 시효취득할 수 있다.
(245조 2항에 의해)
6.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다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채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구별)
①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등기청구권
186조 법률행위에 의한 채권적 청구권
②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
가등기는 부동산물권(소유권,지상권 등)에 대한 청구권 보전하기 위한 예비등기의
한 유형이므오 채권적 청구권이다.
③매매계약의 취소로 인한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등기청구권
매매계약이 무효,취소,해제된 경우의 판례(유인성)에 따르면 이전 되었던
물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하므로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말소등기 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해당한다.
④시효취득에 기한 등기청구권
187조 예외규정으로 245조 1항에 의거 등기하여야 하므로 채권적 청구권이다.
⑤중간생략등기에 있어서 최종양수인의 최초양도인에 대한 등기 청구권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채권적 청구권이다.
7. 선의 또는 악의점유를 구별할 실익이 없는 것은?
①부동산소유권의 등기부시효취득(245조 2항)
②점유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한 점유자의 반환청구권(204조 2항)
③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203조2항)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비용상환 청구권은 선의,악의 구별없이 인정
④점유물의 멸실 훼손에 따른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202조)
⑤점유자의 과실 수취권(201조1항)
8.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위에 건물이 축조된 후 토지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된 경우
ㄴ.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지상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 양자가 동일 소유자에 게 속하였
다 가 그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가 매각되기 전에 건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ㄷ.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그 지상에 건물이 토지 소유자에 의하여 건축 중이었고 건 물의 규모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된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가 매각된 경우
ㄹ.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제3자 소유의 건
물이 새로이 축조된 다음, 토지에 관한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 자가 달라진 경우
①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ㄷ ⑤ ㄴ, ㄹ
9.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소유자가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저당권자는 교환가치의 실현이 방해될 염려가 있으면 공사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소유자가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저당 권의 우선변제적 효력은 건물에도 미친다. (제365조)
③근저당권의 확정된 피담보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상회하는 경우 근저당권자와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 사이에서는 채권 전액의 변제가 있을때까지 근저당권의 효력이 잔존 채무 에 미친다.
④ 기본계약인 당좌대월계약서에서 발생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은 그 결산기가 도 래한 이후에 발행된 약속어음상의 채권을 담보하지 않는다.
⑤ 저당권설정전에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지상권을 취득한 자는 저당권의 실행으로 영향을 받 지 않는다.
10.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45조)
①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취득의 효과는 점유를 개시한때에 소급한다.(247조1힝)
②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자주점유를 증명할 책임이 없다.
(197조 1항은 추정 규정이므로 상대방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③시효취득자가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여 점유를 상실하면 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권은
즉시 소멸한다.
-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의 만료로 일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이상, 그 후 점유를
상실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
권 이전등기권이 소멸되지 아니한다(판례)
- 시효취득권자가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여 점유를 상실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점유를 상실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할 뿐이다.
④취득시효완성 후 이전등기 전에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 시효취득자는 등기명의
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취득시효완성전에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취득시효의 중단을 가져오는
점유상태의 파괴를 가져오지 않으므로 취득시효기간 완성된 후에는 점유자는 제3자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지만, 취득시효완성 후에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이중양도의
법리에 따라 점유자가 제3자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
⑤부동산명의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점유시효취득 할 수 없다.
점유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로 할 수 없다(판례)
11. 타인의 토지에 지상권을 취득한 자가 건물을 축조하고 그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하여 준 경 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그 존속기간은 전전세권의 약정기간과 동일하다.
(312조 4항)은 건물전세권에 한하여 예외규정,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전세기간 중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신구 소유자가 연대하여 전세금반환채무를
부담한다.
종전전세권자의 지위는 소멸 신소유자를 상대로 비용상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을 행사하여야 한다(판례)
③건물 일부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자는 건물전부에 대하여 전세권에 기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건물전부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은 있으나, 경매신청권은 전세부분을 분할하여 경매신청해야함
④건물소유자가 지료를 체납하여 지상권이 소멸하였더라도 전세권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304조 2항에 의거 그 효과가 제한되지 않으므로 전세권자는 토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⑤건물 위에 1순위 저당권, 전세권, 2순위 저당권이 차례대로 설정된 후 2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전세권과 저당권은 모두 소멸하고 배당순위는 설정등기의 순서에 의한다.
(민사집행법 제91조 2항, 3항)
12.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채무자가 저당물을 손상 멸실하였을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388조)
②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 설정 전에 목적부동산에 권원없이 부합된 물건에 미치치 않는다.(358조)
저당권 설정 전후 불문하고 권원이 없어도 미친다(판례)
③공유지분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자기 지분을 자유로이 처분(양도,담보제공,포기)
할 수 있다.
④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전세권을 취득한 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 할 수 있다.(364조)
⑤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그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나중에 대지 사용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지사용권에도 미친는 것이 원칙이다.(판례)
13.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서로 다른 사람이 저당권과 유치권을 각각 주장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건물의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다.(320조1항)
②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후 그 소유자인 채무자가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자에게 그 건물의 점유를 이전한 경우, 공사대금채권자의 유치권은 성립할 수 없다.
유치권은 성립하지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한할 수 없다.
③건물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536조.동시이행항변권.유치권과 관계없음)
④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자는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그의
채권이 완제될 때 까지 매수인에 대하여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⑤유치권자에게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14.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권리는?
①지역권 ② 어업권 ③ 전세권 ④ 지상권 ⑤ 광업권
민법상 저당권의 객체는 토지,건물, 지상권과 전세권이 될 수 있으나, 지역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