墓誌銘 [迂齋趙持謙撰]묘지명 [우재조지겸찬])
開城留守金公禹錫。以書來曰。先祖考忠貞公之卒。今五十年。墓隧之碑若表業已具。而惟是
개성류수김공우석。이서래왈。선조고충정공지졸。금오십년。묘수지비약표업이구。이유시
竁無識。昔子先王考文孝公。實撰狀。考文簡公請賜謚。窀穸之事。得備矣。子必有聞於家庭
취무식。석자선왕고문효공。실찬상。고문간공청사익。둔석지사。득비의。자필유문어가정
者。今以是屬子。其克紹大父父之意。嗚呼。小子無似。其何敢秉公幽堂之筆。
자。금이시속자。기극소대부부지의。오호。소자무사。기하감병공유당지필。
以承我前徽。又何足以闡揚盛烈。以永公于不朽。而竊嘗聞先人稱公曰。吾先子之所畏也。及
이승아전휘。우하족이천양성렬。이영공우불후。이절상문선인칭공왈。오선자지소외야。급
讀祖父書。景仰之誠。愈久愈深。每恨生後。未及與通家兒孫之列。一瞻君子之儀。盖公始終
독조부서。경앙지성。유구유심。매한생후。미급여통가아손지렬。일첨군자지의。개공시종
大節。至今擧國婦孺。靡不聞。而然慕之篤知之審。如小子者少矣。留守公。不以固陋而辱命
대절。지금거국부유。미불문。이연모지독지지심。여소자자소의。류수공。불이고루이욕명
之者。盖亦由此。故屢謝而不敢終辭。謹拜手以受而述焉。公諱德諴。字景和。號醒翁。其先
지자。개역유차。고루사이불감종사。근배수이수이술언。공휘덕함。자경화。호성옹。기선
商山人。遠祖高麗甫尹需。其後有曰鎰。贊成事。祿左代言。代言有三子。長政堂文學上洛君
상산인。원조고려보윤수。기후유왈일。찬성사。록좌대언。대언유삼자。장정당문학상락군
得培。討平紅巾賊。弟商山君得齊。洛城君先致。俱以儒將有功。世
득배。토평홍건적。제상산군득제。락성군선치。구이유장유공。세
稱三元帥。墓在尙州開元洞。洛城生護軍承富。其配柳氏。旣孀從一子。遷于海西之白川居
칭삼원수。묘재상주개원동。락성생호군승부。기배류씨。기상종일자。천우해서지백천거
焉。仍世不振。至公叔父澤。首抗章。請雪乙巳諸賢寃。直聲震一世。登科。被選玉堂。官止
언。잉세불진。지공숙부택。수항장。청설을사제현원。직성진일세。등과。피선옥당。관지
殿中。公兄弟繼之以大。贈曾祖諱衡左通禮。祖諱長琇左承旨。考諱洪吏曹參判。參判娶延安
전중。공형제계지이대。증증조휘형좌통례。조휘장수좌승지。고휘홍리조참판。참판취연안
李氏。參奉胤公之女。以嘉靖壬戌七月五日。生公。幼學於殿中公。文藝日就。甫成童。淹貫
리씨。참봉윤공지녀。이가정임술칠월오일。생공。유학어전중공。문예일취。보성동。엄관
經史。丁亥。擧發解三塲。一居第一。戊子。覆試。中上舍選高等。其冬。又魁東堂試。明
경사。정해。거발해삼장。일거제일。무자。복시。중상사선고등。기동。우괴동당시。명
年。擢第。補成均館學諭。白沙李文忠公。有鑑識。見而深重之。壬辰之亂。奉大夫
년。탁제。보성균관학유。백사리문충공。유감식。견이심중지。임진지란。봉대부
人。避兵于海西。聞延安士民。謀城守。無可將者。時李公廷馣。在白川。公馳見爲陳大義。
인。피병우해서。문연안사민。모성수。무가장자。시리공정암。재백천。공치견위진대의。
遂與俱之延。延人果推以爲帥。公爲從事。主兵餫。會聞大夫人遘癘奔救。未及還。城已圍。
수여구지연。연인과추이위수。공위종사。주병운。회문대부인구려분구。미급환。성이위。
不得入。而使李公成破賊之功者。實公計也。轉赴行朝。爲郞禮,工二曹。兼備局郞。甲午。
불득입。이사리공성파적지공자。실공계야。전부행조。위랑례,공이조。겸비국랑。갑오。
爲軍功都廳。當大亂之後。大小戰功無筭。請訴塡咽。公一一詳核。高下得宜。一時稱其公
위군공도청。당대란지후。대소전공무산。청소전인。공일일상핵。고하득의。일시칭기공
平。轉禮曹正郞。拜宣川郡守。尋罷。丁酉。爲戶曹正郞。倭冦再動。天兵大擧南下。朝廷議
평。전례조정랑。배선천군수。심파。정유。위호조정랑。왜구재동。천병대거남하。조정의
遣度支堂郞于江華。管漕轉。相臣金公應南。知公才可獨辦。請以委之。軍興無乏。
견도지당랑우강화。관조전。상신금공응남。지공재가독판。청이위지。군흥무핍。
踰年竣還。由直講。出守淸風。無何自免。進禮賓,軍器寺正。癸卯春。拜成川府使。先是。
유년준환。유직강。출수청풍。무하자면。진례빈,군기사정。계묘춘。배성천부사。선시。
守令過春分之任者。不許挈家。有母亦不得將。公以大夫人年高。不忍久離。言于諸大臣。請
수령과춘분지임자。불허설가。유모역불득장。공이대부인년고。불인구리。언우제대신。청
奉往。諸大臣許之。後人以爲式。坐微事罷。復由諸寺正。除長湍府使。繡衣以淸苦聞。賜表
봉왕。제대신허지。후인이위식。좌미사파。부유제사정。제장단부사。수의이청고문。사표
裏。後拜直講。遷司藝。素性高淡。於名利若浼。故當路無推挽者。光海初。時議頗收才望。
리。후배직강。천사예。소성고담。어명리약매。고당로무추만자。광해초。시의파수재망。
屢擬臺省。而除命終不及。李文忠公爲體察使。以安州重鎭役巨民飢。啓言公公廉勤敏。擧朝
루의대성。이제명종불급。리문충공위체찰사。이안주중진역거민기。계언공공렴근민。거조
無比。請令往治之。繡衣又褒啓。擬諸伯夷,龔,黃。盖公莅任。苦體砥廉。一塵不染。
무비。청령왕치지。수의우포계。의제백이,공,황。개공리임。고체지렴。일진불염。
因革徐緩有序。靜而理。養老勸學。撫疲殘。有古良吏風。所至皆立碑以頌之。居二年。中水
인혁서완유서。정이리。양로권학。무피잔。유고량리풍。소지개립비이송지。거이년。중수
土疾。解官歸。壬子秋。大夫人下世。制纔除。斥補輸城察訪。人見澌瘠甚。多勸以勿赴。公
토질。해관귀。임자추。대부인하세。제재제。척보수성찰방。인견시척심。다권이물부。공
曰。親在。幸蒙恩。屢專城。備盡榮養。今以地遠惡而䂓免不可。遂行。至誠撫摩。郵卒大
왈。친재。행몽은。루전성。비진영양。금이지원악이䂓면불가。수행。지성무마。우졸대
蘇。頃之病轉增。棄歸家食者三年。時盛治宮室。士夫家多令僮。指趨役以取直。或有悶公
소。경지병전증。기귀가식자삼년。시성치궁실。사부가다령동。지추역이취직。혹유민공
貧。以是告者。公曰。寧餓死。不忍爲也。丁巳秋。叙拜軍資正。移正軍器寺。是冬。光海將
빈。이시고자。공왈。녕아사。불인위야。정사추。서배군자정。이정군기사。시동。광해장
廢母妃。賊臣慫慂。驅百僚議。公引經草數百言。將獻。見李文忠公及行司直鄭公弘翼議。
폐모비。적신종용。구백료의。공인경초수백언。장헌。견리문충공급행사직정공홍익의。
歎曰。吾所欲言者。二公已先之。吾又何加。卽書曰。臣一片愛君之心。與李恒福,鄭弘翼一
탄왈。오소욕언자。이공이선지。오우하가。즉서왈。신일편애군지심。여리항복,정홍익일
也。議上。萬口一時傳誦。遂與二公同竄。公始栫棘于南海。兇黨密請移北塞。托以疑與島夷
야。의상。만구일시전송。수여이공동찬。공시천극우남해。흉당밀청이북새。탁이의여도이
通也。初配明川。以其稍近內。改穩城。到南海七日。金吾郞先文飛傳。人皆謂將以處公。公
통야。초배명천。이기초근내。개온성。도남해칠일。금오랑선문비전。인개위장이처공。공
亦自料必不免。令僮僕具粥以進。爲書訣伯氏。神色怡然如常。及至乃移配也。行過北靑。見
역자료필불면。령동복구죽이진。위서결백씨。신색이연여상。급지내이배야。행과북청。견
文忠。語及此事。文忠笑曰。吾儕罪大。死固甘心。至於粥飮待之。吾所不能。君可謂冥頑
문충。어급차사。문충소왈。오제죄대。사고감심。지어죽음대지。오소불능。군가위명완
矣。戊午。建夷兵起。兇黨又言將通虜。徙之泗川。一歲中跋涉七千餘里。饕風
의。무오。건이병기。흉당우언장통로。사지사천。일세중발섭칠천여리。도풍
虐雪瘴烟。備嘗之。而氣益堅悍。事與劉元城絶相類焉。夫人自京隨往。公曰。此中。卽圜墻
학설장연。비상지。이기익견한。사여류원성절상류언。부인자경수왕。공왈。차중。즉환장
也。令處於遠村。越六年癸亥。仁祖大王改玉。首拜公司憲府執義。自籬中召還。時悉釋守正
야。령처어원촌。월륙년계해。인조대왕개옥。수배공사헌부집의。자리중소환。시실석수정
諸臣而收用之。李忠定公貴。亞銓曹。於公爲姻家。而事異常式故也。公入城引嫌遆。明日。
제신이수용지。리충정공귀。아전조。어공위인가。이사이상식고야。공입성인혐체。명일。
上特命還拜。俄陞授刑曹參議。轉禮曹。秋。中朝遣推官。將問廢置曲折。特簡公往儐于關
상특명환배。아승수형조참의。전례조。추。중조견추관。장문폐치곡절。특간공왕빈우관
西。明春歸。其間拜同副承旨。遆移工曹兵曹。遷右副承旨。上御慶德宮。公進戒曰。此乃生
서。명춘귀。기간배동부승지。체이공조병조。천우부승지。상어경덕궁。공진계왈。차내생
民膏血。光海之所以覆亡者也。上爲之動容。有命以二百間材
민고혈。광해지소이복망자야。상위지동용。유명이이백간재
瓦。賜長公主家。增其第。公論過制封還。銀㙜覆逆之䂓。自公復始。已而遞而復爲。上因祭
와。사장공주가。증기제。공론과제봉환。은㙜복역지䂓。자공부시。이이체이부위。상인제
仁嬪廟。命復金公諒官資。公諒者。曾在宣廟朝。開幽徑。結宵人。爲搢紳厲階。院中嘿然欲
인빈묘。명부금공량관자。공량자。증재선묘조。개유경。결소인。위진신려계。원중묵연욕
奉行。公獨執不可。手草啓封還。有曰。公諒事源流深遠。故不窮其本。而今以其姓名出於聖
봉행。공독집불가。수초계봉환。유왈。공량사원류심원。고불궁기본。이금이기성명출어성
敎。則遠近必驚公諒之尙在此世也。上盛怒。遂辭遞。自是。擬淸要。上皆不用。鄭忠肅公
교。칙원근필경공량지상재차세야。상성노。수사체。자시。의청요。상개불용。정충숙공
曄。遺表言公事曰。孤忠直節。一言見忤云。後拜國子長。以作新爲己任。修明輪講通讀。激
엽。유표언공사왈。고충직절。일언견오운。후배국자장。이작신위기임。수명륜강통독。격
勵勤至。朔望焚香。必率僚寀宿館下。養士之需。舊所隱沒。一皆收整。
려근지。삭망분향。필솔료채숙관하。양사지수。구소은몰。일개수정。
儒巾曾附麗兇論者。稍稍見解。公䟽論之。諸生陳章謝罪。上答曰。大司成金某。立節昏朝。
유건증부려흉론자。초초견해。공소론지。제생진장사죄。상답왈。대사성금모。립절혼조。
扶植綱常。游心墳典。博通古今。予自謂能得師儒。今後一遵敎誨。勉修學業。仍遣中使宣
부식강상。유심분전。박통고금。여자위능득사유。금후일준교회。면수학업。잉견중사선
醞。飮諸生以罰杯。丁卯。奴冦至。爲海西號召使。還歷司諫院大司諫。吏曹參議。弘文館副
온。음제생이벌배。정묘。노구지。위해서호소사。환력사간원대사간。리조참의。홍문관부
提學。常兼槐院副提調。間出爲驪州,春川。其在驪也。監司請以待華使之禮待奴差。文移至
제학。상겸괴원부제조。간출위려주,춘천。기재려야。감사청이대화사지례대노차。문이지
州。公回牒極言其非。有蹈海之語。投印歸。乙亥春。元廟追崇將祔。而穆,惠兩陵壞。廷臣
주。공회첩극언기비。유도해지어。투인귀。을해춘。원묘추숭장부。이목,혜량릉괴。정신
以妨祔禮。多爲掩諱。公䟽言憂慶同時。有慊幽明孝思。請退以俟
이방부례。다위엄휘。공소언우경동시。유겸유명효사。청퇴이사
修陵完。不從。丙子夏。奴僭號。遣使來脅。公䟽言天王未命之號。隣國稱之。則春秋討之。
수릉완。불종。병자하。노참호。견사래협。공소언천왕미명지호。린국칭지。칙춘추토지。
今我書稱彼國號。已犯春秋之法矣。蠢玆蛇豕。食我皇土。黃屋左纛。不可共一天也。絶則爲
금아서칭피국호。이범춘추지법의。준자사시。식아황토。황옥좌독。불가공일천야。절칙위
夏。不絶則爲夷。宣祖大王定志養氣。畏天事大。及其塞乎天地。則中國如一家。四境如一
하。불절칙위이。선조대왕정지양기。외천사대。급기새호천지。칙중국여일가。사경여일
身。終至天兵奏凱。願殿下立至剛至大之表。爲百官萬民倡。又言飭帥臣申軍律。示之以必
신。종지천병주개。원전하립지강지대지표。위백관만민창。우언칙수신신군률。시지이필
死。爲捍禦計。上不能用。大臣承命。選廉謹吏。僅五人而已。而公與焉。陞嘉善階。公於四
사。위한어계。상불능용。대신승명。선렴근리。근오인이이。이공여언。승가선계。공어사
五年間。喉司,經幄,泮宮,薇垣。出入迭居。而爲六曹參議殆徧。上
오년간。후사,경악,반궁,미원。출입질거。이위륙조참의태편。상
以著節老臣。特示優禮。而由鯁直寡合。位不加進。至是拜大司憲。尋辭遆。復由國子玉堂。
이저절로신。특시우례。이유경직과합。위불가진。지시배대사헌。심사체。부유국자옥당。
還長憲府。遆爲大護軍。考終于新門外僑居之第。是年十二月十日也。公於前後國哀。喪食至
환장헌부。체위대호군。고종우신문외교거지제。시년십이월십일야。공어전후국애。상식지
卒哭乃已。仁烈王后喪。年已七十四。而猶不變。因成末疾將革。東首命夫人出。欲草遺䟽而
졸곡내이。인렬왕후상。년이칠십사。이유불변。인성말질장혁。동수명부인출。욕초유소이
未就。獨語諄諄曰。國事已無可爲。壬辰恢復。賴天朝之靈。而今無復得力。奈何奈何。旣沒
미취。독어순순왈。국사이무가위。임진회부。뢰천조지령。이금무부득력。내하내하。기몰
四日。虜騎遽傅西郊。家人奉柩藁葬于西江。時極寒冰凍。倉卒掩土。而賊大陣瀰漫左右數
사일。로기거부서교。가인봉구고장우서강。시극한빙동。창졸엄토。이적대진미만좌우수
月。遠近纍纍塚。發掘無數。獨公殯得免。人以爲忠義之報。亂
월。원근류류총。발굴무수。독공빈득면。인이위충의지보。란
定。權窆於廣州月川里。庚子冬。改葬于積城羣芳谷午向之原。公天姿剛直。志操淸苦。性至
정。권폄어광주월천리。경자동。개장우적성군방곡오향지원。공천자강직。지조청고。성지
孝。十二而孤。廬墓守制。如成人。事大夫人。順志爲養。家貧甚。菽水盡懽。居官。未甞以
효。십이이고。려묘수제。여성인。사대부인。순지위양。가빈심。숙수진환。거관。미상이
親故煩民曰。是非吾親意也。大夫人享年九十三歲。公寢不離側。衣不解帶。躬執婢使之事。
친고번민왈。시비오친의야。대부인향년구십삼세。공침불리측。의불해대。궁집비사지사。
一夜或十起者數年。比喪號絶者屢。葬後。雖依禮反哭。而與伯氏替守丘墓。毁幾不全。祭
일야혹십기자수년。비상호절자루。장후。수의례반곡。이여백씨체수구묘。훼기불전。제
祀。眡牲省器。皆親之。忌日。悲哀如處喪。友愛甚篤。少喪姊。食素以訖服。伯氏老。撫之
사。眡생성기。개친지。기일。비애여처상。우애심독。소상자。식소이흘복。백씨로。무지
如嬰兒。其沒。公亦踰稀。而朝夕哭殯次。姊妹嫠居。竭誠救恤。取育孤甥堂姪。恩若己
여영아。기몰。공역유희。이조석곡빈차。자매리거。갈성구휼。취육고생당질。은약기
出。月俸歲饋。悉分親戚。以及隣里。平生自奉。人所不堪。而不以介意。夫人告乏。則笑應
출。월봉세궤。실분친척。이급린리。평생자봉。인소불감。이불이개의。부인고핍。칙소응
曰。若至餓死之域。天有生活之道。每罷官。歸槖如洗。人或爲言。則怒責曰。備甘毳以養
왈。약지아사지역。천유생활지도。매파관。귀탁여세。인혹위언。칙노책왈。비감취이양
親。且供妻孥。而又復營私。是乃大盜也。終身僦居。不蔽風雨。一狗裘三十年不易。貴且
친。차공처노。이우부영사。시내대도야。종신추거。불폐풍우。일구구삼십년불역。귀차
老。䟽糲菜羹。如少賤時。易簀。無衣服以斂。常曰。人若留心於衣食。餘無足觀。聞人家侈
로。소려채갱。여소천시。역책。무의복이렴。상왈。인약류심어의식。여무족관。문인가치
靡之事。必曰此亡家之道也。至於花卉圖畫。亦無所好。而惟專心經籍及宋諸賢書。尤喜看名
미지사。필왈차망가지도야。지어화훼도화。역무소호。이유전심경적급송제현서。우희간명
臣言行錄曰。吾於此。自少至老。多有得力處。每論爲學之要。以居敬爲主。凝塵滿室。
신언행록왈。오어차。자소지로。다유득력처。매론위학지요。이거경위주。응진만실。
亦不掃曰。身心上塵。尙未祛。何暇外乎。少甞舟次通津。風雨暴作。船盪幾覆。篙工顚仆號
역불소왈。신심상진。상미거。하가외호。소상주차통진。풍우폭작。선탕기복。고공전부호
哭。渰死者三人。而正襟危坐。默誦程先生心存誠敬之語。盖其定力有素。故能臨大節。確然
곡。엄사자삼인。이정금위좌。묵송정선생심존성경지어。개기정력유소。고능림대절。확연
不撓。始爲軍器正。以從幸。宿闕外閭家。夜深。主家有美女子。開戶入曰。渾家往禱松岳。
불요。시위군기정。이종행。숙궐외려가。야심。주가유미녀자。개호입왈。혼가왕도송악。
一婢熟睡。更無知者。公以禮責而退之。不欺暗室又如此。貞介絶俗。淸芬映世。而晩節愈自
일비숙수。경무지자。공이례책이퇴지。불기암실우여차。정개절속。청분영세。이만절유자
勵曰。凡人少壯。或能飭躬以正。及血氣旣衰。迫於飢寒。溺於妻子。前後若兩人者多。吾所
려왈。범인소장。혹능칙궁이정。급혈기기쇠。박어기한。닉어처자。전후약량인자다。오소
以益加警畏者也。又曰。人以微細事而忽之。則終至敗身而不自覺也。平居
이익가경외자야。우왈。인이미세사이홀지。칙종지패신이불자각야。평거
言行。皆可爲世則。臨沒遺令子弟曰。吾平生未甞害一物。雖至微之物。生生之理。與人同
언행。개가위세칙。림몰유령자제왈。오평생미상해일물。수지미지물。생생지리。여인동
也。爾等其念之。始訃聞。邊報急。賻祭不及行。後上聞之。悼甚。命追賜如儀。以子從勳。
야。이등기념지。시부문。변보급。부제불급행。후상문지。도심。명추사여의。이자종훈。
贈吏曹判書。孝廟朝先人陳公及鄭公弘翼忠節。宜並加易名之典。孝廟嘉歎久之。命下太常
증리조판서。효묘조선인진공급정공홍익충절。의병가역명지전。효묘가탄구지。명하태상
議。夫人慶州李氏。別提元誠女。賢而安貧。在家佐公孝友。從官佐簡潔。以成公家法之美。
의。부인경주리씨。별제원성녀。현이안빈。재가좌공효우。종관좌간결。이성공가법지미。
後公十年卒。祔于墓左。生二男。長卨。文科寺正。次嚮。正郞。正有一男。卽留守。三女適
후공십년졸。부우묘좌。생이남。장설。문과사정。차향。정랑。정유일남。즉류수。삼녀적
士人安斗極。牧使李曾賢。持平沈思泓。嚮有二男。圭錫夭。命錫參奉。
사인안두극。목사리증현。지평침사홍。향유이남。규석요。명석참봉。
二女適士人鄭洛,成重五。留守有三男。濡進士。演承文正字。浣進士。命錫有四男。泳生
이녀적사인정락,성중오。류수유삼남。유진사。연승문정자。완진사。명석유사남。영생
員。餘幼。嗚呼。當金墉之變。兇燄爇天。彝倫墜地。公獨奮發刀鋸鼎鑊之中。特立爲大冬松
원。여유。오호。당금용지변。흉염설천。이륜추지。공독분발도거정확지중。특립위대동송
栢。斯已卓絶矣。自丁卯以後。堅守讜議。至丙子虜氛將逼。朝野震恐。無不喪氣者。尺疏扶
백。사이탁절의。자정묘이후。견수당의。지병자로분장핍。조야진공。무불상기자。척소부
義。精誠激烈。直與日月爭光。憂傷慨慷。至死而不已。非生禀至剛之氣而能之乎。噫嘻悲
의。정성격렬。직여일월쟁광。우상개강。지사이불이。비생품지강지기이능지호。희희비
夫。纊息纔絶。乾坤翻覆。百六運鍾。迄于今焉。吾知公之氣。必鬱結於九泉之下。凜凜乎上
부。광식재절。건곤번복。백륙운종。흘우금언。오지공지기。필울결어구천지하。름름호상
射穹蒼也已。遂感涕而系以銘曰。
사궁창야이。수감체이계이명왈。
於維我公。天實挺生。旣孝旣悌。行通神明。含貞履潔。玉雪其姿。低徊外內。一視險夷。時
어유아공。천실정생。기효기제。행통신명。함정리결。옥설기자。저회외내。일시험이。시
丁罔極。人紀斁絶。公奮直辭。辭約以切。一片丹心。同我白沙。彼昏莫諒。淫威迺加。環棘
정망극。인기두절。공분직사。사약이절。일편단심。동아백사。피혼막량。음위내가。환극
囚之。北塞南溟。星霜七閱。天日復明。脫公徽纏。冠以峩冠。萬人爭覩。如鳳如鸞。聖君曰
수지。북새남명。성상칠열。천일부명。탈공휘전。관이아관。만인쟁도。여봉여란。성군왈
咨。是予貞臣。公進昌言。不避嬰鱗。惓惓憂國。蹇蹇匪躬。正色獨立。淸議之宗。嗟天降
자。시여정신。공진창언。불피영린。권권우국。건건비궁。정색독립。청의지종。차천강
亂。釁起西裔。脅我以從。義當國斃。一封肝血。萬世天經。於維我公。始終大名。古之遺
란。흔기서예。협아이종。의당국폐。일봉간혈。만세천경。어유아공。시종대명。고지유
直。今也則亡。有丘睪如。正氣攸藏。作詩銘幽。以告無垠。非我可徵。先祖有言。
직。금야칙망。유구역여。정기유장。작시명유。이고무은。비아가징。선조유언。
大司憲醒翁金公墓誌銘
開城留守金公禹錫以書來, 曰 : “先祖考忠貞公之卒, 今五十年。 墓隧之碑若表, 業已具, 而惟是竁無識。 昔, 子先王考文孝公實撰狀, 考文簡公請賜諡, 窀穸之事得備矣。 子必有聞於家庭者, 今以是屬, 子其克紹大父父之意。”
嗚呼! 小子無似, 其何敢秉公幽堂之筆, 以承我前徽? 又何足以闡揚盛烈, 以永公于不朽? 而竊嘗聞先人稱公, 曰 : “吾先子之所畏也。” 及讀祖父書, 景仰之誠, 愈久愈深, 每恨生後, 未及與通家兒孫之列, 一瞻君子之儀。
蓋公始終大節, 至今擧國婦孺靡不聞, 而然慕之篤知之審, 如小子者少矣。 留守公不以固陋而辱命之者, 蓋亦由此。 故屢謝而不敢終辭, 謹拜手以受而述焉。
公諱德諴, 字景和, 號醒翁, 其先商山人。 遠祖高麗甫尹需。 其後有曰鎰贊成事, 祿左代言。 代言有三子, 長政堂文學上洛君得培, 討平紅巾賊。 弟商山君得齊、洛城君先致, 俱以儒將有功, 世稱三元帥。 墓在尙州開元洞。 洛城生護軍承富, 其配柳氏旣孀, 從一子遷于海西之白川居焉。 仍世不振, 至公叔父澤, 首抗章請雪乙巳諸賢冤, 直聲震一世。 登科被選玉堂, 官止殿中。 公兄弟繼之以大, 贈曾祖諱衡左通禮, 祖諱長琇左承旨,考諱洪吏曹參判。 參判娶延安李氏參奉胤公之女, 以嘉靖壬戌七月五日生公。
幼學於殿中公, 文藝日就, 甫成童, 淹貫經史。 丁亥, 擧發解三場, 一居第一。 戊子覆試, 中上舍選高等。 其冬, 又魁東堂試。 明年擢第, 補成均館學諭。 白沙李文忠公有鑑識, 見而深重之。
壬辰之亂, 奉大夫人, 避兵于海西, 聞延安士民謀城守, 無可將者。 時, 李公廷馣在白川。 公馳見爲陳大義, 遂與俱之延。 延人果推以爲帥, 公爲從事主兵餫。 會聞大夫人遘癘, 奔救未及還, 城已圍不得入。 而使李公成破賊之功者, 實公計也。 轉赴行朝, 爲郞禮、工二曹, 兼備局郞。
甲午, 爲軍功都廳。 當大亂之後, 大小戰功無算, 請訴塡咽。 公一一詳核, 高下得宜, 一時稱其公平。 轉禮曹正郞, 拜宣川郡守, 尋罷。
丁酉, 爲戶曹正郞。 倭寇再動, 天兵大擧南下。 朝廷議遣度支堂郞于江華, 管漕轉。 相臣金公應南知公才可獨辦, 請以委之, 軍興無乏。 踰年竣還, 由直講出守淸風, 無何自免。 進禮賓、軍器寺正。
癸卯春, 拜成川府使。 先是, 守令過春分之任者, 不許挈家, 有母亦不得將。 公以大夫人年高, 不忍久離, 言于諸大臣, 請奉往, 諸大臣許。 後人以爲式, 坐微事罷。 復由諸寺正, 除長湍府使。 繡衣以淸苦聞, 賜表裏。 後拜直講, 遷司藝。 素性高淡, 於名利若浼, 故當路無推挽者。
光海初, 時議頗收才望, 屢擬臺省, 而除命終不及。 李文忠公爲體察使, 以安州重鎭役巨民飢, 啓言 “公公廉勤敏, 擧朝無比。 請令往治之。” 繡衣又褒啓 : “擬諸伯夷、龔、黃。” 蓋公莅任, 苦體砥廉, 一塵不染, 因革徐緩有序, 靜而理。 養老勸學, 撫疲殘, 有古良吏風, 所至皆立碑以頌之。 居二年, 中水土疾, 解官歸。
壬子秋, 大夫人下世。 制纔除, 斥補輸城察訪, 人見澌瘠甚多, 勸以勿赴。 公曰 : “親在, 幸蒙恩屢專
城, 備盡榮養, 今以地遠惡而規免不可。” 遂行。 至誠撫摩, 郵卒大蘇。 頃之病轉增, 棄歸家食者三年。 時, 盛治宮室, 士夫家多令僮指趨役以取直。 或有悶公貧, 以是告者, 公曰 : “寧餓死, 不忍爲也。”
丁巳秋, 敍拜軍資正, 移正軍器寺。 是冬, 光海將廢母妃, 賊臣慫慂, 驅百僚議。 公引經草數百言, 將獻, 見李文忠公及行司直鄭公弘翼議, 歎曰 : “吾所欲言者, 二公已先之, 吾又何加?” 卽書曰 : “臣一片愛君之心, 與李恒福、鄭弘翼一也。” 議上, 萬口一時傳誦, 遂與二公同竄。
公始栫棘于南海。 兇黨密請移北塞, 托以疑與島夷通也。 初配明川, 以其稍近內, 改穩城。 到南海七日, 金吾郞先文飛傳, 人皆謂將以處公。 公亦自料必不免, 令僮僕具粥以進, 爲書訣伯氏, 神色怡然如常。 及至, 乃移配也。 行過北靑, 見文忠, 語及此事。 文忠笑曰 : “吾儕罪大, 死固甘心。 至於粥飮待之, 吾所不能。 君可謂冥頑矣。”
戊午, 建夷兵起, 兇黨又言“將通虜”, 徙之泗川。 一歲中跋涉七千餘里, 饕風虐雪瘴煙備嘗之。 而氣益堅悍, 事與劉元城絶相類焉。 夫人自京隨往, 公曰“此中卽圜墻也”, 令處於遠村。
越六年癸亥, 仁祖大王改玉, 首拜公司憲府執義, 自籬中召還。 時, 悉釋守正諸臣而收用之。 李忠定公貴亞銓曹, 於公爲姻家, 而事異常式故也。 公入城引嫌遞, 明日, 上特命還拜。 俄陞授刑曹參議, 轉禮曹。
秋, 中朝遣推官, 將問廢置曲折, 特簡公往儐于關西。 明春歸, 其間拜同副承旨, 遞移工曹兵曹, 遷右副承旨。
上御慶德宮。 公進戒曰 : “此乃生民膏血, 光海之所以覆亡者也。” 上爲之動容, 有命以二百間材瓦, 賜長公主家, 增其第。 公論過制, 封還銀臺。 覆逆之規, 自公復始, 已而遞而復爲。
上因祭仁嬪廟, 命復金公諒官資。 公諒者曾在宣廟朝, 開幽徑結宵人, 爲搢紳厲階。 院中嘿然欲奉行, 公獨執不可。 手草啓封還, 有曰 : “公諒事源流深遠, 故不窮其本。 而今以其姓名出於聖敎, 則遠近必驚公諒之尙在此世也。” 上盛怒, 遂辭遞。 自是擬淸要, 上皆不用。 鄭忠肅公燁遺表言公事, 曰“孤忠直節, 一言見忤”云。
後拜國子長, 以作新爲己任, 修明輪講通讀, 激勵勤至。 朔望焚香, 必率僚寀宿館下, 養士之需, 舊所隱沒, 一皆收整。 儒巾曾附麗兇論者, 稍稍見解。 公疏論之。 諸生陳章謝罪。 上答曰 : “大司成金某, 立節昏朝, 扶植綱常; 游心墳典, 博通古今。 予自謂能得師儒, 今後一遵敎誨, 勉修學業。” 仍遣中使宣醞, 飮諸生以罰杯。
丁卯, 奴寇至, 爲海西號召使。 還歷司諫院大司諫、吏曹參議、弘文館副提學, 常兼槐院副提調。 間出爲驪州、春川。 其在驪也, 監司請以待華使之禮待奴差。 文移至州, 公回牒極言其非, 有蹈海之語。 投印歸。
乙亥春, 元廟追崇將祔, 而穆、惠兩陵壞, 廷臣以妨祔禮, 多爲掩諱。 公疏言“憂慶同時, 有慊幽明孝思, 請退以俟修陵完”, 不從。
丙子夏, 奴僭號, 遣使來脅。 公疏言 : “天王未命之號, 隣國稱之, 則《春秋》討之。 今我書稱彼國號,
已犯《春秋》之法矣。 蠢玆蛇豕, 食我皇土, 黃屋左纛, 不可共一天也。 絶則爲夏, 不絶則爲夷。 宣祖大王定志養氣, 畏天事大, 及其塞乎天地, 則中國如一家, 四境如一身, 終至天兵奏凱。 願殿下立至剛至大之表, 爲百官萬民倡。” 又言 : “飭帥臣申軍律, 示之以必死, 爲捍禦計。” 上不能用。 大臣承命選廉謹吏, 僅五人而已, 而公與焉。 陞嘉善階。
公於四五年間, 喉司、經幄、泮宮、薇垣, 出入迭居, 而爲六曹參議殆徧。 上以著節老臣, 特示優禮, 而由鯁直寡合, 位不加進。 至是拜大司憲, 尋辭遞。 復由國子、玉堂, 還長憲府, 遞爲大護軍。 考終于新門外僑居之第, 是年十二月十日也。
公於前後國哀, 喪食至卒哭乃已。 仁烈王后喪, 年已七十四, 而猶不變, 因成末疾。 將革, 東首命夫人出, 欲草遺疏而未就。 獨語諄諄曰 : “國事已無可爲。 壬辰恢復, 賴天朝之靈, 而今無復得力, 奈何奈何?”
旣沒四日, 虜騎遽傅西郊, 家人奉柩藁葬于西江。 時, 極寒氷凍, 倉卒掩土。 而賊大陣瀰漫左右數月, 遠近纍纍塚, 發掘無數。 獨公殯得免, 人以爲忠義之報。 亂定, 權窆於廣州月川里。 庚子冬, 改葬于積城群芳谷午向之原。
公天姿剛直, 志操淸苦。 性至孝, 十二而孤, 廬墓守制, 如成人, 事大夫人, 順志爲養。 家貧甚, 菽水盡懽。 居官, 未嘗以親故煩民, 曰 : “是非吾親意也。”
大夫人享年九十三歲。 公寢不離側, 衣不解帶, 躬執婢使之事, 一夜或十起者數年。 比喪, 號絶者屢。 葬後, 雖依禮反哭, 而與伯氏替守丘墓, 毀幾不全。 祭祀, 眡牲省器, 皆親之。 忌日, 悲哀如處喪。
友愛甚篤, 少喪姊, 食素以訖服。 伯氏老, 撫之如嬰兒, 其沒, 公亦踰稀, 而朝夕哭殯次。 姊妹嫠居, 竭誠救恤, 取育孤甥堂姪, 恩若己出。 月俸歲饋, 悉分親戚, 以及隣里。 平生自奉, 人所不堪, 而不以介意。 夫人告乏, 則笑應曰 : “若至餓死之域, 天有生活之道。” 每罷官歸, 橐如洗, 人或爲言, 則怒責曰 : “備甘毳以養親, 且供妻孥, 而又復營私, 是乃大盜也。”
終身僦居, 不蔽風雨, 一狗裘三十年不易, 貴且老, 疏糲菜羹, 如少賤時。 易簀, 無衣服以斂。 常曰 : “人若留心於衣食, 餘無足觀。” 聞人家侈靡之事, 必曰 : “此亡家之道也。” 至於花卉圖畫, 亦無所好, 而惟專心經籍及宋諸賢書, 尤喜看《名臣言行錄》, 曰 : “吾於此自少至老, 多有得力處。” 每論爲學之要, 以居敬爲主。 凝塵滿室, 亦不掃曰 : “身心上塵尙未祛, 何暇外乎?”
少嘗舟次通津, 風雨暴作, 船盪幾覆, 篙工顚仆號哭, 渰死者三人。 而正襟危坐, 默誦程先生心存誠敬之語, 蓋其定力有素。 故能臨大節, 確然不撓。
始爲軍器正, 以從幸宿闕外閭家。 夜深, 主家有美女子開戶入, 曰 : “渾家往禱松岳, 一婢熟睡, 更無知者。” 公以禮責而退之, 不欺暗室, 又如此。 貞介絶俗, 淸芬映世, 而晩節愈自勵曰 : “凡人少壯, 或能飭躬以正, 及血氣旣衰, 迫於飢寒, 溺於妻子, 前後若兩人者多。 吾所以益加警畏者也。” 又曰 : “人以微細事而忽之, 則終至敗身而不自覺也。” 平居言行, 皆可爲世則。 臨沒, 遺令子弟, 曰 : “吾平生未嘗害一物, 雖至微之物, 生生之理, 與人同也, 爾等其念之。”
始訃聞, 邊報急, 賻祭不及行。 後上聞之悼甚, 命追賜如儀, 以子從勳, 贈吏曹判書。 孝廟朝, 先人陳公及鄭公弘翼忠節, 宜並加易名之典。 孝廟嘉歎久之, 命下太常議。
夫人慶州李氏, 別提元誠女, 賢而安貧。 在家佐公孝友, 從官佐簡潔, 以成公家法之美。 後公十年卒, 祔于墓左。 生二男, 長卨文科寺正, 次嚮正郞。 正有一男, 卽留守。 三女適士人安斗極、牧使李曾禮、持平沈思泓。 嚮有二男, 圭錫夭, 命錫參奉。 二女適士人鄭洛、成重五。 留守有三男, 濡進士, 演承文正字, 浣進士。 命錫有四男, 泳生員, 餘幼。
嗚呼! 當金墉之變, 兇焰爇天, 彝倫墜地。 公獨奮發, 刀鋸鼎鑊之中, 特立爲大冬松柏, 斯已卓絶矣。 自丁卯以後, 堅守讜議。 至丙子虜氛將逼, 朝野震恐, 無不喪氣者。 尺疏扶義, 精誠激烈, 直與日月爭光, 憂傷慨慷, 至死而不已, 非生稟至剛之氣而能之乎?
噫嘻悲夫! 纊息纔絶, 乾坤翻覆, 百六運鍾, 迄于今焉。 吾知公之氣必鬱結於九泉之下, 凜凜乎上射穹蒼也已。 遂感涕而系以銘曰:
於維我公, 天實挺生。
旣孝旣悌, 行通神明。
含貞履潔, 玉雪其姿。
低徊外內, 一視險夷。
時丁罔極, 人紀斁絶。
公奮直辭, 辭約以切。
一片丹心, 同我白沙。
彼昏莫諒, 淫威迺加。
環棘囚之, 北塞南溟。
星霜七閱, 天日復明。
脫公徽纏, 冠以峨冠。
萬人爭覩, 如鳳如鸞。
聖君曰咨, 是予貞臣。
公進昌言, 不避嬰鱗。
惓惓憂國, 蹇蹇匪躬。
正色獨立, 淸議之宗。
嗟天降亂, 釁起西裔。
脅我以從, 義當國斃。
一封肝血, 萬世天經。
於維我公, 始終大名。
古之遺直, 今也則亡。
有丘睪如, 正氣攸藏。
作詩銘幽, 以告無垠。
非我可徵, 先祖有言。
대사헌 성옹 김공 묘지명 [우재 조지겸찬]
개성 유수(開城留守) 김우석(金禹錫) 공이 보내온 편지에 “조부 충정공(忠貞公)께서 돌아가신 지 50년이 되었네. 묘소에 묘비와 묘표는 이미 세웠지만 묘지(墓誌)가 없다네. 옛날 자네의 조부 문효공(文孝公)께서 행장을 지으셨고, 선대인 문간공(文簡公)께서 시호를 내려달라고 요청하셔서 내 조부님 사후에 자손들이 해야 할 일들이 모두 잘 마무리되었네. 자네는 반드시 가정에서 들은 말이 있을 것이기에 지금 이렇게 부탁하네. 자네는 조부님과 선대인의 뜻을 잘 이어주기 바라네.”라고 하였다.
아, 못난 내가 어찌 감히 공의 묘지명을 지어서 선조의 아름다움을 계승할 수 있으며, 또 어찌 충정공의 성대한 공렬을 잘 드러내서 영원히 공의 명성이 사라지지 않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선친(先親)께서 충정공에 대해 칭찬하시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내 선친께서 경외하셨던 분이다.”라고 하셨다. 조부님의 글을 읽어보니 충정공을 앙모하는 정성이, 세월이 오래 지날수록 더욱 깊어짐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므로 나는 매번 충정공보다 뒤에 태어난 탓에 대대로 정의가 두터운 집안의 자손 축에 끼어 군자의 의범(儀範)을 뵙지 못한 것을 한스럽게 생각하였다.
충정공께서 시종일관 지니셨던 큰 절의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온 나라 안의 남녀노소가 다 들었을 것인데, 나처럼 공을 대단히 존모하고 자세히 아는 사람은 적을 것이다. 유수공이 나를 고루한 사람이라 여기지 않고 이런 부탁을 하신 이유도 이마 이것 때문일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 차례 사양하다가 감히 끝까지 못하겠다고는 할 수 없어서 삼가 절하고 받아들여 묘지명을 짓는다.
공의 휘(諱)는 덕함(德諴), 자(字)는 경화(景和), 호는 성옹(醒翁), 본관은 상산(商山)이다. 윗대의 먼 조상으로 고려의 보윤(甫尹) 수(需)가 있는데, 그 후손 중에 일(鎰)은 찬성사(贊成事), 녹(祿)은 좌대언(左代言)을 지냈다. 대언(代言) 녹은 아들 셋을 두었다. 정당문학(政堂文學)으로 상락군(上洛君)에 봉해진 장남 득배(得培)는 홍건적(紅巾賊)을 토벌하여 평정하였다. 상락의 아우는 상산군(商山君) 득제(得齊)와 낙성군(洛城君) 선치(先致)인데 모두 유장(儒將 선비로서 장수가 된 사람)으로 공을 세웠기에 사람들이 삼원수(三元帥)라고 일컬었다. 묘소는 상주(尙州)의 개원동(開元洞)에 있다. 낙성군은 호군(護軍)인 승부(承富)를 낳았는데 그의 부인 유씨(柳氏)는 과부가 된 뒤에 한 아들을 따라 해서(海西)의 배천(白川)으로 옮겨와 살았다. 그 뒤로 자손들이 명성을 떨치지 못하다가 공의 숙부 택(澤)에 이르러 가장 먼저 항소(抗疏)를 올려 을사사화 당시 해를 입은 제현(諸賢)들의 원통함을 씻어달라고 요청하였으니 올곧은 사람이라는 명성이 한 시대에 진동하였다. 이분께서 과거에 급제하여 옥당(玉堂 홍문관)에 뽑혔고 관직이 전중(殿中 감찰어사)에 이르렀다. 공의 형제가 뒤를 이어 크게 되었으므로, 증조 휘 형(衡)은 좌통례(左通禮), 조부 휘 장수(長琇)는 좌승지, 부친 휘 홍(洪)은 이조 참판(吏曹參判)에 추증되었다. 부친인 참판이 연안 이씨(延安李氏) 참봉(參奉) 윤공(胤公)의 따님에게 장가들어 가정(嘉靖) 임술년(1562, 명종17) 7월 5일에 공을 낳았다.
공은 어려서 전중공(殿中公 김택(金澤))에게 배워 문예가 날마다 발전하였다. 겨우 15살 무렵에는 이미 경전과 역사서를 두루 달통하였다. 정해년(1587, 선조20)에 향시(鄕試) 삼장(三場 초장(初場)・중장(中場)・종장(終場))에 합격하였는데, 한 차례는 일등을 차지하였다. 무자년(1588) 복시(覆試)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였다. 그해 겨울 또 동당시(東堂試 식년시(式年試) 또는 증광시(增廣試))에서 장원을 차지하였다. 이듬해 급제하여 성균관 학유(成均館學諭)가 되었다. 문충공(文忠公) 백사(白沙) 이항복(李恒福)은 사람을 알아보는 감식안이 있었는데, 공을 보고 매우 소중히 여겼다.
임진년(1592)의 왜란 때 대부인을 모시고 해서(海西)로 피난하였는데, 연안(延安)의 백성들이 성을 지키려고 하지만 장수로 삼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소식을 들었다. 당시 이정암(李廷馣)이 배천(白川)에 와 있었다. 공이 달려가 만나보고 대의(大義)를 진달하고 드디어 함께 연안으로 갔다. 그러자 연안 사람들이 과연 이정암을 추대해서 장수로 삼고, 공은 종사관(從事官)이 되어 군량미 마련을 주도하였다. 그때 마침 대부인이 돌림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가 병구완을 하다가 미처 돌아오지 못했는데 성이 포위되어 들어갈 수 없었다. 그렇지만 이정암으로 하여금 적을 물리치는 공을 세우게 한 것은 실로 공의 책략이었다. 행조(行朝)로 들어가서 예조(禮曹)와 공조(工曹)의 좌랑(佐郞)이 되어 비국 낭청(備局郞廳)을 겸하였다.
갑오년(1594, 선조27) 군공청(軍功廳)의 도청(都廳)이 되었다. 당시 큰 전란이 끝난 다음이라 크고 작은 전공(戰功)이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서 사람들의 청탁과 요구가 쇄도하였다. 공이 일일이 상세하게 검토하여 전공의 고하(高下)를 적합하게 결정하니 사람들이 모두 공의 공평함을 칭찬하였다. 예조 정랑(禮曹正郞)으로 옮겼다가 선천 군수(宣川郡守)에 임명되었으나 얼마 후에 파직되었다.
정유년(1597)에 호조 정랑(戶曹正郎)이 되었다. 왜구(倭寇)가 다시 쳐들어오자 명나라 군대가 대대적으로 남쪽으로 내려왔다. 조정에서는 강화(江華)에 호조의 당상과 낭관을 보내 군량 수송을 관리하려고 하였다. 좌의정(左議政) 김응남(金應南)은 공의 재주가 이 일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여 공에게 맡겨야 군량이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요청하였다. 1년 뒤에 일을 마치고 돌아와 직강(直講)에 임명되었다가 청풍 군수(淸風郡守)가 되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스스로 그만두었다. 예빈시(禮賓寺)와 군기시(軍器寺)의 정(正)에 임명되었다.
계묘년(1603, 선조36) 봄에 성천 부사(成川府使)에 임명되었다. 이전에는 춘분(春分)이 지난 뒤 수령에 임명된 사람은 가족을 데리고 임지에 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고, 어머니도 모시고 갈 수 없었다. 공이 대부인의 연세가 많아 차마 오랫동안 떠나 있을 수 없었으므로 여러 대신들에게 모시고 가게 해달라고 요청하자 여러 대신들이 허락해 주었다. 후인들이 본보기로 삼았는데 사소한 일에 연루되어 파직되었다. 다시 여러 시정(寺正)을 거쳐 장단 부사(長湍府使)에 임명되었다. 암행어사가 공의 청고(淸苦)한 태도를 임금께 보고하자 임금께서 옷감을 하사하셨다. 그 뒤에 직강(直講)에 임명되었다가 사예(司藝)로 옮겼다. 본래 성품이 고상하고 담박하여 명예나 이익에 대해서는 더럽게 여겼으므로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추천하여 끌어주는 자가 없었다.
광해군(光海君) 초기에 재주와 명망 있는 사람들을 등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위세했으므로 공이 여러 차례 대성(臺省 사헌부와 사간원)에 의망(擬望)되었으나 끝내 임명되지는 못하였다. 이문충공이 체찰사(體察使)가 되었을 때 안주(安州)는 중요한 진(鎭)인데, 부역은 많고 백성들은 굶주린다는 이유로 계(啓)를 통해 “김덕함은 공정하고 청렴하며 성실하고 영민하니 조정의 관리들 가운데 그와 견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청컨대 그를 보내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하였다. 암행어사가 또 포계(褒啓 포상을 요청하는 계)를 통해 “청렴함은 백이(伯夷)와 같고, 그 다스림은 공황(龔黃)과 같습니다.”
라고 하였다. 공은 부임하면 몸이 고달플 정도로 청렴을 갈고 닦아 먼지 하나도 묻히지 않았으며 지속해야할 일과 바꿔야할 일을 천천히 질서 있게 처리해서 순조롭게 다스려졌다. 노인을 봉양하고 학문을 권장했으며, 지치고 쇠잔한 백성을 어루만져서 훌륭한 옛 관리의 풍도가 있었으니 이르는 곳마다 모두 비(碑)를 세워 칭송하였다. 2년 있다가 풍토병에 걸려 관직을 그만두고 돌아왔다.
임자년(1612, 광해군4) 가을에 공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거상(居喪)을 마치자마자 수성 찰방(輸城察訪)으로 좌천되었는데 심하게 야윈 공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부임하지 말라고 권하였다. 공은 “어버이가 살아 계실 적에 다행히 은총을 입어 자주 지방관으로 나아가 한껏 영예롭게 봉양하였는데 지금 거리가 멀고 살기 어려운 지역이라는 이유로 모면하려는 것은 안 될 일이다.”라고 하였다. 드디어 부임하여 지극한 정성으로 백성들을 어루만져 보살피니 우졸(郵卒)들이 크게 생기를 되찾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병이 점점 깊어지자 벼슬을 내놓고 돌아와 3년 동안 집에서 지냈다. 당시 궁실을 성대하게 지었는데 사대부들이 하인들을 공사장에 보내어 삯을 받아오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어떤 사람이 공의 가난함을 걱정하여 이를 알려주는 자가 있었는데 공은 “차라리 굶어죽더라도 그런 일을 차마 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정사년(1617, 광해군9) 가을에 군자감 정(軍資監正)에 임명되었다가 군기시 정(軍器寺正)으로 옮겼다. 그해 겨울에 광해군이 모비(母妃)를 폐위시키려고 하자 적신(賊臣)들이 종용(慫慂)하여 백관들을 몰아 의논하게 하였다. 공이 경서를 인용하여 수백 마디의 소장을 작성한 다음 올리려다가 이 문충공과 행사직(行司直) 정홍익(鄭弘翼)의 의론을 보고 탄식하기를 “내가 말하려는 것을 두 분이 이미 다 말하였으니 내가 또 무슨 말을 더하겠는가.”라고 하였다. 그리고 즉시 “제가 전하를 사랑하는 마음은 이항복, 정홍익과 같습니다.”라고 썼다. 공의 의론이 올라가자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외워 전하였고 드디어 두 공과 함께 귀양을 갔다.
공은 처음에 남해(南海)에 위리 안치되었다. 흉당들이 은밀히 북쪽 변방으로 이배할 것을 요청하면서 섬나라 오랑캐들과 내통할까 의심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처음에는 명천(明川)으로 유배되었으나 서울과 가깝다는 이유로 온성(穩城)으로 바뀌었다. 남해에 도착한 지 7일 만에 금오랑(金吾郞)의 선문(先文 미리 통지하는 공문)이 도착하였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장차 공을 처형할 것이라고 여겼다. 공도 반드시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하인에게 죽을 쑤어 올리게 하여 먹고 형에게 영결(永訣)을 고하는 편지를 썼는데 정신과 안색이 평소와 같이 태연하였다. 막상 금오랑이 도착해서 확인해 보니 이배 명령이었다. 북청(北靑)을 지나갈 적에 문충공을 만나 이 일에 대해 언급을 하자, 문충공이 웃으면서 “우리들의 죄가 크니 죽음도 달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죽을 끓여 마시면서 금오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은 나로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대는 참 고지식한 사람이다.”라고 하였다.
무오년(1618, 광해군10) 건이(建夷 여진족)가 군사를 일으키니, 흉악한 무리들이 또 “장자 오랑캐들과 내통할 것이다.”라고 하여 공을 사천(泗川)으로 이배시켰다. 1년 동안 7,000여리를 산을 넘고 물을 건너면서 매서운 눈보라와 독한 안개 등에 한껏 시달렸지만 기개는 더욱 단단하고 매서워졌으니 일이 유원성(劉元城)과 아주 흡사하였다. 부인이 서울에서부터 따라 오자 공이 “이 곳은 감옥과 같은 곳이오.”라고 하고 먼 마을에 거처하게 하였다.
6년 뒤 계해년(1623, 인조1)에 인조대왕(仁祖大王)이 즉위하면서 가장 먼저 공을 사헌부 집의(司憲府執義)에 임명하고 유배지에서 불러들였다. 이때는 정도(正道)를 지켰던 여러 신하들을 모두 석방하여 등용하려는 참이었다. 당시 충정공(忠定公) 이귀(李貴)가 이조 참판(吏曹參判)이었고, 공과 인척(姻戚) 관계였지만 당시의 인사 문제는 일반적인 법식을 따를 수 없는 특별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인척 관계에 있는 공을 집의에 임명하였던 것이다. 공은 유배지에서 도성에 들어와 충정공과 인척 관계라는 혐의를 이끌어 체직되었으나 다음날 임금께서 특명을 내려 다시 임명하셨다. 얼마 후 형조 참의(刑曹參議)로 승진되었다가 예조로 옮겼다.
가을에 명나라에서 추관(推官 심문관)을 보내어 폐치(廢置 반정) 이유를 묻고자 하니 임금께서 공을 특별히 임명하여 관서에 접반사(接伴使)로 보냈다. 다음해 봄에 돌아왔는데, 그 사이에 동부승지(同副承旨)에 임명되었고, 체직되어 공조와 병조로 옮겼다가 우부승지(右副承旨)로 임명되었다.
임금께서 경덕궁(慶德宮)에 거둥하셨다. 공이 경계하여 “이것은 백성의 고혈(膏血)로 지어진
것이니 광해군이 망한 까닭입니다.”라고 아뢰었다. 임금께서 그 말을 듣고 안색이 바뀌더니, 200칸의 재목과 기와를 맏 공주(公主)에게 주어 그 집을 증축하게 하라고 명령하셨다. 공이 제도를 벗어난 처분이라며 소장으로 논쟁하였는데, 임금께서 그 소장을 승정원에 봉환(封還 봉함하여 반환함)하셨다. 복역(覆逆)의 법규가 공의 이 일로부터 다시 시작되었다. 얼마 후 체차되었다가 복직하였다.
임금께서 인빈(仁嬪 선조의 후궁이자 인조의 할머니)의 사당에 제사하고자 하여 김공량(金公諒)의 관직과 자급을 회복시켰다. 공량은 일찍이 선조(宣祖) 때에 음흉한 계획을 꾸며 소인들과 결탁함으로써 조정 신하들이 화를 당하게 한 인물이다. 승정원에서 모두 아무 말 없이 임금의 명령을 받들어 시행하려고 했으나 공만 홀로 불가하다고 주장하였다. 직접 계사를 써서 봉환하였는데, 그 내용에 “공량의 일은 근원이 깊고 멀어서 근본을 궁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사람의 이름이 전하의 분부에서 나오니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공량이 여전히 이 세상에 살아있음에 놀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그 글을 보고 임금께서 크게 노하였으므로 드디어 사직하여 체직되었다. 이때부터 청요직에 의망되었으나 임금께서 모두 등용하지 않으셨다. 충숙공(忠肅公) 정엽(鄭燁)이 유표(遺表)에 공의 일을 거론하여 “고고한 충의와 곧은 절개를 지녔으나 한 마디 말 때문에 미움을 받았습니다.”라고 하였다.
후에 성균관 대사성에 임명되자 새로운 기풍을 만드는 것을 자신의 책임으로 삼아 윤강(輪講)과 통독(通讀)의 제도를 만들고 학생들을 힘껏 격려하였다. 초하루와 보름에 분향(焚香)할 때는 반드시 동료들을 거느리고 성균관에서 잤고, 선비를 기르는 데 필요한 물품이 이전부터 빠지거나 사라졌는데 모두 수습하고 정리하였다. 유생들 가운데 일찍이 흉론(凶論)에 빌붙었던 이들이 하나둘씩 풀려나자 공이 소장을 올려 논쟁하였는데, 제생(諸生)들이 소장을 올려 사죄하였다. 임금께서 비답에 “대사성 김덕함은 광해군 당시에 절의를 세워 강상(綱常)을 부지하였으며, 경전에 전념하여 고금(古今)의 일에 대해 널리 통하였다. 나 스스로 사유(師儒)를 제대로 얻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지금 이후로는 한결같이 그의 가르침을 따라 부지런히 학업에 힘쓰도록 하라.”라고 하셨다. 그리고는 환관을 보내 술을 내리고 제생들에게 벌주(罰酒)로 마시게 하셨다.
정묘년(1627, 인조 5)에 흉노가 침략해 오자 해서(海西 황해도) 호소사(號召使 전쟁 때 군대나 물품을 모으는 임시 관원)가 되었다. 조정으로 돌아와 사간원 대사간, 이조 참의, 홍문관 부제학(弘文館副提學)을 역임하고, 항상 승문원 부제조(承文院副提調)를 겸하였다. 그 사이에 여주(驪州)와 춘천(春川)에 지방관으로 나갔다. 여주에 있을 때 감사가 중국 사신을 대접하는 예로 오랑캐 사신을 대접해야한다고 요청하였다. 공문서가 고을에 이르자 공이 공문서를 돌려보내며 극렬하게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말하였는데, 그 가운데 “바다에 빠져 죽겠다.”라는 말이 있었다. 관직을 내던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을해년(1635) 봄에 원종(元宗 인조의 부친)을 추숭해서 부묘(祔廟)하려고 하였다. 당시 목릉(穆陵 선조의 능)과 혜릉(惠陵 경종의 원비 단의왕후의 능)이 무너져 있었는데, 조정의 신하들은 이 일이 부묘 예식에 방해가 될까 하여 그 사실을 숨기는 사람들이 많았다. 공이 소장을 올려 “근심과 경사가 동시에 발생하여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전하의 효성으로 볼 때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으니 부묘 날짜를 미루어서 목릉과 혜릉을 수리한 다음에 진행하시지요.”라고 하였다. 그러나 임금께서 그 의견을 따르지 않으셨다.
병자년(1636, 인조14) 여름에 오랑캐들이 참호(僭號 황제의 이름을 함부로 씀)하며 사신을 보내와서 우리나라를 협박하였다. 공이 소장을 올려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천왕이 명령하지 않은 호칭을 주변의 나라가 부르면 《춘추》에서는 그 나라를 토벌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저들의 국호를 글로 쓰고 입으로 부르니 이미 《춘추》의 법을 어겼습니다. 꿈틀대는 뱀과 돼지 같은 저놈들이 우리 황제의 땅을 집어삼키니 황옥(黃屋)이나 좌독(左纛)과는 같은 하늘을 함께 이고 살 수 없습니다. 그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면 문명[夏]의 나라가 되고 끊지 않으면 야만[夷]의 나라가 됩니다. 선조대왕께서는 뜻을 정하고 기(氣)를 기르며, 천명(天命)을 두려워하고 대국을 섬기는 마음이 천지에 가득 차서 중국이 한 집안과 같고, 사방이 한 몸과 같아서 끝내 명나라 군대가 승리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지극히 강하고 지극히 큰 표상을 세우셔서 백관과 모든 백성들을 위해 앞장서시옵소서.”
그리고 또 “장신(將臣)들을 엄격하게 타이르고 군율을 강화하여 죽기를 각오한 결의를 보여주는 것이 저놈들을 막아내는 계책입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임금께서 공의 이런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으셨다. 대신들이 명을 받아 청렴하고 부지런한 관리를 선발하였는데 겨우 다섯 사람뿐이었다. 공도 거기에 해당되어 가선대부(嘉善大夫)로 품계가 올랐다.
공은 4,5년 사이에 후사(喉司 승정원)・경악(經幄 경연)・반궁(泮弓 성균관)・미원(薇垣 사간원)을 번갈아 출입하였고 육조의 참의를 두루 지냈다. 절개가 드러난 노신(老臣)이라 하여 임금께서 특별한 예로 대우하였으나 강직하고 올곧아 임금과 뜻이 잘 맞지 않았기 때문에 지위가 더 높아지지 못했는데, 이때에 이르러 대사헌에 임명되었으나 얼마 되지 않아 사직하였다. 다시 국자감과 홍문관을 거쳐 사헌부의 우두머리가 되었다가 체직되어 대호군(大護軍)이 되었다. 신문(新門) 밖 거처하던 집에서 별세하니 병자년(1636, 인조14) 12월 10일의 일이었다.
공은 전후의 국상(國喪)을 당할 때마다 모두 졸곡(卒哭) 때까지 소식(素食)을 하였다. 인열왕후(仁烈王后 인조의 비 한씨)의 상 때에는 74세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이전처럼 하시다가 말질(末疾 사지가 저리고 마비되는 병)에 걸렸다. 병세가 위독해지자 동쪽으로 머리를 두고 부인을 나가있으라고 명하고는 마지막 소장[遺疏]을 쓰고자 하였으나 쓰지 못하였다. 다만 간곡하게 “나랏일을 이제는 어떻게 해 볼 수가 없게 되었다. 임진왜란 때에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명나라 조정의 도움 덕분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도움을 받을 수 없으니 어찌한단 말인가, 어찌한단 말인가.”라고 하였다.
공이 운명한 지 4일 만에 오랑캐의 기병이 갑자기 서교(西郊 서대문)까지 들이닥치니 집안사람들이 영구(靈柩)를 모시고서 서강(西江)에 고장(藁葬 임시 매장)하였다. 당시 날씨가 몹시 춥고 얼음까지 언 탓에 허겁지겁 흙으로 대략 덮었을 뿐이었다. 적의 대규모 진영이 몇 개월 동안이나 공이 묻힌 주변에 주둔하여 근처의 많은 무덤들이 수없이 파헤쳐졌다. 그러나 공의 무덤만은 온전하였으니 사람들은 공의 충의(忠義)가 보답을 받은 것이라고 하였다. 전란이 끝난 뒤에 광주(廣州) 월천리(月川里)에 임시로 매장했다가 경자년(1660, 종1) 겨울에 적성(積城 지금의 경기도 파주) 군방곡(群芳谷) 오향(午向)의 등성이에 이장하였다.
공은 타고난 자질이 강직하고 지조는 청고(淸苦)하였다. 효성을 천성적으로 타고나 12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에는 마치 성인처럼 시묘살이를 하고 예제(禮制)를 준수하였고, 어머니를 섬길 적에는 뜻을 따르며 봉양하였다. 집이 매우 가난하여 거친 음식으로 어버이를 섬겼지만 지극 정성으로 기쁘게 해드렸다. 관직에 있을 때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백성들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 없었는데, 이에 대해 공은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 부모님께서 바라지 않으신다.”라고 하였다.
어머니는 93세까지 사셨는데 공은 어머니 곁에서 자면서 옷을 벗지 않은 채 하인들이 해야 할 일을 직접 하였다. 경우에 따라서는 하룻밤에 열 번 일어나기도 하였는데, 그렇게 몇 년 동안이나 어머니를 모셨다. 상을 당해서는 애절하게 부르짖다 혼절한 것이 여러 차례였고, 장례 후에는 비록 예제(禮制)에 따라 반곡(反哭 장례를 치른 뒤에 집에 돌아와 곡함)하였으나 맏형과 번갈아 묘소를 지키느라 건강을 잃어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제사를 지낼 때에는 희생(犧牲)과 제기(祭器)를 모두 직접 살펴보았고, 기일(忌日)에는 마치 상을 당한 날처럼 비통해하고 슬퍼하였다.
형제간에 우애가 돈독하였다. 어렸을 때 누이의 상을 당하자 소식(素食)하며 복을 마쳤다. 맏형이 노년에도 공을 어린아이처럼 대하였다. 형의 상을 당했을 때 공도 70이 넘었는데도 아침저녁으로 빈소에서 곡하였다. 누이와 여동생이 모두 홀로 되자 정성을 다해 보살펴주었으며, 고아가 된 생질과 당질(堂姪)을 데려다 기르며 친자식처럼 아껴주었다. 봉록을 받거나 세궤(歲饋 설날에 받는 선물)가 들어오면 모두 친척에게 나눠 주었으며 동네 사람들에게도 주었다. 평소 생활이 검소해서 다른 사람들은 견디지 못했으나 공은 개의치 않았다. 부인이 궁핍한 살림을 말하면 공은 웃으며 대답하기를 “만약 굶어 죽을 지경이 되면 하늘이 분명히 살릴 방도를 세워 줄 것이오.”라고 하였다. 관직을 그만두고 돌아올 때마다 보따리가 씻은 듯이 비어 있었다. 사람들이 더러 말을 하면 공은 노하며 꾸짖기를 “좋은 음식을 마련해서 어버이를 봉양하였고 또 처자식도 먹였는데 사사로운 이익까지 챙기려고 한다면 이것은 아주 못된 도둑놈과 같다.”라고 하였다.
종신토록 셋집에 살며 비바람도 제대로 가리지 못하였고, 개 가죽으로 만든 갖옷 한 벌을 30년 동안 줄곧 입었다. 신분이 귀해지고 나이 들어서도 젊고 미천할 때와 마찬가지로 거친 밥과 나물국을 먹었다. 운명했을 때도 염할 의복이 없었다. 공이 항상 말하기를 “사람이 만일 의복과 음식에 마음을 둔다면 그 나머지는 볼 것도 없다.” 하였다. 다른 집 사람들의 사치에 대해 들으면 반드시 말하기를 “이것은 집을 망치는 길이다.” 하였다. 각종 꽃나무와 그림의 경우에도 좋아하는 것이 없었고 오직 경서와 송대(宋代) 제현(諸賢)의 글에만 마음을 쏟았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명신언행록(名臣言行錄)》 보기를 좋아하여, “나는 어려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책에서 도움을 얻은 것이 많다.” 하였다. 매번 학문을 하는 요체를 논할 때는 거경(居敬)을 위주(爲主)로 하였다. 먼지가 방 안에 가득해도 쓸지 않으면서 “몸과 마음의 먼저도 털어내지 못했는데 어느 겨를에 몸 밖의 먼지를 털어내겠는가.” 하였다.
어렸을 때 배를 타고 통진(通津)에 갔는데 갑자기 비바람이 몰아쳤다. 배가 몹시 흔들려 거의 뒤집히려 하자 사공들은 쓰러져 울부짖고, 물에 빠져 죽은 사람도 셋이나 되었다. 하지만 공은 옷깃을 여미고 꼿꼿이 앉아 정자(程子)의 ‘마음에 정성과 공경함을 보존한다.’라는 말을 묵묵히 외웠으니 평소에 수양한 힘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큰 절의가 판가름 나는 때를 만나서도 그 의지가 확고하여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다.
처음 군기시 정(軍器寺正)이 되었을 때 임금의 행차를 따라가서 대궐 밖의 민가에 묵은 일이 있었다. 깊은 밤에 주인집의 아름다운 딸이 문을 열고 들어와 “집안사람들이 모두 송악(松岳)에 기도하러 갔고 하나 남은 여종은 깊이 잠들어 아무도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공이 예법을 들어 꾸짖고 물러가게 했으니 아무도 없는 깜깜한 방에서도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자세가 또 이와 같았다. 세상 사람들과 비교될 수 없이 뛰어난 곧은 절개를 지녔고 한 시대에 빛날 만한 맑은 인품을 지녔지만 만년에 절조를 더욱 힘써서 말하기를 “사람들이 젊어서는 혹 몸가짐을 바르게 할 수 있지만 혈기가 쇠약해지면 춥고 배고픈 가난에 시달리고 처자식이 마음에 걸린 나머지 이전과는 전혀 딴판의 두 사람처럼 변하는 경우가 많다. 내가 더욱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이것이다.” 하였다. 또 말하기를 “사람이 하찮은 일을 소홀히 하면, 끝내 몸을 망치는 데 이르러도 스스로 알지 못한다.”라고 하였다. 이런 자세를 견지하였으므로 평소 공의 말과 행동은 모두 사람들의 본보기가 되었다. 운명할 때 자제들에게 당부하여 “나는 평생 미물 하나라도 해친 적이 없다. 비록 보잘것없는 미물이라도 살고 싶어 하는 이치는 사람과 같으니 너희들은 유념하여라.” 하였다.
처음 부음(訃音)이 전해졌을 때 변방에서 전란 발발 소식이 다급하게 전해졌으므로 나라에서 미처 부의(賻儀)와 제사를 내리지 못하셨다. 뒤에 임금께서 들으시고 매우 슬퍼하며 늦게라도 의례대로 하사하게 하셨고, 아들의 공훈에 의해 이조 판서에 추증되었다. 효종 때에 이르러 나의 선친께서 충절을 지킨 공과 정홍익(鄭弘翼) 공에게는 마땅히 시호를 내려야한다고 아뢰었다. 효종께서 가상히 여겨 오래도록 감탄하고 태상시(太常寺)에서 의논하게 하셨다.
부인 경주 이씨(慶州李氏)는 별제(別提) 원성(元誠)의 따님으로 현숙하고 가난을 편안하게 여겼다. 집에 있을 때는 공의 효성과 우애를 도왔고, 공이 관직에 있을 때는 공이 청렴과 검소함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서 아름다운 집안의 법도를 이루었다. 공보다 10년 뒤에 운명하여 공의 묘소 왼쪽에 부장(祔葬)하였다. 두 아들을 낳았는데 장남 설(卨)은 문과에 급제하여 시정(寺正)을 지냈고, 차남 향(嚮)은 정랑(正郞)이다. 장남 김설은 아들 하나를 두었는데 그가 바로 내게 이 글을 부탁한 개성 유수 김우석이다. 김설의 세 딸은 사인(士人) 안두극(安斗極)과 목사(牧使) 이증례(李曾禮)와 지평(持平) 심사홍(沈思泓)에게 시집갔다. 차남 김향은 두 아들을 두었는데 규석(圭錫)은 일찍 죽었고 명석(命錫)은 참봉(參奉)이다. 김향의 두 딸은 사인(士人) 정락(鄭洛), 그리고 성중오(成重五)에게 시집갔다. 유수 김우석은 세 아들을 두었는데 유(濡)는 진사(進士), 연(演)은 승문정자(承文正字), 완(浣)은 진사(進士)이다. 명석은 네 아들을 두었는데 영(泳)은 생원(生員)이고 나머지는 어리다.
아, 금용(金墉)의 변이 발생했을 때 흉악한 세력의 기세가 하늘까지 뻗쳐 인륜이 땅에 떨어졌다. 공이 홀로 분발하여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홀로 한 겨울의 소나무처럼 지조를 지켜 우뚝 섰으니 이미 탁월하여 견줄 바가 없었다. 정묘년(1627, 인조5) 이후로 충직한 의론을 굳건히 지켰고, 병자년(1636)에 이르러 오랑캐의 침입이 예상되자 조야(朝野)의 사람들이 벌벌 떨며 모두 기가 질리고 말았다. 그러나 공은 소장을 올려 의리를 부지하였는데, 그 정성이 격렬하여 일월과 더불어 빛을 다투고, 그 근심하는 마음은 강개하여 죽음에 이를 때까지 그치지 않았다. 지극히 굳센 기운을 타고난 사람이 아니라면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아, 슬프다. 공의 숨이 끊어지자마자 천지가 뒤집혀서 악운이 모여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나는 공의 기운이 반드시 황천에서 응어리져서 매섭게 하늘까지 뻗쳤을 줄을 알겠다. 마침내 감동이 있어 눈물을 흘리며 이어서 다음과 같이 명(銘)을 짓는다.
아 우리 공은
하늘이 진정으로 특별히 내신 분이네
효성스럽고 공손하며
덕행은 신명에 통하였네
올곧은 절의 간직하고 청렴하게 살았으니
옥처럼 단단하고 눈처럼 깨끗한 자품이었네
내직과 외직을 두루 역임하며
힘든 자리와 쉬운 자리 가리지 않았지
망극한 시대를 만나
인륜이 완전히 무너졌지만
공은 올곧은 말로 맞섰으니
그 말이 간략하면서도 간절했네
공의 한 조각 충정은
우리 백사선생과 같았는데
저 우매한 자들은 알지 못하여
잘못된 형벌을 가했어라
가시 울타리에 갇혔으니
북쪽 변방과 남쪽 바닷가였는데
칠 년이 지나서야
하늘의 해가 다시 밝아졌네
공을 해배하여
높은 관직에 임명하니
사람들 다투어 바라보며
봉황과 난새처럼 상서롭게 여겼네
임금께서도 감탄하시며
이 사람은 나의 올곧은 신하라 하셨네
공은 나아가 바른 말을 아뢰며
임금의 노여움을 피하지 않았네
간절히 나라를 걱정하여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았고
바른 안색으로 홀로 확고한 자세 지켰으니
맑은 의론이 한 시대의 으뜸이었네
안타깝게도 하늘이 난을 내려
다툼이 서쪽 변방에서 일어났는데
우리를 위협하여 복종하라 하니
의리상 나라를 위해 죽어야 했네
한 장의 소장에 진심을 담아 올려
영원히 본받을 하늘의 법도와 같았으니
아 우리 공은
시종일관 훌륭한 분이었네
옛날 강직한 풍도 지닌 사람이
지금은 없는데
우뚝한 저 무덤은
정기가 묻힌 곳이네
시를 지어 묘지에 새겨
무궁히 후세에게 전하노니
내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선조께서 하신 말씀 있도다.
※ 이 글은 충남대학교 한문학교 교수 연민희 님께서 조지겸 선생의 문집을 번역하면서
, 문집에 실린 대사헌 성옹 김덕함 선생의 묘지명을 번역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