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체육 인천광역시 계양구족구연합회 회칙[상벌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국민생활체육 인천광역시 계양구족구연합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족구연합회[이하 각 족구클럽] 회원 상호간의 체력단련 및 친목과 질서을 유지하고 건전한 족구발전을 위하여 지역 사회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장 클럽[회원] *.제3조 [클럽및회원자격] 본회의 클럽 및 회원은 족구을 사랑하고 인관관계를 돈돈히 하는 계양구 지역내 클럽 및 직장. 기타 단체의 족구클럽회원 위주로 모든 주민에게 자격을 부여한다.
*.제4조 [권리와의무] 본회의 클럽 및 회원은 본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하고 클럽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 제3장 임원 *.제5조 [임원]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두되 신임 연합회장이 감원 및 증원 할수있다.
*.[ 2011.12.15 정기총회시 수석코치삭제 개정함]
*.제6조 [임원선출] 본회의 임원선출은 다음과 같다. 1.회장선출 : 정기총회시 제5조의 임원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 득표자가 선출된다. 2.재무이사 및 감사 : 제6조 1항과 동일함 3.기타 임원선출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7조 [임원임기] 본회의 임원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임기가 만료되어 재투표로 당선시 연임할수 있다.
*. 제8조 [임원의 임무] 본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제4장 회의 *.제9조 [회의] 본회는 정기총회.월례회의.임시회의를 개최한다. 1. 정기총회는 년1회로하고 매년 11월에 개최한다. 2. 월례회의는 매월 마지막주 월요일 오후 19시30분으로 정한다. 3. 임시회의는 회장단 또는 임원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소집한다. 4. 각종 회의소집은 사무장이 공고(메시지)하여 소집한다. 5. 임원회의 [월례회의]시 식대는 개인별20.000원 거출하여 사무장이 관리한다. 6. 정기총회 및 임시회의시 회장이 판단하여 소요 경비는 회비로 지출 할수있다 7. 각종 회의시 회의록 작성하여 회의결과을 7일이내 카페에 사무장이 공지한다.
@ 제5장 사업 *.제10조 [사업] 본회는 다음과같은 사업을한다. 1. 클럽간 친목에 관한사업[ 전체 회원간의 커뮤니케이션 강화] 2. 매월 첫째주 일요일 클럽리그행사 실시[교류행사로 실력향상과 클럽간 유대강화] 3. 관내족구 행사 및 대회 [본회가 주관] 4. 기타 [회의시 의결된사항]
@ 제6장 재정 *.제11조 [수입] 본회의 수입은 클럽회비.클럽가입비.임원진년회비. 찬조금.기타충당금으로 한다. 1. 클럽회비 가. 기존회원 :1인당 1만원 년 회비로 1월중에 납부한다. 나. 신입회원 :본회 등록시점에 1인당 1만원 납부한다. [신입회원 발생시 년회비 납부해야 본회 회원자격 부여함] 2. 클럽가입비:최초 300.000원(집기/용품구입용) 3.찬조금 :사업발생시 접수 4. 기타 충당금: 매월 클럽리그행사시 순번재로 클럽에서 중식 지원한다 5. 임원 회의시 개인거출금은 식대지출후 잔액금액 수입으로 충당 할수도 있다 6. 임원진 년회비 납부내역(직책 겸직자는 상위직급으로 적용한다)
*. 제12조 [지출] 본회의 지출은 다음과 같다.
,제13조 [경조사] 본회의 경조사는 다음과 같다 1. 본회 회원의 경조사 발생시 각 클럽에서 경조사항을 전달하여 회원 개인 의사에따라 방문한다 2.회원의 조사발생시 각 클럽에서 족구연합회 조기 수령후 전달하여 반납까지 책임진다.
,제14조 [비치장부] 본회는 다음과같은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칙/ 사업계획서 2. 클럽별 회원명단 3.이적선수명단 (5년간보관) 4. 월별 수입/지출 결산내역서(감사결재용) 5. 기타 행사관련서류/양식 6.상기내용은 사무장이 관리한다.
,제15조 [준용] 본회의 회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례및 일반관례에 준용하여 임시회의에서 결정 시행한다.
,제16조[클럽탈퇴] 특별한 (납득가능한) 사유로 탈퇴의사 통보시 임원회의에서 유예 및 탈퇴사항 결정한다. 1.클럽 가입비 및 회비잔액은 지급하지않는다. 2.탈퇴월까지 매월 납부하는 회비는 납부해야한다.
@.제7장 상벌 *.제17조 [포상] 본회의 발전에 공적이 인정되고 타회원의 모범자에게 공로패. 상장및 부상을 다음과 같이 수여한다. 1.각종행사(연합회/클럽행사)시 공로자. 2.연합회 각 분과별(위원)이사가 우수회원 및 공로자로 추천자. 3. 각종 대회에서 연합회 명예를 향상시킨 사항. 4. 기타 연합회 및 클럽발전에 기여한자.
*,제18조[이적선수] 본회의 이적선수는 전국족구연합회 정관개정(2008.01.13) 아래사항 회원이적절차 내용으로 정한다. ===== 회원이적절차 =====
*,제19조 [징계] 본회의 징계의 종류는 회원제명.각종대회 출전정지 2년이내.자격정지 1년이내.경고처분 등으로 통지서를 통보한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1.사건조서 작성은 상벌이사(위원)가 사건 통지일로부터 14일이내 조서작성하여 당월 임원회의시 진행한다 2.징계처분대상자가 징계통지 및 조서작성 불응자는 임원회의시 회원 제명처분으로 종결처리한다.
*,제20조 [징계대상] 본회의 징계대상은 아래와 같다 1. 인천시족구연합회 및 타시.도 대회시 행사진행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자. 2. 계양구족구연합회 본회의 각종행사[구대회 .클럽리그행사.각클럽내행사.각종교류전행사.회원간 운동중 .등] 진행자에게 불복종 및 행사에 악 영향을 끼친자. 3. 클럽이 연합팀 구성하여 대회출전시 출전자는 필히 소속클럽의 (감독과 회장)승인후 출전 해야한다. [ 출전선수조치사항 = 소속클럽 감독/회장승인> 연합팀 클럽회장 > 연합회종감독/회장에게보고 ]**양식배부함(첨부 서식#1호) 4. 본회의 공금을 유용하거나 횡령 한자. 5. 기타 지역사회에서 지탄을 받았거나 본회을 악 이용한자. 6.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
*.2011.12.15 정기총회시 선수 유형 제6항 연합회구성 출전시 개정내용[ 클럽회장/연합회 총감독 결재후 출전] 을 클럽회장/감독이 연합회 카페에 승인사항 공지시 보고로 간주함.
@제 8장 부칙 *,제21조 [시행일]본회의 회칙은 2011년 01월01일부터 시행하며 시행하는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회무를 시작한다.
첨부 1. 2011년도 계양구족구연합회 클럽현황 1부. 2. 연합클럽(팀)구성 족구대회 참가신청서 (양식)1부 .끝.
2010.12.30
국민생활체육 인천광역시 계양구족구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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