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조종사노조와 함께 항공연대 소속으로 공동시기집중투쟁을 진행해 왔던 아시아나항공노조 쟁의행위찬반투표가 부결됨에 따라 항공연대 소속 노조 가운데 대한항공조종사노조만 파업 가능성을 남겨두게 됐다.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3일까지 진행된 아시아나항공노조 쟁의행위찬반투표 결과, 총 재적 대비 찬성률이 49.9%에 그쳐 부결됐다. 동시에 진행된 조종사노조 분리 규약개정 찬반투표도 65% 찬성률로 부결됐다.
노조는 주5일근무에 따른 생리휴가 및 연월차휴가 보전문제와 고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기구화, 유니온샵 실시 등의 주요 쟁점을 놓고 회사 쪽과 협상을 진행해 왔다.
아시아나항공노조의 쟁의행위찬반투표 부결로 항공연대 소속 6개 노조 가운데 대한항공조종사노조만 제외하고 임단협을 마무리하게 됐다. 항공연대 소속인 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 한국공항공사노조, 운송하역노조 아시아나항공서비스지부는 지난달 이미 주5일제 등 임단협을 마무리했다.
아시아나항공노조 관계자는 “현재 쟁점인 주5일근무와 휴가 문제, 유니온샵, 고용안정위원회 문제 등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다”며 “2001년 파업경험과 최근 항공사노조에 대한 언론의 비난이 조합원들에게 부담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노조의 규약은 조종사까지 가입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어 지난 2000년 결성된 아시아나조종사노조는 현재까지 설립필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노조는 이번에 조종사노조를 분리하는 규약개정 찬반투표를 실시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