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공부하고 시험을 봐야하는 문화재보호법은 총 117개 조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시험의 범위는 문화재보호법 그 자체가 아니라 문화재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다면 양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재보호법이면 문화재보호법이지 시행령은 또 뭐고 시행규칙은 또 뭐야?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것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지요. 낯선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자 이제 그것을 떨쳐버립시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법은 국회에서 만든 법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모든 법을 국회에서 만드는 것은 아니지요.
따라서 어디에서 법을 만들었냐에 따라 법의 효력의 정도와 서열이 정해집니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법의 서열은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 > 법률 > 명령 > 조례 > 규칙
헌법과 조례는 문화재보호법 과목의 시험대상이 아니므로
문화재보호법 = 법률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 명령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 규칙
에 각각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법률은 국회에서만 만드는 것으로 문화재보호법은 국회에서 만든 것입니다.
명령은 대통령이 만드는 것인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이 그것입니다.
규칙은 행정각부중 하나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씨)에서 만든 것으로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이 그것입니다.
즉, 문화재보호법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의 순서를 가지고 있지요.
보통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상위의 법률을 보충하기 위해서 만듭니다.
따라서 문화재보호법을 보충하기 위해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만들고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보충하기 위해서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을 만든 것이지요.
문화재보호법 하나만 있으면 되지 왜 쓸데없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었을까? 라는 의문을 가진 분이 계실지 몰라 설명드립니다만, 국회의원들이 실제로 모여서 법을 계속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일단 쪽수가 299명이나 되니까 의견도 모으기 힘들고 합의를 한다고 해도 통과되는데 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따라서, 빈번하게 바꿀 필요가 있는 내용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법에 정하여져 있습니다.
아마 더 자주 바뀌는 것은 시행령보다는 시행규칙에 정하겠지요.
그러므로 결론이 나옵니다. ‘주된 공부는 문화재보호법 위주로 하되, 어떤 것들이 자주 바뀌는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서 확인을 할 사항이다’라고 말이죠.
문화재보호법 조문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이라는 말이 나온다면 꼭 해당 시행령이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우리는 확인을 해주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시행령 조문 중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라는 말이 나온다면 시행규칙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겠지요.
따라서 문화재보호법이라는 큰 줄기위에 세부 가지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할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우선은 문화재보호법이 되겠지요.
이상, 문화재보호법과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수강생이 되시면 모든 조문에 대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첫댓글 특별회원이 되어야...하겠네요..^^ 법을 잘 모르는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해주신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문화재보호법을 다운받으려다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보구 이런것도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글을 읽고 나서 확실히 이해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매우 감사합니다.
작년에 보호법이 제 걸림돌이었는데 공부의 틀을 잡아주시네요. 진심으로 감사드립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