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공제를 위한 제출서류에 있어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1) 급여대상과 비급여대상 의료비
① 보험급여대상은 반드시 환자명, 질병명, 약품명, 수량,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상호 등이 기재된 정규영수증(규칙상의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법정규격과 다른 경우에도 인정된다(서이 46013-11258, 2003.7.3.).
②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비급여대상 의료비는 정규영수증의 내용이 포함된 영수증이면 공제대상으로 인정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비용의 경우 장기요양 ‘비급여’액은 의료비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① 본인부담금’란의 금액만 공제대상으로 인정된다.
(2) 의약품 구입비
① 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사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의약품을 약국에서 구입하는 경우 정규영수증이 아닌 간이영수증 등을 제출하여도 공제된다(서일-629, 2004. 5.4.).
② 한약방 등과 같이 약사법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기관이 발행하는 약제비 계산서·영수증은 공제대상 증빙서류에 해당된다(소득세제과-42, 2003.11.5.).
(3) 추후보완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공제용으로 제출한 것으로서 기재사항에 하자가 있는 의료비영수증을 추후 보완하여 적격영수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제가능하다(서일-795, 2004.6.11.).
(4) 의료비부담명세서와 개별 의료비 영수증
① 의료기관에 실제 납부한 금액과 의료비부담명세서의 소득공제대상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정확한 진료비(약제비) 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의료기관 등에서 발행한 진료비(약제비) 영수증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의료비부담명세서에서 해당 의료기관은 제외하고 신청하여야 한다. 즉 의료비부담명세서와 의료기관 등(병·의원, 약국)이 발행하는 영수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소득공제를 신청한다.
(5) 국세청소득공제증빙서류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의료비 자료를 의료비공제 증빙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이때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란의 의료기관사용액자료는 의료비 소득공제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5. 의료비공제액의료비공제액은 다음 금액으로 한다(소법 §52 ① 3호).
의료비공제액=Max[①+②, 0] ①=전액공제의료비 주1) ②=한도공제의료비=Min[그밖의 의료비주2)-총급여액×3%, 500만원] |
주1) 본인·경로우대자·장애인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 주2) 본인·경로우대자·장애인을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
6. 의료비지급명세서 제출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되는 의료비가 200만원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때에(2009.2.28.까지) 당해 근로자의 의료비지급명세서가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소령 §110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