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방 대 상 물 | 스프링클러 헤드의 기준개수 |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0층이한인 소방대상물 | 공장 또는 창고(랙크식 창고를 포함한다) |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 30 |
그 밖의 것 | 20 | ||
영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또는 복합 건축물 | 슈퍼마켓․도매시장․백화점․소매시장․또는 복합건축물(수퍼마켓․도매시장․백화점 또는 소매시장이 설치된 복합건축물을 말한다) | 30 | |
그 밖의 것 | 20 | ||
그 밖의 것 | 헤드의 부착높이가 8미터이상의 것 | 20 | |
헤드의 부착높이가 8미터 미만인 것 | 10 | ||
아파트 | 10 |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이상인 소방대상물(아파트를 제외한다) | 30 | ||
비고: 하나의 소방대상물이 2이상의 “스프링클러헤드의 기준개수”란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준개수가 많은 난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각 기준개수에 해당하는 수원을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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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최대방수 구역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의 개수가 30개이하일 경우에는 설치헤드수에 1.6제곱미터를 곱한 양이상으로 하고, 3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송수량에 20을 곱한 양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②그 밖의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옥내소화전설비"는 "스프링클러설비"로, "옥내소화전펌프"는 "스프링클러펌프"로, 제5조제2항 및 제4항중 "제6조제2항"은 "제14조제2항"으로, 제5조제6항제8호중 "제6조제1항제14호"는 "제14조제1항제7호"로 본다.<신설 1993.11.11, 1998.5.12>
제14조 (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송수장치)
①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의한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84.8.16, 1993.11.11, 1995.5.27, 1998.5.12>
1. 삭제<1993.11.11>
2.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은 하나의 헤드선단에 1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이상 12킬로그램이하의 방수압력이 될 수 있게 하는 크기일 것
3. 가압송수장치의 송수량은 1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의 방수압력 기준으로 1분당 80리터이상의 방수성능을 가진 기준개수의 모든 헤드로부터의 방수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양이상의 것으로 할 것. 이 경우 속도 수두는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제3호의 기준에 불구하고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송수량은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개수에 80리터를 곱한 양이상으로도 할 수 있다.
5. 제3호의 기준에 불구하고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송수량은 제13조제2호의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수가 30개이하의 경우에는 그 개수에 80리터를 곱한 양이상으로 할 수 있으나 3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6. 충압펍프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할 것
가. 펌프의 정격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의 살수장치(일제 개방밸브의 경우는 그 밸브)의 자연압보다 적어도 1제곱센티미터당 2킬로그램이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 할 것
나. 펌프의 정격토출량은 정상적인 누설량보다 적어서는 아니되며 스프링클러설비가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하여야 한다.
7. 그 밖의 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송수장치의 설치에 관하여 제6조제1항제1호․제2호․제5호 내지 제8호․제10호․제11호․제13호 및 제1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옥내소화전펌프"는 "스프링클러펌프"로 본다.
②고가수조의 자연낙차압력을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고가수조의 자연낙차압력(수조의 하단으로부터 최고층에 설치된 헤드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은 다음의 식에 의하여 산출한 수치이상이 되도록 할 것
H=h₁+10m
H : 필요한 낙차(m)
h₁: 배관의 마찰손실수두(m)
2. 고가수조에는 수위계․배수관․급수관․오버플로우관 및 맨홀을 설치할 것
③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압력수조의 압력은 다음의 식에 의하여 산출한 수치이상으로 할 것
P=p₁+p₂+1 kg/㎠
P : 필요한 낙차(kg/㎠)
p₁: 낙차의 환산수두압(kg/㎠)
p₂: 배관의 마찰손실수두압(kg/㎠)
2. 압력수조에는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맨홀․압력계․안전장치 및 압력저하 방지를 위한 자동식 에어콤프레샤를 설치할 것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삭제<1993.11.11>]
제15조 (폐쇄형 스프링클러 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및 일제개방밸브)
폐쇄형 스프링 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및 일제개방밸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1993.11.11, 1995.5.27>
1.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은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1개이상의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이하 "유수검지장치등"이라 한다)를 설치할 것
3.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되, 1개층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수가 10개이하인 경우에는 3개층이내로 할 수 있다. 다만, 계단실형 아파트(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단실을 갖춘 아파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하나의 계단으로부터 출입할 수 있는 세대수가 층당 2세대이하인 경우에는 그 계단 및 그로부터 출입하는 모든 층의 세대를 하나의 방호구역으로 하고, 복도형아파트등 그외의 아파트는 2개층을 하나의 방호구역으로 한다.
4. 유수검지장치등은 바닥으로부터 0.8미터이상 1.5미터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유수검지장치등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에는 가로 0.5미터이상 세로 1미터이상의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또는 일제개방밸브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유수검지장치등은 유수검지장치등을 지나서 흐르는 물만이 스프링클러헤드에 공급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6. 자연낙차에 의한 압력수가 흐르는 배관상에 설치된 유수검지장치등은 화재시 물의 흐름을 검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압력이 얻어질 수 있도록 수조의 하단으로부터 낙차를 두어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4.8.16]
[제16조에서 이동<1993.11.11>]
제16조 (개방형 스프링클러 설비의 방수구역 및 일제개방밸브)
개방형 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구역 및 일제개방밸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1993.11.11>
1. 하나의 방수구역은 2개층에 미치지 아니 할 것
2. 방수구역마다 일제개방밸브를 설치할 것
3.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는 50개이하로 할 것. 다만, 2개이상의 방수구역으로 나눌 경우에는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는 25개이상으로 할 것
4. 일제개방밸브의 설치위치 및 표지는 제15조제4호의 기준에 의할 것
[전문개정 1984.8.16]
[제17조에서 이동<1993.11.11>]
제17조 (스프링클러 배관)
①급수배관(수원 및 옥외송수구로부터 스프링클러헤드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경은 제1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산에 의하거나 별표 5의 기준에 의한다.<개정 1993.11.11, 1998.5.12>
②가지배관의 배열은 토너멘트방식이 아니어야 하며, 교차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반자아래와 반자속 헤드를 하나의 가지배관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반자 아래의 헤드의 개수)는 8개이하로 하고, 기존의 방호구역내에서 칸막이등으로 구획될 경우에는 9개이하로 할 수 있으며, 가지배관을 신축배관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개정 1995.5.27, 1998.5.12>
1. 최고사용압력은 1제곱센티미터당 14킬로그램이상이어야 하고, 최고사용압력의 1.5배의 수압에서 변형․누수되지 아니할 것.
2. 진폭이 5밀리미터, 진동수는 매초당 25회로 하여 6시간 작동시킨 경우 또는 매초 1제곱센티미터당 3.5킬로그램부터 35킬로그램까지의 압력변동을 4000회 실시한 경우에도 변형․누수되지 아니할 것
③습식 스프링클러설비의 교차관의 위치․청소구 및 가지배관의 헤드설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개정 1993.11.11>
1. 교차배관은 가지배관 밑에 수평으로 설치하고, 그 구경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되, 최소구경이 40밀리미터이상이 되도록 할 것
2. 청소구는 교차배관 끝에 40밀리미터이상 크기의 개폐밸브를 설치하고, 호오스접결이 가능한 나사식 또는 고정배수 배관식으로 할 것. 이 경우 나사식의 개폐밸브는 옥내 소화전 호오스접결용의 것으로 하고, 나사보호용의 캡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3. 하향식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 가지배관으로부터 헤드에 이르는 헤드접속배관은 가지관상부에서 분기하여야 한다. 다만, 아파트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에는 가지배관의 측면에서 분기할 수 있다.
④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에 있어서 동밸브 2차측 배관의 부대설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개정 1998.5.12>
1. 삭제<1998.5.12>
2. 개폐표시형 밸브를 설치할 것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밸브와 일제개방밸브 사이의 배관은 다음 각목과 같은 구조로 할 것
가. 입상배수배관과 연결하고 동 연결배관상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할 것
나. 자동배수장치 및 압력스위치를 설치할 것
다. 나목의 규정에 의한 압력스위치는 수신부에서 일제개방밸브의 개방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설치할 것
⑤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 설비에는 동장치를 시험할 수 있는 시험장치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3.11.11>
1.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설치할 것
2. 시험장치 배관의 구경은 25밀리미터로 하고, 그 끝에 개방형 헤드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개방형 헤드는 반사판 및 프레임을 제거한 오리피스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3. 시험배관의 끝에는 물받이통 및 배수관을 설치하여 시험중 방사된 물이 바닥에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목욕실․변소 또는 그 밖의 곳으로서 배수처리가 쉬운 장소에 시험배관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배관에 설치되는 행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가지배관에는 헤드의 설치지점 사이마다 1개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상향식헤드의 경우에는 그 헤드와 행가 사이에 8센티미터이상의 간격을 둘 것. 다만, 헤드간의 거리가 3.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5미터이내마다 1개이상 설치할 것
2. 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과 가지배관 사이마다 1개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가 4.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5미터이내마다 1개이상 설치할 것
3. 제1호 내지 제2호의 수평주행배관에는 4.5미터이내마다 1개이상 설치할 것
⑦입상배수배관의 구경은 50밀리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⑧주차장의 스프링클러설비는 습식외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이 벽등으로 차단되어 있고 출입구가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는 구조인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9.4.1>
1. 동절기에 상시 난방이 되는 곳이거나 그 밖에 동결의 염려가 없는 곳
2. 스프링클러설비의 동결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장치가 된 것
⑨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내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1993.11.11, 1998.5.12>
⑩스프링클러설비 배관의 배수를 위한 기울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신설 1998.5.12>
1. 습식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을 수평으로 할 것. 다만, 배관의 구조상 소화수가 남아 있는 곳에는 배수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습식스프링클러설비외의 설비에는 헤드를 향하여 상향으로 수평주행배관의 기울기를 500분의 1이상, 가지배관의 기울기를 250분의 1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배관의 구조상 기울기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배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배수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⑪그밖의 스프링클러설비 배관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옥내소화전설비"는 "스프링클러설비"로, "옥내소화전방수구"는 "스프링클러헤드"로 본다. 다만, 습식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은 이음매 없는 동 및 동합금(KS D 5301)의 배관용 동관을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98.5.12>
[전문개정 1984.8.16]
[제18조에서 이동<1993.11.11>]
[시행일 1998.8.13 : 제17조제10항]
제18조 (스프링클러설비의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①스프링클러설비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음향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3.11.11>
1. 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헤드가 개방되면 유수검지장치가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에 따라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에는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의하여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재감지기회로를 교차회로방식(하나의 일제개방밸브의 담당구역내에 2이상의 화재감지기회로를 설치하고 인접한 2이상의 화재감지기가 동시에 감지되는 때에 일제개방밸브가 개방․작동되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으로 하는 때에는 하나의 화재감지기회로가 화재를 감지하는 때에도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음향장치는 유수검지장치등의 담당구역마다 설치하되 그 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는 25미터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음향장치는 경종 또는 사이렌(전자식 사이렌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주위의 소음 및 다른 용도의 경보와 구별이 가능한 음색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음향장치를 경종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유수검지장치등의 부근에 유수검지장치등이 개방되어 2차측에 유수가 있는 때 경보되는 사이렌을 1개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5. 그 밖의 음향장치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87조제1항제1호․제2호․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삭제<1993.11.11>
③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서 펌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펌프의 작동은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유수검지장치의 발신이나 수압개폐장치에 의하여 작동되거나 또는 이 두가지의 혼용에 의하여 작동될 수 있도록 할 것
2.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화재감지기의 화재감지나 수압개폐장치에 의하여 작동되거나 또는 이 두가지의 혼용에 의하여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④일제개방밸브의 작동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1993.11.11, 1995.5.27, 1998.5.12>
1. 담당구역내의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의하여 개방․작동될 것
2.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에 화재감지기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 또는 헤드에 누설경보용 물 또는 압축공기가 채워지는 경우
나. 화재감지기를 복합형감지기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감지기로 설치한 때
3. 일제개방밸브의 인근에서 수동기동(전기식 및 배수식)에 의하여도 개방․작동될 수 있게 할 것
4.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화재감지기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제85조 및 제9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차회로방식에 있어서의 화재감지기의 설치는 각 화재감지기회로별로 설치하되, 각 화재감지기회로별 화재감지기 1개가 담당하는 바닥면적은 제85조제3항제5호․제7호 내지 제9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으로 한다.
5. 화재감지기회로에는 제88조의 기준에 의한 발신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4.8.16]
[제19조에서 이동<1993.11.11>]
제19조 (스프링클러헤드)
①스프링클러헤드는 소방대상물의 천정․반자․천정과 반자사이․닥트․선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폭이 1.2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폭이 9미터이하인 실내에 있어서는 측벽에 설치할 수 있다.<개정 1993.11.11>
②랙크식창고의 경우로서 영 별표 4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높이 4미터이하마다, 그 밖의 것을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높이 6미터이하마다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랙크식창고의 천정높이가 13.7미터이하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천정에만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1993.11.11, 1995.5.27, 1998.5.12>
③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천정․반자․천정과 반자사이․닥트․선반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개정 1993.11.11, 1995.5.27>
1. 무대부․영 별표 4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1.7미터이하
2. 랙크식 창고에 있어서는 2.5미터이하
3. 아파트에 있어서는 3.2미터이하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2.1미터이하(내화구조로 된 경우에는 2.3미터이하)
④무대부 또는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있어서는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84.8.16>
⑤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는 그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위온도에 따라 다음표에 의한 표시온도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높이가 4미터이상인 공장 및 창고(랙크식창고를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는 그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위온도에 관계없이 표시온도 섭씨 121도이상의 것으로 할 수 있다.<개정 1995.5.27, 1998.5.12>
설치장소의 최고 주위온도 | 표 시 온 도 |
섭씨39도미만 | 섭씨 79도미만 |
섭씨 39도이상 섭씨 64도 미만 | 섭씨 79도이상 섭씨 121도미만 |
섭씨 64도이상 섭씨 106도 미만 | 섭씨 121도이상 섭씨 162도미만 |
섭씨 106도 이상 | 섭씨 162도 이상 |
⑥스프링클러헤드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84.8.16, 1993.11.11, 1998.5.12>
1. 살수가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스프링클러헤드로부터 반경 60센티미터이상의 공간을 보유할 것. 다만, 벽과 프링클러헤드간의 공간은 10센티미터로 한다.
2. 스프링클러헤드와 그 부착면(상향식헤드의 경우에는 그 헤드의 직상부의 천정․반자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의 거리는 30센티미터이하로 할 것. 다만, 천정․반자․선반등이 불연 재료로 된 경우에는 45센티미터이하로 할 수 있다.
3. 배관․헹가 및 조명기구등 살수를 방해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로부터 밑으로 30센티미터이상의 거리를 둘 것.
4.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이 그 부착면과 평행하게 설치할 것. 다만, 측벽형헤드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천정의 기울기가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지관을 천정의 마루와 평행하게 설치하고, 스프링클러헤드는 다음 각목의 1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가. 천정의 최상부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상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을 수평으로 설치할 것
나. 천정의 최상부를 중심으로 가지관을 서로 마주보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상부의 가지관 상호간의 거리가 가지관상의 스프링클러헤드 상호간의 거리의 2분의 1이하(최소 1미터이상이 되어야 한다)가 되게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고, 가지관의 최상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는 천정의 최상부로부터의 수직거리가 90센티미터이하가 되도록 할 것. 톱날지붕, 둥근지붕 기타 이와 유사한 지붕의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6.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는 그 상하좌우에 2.5미터 간격으로(개구부의 폭이 2.5미터이하인 경우에는 그 중앙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되, 스프링클러헤드와 개구부의 내측면으로부터의 직선거리는 15센티미터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개구부로서 통행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개구부의 상부 또는 측면(개구부의 폭이 9미터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 설치하되, 헤드 상호간의 간격은 1.2미터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7. 습식스프링클러설비외의 설비에는 상향식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드라이펜던트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나.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장소가 동파의 우려가 없는 곳인 경우
다.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8. 측벽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폭 4.5미터미만인 실에 있어서는 긴변의 한쪽벽에 일렬로 설치하고, 폭이 4.5미터이상 9미터이하인 실에 있어서는 긴변의 양쪽에 각각 일렬로 설치하되, 마주보는 스프링클러헤드가 나란히꼴이 되도록 3.6미터이내마다 설치할 것.
⑦제6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대상물의 보와 가장 가까운 스프링클러 헤드는 다음표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천정면에서 보의 하단까지의 길이가 55센티미터를 초과하고 보의 중심으로부터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거리가 스프링클러헤드 상호간 거리의 2분의 1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헤드와 그 부착면과의 거리를 55센티미터이하로 할 수 있다.<개정 1984.8.16, 1998.5.12>
스프링틀러헤드의 반사 판중심과 보의 수평거리 |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 판높이와 보의 하단 높이의 수직거리 |
0.75미터미만 | 보의 하단보다 낮을 것 |
0.75미터이상 1미터미만 | 0.1미터미만일 것 |
1미터이상 1.5미터미만 | 0.15미터미만일 것 |
1.5미터이상 | 0.3미터미만일 것 |
[제20조에서 이동<1993.11.11>]
[시행일 1998.8.13 : 제19조제2항, 제19조제5항, 제19조제6항제1호, 제19조제6항제5호, 제19조제6항제7호]
제20조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소방펌프자동차로부터 그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3.11.11, 1995.5.27>
1. 송수구는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송수구로부터 스프링클러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등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 구경 65밀리미터의 쌍구형으로 할 것.
4. 송수구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쉬운 곳에 송수압력범위를 표시한 표지를 할 것.
5.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는 하나의 층의 바닥면적이 3천제곱미터를 넘을 때마다 1개이상을 설치할 것(5개를 넘을 경우에는 5개로 한다).
6. 그 밖의 송수구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7조제11항제3호․제5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에서 이동<1993.11.11>]
제21조 (스프링클러설비의 전원)
①스프링클러설비에는 제9조제1항의 기준에 의한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옥내소화전설비"는 "스프링클러설비"로 본다.
②스프링클러설비에는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에 의한 비상전원을 설치하되, 차고․주차장으로서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부분의 바닥면적(제4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차고․주차장의 바닥면적을 포함한다)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비상전원수전설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2이상의 변전소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전원중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는 제9조제3항의 기준을, 비상전원수전설비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8.5.12>
[전문개정 1993.11.11]
[제22조에서 이동<1993.11.11>]
제22조 (스프링클러설비의 제어반)
①스프링클러설비에는 제어반을 설치하되,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감시제어반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각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 및 경보기능이 있어야 한다.
2. 일제개방밸브를 개방시킬 수 있는 수동조작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의 화재감지는 각 경계회로별로 화재표시가 될 수 있어야 한다.
4. 다음의 각 확인회로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가.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회로
나. 수조 또는 물올림탱크의 저수위감시회로
다.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압력스위치회로
라.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의 화재감지기회로
마. 제17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개폐밸브의 개폐상태 확인회로
바. 그 밖의 이와 비슷한 회로
5. 감시제어반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를 별도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들 상호간에 동시 통화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6. 그 밖의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제6호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옥내소화전설비"는 "스프링클러설비"로 본다.
③동력제어반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10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옥내소화전설비"는 "스프링클러설비"로 본다.
[본조신설 1993.11.11]
[종전 제22조는 제21조로 이동<1993.11.11>]
제22조의2 (스프링클러설비의 배선등)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제10조의2의 기준에 의한 배선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옥내소화전설비"는 "스프링클러설비"로 본다.
[본조신설 1993.11.11]
제23조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제외)
①삭제<1993.11.11>
②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장소에는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84.8.16, 1993.11.11, 1995.5.27>
1. 계단실․경사로․승강기의 승강로․파이프닥트․목욕실․변소․직접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2. 통신기기실․전자기기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3. 발전실․변전실․변압기․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
4. 병원의 수술실․응급처치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5. 천정(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반자가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천정(상층이 있는 경우에 상층바닥 하단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2미터미만인 부분
6. 천정․반자중 한쪽이 불연재료로 되어있고 천정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1미터미만인 부분
7. 천정 및 반자가 불연재료외의 것으로 되어 있고 천정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0.5미터미만인 부분
8. 펌프실․기계실(보일러실을 제외한다)․물탱크실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9. 아파트의 세대별로 설치된 보일러실로서 환기구를 제외한 부분이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되어 있는 보일러실
10. 현관 또는 로비등으로서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0미터이상인 장소
11. 냉장창고 또는 냉동창고의 냉장실 또는 냉동실
12. 고온의 노가 설치된 장소 또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장소
13. 불연재료로 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소
가. 정수장․오물처리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나. 펄프공장의 작업장․음료수공장의 세정 또는 충전하는 작업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다. 불연성의 금속․석재등의 가공공장으로서 가연성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지 아니하는 장소
③제19조제6항제6호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드렌처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개구부에 한하여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1984.8.16, 1993.11.11>
1. 드렌처헤드는 개구부 위측에 2.5미터이내마다 1개를 설치할 것
2. 제어밸브(일제개방밸브․개폐표시형밸브 및 수동조작부를 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소방대상물 층마다에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이상 1.5미터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3. 수원의 수량은 드렌처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제어밸브의 드렌처헤드의 설치개수에 1.6세제곱미터를 곱하여 얻은 수치이상이 되도록 할 것.
4. 드렌처설비는 드렌처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제어밸브에 설치된 드렌처헤드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 각각의 헤드선단에 방수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이상, 방수량이 1분당 60리터이상이 되도록 할 것
5. 수원에 연결하는 가압송수장치는 점검이 쉽고 화재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제23조의2 (산업용 스프링클러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의 고시)
행정자치부장관은 산업용 스프링크러설비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8.5.12]
제23조의3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기준)
법 제30조제1항 및 영 제2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23조의4 내지 제23조의10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8.5.12]
제23조의4 (설치대상 및 장소)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대상 및 장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설치대상 : 영 제4조의2에서 규정한 다중이용업
2. 설치장소 : 영업장의 홀, 구획된 각실, 주방 기타 화재의 위험이 있는 보일러실 및 탈의실등
[본조신설 1998.5.12]
제23조의5 (수원)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수도설비에 직접 연결하는 경우에는 수돗물
2. 제1호외의 수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간이스프링클러헤드(이하 "간이헤드"라 한다) 4개에 1.3세제곱미터를 곱한 양이상의 유효수량이 되도록 할 것
[본조신설 1998.5.12]
제23조의6 (적정방수압력)
①상수도설비에 직접 연결하는 경우에는 수돗물의 압력을 이용하되, 가장 먼 가지배관에서 4개의 간이헤드를 동시에 개방할 경우 간이헤드선단의 방수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0.66킬로그램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펌프등의 가압송수장치를 이용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정격토출압력은 가장 먼 가지배관에서 4개의 간이헤드를 동시에 개방할 경우 간이헤드선단의 방수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0.66킬로그램이상이 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1998.5.12]
제23조의7 (배관 및 밸브)
①배관은 배관용 탄소강 강관(KS D 3507) 또는 압력배관용 탄소강 강관(KS D 3562)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②상수도설비에서 직접 연결하여 배관 및 밸브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폐쇄형 간이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도용계량기, 개폐표시형개폐밸브, 압력계, 체크밸브, 압력계의 순에 의하되, 말단배관에 시험밸브를 부착할 것
2. 개방형 간이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도용계량기, 개폐표시형개폐밸브, 압력계, 체크밸브, 압력계, 개폐표시형개폐밸브, 일제개방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③펌프등의 가압송수장치를 이용하여 배관 및 밸브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폐쇄형 간이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원, 압력계(또는 연성계), 펌프, 압력계, 체크밸브, 개폐표시형개폐밸브, 유수검지장치의 순에 의하되, 말단배관에는 시험밸브를 부착할 것
2. 개방형 간이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원, 압력계(또는 연성계), 펌프, 압력계, 체크밸브, 개폐표시형개폐밸브, 일제개방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④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의 일제개방밸브는 감지기와 연동하여 작동하여야 하며, 수동기동장치에 의하여도 작동되어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배관 및 밸브는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8.5.12]
제23조의8(간이헤드)
간이헤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 폐쇄형 간이헤드를 사용할 것. 다만, 동파등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개방형 간이헤드를 사용할 수 있다.
2. 간이헤드의 작동온도는 실내의 최대주위천정온도가 섭씨 0도이상 섭씨 38도이하인 경우 공칭작동온도가 섭씨 57도에서 섭씨 77도의 것을 사용하고, 섭씨 39도이상 섭씨 66도이하인 경우에는 공칭작동온도가 섭씨 79도에서 섭씨 109도의 것을 사용할 것
3. 간이헤드 하나의 방호면적은 13.4제곱미터이하로 하고 간이헤드와 간이헤드사이의 거리는 3.7미터이하, 간이헤드에서 벽이나 칸막이까지의 거리는 0.3미터에서 1.8미터내가 되도록 설치할 것. 다만, 구획된 부분별로 설치하며, 한 구역안에서는 최소 2.4미터의 거리로 설치할 수 있다.
4. 상향식 간이헤드 또는 하향식 간이헤드의 경우에는 간이헤드의 디플렉터에서 천정 또는 반자까지의 거리는 25밀리미터에서 102밀리미터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측벽형 간이헤드의 경우에는 102밀리미터에서 152밀리미터사이에 설치할 것
5. 간이헤드 1개의 방수량은 분당 65리터이상이어야 할 것
6. 간이헤드는 천정 또는 반자의 경사․대들보․조명장치등에 의하여 살수장애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본조신설 1998.5.12]
제23조의9 (수신기․감지기 및 음향장치등)
①폐쇄형 간이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수신기는 화재신호를 수신하여 음향장치를 기동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2. 음향장치는 수동에 의하여도 정보를 발하는 구조일 것
②개방형 간이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수신기는 화재감지기의 화재신호를 수신하여 음향장치 및 일제개방밸브를 기동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2. 감지기는 열 또는 연기등을 유효하게 감지하는 구조일 것
3. 음향장치는 수동에 의하여도 경보를 발하는 구조일 것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배선은 별표 4의2의 규정에 의하여 내화 또는 내열성능이 있는 배선을 사용하되, 다른 배선과 공유하는 회로방식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음향장치의 작동 및 일제개방밸브의 기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회로방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2항제3호의 수동경보장치 및 제23조의제7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동기동장치는 관계인이 상주하거나 상시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8.5.12]
제23조의10 (송수구)
송수구는 소방차량의 접근이 용이하고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하며, 간이스프링클러설비와 연결되는 경우에는 체크밸브이후에 연결되어야 하고 65밀리미터이상의 단구형 또는 쌍구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수압력범위를 표시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8.5.12]
제4관 물분무등 소화설비
제1항 물분무 소화설비
제24조 (물분무소화설비의 설치기준)
법 제17조제1항․법 제30조제1항 및 영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물분무소화설비는 제25조 내지 제34조 및 제80조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3.11.11>
제25조 (물분무소화설비의 수원)
물분무소화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3.11.11, 1995.5.27>
1. 영 별표 4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바닥면적(50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50제곱미터) 1제곱미터에 대하여 1분당 10리터로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이상으로 할 것
2. 차고 또는 주차장에 있어서는 그 바닥면적(50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50제곱미터) 1제곱미터에 대하여 1분당 20리터로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이상으로 할 것
3. 절연유 봉입 변압기에 있어서는 바닥부분을 제외한 표면적을 합한 면적 1제곱미터에 대하여 1분당 10리터로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이상으로 할 것
4. 케이블 트레이, 닥트등에 있어서는 투영된 바닥면적 1제곱미터에 대하여 1분당 12리터로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이상으로 할 것
5. 위험물저장탱크에 있어서는 원주둘레길이 1미터에 대하여 1분당 37리터로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이상으로 할 것
6. 콘베이어 벨트등에 있어서는 벨트부분의 바닥면적 1제곱미터에 대하여 1분당 10리터로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이상으로 할 것
제26조 (물분무 소화설비의 제어반)
물분부등 소화설비에는 제10조의 기준에 의한 제어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옥내소화전설비"는 "물분무소화설비"로 본다.
[전문개정 1993.11.11]
제27조 (물분무소화설비의 가압송수장치)
①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의한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3.11.11, 1995.5.27>
1.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펌프의 1분당 토출량은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가. 영 별표 4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바닥면적 1제곱미터당(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제곱미터에) 10리터를 곱한 양이상이 되도록 할 것
나. 차고 또는 주차장에 있어서는 그 바닥면적 1제곱미터당(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제곱미터에) 20리터를 곱한 양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 절연유 봉입 변압기에 있어서는 바닥면적을 제외한 표면적을 합한 면적 1제곱미터당 10리터를 곱한 양이상이 되도록 할 것
라. 케이블 트레이, 닥트등에 있어서는 투영된 바닥면적 1제곱미터당 12리터를 곱한 양이상이 되도록 할 것
마. 위험물저장탱크에 있어서는 원주둘레길이 1미터당 37리터를 곱한 양이상이 되도록 할 것
바. 콘베이어 벨트등에 있어서는 벨트부분의 바닥면적 1제곱미터당 10리터를 곱한 양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펌프의 양정은 다음의 식에 의하여 산출한 수치이상이 되도록 할 것
H=h₁+h₂
H=펌프의 양정(m)
h₁=물분무헤드의 설계압력 환산수두(m)
h₂=배관의 마찰손실 수두(m)
4. 그 밖의 가압송수장치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제2호․제5호 내지 제8호․제10호 내지 제1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옥내소화전설비"는 "물분무소화설비"로, "옥내소화전펌프"는 "물분무소화설비펌프"로 본다.
②고가수조의 자연낙차압력을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고가수조의 자연낙차압력(수조의 하단으로부터 최고층에 설치된 물분무헤드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은 다음의 식에 의하여 산출한 수치이상이 되도록 할 것
H=h₁+h₂
H : 필요한 낙차(m)
h₁: 물분무헤드의 설계압력 환산수두(m)
h₂: 배관의 마찰손실 수두(m)
2. 고가수조에는 수위계․배수관․급수관․오버플로우관 및 맨홀을 설치할 것
③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압력수조의 압력은 다음의 식에 의하여 산출한 수치이상이 되도록 할 것
P=p₁+p₂+p₃
P : 필요한 압력(kg/㎠)
p₁: 물분무헤드의 설계압력(kg/㎠)
p₂: 배관의 마찰손실 수두압(kg/㎠)
p₃: 낙차의 환산수두압(kg/㎠)
2. 압력수조에는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맨홀․압력계․안전장치 및 압력저하방지를 위한 자동식 에어콤프레샤를 설치할 것
제28조 (물분무소화설비의 배관등)
①물분무소화설비의 배관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제5항 내지 제10항 및 제17조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옥내소화전설비"는 "물분무소화설비"로, "옥내소화전방수구" 및 "스프링클러헤드"는 "물분무헤드"로 본다.
②물분무소화설비에는 제20조의 기준에 의한 송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스프링클러설비"는 "물분무소화설비"로 본다.
③한개의 일제개방밸브가 담당하는 1분당 유량은 8,300리터이하로 하여야 한다.<신설 1995.5.27>
[전문개정 1993.11.11]
제29조 (물분무소화설비의 기동장치)
①물분무소화설비의 수동식기동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직접 조작 또는 원격조작에 의하여 각각의 가압송수장치 및 수동식 개방밸브 또는 가압송수장치 및 자동개방밸브를 개방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2. 기동장치의 가까운 곳의 보기쉬운곳에 "기동장치"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②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의 작동 또는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의 개방과 연동하여 경보를 발하고, 가압송수장치 및 자동개방밸브를 기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고, 화재시 물분무소화설비를 즉시 작동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 (물분무소화설비의 제어밸브등)
①물분무소화설비의 제어밸브 기타 밸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제어밸브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이상 1.5미터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2. 제어밸브의 가까운 곳의 보기쉬운곳에 "제어밸브"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②자동 개방밸브 및 수동식 개방밸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자동개방밸브의 기동조작부 및 수동식개방밸브는 화재시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의 바닥으로부터 0.8미터이상 1.5미터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2. 자동개방밸브 및 수동식개방밸브의 2차측 배관부분에는 당해방수구역외에 밸브의 작동을 시험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제31조 (물분무헤드)
①물분무헤드는 표준방사량으로 당해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하는데 필요한 수를 적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고압의 전기기기가 있는 장소에 있어서는 전기의 절연을 위하여 전기기기와 물분무헤드 사이에 다음표에 의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
전압(KV) | 거리(cm) | 전압(KV) | 거리(cm) |
66이하 | 70이상 | 154초과 181이하 | 180이상 |
66초과 77이하 | 80이상 | 181초과 220이하 | 210이상 |
77초과 | 110이상 | 220초과 275이하 | 260이상 |
110초과 154이하 | 15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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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물분무소화설비의 배수설비)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하는 차고 또는 주차장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1. 차량이 주차하는 장소의 적당한 곳에 높이 10센티미터이상의 경계턱으로 배수구를 설치할 것
2. 배수구에는 새어나온 기름을 모아 소화할 수 있도록 길이 40미터이하마다 집수관․소화핏트등 기름분리장치를 설치할 것
3. 차량이 주차하는 바닥은 배수구를 향하여 100분의 2이상의 기울기를 유지할 것
4. 배수설비는 가압송수장치의 최대송수능력의 수량을 유효하게 배수할 수 있는 크기 및 기울기로 할 것
제33조 (물분무소화설비의 전원)
①물분무소화설비에는 제9조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옥내소화전설비"는 "물분무소화설비"로 본다.
②물분무소화설비에는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를 제9조제3항의 기준에 의하여 비상전원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옥내소화전설비"는 "물분무소화설비"로 본다.
[전문개정 1993.11.11]
제34조 (물분무소화설비의 설치제외)
다음 각호의 장소에는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물에 심하게 반응하는 물질 또는 물과 반응하여 위험한 물질을 생성하는 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2. 고온의 물질 및 증류범위가 넓어 끓어넘치는 위험이 있는 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3. 운전시에 표면의 온도가 섭씨 260도이상으로 되는등 직접 분무를 하는 경우 그 부분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는 기계장치등이 있는 장소
제3항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제46조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설치기준)
법 제17조제1항․법 제30조제1항 및 영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제47조 내지 제57조의2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3.11.11, 1995.5.27>
제47조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등)
①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84.8.16, 1998.5.12>
1. 방호구역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캐비넷 내장형으로서 약제방사기능과 제어기능을 함께 갖추고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온도가 섭씨 40도이하이고, 온도변화가 적은 곳에 설치할 것
3. 직사광선 및 빗물이 침투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4.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으로 구획된 실에 설치할 것
5. 용기의 설치장소에는 당해용기가 설치된 곳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
6. 용기간의 간격은 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3센티미터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7. 저장용기와 집합관을 연결하는 연결배관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다만, 저장용기가 하나의 방호구역만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84.8.16>
1. 저장용기의 충전비(용적과 소화약제의 중량과의 비율을 말한다)는 고압식에 있어서는 1.5이상 1.9이하, 저압식에 있어서는 1.1이상 1.4이하로 할 것
2. 저압식 저장용기에는 내압시험압력의 0.64배 내지 0.8배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안전밸브와 내압시험압력의 0.8배 내지 내압시험압력에서 작동하는 봉판을 설치할 것
3. 저압식 저장용기에는 액면계 및 압력계와 1제곱센티미터에 대하여 23킬로그램이상 19킬로그램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압력경보장치를 설치할 것
4. 저압식저장용기에는 용기내부의 온도가 섭씨 영하 18도이하에서 1제곱센티미터에 대하여 21킬로그램이상의 압력을 유지할 수 있는 자동냉동장치를 설치할 것
5. 저장용기는 1제곱미터에 대하여 250킬로그램이상의 내압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할 것
③이산화탄소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개방밸브는 전기식․가스압력식 또는 기계식에 의하여 자동으로 개방되고 수동으로도 개방되는 것으로서 안전장치가 부착된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④이산화탄소 소화설비에는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저장용기와 선택밸브 또는 개폐밸브 사이에 1제곱센티미터에 대하여 170킬로그램 내지 200킬로그램에서 작동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일 1998.8.13 : 제47조제1항6호, 제47조제1항7호]
제48조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저장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양으로 한다. 이 경우 동일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2이상의 방호구역이나 방호대상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저장량중 최대의 것에 의할 수 있다.<개정 1989.4.1, 1993.11.11, 1995.5.27>
1. 전역방출방식에 있어서 가연성액체 또는 가연성가스등 표면화재 방호대상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한다.
가. 방호구역의 체적(불연재료나 내열성의 재료로 밀폐된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체적을 감한 체적)1세제곱미터에 대하여 다음 표에 의한 양. 다만, 다음 표에 의하여 산출한 양이 동표에 의한 저장량의 최저한도의 양미만이 될 경우에는 그 최저한도의 양으로 한다.
방호 구역의 체적 | 방호구역의체저1세제곱미터에 대한 소화약제의 양 | 소화약제저장량의 최저한도 |
45세제곱미터미만 | 1.00킬로그램 | 45킬로그램 |
45세제곱미터이상 150세제곱미터미만 | 0.90킬로그램 | |
150세제곱미터이상 1,450세제곱미터미만 | 0.80킬로그램 | 135킬로그램 |
1,450세제곱미터이상 | 0.75킬로그램 | 1,125킬로그램 |
나. 별표 6의2에 의한 설계농도가 34퍼센트이상인 방호대상물의 소화약제량은 가목의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기본소화약제량에 다음 표에 의한 보정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그림 생략]
다. 방호구역의 개구부에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의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양에 개구부면적 1제곱미터당 5킬로그램을 가산하여야 한다.
2. 전역방출방식에 있어서 종이․목재․석탄․섬유류․합성수지류등 심부화재 방호대상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한다.
가. 방호구역의 체적(불연재료나 내열성의 재료로 밀폐된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체적을 감한 체적) 1세제곱미터에 대하여 다음표에 의한 양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방호대상물 | 방호구역의 체적 1세제곱미터에 대한 소화약제의 양 | 설계농도(퍼센트) |
유압기기를 제외한 전기설비, 케이블실 | 1.3킬로그램 | 50 |
체적 55세제곱미터미만의 전기설비 | 1.6킬로그램 | 50 |
서고, 전자제품창고, 목재가공품창고, 박물관 | 2.0킬로그램 | 65 |
고무류․면화류창고, 모피창고, 석탄창고, 집진설비 | 2.7킬로그램 | 75 |
나. 방호구역의 개구부에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목의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양에 개구부 면적 1제곱미터당 10킬로그램을 가산하여야 한다.
3. 국소방출방식에 있어서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양에 고압식의 것에 있어서는 1.4, 저압식의 것에 있어서는 1.1을 각각 곱하여 얻은 양이상으로 할 것
가. 영 별표 3의 제4류 위험물 및 영 별표 4의 특수가연물(제1종 가연물 또는 제2종 가연물에 한한다)을 윗면이 개방된 용기에 저장하는 경우와 화재시 연소면이 한정되고 가연물이 비산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방호대상물의 표면적 1제곱미터에 대하여 13킬로그램
나. 가목외의 경우에는 방호공간(방호대상물의 각부분으로부터 0.6미터의 거리에 의하여 둘러싸인 공간을 말한다. 이하같다)의 체적 1세제곱미터에 대하여 다음의 식에 의하여 산출한 양
(1) 제1종 가연물 또는 제2종 가연물의 경우
a
Q=8-6----
A
Q : 방호공간 1세제곱미터에 대한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양(kg/㎥)
a : 방호 대상물 주위에 설치된 벽의 면적의 합계(㎡)
A : 방호공간의 벽면적(벽이 없는 경우에는 벽이 있는 것으로 가정한 당해 부분의 면적)의 합계(㎡)
(2) 위험물의 경우
a
Q=16-12----
A
Q : 방호공간 1세제곱미터에 대한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양(kg/㎥)
a : 방호 대상물 주위에 설치된 벽의 면적의 합계(㎡)
A : 방호공간의 벽면적(벽이 없는 경우에는 벽이 있는 것으로 가정한 당해 부분의 면적)의 합계(㎡)
4. 호오스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에 있어서는 하나의 노즐에 대하여 90킬로그램이상으로 할 것
제49조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기동장치)
①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수동식기동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전역방출방식에 있어서는 방호구역마다, 국소방출방식에 있어서는 방호대상물마다 설치할 것
2. 당해 방호구역의 출입구부분등 조작을 하는 자가 쉽게 피난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3.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8미터이상 1.5미터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보호판등에 의한 보호장치를 설치할 것
4. 기동장치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쉬운 곳에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기동장치"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5. 전기를 사용하는 기동장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할 것
6. 기동장치의 방출용 스위치는 음향경보장치와 연동하여 조작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②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의 작동과 연동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자동식 기동장치에는 수동으로도 기동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2. 전기식 기동장치로서 7본이상의 저장용기를 동시에 개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2본이상의 저장용기에 전자 개방밸브를 부착할 것
3. 가스압력식 기동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가. 기동용 가스용기 및 당해 용기에 사용하는 밸브는 1제곱센티미터에 대하여 250킬로그램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나. 기동용 가스용기에는 1제곱센티미터에 대하여 180킬로그램이상 250킬로그램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다. 기동용 가스용기의 용적은 1리터이상으로 하고, 당해 용기에 저장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0.6킬로그램이상으로하며, 충전비는 1.5이상으로 할 것
4. 기계식 기동장치에 있어서는 저장용기를 쉽게 개방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③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의 출입구등의 보기쉬운 곳에 소화약제의 방사를 표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0조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제어반등)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의 제어반이 화재표시반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에 있어서는 화재표시반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어반은 수동기동장치 또는 감지기에서의 신호를 수신하여 음향경보장치의 작동, 소화약제의 방출 또는 지연 기타의 제어기능을 가진 것으로 하고, 제어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할 것
2. 화재표시반은 제어반에서의 신호를 수신하여 작동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하되,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할 것
가. 각 방호구역마다 음향경보장치의 조작 및 감지기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과 이와 연동하여 작동하는 벨․부자등의 경보기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음향경보장치의 조작 및 감지기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겸용할 수 있다.
나. 수동식기동장치에 있어서는 그 방출용스위치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다. 소화약제의 방출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라. 자동식 기동장치에 잇어서는 자동․수동의 절환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3.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의 설치장소는 화재에 의한 영향, 진동 및 충격에 의한 영향 및 부식의 우려가 없고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4.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에는 당해회로도 및 취급설명서를 비치할 것
제51조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배관등<개정 1993.11.11>)
①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배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84.8.16, 1995.5.27>
1. 배관은 전용으로 할 것
2.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압력배관용 탄소강관(KS D 3562)중 이음이 없는 스케줄 80(저압식에 있어서는 스케줄 40)이상의 것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으로 아연도금등으로 방식처리된 것을 사용할 것
3.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이음이 없는 동 및 동합금관(KS D 5301)으로서 고압식은 1제곱센티미터당 165킬로그램이상, 저압식은 1제곱센티미터당 37.5킬로그램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할 것
4. 고압식의 경우 개폐밸브 또는 선택밸브의 2차측 배관부속은 1제곱센티미터당 20킬로그램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1차측 배관부속은 1제곱센티미터당 40킬로그램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저압식의 경우에는 1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배관부속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배관의 구경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1995.5.27>
1. 이산화탄소의 소요량이 다음의 기준에 의한 시간내에 방사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가. 전역방출방식에 있어서 가연성액체 또는 가연성가스등 표면화재 방호대상물의 경우에는 1분
나. 전역방출방식에 있어서 종이, 목재, 석탄, 석유류, 합성수지류등 심부화재 방호대상물의 경우에는 7분. 이 경우 설계농도가 2분이내에 30퍼센트에 도달하여야 한다.
다. 국소방출방식의 경우에는 30초
2. 삭제<1995.5.27>
③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이산화탄소소화설비에는 옥외가스주입구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1993.11.11, 1998.5.12>
1. 옥외가스주입구는 방호구역별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옥외가스주입구로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주입배관은 선택밸브 2차측에서 분기하고 그 부근의 점검하기 쉬운 위치에 체크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옥외가스주입구는 소방자동차의 통행이 쉬운 곳에 노출하여 설치하되, 주입구가 2이상인 때에는 이를 같은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4. 옥외가스주입구의 부근에는 방호구역별 안내도를 기재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옥외가스주입구의 접결구 및 나사의 규격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2조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선택밸브)
하나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2이상의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어 이산화탄소 저장용기를 공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선택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마다 설치할 것
2. 방호구역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3. 각 선택밸브에는 그 담당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을 표시할 것
제53조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분사헤드)
①전역방출방식의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5.5.27>
1. 방사된 소화약제가 방호구역의 전역에 균일하게 신속히 확산할 수 있도록 할 것
2. 분사헤드의 방사압력이 1제곱센티미터에 대하여 21킬로그램(저압식의 것에 있어서는 10.5킬로그램)이상의 것으로 할 것
3.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설치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소화약제의 저장량은 제51조제2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기준에서 정한 시간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②국소방출방식의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소화약제의 방사에 의하여 가연물이 비산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2.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저장량은 30초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성능 및 방사압력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③화재시 현저하게 연기가 찰 우려가 없는 장소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호오스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1. 지상 1층 및 피난층에 있는 부분으로서 지상에서 수동 또는 원격조작에 의하여 개방할 수 있는 개구부의 유효면적의 합계가 바닥면적의 15퍼센트이상이 되는 부분
2.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 또는 다량의 화기를 사용하는 부분(당해 설비의 주위 5미터이내의 부분을 포함한다)의 바닥면적이 당해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구획의 바닥면적의 5분의 1미만이 되는 부분
④호오스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오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15미터이하가 되도록 할 것
2. 노즐은 섭씨 20도에서 하나의 노즐마다 1분당 60킬로그램이상의 소화약제를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소화약제 저장용기는 호오스릴을 설치하는 장소마다 설치할 것
4.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개방밸브는 호오스의 설치장소에서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5.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가장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곳에 표시등을 설치하고, 호오스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있다는 뜻을 표시한 표지를 할 것
⑤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분사헤드의 오리피스구경․방출율․크기등에 관하여는 내무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1995.5.27>
제53조의2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분사헤드 설치 제외)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다음 각호의 장소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1. 방재실․제어실등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
2. 니트로셀룰로스․셀룰로이드제품등 자기연소성 물질을 저장․취급하는 장소
3. 나트륨․칼륨․칼슘등 활성 금속물질을 저장․취급하는 장소
[본조신설 1995.5.27]
제54조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화재감지기)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자동식 기동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화재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5.5.27, 1998.5.12>
1. 각 방호구역내의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의하여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2. 화재감지기의 회로는 교차회로방식(하나의 방호구역내에 2이상의 화재감지기회로를 설치하고 인접한 2이상의 화재감지기가 동시에 감지되는 때에는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작동하여 소화약제가 방출되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감지기를 복합형감지기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감지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이 제85조제3항제5호․제7호 내지 제9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의 2분의 1이하인 경우에는 화재감지기 1개를 설치할 수 있다.
4. 교차회로내의 각 화재감지기회로별로 설치된 화재감지기 1개가 담당하는 바닥면적은 제85조제3항제5호․제7호 내지 제9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3.11.11]
제55조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음향경보장치)
①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음향경보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수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에 있어서는 그 기동장치의 조작과정에서, 자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에 있어서는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경보를 발하는 것으로 할 것
2. 소화약제의 방사개시후 1분이상까지 경보를 계속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안에 있는 자에게 유효하게 경보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②방송에 의한 경보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84.8.16>
1. 증폭기 재생장치는 화재시 연소의 우려가 없고, 유지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2.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는 25미터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제어반의 복구스위치를 조작하여도 경보를 계속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제56조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자동폐쇄장치)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설치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환기장치를 설치한 것에 있어서는 이산화탄소가 방사되기 전에 당해 환기장치가 정지할 수 있도록 할 것
2. 개구부가 있거나 천정으로부터 1미터이상의 아래부분 또는 바닥으로부터 당해층의 높이의 3분의 2이내의 부분에 통기구가 있어 이산화탄소의 유출에 의하여 소화효과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에 있어서는 이산화탄소가 방사되기 전에 당해 개구부 및 통기구를 폐쇄할 수 있도록 할 것
3. 자동폐쇄장치는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의 밖에서 복구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그 위치를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
제57조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비상전원)
이산화탄소 소화설비(호스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제외한다)에는 제9조제3항의 기준에 의한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전원"은 "비상전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1993.11.11]
제57조의2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배출설비)
지하층, 무창층 및 밀폐된 거실등에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소화약제의 농도를 희석시키기 위한 배출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2절 경보설비
제1관 자동화재탐지설비
제81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기준)
법 제17조제1항․법 제30조제1항 및 영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제82조 내지 제90조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3.11.11>
제82조 (경계구역)
①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정하여야 한다.<개정 1995.5.27>
1.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할 것. 다만, 500제곱미터이하의 범위안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3.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제곱미터이하로 하고 한변의 길이는 50미터이하로 할 것. 다만, 당해 소방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1천제곱미터이하로 할 수 있다.
4. 지하구에 있어서 하나의 경계구역의 길이는 700미터이하로 한다.
②계단(직통계단외의 것에 있어서는 떨어져 있는 상하계단의 상호간의 수평거리가 5미터이하로서 서로간에 구획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경사로․엘리베이터권상기실․린넨슈트․파이프닥트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경계구역을 설정하되, 하나의 경계구역는 높이 45미터이하(계단 및 경사로에 한한다)로 하고, 지하층의 계단 및 경사로(지하층의 층수가 1일 경우는 제외한다)는 별도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건축물에 수평거리 50미터의 범위안에 2이상의 계단․경사로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개정 1984.8.16>
③외기에 면하여 상시 개방된 부분이 있는 차고․주차장 창고등에 있어서는 외기에 면하는 각 부분으로부터 5미터미만의 범위안에 있는 부분은 경계구역의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이산화탄소 소화설비․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분말소화설비의 화재감지장치로서 화재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의 경계구역은 당해 소화설비의 방사구역과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다.<개정 1993.11.11>
제83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
①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피(P)형 1급․피(P)형 2급․알(R)형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당해소방대상물에 가스 누설탐지설비가 설치되었을 때에는 지 피(G.P.)형 또는 지 알(G.R.)형의 수신기로 겸용하거나 가스누설탐지설비 수신부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84.8.16>
1. 4층이상의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피(P)형 1급수신기 또는 알(R)형 수신기를 설치할 것
2. 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 3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있어서는 피(P)형 1급수신기․알(R)형 수신기 또는 회선수가 2이상인 피(P)형 2급수신기를 설치할 것
3. 수신기에 접속 할 수 있는 회선수가 하나인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피(P)형 1급 수신기 또는 피(P)형 2급수신기를 설치할 것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피(P)형 1급수신기․피(P)형 2급수신기 또는 알(R)형 수신기를 설치할 것
②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이 지하층․무창층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용적이 적은 장소 또는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바닥 사이의 거리가 가까운 장소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기․연기 또는 먼지등으로 인하여 감지기가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화재시에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성능이상의 것(축적형감지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감지기회로의 감시전류를 단속적으로 차단시켜 화재를 판단하는 방식외의 것을 말한다)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8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3.11.11>
③수신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5.5.27>
1. 수위실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장소에 설치하고 그 장소에는 경계구역 일람도를 비치할 것
2. 수신기의 음향기구는 그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등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수신기는 감지기․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4. 화재․가스 전기등에 대한 종합방재반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조작반에 수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감지기․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5. 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표시되도록 할 것
6. 수신기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0.8미터이상 1.5미터이하인 장소에 설치할 것
7.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 상호간에 동시 통화가 가능한 설비를 설치할 것
제84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중계기)
①자동화재탐지설비의 중계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84.8.16>
1. 수신기에서 직접감지기회로의 도통시험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에 설치할 것
2. 조작 및 점검에 편리하고 방화상 유효한 장소에 설치할 것
3. 수신기에 의하여 감시되지 아니하는 배선을 통하여 전력을 공급받는 것에 있어서는 전원입력측의 배선에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하고 당해 전원의 정전이 즉시 수신기에 표시되는 것으로 하며, 상용전원 및 예비전원의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②삭제<1995.5.27>
제85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①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부착높이에 따라 다음표에 의한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층․무창층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용적이 적은 장소 또는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바닥과의 사이가 가까운 곳으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기․연기 또는 먼지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제83조제2항본문의 규정에 의한 수신기를 설치한 장소를 제외한다)에는 복합형감지기 또는 축적형감지기를 설치하거나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3.11.11, 1998.5.12>
부착높이 | 감 지 기 의 종 류 |
4미터미만 | 차동식스포트형 차동식분포형 보상식스포트형 정온식스포트형 또는 감지선형 |
부착높이 | 감 지 기 의 종 류 |
4미터미만 | 이온화식 또는 광전식 열복합형 연기복합형 열연기복합형 |
4미터이상 8미터미만 | 차동식스포트형 차동식분포형 보상식스포트형 |
4미터이상 8미터미만 | 정온식스포트형 특종 또는 1종 이온화식 1종 또는 2종 광전식 1종 또는 2종 열복합형 1종 또는 2종 연기복합형 1종 또는 2종 열연기복합형 1종 또는 2종 |
8미터이상 15미터미만 | 차동식분포형 이온화식 1종 또는 2종 광전식 1종 또는 2종 연기복합형 1종 또는 2종 |
15미터이상 20미터미만 | 이온화식 1종 또는 광전식 1종 연기복합형 1종 |
20미터이상 | 내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감지기 |
② 다음 각호의 장소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4항제4호․제29조제2항․제43조제2항․제54조․제63조 또는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화재감지기 또는 감지기가 설치된 장소, 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온식 감지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4.8.16, 1989.4.1, 1991.6.3, 1993.11.11>
1. 계단 및 경사로(15미터미만의 것을 제외한다)
2. 복도(30미터미만의 것을 제외한다)
3. 엘리베이터권상기실․린넨슈트․파이프닥트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4. 천정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미터이상 20미터미만의 장소
5. 삭제<1993.11.11>
③감지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84.8.16, 1993.11.11>
1. 삭제<1993.11.11>
2. 감지기(차동식분포형의 것을 제외한다)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미터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3. 감지기는 천정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4. 보상식 스포트형감지기는 정온점이 감지기 주위의 평상시 최고온도보다 섭씨 20도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4의2. 정온식감지기는 주방․보일러실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단속적으로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되, 공칭작동온도가 최고주위온도보다 섭씨 20도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5. 차동식스포트형․보상식스포트형 및 정온식스포트형 감지기는 그 부착 높이 및 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표에 의한 바닥면적마다 1개이상을 설치할 것
(단위:제곱미터)
부착높이 및 소방대상물의 구분 | 감 지 기 의 종 류 | |||||||
차동식 스포트형 | 보상식 스포트형 | 정온식 스포트형 | ||||||
1종 | 2종 | 1종 | 2종 | 특종 | 1종 | 2종 | ||
4미터 미만 | 주요구조부를 내화 구조로 한 소방 대상물 또 는 그 부분 | 90 | 70 | 90 | 70 | 70 | 60 | 20 |
기타구조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 50 | 40 | 50 | 40 | 40 | 30 | 15 |
4미터 이상 8미터 미만 | 주요구조부를 내화 구조로 한 소방 대상물 또 는 그 부분 | 45 | 35 | 45 | 35 | 35 | 30 |
|
기타구조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 30 | 25 | 30 | 25 | 25 | 15 |
|
6. 스포트형감지기는 45도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7.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가. 공기관의 노출부분은 감지구역마다 20미터이상이 되도록 할 것
나. 공기관과 감지구역의 각변과의 수평거리는 1.5미터이하가 되도록 하고, 공기관 상호간의 거리는 6미터(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9미터)이하가 되도록 할 것
라. 공기관은 도중에서 분기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마. 하나의 검출부분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100미터이하로 할 것
바. 검출부는 5도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사. 검출부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이상 1.5미터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8. 열전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가. 열전대부는 감지구역의 바닥면적 18제곱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22제곱미터)마다 1개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바닥면적이 72제곱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88제곱미터)이하인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4개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하나의 검출부에 접속하는 열전대부는 20개이하로 할 것
9. 열반도체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할 .
가. 감지부는 그 부착높이 및 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표에 의한 바닥면적마다 1개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바닥면적이 다음 표에 의한 면적의 2배이하인 경우에는 2개(부착높이가 8미터미만이고, 바닥면적이 다음표에 의한 면적이하인 경우에는 1개)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위:제곱미터)
부착높이 및 소방대상물의 구분 | 감 지 기 의 종 류 | ||
1종 | 2종 | ||
8미터 미만 | 주요구조부를 내화 구조로 한 소방 대상물 또 는 그 부분 | 65 | 36 |
기타구조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 40 | 23 | |
8미터 이상 15미터 미만 | 주요구조부를 내화 구조로 한 소방 대상물 또 는 그 부분 | 50 | 36 |
기타구조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 30 | 23 |
나. 하나의 검출기에 접속하는 감지부는 2개이상 15개이하가 되도록 할 것
10.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는 감지기와 감지구역의 각 부분과의 수평거리가 1종에 있어서는 3미터(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로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4.5미터)이하, 2종에 있어서는 1미터(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3미터)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11. 연기 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할 것
가. 감지기의 부착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바닥면적마다 1개이상으로 할 것
(단위:제곱미터)
부 착 높 이 | 감지기의 종류 | |
1종 및 2종 | 3종 | |
4미터이상 | 150 | 50 |
4미터 이상 20미터미만 | 75 |
|
나. 감지기는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30미터(3종에 있어서는 20미터)마다, 계단 및 경사로에 있어서는 수직거리 15미터(3종에 있어서는 10미터)마다 1개이상으로 할 것
다. 천정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 또는 좁은 실내에 있어서는 출입구의 가까운 부분에 설치할 것
라. 천정 또는 반자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할 것
마.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12. 열복합형감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4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을, 연기복합형감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11호의 규정을, 열연기복합형감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5호 및 제11호 나목 내지 마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다음 각호의 장소에는 감지기를 설치하지 아니한다.<개정 1984.8.16, 1993.11.11, 1995.5.27, 1998.5.12>
1. 천정 또는 반자의 높이가 20미터이상인 장소. 다만,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소를 제외한다.
2. 헛간등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로서 감지기에 의하여 화재발생을 유효하게 감지할 수 없는 장소
3. 부식성가스가 체류하고 있는 장소
4. 고온도 및 저온도로서 감지기의 기능이 정지되기 쉽거나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5. 목욕실․변소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6. 파이프닥트등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2개층마다 방화구획된 것이나 수평단면적이 5제곱미터이하인 것
7. 먼지․가루 또는 수증기가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또는 주방등 평시에 연기가 발생하는 장소(연기감지기에 한한다)
8. 실내의 용적이 20세제곱미터이하인 장소
9. 기타 화재발생의 위험이 적은 장소로서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⑤지하구에 설치하는 감지기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신설 1995.5.27, 1998.5.12>
1. 감지기의 종류는 정온식감지기선형감지기․차동식분포형감지기․광전식분리형감지기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감지기를 설치할 것
2. 감지기는 천정 또는 케이블선반등 화재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제86조 (자동화재탐지설비 면제의 제외)
영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면제대상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서 제외되는 것은 제85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으로 한다.<개정 1984.8.16, 1993.11.11>
제87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장치)
①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84.8.16>
1. 주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2. 5층(지하층을 제외한다)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2층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한하여,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한하여,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한하여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3. 지구음향장치는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미터이하가 되도록 하고, 당해층의 각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다만, 제97조 규정에 적합한 방송설비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와 연동하여 작동하도록 설치한 경우에는 지구음향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된 경우 어느 수신기에서도 지구음향장치를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②음향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1984.8.16>
1. 정격전압의 80퍼센트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2.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90폰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3. 감지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제88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
①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84.8.16, 1993.11.11, 1995.5.27>
1.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이상 1.5미터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2. 삭제<1995.5.27>
3.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미터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②발신기의 위치표시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옥내소화전설비"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로 본다.<개정 1993.11.11>
제89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전원)
①자동화재탐지설비의 상용전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또는 교류저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2. 개폐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②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3.11.11>
제90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배선)
배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서 정한 것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84.8.16, 1993.11.11, 1995.5.27, 1998.5.12>
1. 전원회로의 배선은 별표 4의2에 의한 내화배선에 의하고 그 밖의 배선(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감지기회로의 배선을 제외한다)은 별표 4의2에 의한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에 의한다.
2. 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감지기회로의 배선은 내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3. 감지기회로의 도통시험을 위한 종단저항은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가. 점검 및 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나. 전용함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5미터이내로 할 것
다. 감지기 회로의 끝부분에 설치하며, 종단감지기에 설치할 경우에는 구별이 쉽도록 해당감지기의 기판등에 별도의 표시를 할 것
4. 감지기 사이의 회로의 배선은 송배전식으로 하며, 그 밖의 설치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5.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감지기회로 및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볼트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메그오옴이상이 되도록 할 것
6.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닥트(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구획한 때에는 그 구획된 부분은 별개의 닥트로 본다) 몰드 또는 풀박스등에 설치할 것. 다만, 60볼트미만의 약 전류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피(P)형 수신기 및 지피(G.P.)형 수신기의 감지기 회로의 배선에 있어서 하나의 공통선에 접속할 수 있는 경계구역은 7개이하로 할 것
8.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회로의 전로저항은 50옴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