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파주시택시 를 하고있는 사람 으로 알고 가야 할것 같아서요.
질문 1>타도시 이동영업 20%요금 이라는 손님 과의 합의는 출발지 부터 인가요/ 아니면 파주시 경계선 부턴 가요?
질문 2>예를 들면....출발하기전 손님께 20% 적용을 말하지않고 목적지에 도착 미터요금에 20% 를 요그 하였다면 부당요금 인가요?
질문3>즘 어디서 드른바 타도시 이동 요금20% 적용요금 을 일반 주행요금 으로찍고 가다 타도시 경계부터 심야 할증 요금20% 를 찍고 간다고 합니다 손님이 승차 하기전에 사전 이야기를 안해도 받을 수있나여?
질문4>위 3항이 허용 되면 12시 심야 활증때는 어떡 해 받어야 하나요?
질문5>2003년 개인택시 사업면허 대해서 예전 면담때 8월중순에공공 계획 있다고 했는데 8월후 답변으로는 하반기쯤 공공 예정이라고 하시던데 언제 까지 미루 실껀가요? 관계 기관 의 성실한 민원 답변 있기를 바랍니다
제목 |
택시 타지역 20% 할증에 대한 답변 |
글쓴이 |
파주시장 |
날 짜 |
2003-11-01 오후 12:51:29(조회수: 7) |
1.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관심을 보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오며 채성완님께 답변드립니다.
2. 우리시의 택시요금은 '98년 3월 22일에 공차율 및 비포장율에 의한 복합할증(할증율63%)을 적용 기본요금은 2㎞까지 2,000원이며 이후요금은 거리,시간을 병산하여 요금(거리는 210미터당 163원, 시간은 51초당 163원)을 받고 있으며, 심야운행시간(24:00∼04:00)과 시계(파주시 경계를 벗어날때)외 운행은 미터요금의 20%를 가산한 요금을 받도록 인가 되었습니다.
3. 심야 및 시계외 할증 20% 사항을 출발 하기전 손님에게 알려주시 않아도 부당요금 행위는 아니나, 출발전 손님에게 알려주면 택시 친절서비스향상 및 도착후 요금갈등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공개모집에 관한 사항은 면허신청 접수기일 1개월 전에 파주시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에 공고 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5. 답변 사항중 의문나시는 사항은 교통행정과 교통행정부서 김성균(☎031-940-4774)한테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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