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세(부가가치세)
예를 들어 컴퓨터대리점에서 컴퓨터를 ₩1,100,000원에 구입하였다고 하자 이 경우 컴퓨터가격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이 포함되어 있다. 소비자는 컴퓨터 구입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지를 모르고 컴퓨터를 구입하였지만, 컴퓨터 대리점은 컴퓨터를 판매하고자 하는 가격이 ₩1,000,000원 이면 컴퓨터 가격의 10%(₩100,000원)를 반 드시 소비자로부터 덧붙여 받는다. 다시 말하면, 컴퓨터대리점 사장은 소비자가 컴퓨터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소 비자를 대신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하는데 그리고 컴퓨터대리점이 소비자에게 판 컴퓨터를 구입하는 과정을 살펴 보면 이와 같이 부가가치세는 물품을 구입한 자가 부담하고 물품을 판매한 자가 물품을 구입한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아 두었다가 물품을 구입 한 자를 대신하여 납부하는 세금인 것이다. 이 경우 사업자(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 한하여 |
□ 면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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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세율
영세율이란
영세율 적용 대상 사업자 |
□ 세금계산서
사업자가 물품 등을 판매할 시 물품 등을 구매하는 자로부터 부가가치 세를 징수하였다는 거래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세법은 세금계산서라는 양식을 사용하여 물품을 공급받는 자(통상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인 경 우)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 및 가산세라는 제도를 통하여 규제하고 있다. (1) 세금계산서 발행시 유의할 사항
발행방법 |
□ 계산서
면세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별지 서식의 세액란이 없고, 공급받는자의 사업자 등록번호가 기재된 계산서는 세금계산서와 별도로 철하여 보관 하거나 세무사사무소에 부가가치세 신고전 제출하여야 한다.
면세사업자 |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되며 그 유형 에 따라 세금의 납부절차와 세부담에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면 일반과세자로 되는 것이 원칙이나,영세한 소규모사업자의 신고편의 및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간이과세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영세사업자만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공급대가)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로서,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 또는 지역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의 1과세기간(6개월)의 매출액이 1,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서만 제출하고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 부가세 신고 및 납부기한
예정신고
[예정고지]
확정신고 |
□ 부가세환급
부가세환급은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발생하며, 일반적 으로 사업초기, 시설투자, 재고누적, 수출사업자 등의 경우 환급이 발생한다. |
□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 |
□ 부가율
부가율이란 부가가치율이라고도 하며, 부가가치를 창출(매출과표-매입 과표)한 것이 매출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매출 중에서 당해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의 비중이 얼 마인가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매출과표가 100 이고, 매입과표가 40 이라고 가정하면, 40을 매입해서 당해 사업자가 60의 부가가치를 창출 하여 100 이라는 매출을 했다는 것으로 매출 100 중에서 당해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가 60 이므로 부가가치율이 60%가 되는 것이다. 부가가치율 계산 (매입에는 고정자산매입분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율은 부가가치세 분석 중 가장 중요한 분석사항으로 동종 사업 자와 비교하여 부가가치율이 낮은 업체는 불성실신고사업자로 판단될 수 있다. 【착오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