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천혜의 관광자원과 무한한 개발 가능성을 지닌 제주도를 21세기 동북아시대의 견인차가 될 관광ㆍ휴
양 중심의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 개발이 완성되면 제주는 관광과 휴양, 첨단지식산업의 허
브로 아시아에 우뚝 설 것입니다.
1. 제2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센터 시행계획의 수립·집행 2.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토지의 취득ㆍ개발ㆍ비축ㆍ관리ㆍ공급 및 임대 나. 개발센터에서 개발ㆍ관리하는 관광ㆍ산업단지 내의 의료ㆍ건강산업 육성ㆍ지원 및 주택사업 다. 산업단지ㆍ투자진흥지구의 조성ㆍ관리 라. 외국교육기관의 유치 및 설립ㆍ운영 지원 마. 외국의료기관의 유치 및 설립ㆍ운영 지원 바.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위탁받은 가목 내지 마목의 업무 사. 그 밖에 도민소득 향상 및 국제화를 위한 지원사업 등 3. 국제자유도시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투자유치업무 가. 국내외 투자유치와 이를 위한 마케팅 및 홍보 나.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상담ㆍ안내ㆍ홍보ㆍ조사와 민원사무의 처리 대행 등 종합적 지원업무 다. 그 밖에 내ㆍ외국인 투자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국제자유도시 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조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수익사업 가. 지정면세점 운영 나. 옥외광고사업 다.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승인한 사업
ㅇ 3년(2009년~2011년) 중기 경영목표 - 전략적 사업기반 구축 - 통합고객네트워크 확충 - 지속가능경영체제 구축 - 핵심역량 강화 ㅇ 전략과제 - 재무건전성 확보 - 기존프로젝트 완성/신규발굴 - 투자 및 기업유치 확대 - 고객만족기업문화 조성 - 전사 CS역량 강화 - 윤리경영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사회적 책임활동 강화 - 창조경영기반 마련 및 추진 - 환경친화경영 기반 마련 - 전략경영체계 구축 - 역량강화체계 구축
기관장
변정일 ( 임기 : 2009.05.08~2012.05.07 )
[주요경력]
법무법인 한별 대표 변호사 제10대, 제14대, 제15대 국회의원 헌법재판소 초대 사무처장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