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3월 14일 고시된 승강기검사기준 전부개정안이 고시 1년 6월 후인 올해 9월 15일부터 적용돼 각 아파트단지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안전행정부가 긴급 업무연락을 통해 정확한 선을 그어주었다.
개정된 승강기 검사기준은 전기식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비상통화시설의 경우 당해 시설물의 관리인력이 상주하는 장소(경비실, 전기실, 중앙관리실)에 2중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또 비상등의 조도를 1Lux에서 2Lux로 높이고 1시간 이상 작동할 수 있는 배터리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종전 대다수의 아파트에서 운용하는 엘리베이터의 경우 관리실(중앙관리실) 1곳만으로 통화하도록 되어 있어 있었지만 비상통화시설의 복수 설치를 담은 개정 고시안이 시행됨에 따라 전국의 아파트 입주민들은 수천억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특히 승강기 검사권한을 가진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은 개정안을 따르지 않을 경우 기준 부적합 보완기간 2개월을 부여한 뒤,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해당 엘리베이터의 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어 아파트 입주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막대한 비용마련에 골머리를 앓아 왔다.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이하 전아연)이 입수한 ‘비상통화․원격장치(PRTS) 가격을 보면 대당 가격이 145만원(안전행정부 40~70만원 추정)으로 3개동에 엘리베이터 9기를 운용하는 단지의 경우 기존 통화장치 이외 추가로 1대씩을 설치하게 되면 1,683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10개동 이상인 중․대형 단지는 최소 1억원 이상~수억원의 비용부담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적지 않은 아파트 입대의는 공사를 하지 않을 경우 승강기 사용이 정지될 수 있다며 주민들 설득에 나섰지만 주민들은 “어디 정지할테면 해보라. 승강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대규모 민원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업자들 장사를 시키려면 지자체나 정부가 돈을 내야지, 왜 입주민 등골을 빼느냐”고 PRTS 추가설치를 거부하고 있다.
반발과 민원이 급증하자 안전행정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안행부는 10일 ‘승강기 비상통화 외부 연결 장치 설치 관련 건’이라는 제목의 업무연락을 통해 승강기 비상통화 외부연결장치를 추가로 설치하지 않더라도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며 비상등 조도상승을 위한 배터리 교체 역시 기존 배터리를 사용하면서 등을 LED로 교체하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아연은 승강기 정기검사를 맡고 있는 승강기안전관리원이나 승강기기술원 등에서 비상통화 외부 연결 장치의 추가 미설치 및 배터리 미교체를 이유로 승강기 검사 시 불합격 또는 승강기 정지 관련 발언을 할 경우 “강력 항의할 것”을 요망했다.
전아연 김원일 사무총장은 “안행부가 아파트입주민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발 빠르게 업무연락을 통해 교통정리를 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 “안행부의 승강기 검사기준 강화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하기 위한 충정이란 것을 감안해 전아연도 승강기 안전관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