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안하게 세무 상담 받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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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이스세무그룹 천종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개인창업과 법인창업 을 비교해보겠습니다.
많은 대표님들께서 처음 창업을 할 때, 보통 개인사업자로 창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몇몇 대표님들께서는 법인사업자로 창업을 하게 되는 경우의 차이점을 궁금해하기도 하시며,
매출금액의 증가 등에 따라 추후 법인으로 사업자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도 계십니다.
<개인창업과 법인창업의 비교>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특징 | 매출이 뻔한 현상유지형 업종 권장, 소자본의 소매업 요식업, 숙박업, 양판점, 1인 인터넷 판매 등 | 성장 유망하고일정 이상 확장가능한 업종에 좋음 대형 쇼핑몰, 제조업, 벤처기업, 무역업, 대형 양판점 등 |
자본금 | 없음 | 이론적으로는 은행잔고증명서로 가능 1) 소기업 : 최소 500~1,000만원 2) 일반기업 : 보통 5,000만원~1억원 |
방식 | 사업자등록 신청 으로 사업개시 | 법인설립등기 + 사업자등록 신청 으로 사업개시 |
창업 시 필요 인원 | 1인(본인) | 법인설립등기 인원 필요 1인으로 가능하나 보통 3인 등록 |
사업 변경 | 자유 | 우선 정관을 변경해야 사업변경 가능 |
이윤 | 대표자가 사업이윤 독식 | 배당을 통해 주주들에게 이윤 분배, 대표자의 회사이윤 개인 전용 불가 |
위험성 | 사업 실패 시 부채, 손실에 대해 대표자가 무한책임 | 사업 실패 시 대표자, 주주가 지분이나 출자한도 내에서 유한책임 |
사업양도 | 사업체 및 건물 양도시 높은 양도세 인수한 새 대표자는 같은 사업을 영위해도 신규 사업자등록 필요 | 주식 양도 방식이므로 양도에 용이하고 양도세율이 낮음 인수한 새 대표자는 신규 사업자등록 필요 없음 |
은행거래 신용도 | 거의 불가능 | 높음 |
외부자금 조달 | 어려움 | 용이함 |
사업확장 | 사장 개인이 신속하게 결정 | 투자자의 찬성 등이 있어야 하므로 느린 결정 |
회계 | 간편장부 인정, 매출 높으면 복식부기자로 자동 전환 | 복식부기만 인정 (경리직원 필요) |
결산보고 | 없음 | 주주, 출자자에게 결산일에 보고 |
세금 | 매출 높을수록 불리 | 개인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 |
폐업 | 자유 | 공식 절차 필요 |
위의 표로 알 수 있듯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둘 중 어느 것이 좋다고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창업하고자 하는 업종에 따라 대부분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개인창업과 법인창업 중 대표님에게 장점으로 적용될 여지가 더 많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선택 부분에 있어 대표님 혼자서는 결정이 어려우신 경우, 세무법인이나 법무법인 등에 상담을 요청하시면
편한 창업이 가능할 것입니다.
창업을 함에 있어, 어려운 부분이 있으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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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