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탑승자, 연료 및 비상용 장비의 중량을 제외한 당해 장치의 자체중량이 좌석이 1인 경우 150킬로그램, 좌석이 2인 경우 225킬로그램 이하 일 것(다만, 제작당시 장착되어 있던 발동기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좌석이 1인 경우 175킬로그램, 좌석이 2인 경우 250킬로그램 이하일 것)
2) 동력비행장치의 연료용량이 좌석이 1인 경우 19리터, 좌석이 2인 경우 38리터 이하일 것.
3) 프로펠러에서 추진력을 얻는 것일 것.
4) 차륜,스키드 또는 후로트 등의 착륙장치가 장착된 고정익비행장치 일 것.
예제사진)
(타면조종형)
(체중이동형)
② 인력활공기 : 체중이동등 인력에 의하여 조종하는 행글라이더와 패러글라이더로서 탑승자 및 비상용장비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70킬로그램 이하인 비행장치.
예제사진)
(패러글라이더) (행글라이더)
다. 기구류 : 기체의 성질, 온도차를 이용하는 유인자유기구 및 계류식기구.
예제사진)
(기구)
④ 회전익 비행장치 : 동력비행장치의 요건을 갗추고 1이상의 회전익에서 양력을 얻는 자이로프레인 및 초경량헬리콥터.
예제사진)
(초경량헬리콥터) (자이로플레인)
마. 패러프레인 : 낙하산류에 추진력을 얻는 장치를 부착한 비행장치.
예제사진)
(패러플레인) (모터패러)
바. 기타 항공안전본부장이 크기,무게,용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비행장치.(항공법시행규칙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