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 회는 'Rusty Bros.'(이하 '러스티 브로스.')라 칭한다.
본회의 명칭 'Rusty Bros.'의 의미는 '함께 녹슬어가는 형제들'이다.
제 2 조 (목적)
본 회는 할리데이비슨을 대표로 하는 아메리칸 스타일 바이크를 선호하는 사람들의 라이딩 모임으로써, 회원상호간 행복한 라이딩 실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활동)
본 회는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활동한다.
1. 정보 교환을 위하여 인터넷 웹사이트 동호회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운영한다.
단, 위 '정보'들 중 본 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내용을 2021년 말까지 좁히기로 한다.
2. 정기총회 및 매월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R.Master 참여 확대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단, 확대회의를 대신하여 회계연도 내 긴급 안건을 전체투표로 대신할 수 있다.
3. Rusty Bros.에서는 본회가 인정하는 정식 R.Master가 주관하는 두대 이상의 바이크가 참석한 투어를 ‘공식투어’로 간주하며 ‘공식투어’는 다시 ‘정기투어’와 소위 번개투어로 불리는 ‘비정기투어’로 분류하고 Rusty에 사전승인 없이 같은 날짜에 두가지 투어를 중복 개최 할 수 없다.
4. 본 회 R.Master는 본인이 주관하는 투어에서 모든 회원의 참석여부, 중도퇴장 등을 우선 결정할 수 있으며 회칙이 정한 사항 외 회원의 참석결정, 중도퇴장 등의 안건을 Rusty에 사전 동의 혹은 추심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5. 투어의 종류와 운영방식
'정기투어'는 아래 투어를 칭한다.
1-1. [Bros투어]는 1박2일 이상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투어를 칭하며, 시기 지역 등은 회원의 의견을 수렴 하거나, Bros투어를 실시하는 해당 R.Master 재량으로 정하여 투어공지란에 공지하고 참여범위는 Bros이상 회원과 그 가족으로 제한한다.
1-2. [정규투어]는 격주 일요일 또는 토요일에 실시되는 투어를 칭하며, 정규투어를 실시하는 해당 R.Master가 투어형태를 결정하여 2일전에 투어공지란에 공지하고 참여범위는 Bros이상 회원으로 제한한다, 단 3조4항에 의거 해당 R.Master는 Rider의 참석여부도 결정할 수 있다.
1-2-1. 정규투어의 투어형태는 ‘단일팀’과 ‘AB팀’ 그리고 ‘산개팀’으로 투어형태를 분류한다.
1-2-2. ‘단일팀‘은 일반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투어이다.
1-2-3. ‘AB팀’은 참여 인원이 많고, 투어선택의 폭을 늘리기 위해 두 팀으로 진행되는 투어로써, A팀은 직선주행120Km/h이하, 편도1차선 와인딩 80Km/h이하 등의 안정된 속도로 진행되고 B팀은 직선주행120Km/h이상, 편도1차선 와인딩 80Km/h이상 등의 쾌속 투어로 진행된다.
우선 정규투어의 R.Master로 배정 받은 R.Master가 A,B팀 중 팀장이 될 R.Master를 섭외하여 두 로드마스터가 서로 협의 하에 각각 팀장을 정하고 당일 투어를 배정받은 R.Master의 주도하에 전체투어를 운영한다. 또한 ‘AB’팀 각각 양식을 하나의 투어 공지로 올리고 참여 회원들은 댓글로 본인이 참여할 투어를 선택할 수 있지만 각 팀 팀장과 참여자의 협의로 참여 팀원은 변경될 수 있다.
1-2-4. ‘산개투어’는 ‘R.Master, 세컨, 리어’로 이어지는 3명 혹은 4명씩 을 부분 팀으로 구성하여 전체 팀을 분류하는 형태로써, 현행 ‘도로교통법 46조, 공동 위험행위의 금지와 국가가 지정한 팬데믹 등에 의한 사회적거리두기 시행시 사적모임,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세부 시행명령’을 준수하는 투어이다.
단, 산개투어의 시기는 각 환경에 맞춰 공지로 지정하고, 각 산개팀의 팀장 및 팀원 운영 방식도 그 환경에 맞춰 탄력적으로 공지하여 운영하며, 산개투어 기간에는 모든 공식적인 행사와 투어는 지정한 산개투어 방식이 최우선 적용되며, 산개투어 참석자는 운영임원, 로드마스터, 팀장의 통제에 적극적으로 따라야한다.
1-3 [에센투어]는 라이딩 경력자 및 입문자 모두의 라이딩과 단체투어 소양을 함양하기 위하여 Rusty Bros.에서 실시하는 일종의 교육투어 형태이고, 정규투어가 실시되지 않는 주에 실행되며, Rider이상이 참석할 수 있다.
1-4. [야간투어]는 기후에 따라, 약 6월부터 9월 경 까지 매주 수요일 실시되며 야간투어를 실시하는 해당 R.Master가 2일전에 투어공지란에 공지하고 참여범위는 Bros이상 회원으로 제한한다
'비정기투어'는 아래 투어를 칭한다.
1-5. [번개투어]는 정기투어 이외의 모든 비정기 투어를 칭하며, 안전을 위하여 본회 회원 2명 이상이 참석하는 경우 본회에 통보하여 지정된 공식 R.Master의 통솔을 받아야 한며, 상기 절차를 따르지 않는 투어에 참석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사안에 따라 징계조치를 받을 수 있다.
단, 본회 회원 2명 이상이 참여한 번개투어 및 연합투어에 본회의 R.Master가 참석하지 않더라도 Rusty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며, 본 조항은 1-2-4항에 따라서 산개투어 시기에 정기투어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6. 투어시 일체의 회원의 신체적, 정신적 문제 발생과 바이크의 이상 및 각종 사고는 투어에참석한 각 개인의 책임이며, 본회 에서는 그 어떤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투어 참석시 개인적으로 부과된 각종 범칙금은 어떤 상황에서도 부과된 본인이 책임져야 하며 본회에 일체의 책임을 묻거나 종용하지 않는다. 또한 본 회 투어 및 각종모임의 경비는 참여인원 1/n에 해당하는 금액의 백단위 이상을 절상금으로 하며, 회원 등급에 따라 지정된 부과금액으로 지불하여야 하고, 사용경비의 잔금은 ‘클럽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사용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본 회에 가입하여 본 회에서 주관하는 투어에 참석하는 자는 본 회 회칙을 분명히 숙지하고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지정 R.Master는 제 3자 입회 아래 처음 투어에 참석하는 자가 상기 내용을 확인 하였는지 확인하고 동의를 얻은 후 참석시켜야 한다.
제 2 장 회원
제 4 조 (회원의 자격)
본 회는 바이크와 라이딩을 사랑하고 실명으로 활동하여야 하며, 본 회의 운영회칙에 동의하는 자 중에서 본 회칙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승인을 득한 자 이어야 하며, 회원의 단계는 Rider(준회원), Bros(정회원), R.Master(로드마스터), Rusty(협의체 혹은 운영진)로 정하고 차후 필요에 의해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으며 각 회원의 자격 및 조건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Rider는 온라인 홈페이지에 본명(생년)을 표기하고 양식과 절차에 맞춰 가입한 사람 혹은 본회 회원의 지인으로 온라인 홈페이지에 활동이 불가 하여 서면으로 가입한 사람으로써, 회원이라 칭하기 전단계의 Rider 단계이다. Rider은 투어에 참석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투어 참가 전 R.Master회원 혹은 Rusty회원 과 만나 미팅 후, 투어참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기종불문의 바이크 혹은 자동차나 동승자로 참석이 가능하다. 또한 Rusty에서 지정한 물품에 대하여 지정한 클럽발전 기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공동구매에 참여 가능하고, 투어 당일 참가금 10,000원과 사용경비의 참여자 1/n 해당금을 지불하고, 운영진 또는 로드마스터 이상이 진행하는 공식적인 투어를 포함한 모임에 5회이상 참석 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정회원 이상의 추천서(본 회 양식 3호)를 받은 준회원은 최소한 1회 이상 (단, 일반모임은 제외)참석 후 Bros 등업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추천서를 작성하는 정회원 이상은 본 회의 회칙, 문화, 전통 등을 피추천인에게 충분하게 고지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1-1. Rider는 2종 소형면허와 본회 투어참석 가능한 바이크를 Rider로, 최초 R.Master 혹은 Rusty 회원과 미팅 후, 지정투어에 참여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유 없이 60일 동안 지정투어에 불참하면 통보없이 본회에서 자동제명 되며 특별한 사유는 1개월씩 1회 연장 가능하고, 자동제명 된 후 6개월 동안 가입이 제한된다.
1-2. 바이크를 보유하지 않은 Rider은 최초 R.Master 혹은 Rusty와 미팅 후, 본회 R.Master 이상 등급의 담당자가 배정되어 면허취득과 바이크구입, 투어 차량참석 등을 에센투어 전까지 안내해 주며, 바이크를 구매한 후에는 상기 2-1에 준한다. 단 특별한 이유없이 보유의지가 6개월 동안 없다고 판단되면 자동제명 되어 6개월 동안 가입이 제한된다.
1-3. Rider기간동안 의무를 다한 Rider는 Bros신청을 카페 ‘등업신청’란에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Rusty에 요청하여 1회 연장 가능하되 최대 15일 이내에 Bros신청을 마쳐야 한다. 이상 Bros신청을 미루면 운영진의 연락에 응하여야 하여야 하며, 불응시 본 회의 존립취지와 맞지 않는 것으로 여기고 자동제명 한다. Bros신청 후 7일 이내에 Rusty의 2/3이상 찬성이 되면 연회비 납부안내를 받게 되며 이때부터 15일 이내에 연회비를 납부하여 Bros가 될 수 있으며, 연회비 납부가 완료되어야 Bros(정회원)가 확정된다.
단, 연회비 납부기간은 회장 및 Rusty가 판단하여 조정이 가능하다.
2. Bros는 Rider단계를 거쳐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으로써 본 회에서 발행하는 Bros등패치 및 팀복 등과 지정 잔패치들를 포함한 모든 공동구매에 참여 할 수 있으며, 모든 모임 및 투어경비 사용 회비는 참석자 1/n을 지불하게 되고 본회 총회의 모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실상 본회의 주인이다.
단, 공동구매의 성격에 따라서 모든회원 혹은 회원의 지인도 참여할 수 있다.
1-1. R.Master는 본회의 Bros.기간 1년 이상 및 투어에 30회 이상 참여한 후 본회에서 주최하는 RMT(R.Master-Training)과정을 이수 하고 2회 이상 R.Master실습을 진행하여 R.Master교육을 주관한 R.Master의 추천을 받아 Rusty의 정족수 2/3 이상 찬성으로 임명되고, 신규 임명과 함께 R.Master패치를 무상증정하며, R.Master는 번개투어 외, 본인에게 배정된 투어의 성격에 맞도록 투어경로,투어형태 등을 정하며, 참여인원 제한 및 퇴장 등을 독자적으로 주관할 모든 권한이 주어진다, 그와 동시에 투어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모두 책임져야 하고, 투어가 완전히 종결된 후 투어에 관련된 회원의 고충,불만,사고 등이 접수되면 그와 관련하여 Rusty의 부름에 참석해서 해당 경위를 설명하고 개선해야 할 의무를 지니며, 의무를 지속하지 못할 개인적인 사유를 Rusty에 소명한 경우 또는 해당 투어에 참석한 Bros전원 일치의 탄핵 의견이 접수되면 Rusty는 7일 이내로 임시 운영회를 소집하여 만장일치로 R.Master를 정직 또는 해임 등을 결정할수 있다.
1-2. 정직된 해당 R.Master는 '대기로마'로 칭하며, 해임된 해당 R.Master는 '정회원'으로 복귀되고, 대기로마의 복직은 회장 직권으로 가능하지만 해임로마는 Rusty의 만장일치로 복직가능 하다.
1-3. Rusty는 본 회 협의체를 칭하며 "제3장 Rusty 협의체"에서 자세히 정한다.
3. 연회비는 현금 [일금육만원정(₩60,000)이상]으로 정하며 본회 지정 통장으로 납부한다. 단 중도가입 회원은 Bros자격을 득한 일일 날짜와 상관없이 '5,000원/월'로 특정하여 올 해의 남은 개월수를 합산한 금액을 연회비로 납부하며, 연회비는 차감 혹은 반환되지 아니한다.
제 5 조 (모든회원의 권리 및 의무)
1. 모든 회원은 온라인(클럽 홈페이지, 카카오톡 단체톡방), 오프모임에 있어서 상호간에 존중하고 신뢰하며 본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정기모임 및 모든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가 있고, 본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비방, 욕설, 기타 비상식적인 행동)를 삼가 하여야 하며, 위반시 Rusty 결정에 따라 징계 처리 될 수도 있다. 또한 본 회의 전용 기록처인 '다음카페'에서 사전통보 없이 스스로 탈퇴를 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클럽을 탈퇴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운영진에서는 그 탈퇴자의 처리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고, 탈퇴자는 이후 재가입 시에 운영진의 결정에 따라 재가입이 제한 될 수 있다.
2. 본 회의 투어 참석 시 본인의 바이크로 참석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타인의 바이크로 참석 시에는 임시보험에 가입하여 참가 하여야 한다.
3. 본 회는 운전자, 동승자 모두 안전장구를 갖춰야 하며, 복장불량 시(반모사용, 턱끈 미착용, 슬리퍼착용 등)투어에 참여할 수 없고, 투어시 지정된 투어 순서를 특별한 사유 없이 변경 혹은 이탈한 경우나, R.Master의 허락 없이 개별 행동자는 Rusty결정에 따라 징계 처리 될 수 있다.
4. 모든투어의 음주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한다.
5. Bros이상 회원은 Rusty Bros.의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갖는다.
제 6 조 (정원 및 징계)
1. 본 회의 정원제한은 없으나 상황에 따라 Rusty의 의결을 거쳐 조정될 수 있다.
2. 본 회 모든 회원은 아래와 같은 경우 Rusty회의를 통해 징계 될 수 있다.
1-1. 본 회칙 제4조에 의거, 각 등급별로 정해진 의무와 활동을 지키지 않을 경우.
1-2. 회원 등급과 관련 없이 본 회칙 제5조를 기준한 사항을 임의적으로 준수하지 않은 경우.
3. [징계의 종류]는 아래와 같이 정하며, 징계 대상자 기준은 징계를 받게 될 시점에서 대상자가 본 회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의 여부, 재발방지 의지를 진정으로 갖고 있는가의 여부 등, 두 가지 사항이 징계 유·무 및 경·중의 기준이 된다.
1-1. [강제탈퇴], [자동제명]은 본 회를 탈퇴 시키는 것으로 가장 무거운 징계에 해당한다. 강제탈퇴 및 자동제명은 Rusty정족수 3/4이상 찬성으로 통과된다. 단, 자동제명은 본 회칙 4조 각항에 의거 즉시 시행 할 수 있다.
1-2. [활동정지]는 일정기간 동안 해당 회원의 등급을 하향조정 하거나 투어참석 혹은 본회에서 운영하는 공식SNS, 단체톡방 등 참여를 금지시켜 냉각기간을 지정하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여 본회의 중요성을 회복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으며 Rusty정족수 2/3이상 찬성으로 집행된다.
1-3. [경고]는 본 회칙을 준수하지 못하긴 하였으나 해당 회원이 진정성을 갖고 본회를 소 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재발 방지의지를 보여주면 Rusty정족수 1/2이상 찬성으로 집행된다.
1-4. [처분과 징계] 본 회칙 제4조2-1항,제8조6항의 R.Master 및 Rusty의 탄핵 및 정직은 징계가 아닌 ‘처분’이지만 해임 등은 ‘징계'로 분류한다.
제 7 조 (탈퇴회원의 복권)
1. 자동제명자 및 자진탈퇴자는 해당회원의 분명한 재가입 의사 확인 후 Rusty 정족수 2/3 이상 찬성에 의해 재가입이 허용된다.
2. 강제탈퇴자의 재가입은 해당회원이 직접 Rusty에 참석하여 탈퇴 경위 및 재가입 사유서 혹은 구두로 분명하게 전달하고 이에 Rusty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재가입이 허용된다.
제 3 장 Rusty 협의체(운영진)
제 8 조 (Rusty협의체의 구성)
1. [명칭] 본 회 운영위의 명칭을 Rusty.(이하 “협의체”)라 칭한다.
2. 모든 Rusty는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3. Rusty의 구성은 회장이 회원의 추천을 받아 임명·해임 할 수 있다.
4. 감사는 Rusty와 별개로 운영하며 Bros추천으로 총회 때 정하고, 재무가 13조 2항에서 정한 기한에 회계보고를 마치면 10일 이내 회계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감사보고서를 클럽카페의 ‘회계보고서’란에 제출한다, ‘감사보고서(양식1호)’는 이월잔금 및 신규적립금 합계와 통장 확인과 지출 합계 확인과 지출의 합리성 및 시정부분 등을 포함한 정리내용을 재무에게 전달하고, 이에 재무는 3일 이내에 감사의 지적사항에 답변하여야 하며, 감사·재무 모두가 필요하다고 동의하면 그 시정내용을 해당 '회계보고서'의 답글로 올려서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5. Rusty는 2장5조5항을 기준으로 총회에서 선출함이 원칙이지만, 추천 및 지원자가 없는 경우 기존 Rusty만장일치 찬성으로 임명할 수도 있다.
6. 회장을 비롯항 Rusty는 제5조 위반 및 Rusty의무 위반시 Bros 정족수 2/3이상 찬성으로 탄핵 될 수 있으며 혹은 당사자를 제외한 Rusty만장일치 찬성으로도 탄핵이 가능하고, 탄핵된 이후 임무는 일시정지 되며 정직, 해임이 가능하다.
제 9 조 (Rusty의 임기 및 회계연도)
Rusty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고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당해 년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 10 조 (Rusty의 의무)
Rusty의 의무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회장: 본 회 운영에 따른 Rusty를 대표하며 모든 업무를 책임지고 정기총회, 안전기원제 및 Rusty회의를 주체하고, 모든 결정을 Rusty회의를 통해 결정하여야 하며, 본 회 협의회장으로서 선출 시 당해 년도 본 회의 운영계획(취임사)을 안전기원제 전까지 공지사항 란에 공지하여야 하며, 퇴임시에는 운영결과(이임사)를 차기회장 운영계획 발표 전까지 공지하여야 한다. 또한 R.Master의 팀장으로서 Rusty와 R.Master간의 화합과 협력을 통하여 본 회를 책임지고 운영하여야 한다.
2. 총무: 본 회 운영에 따른 안전기원제, 총회, 공동구매, 클럽대외활동 등 모든행사를 주최하고 진행하며, 회장을 보좌 하여 운영업무를 맡고, 회장 부재 시 회장권한을 대행한다.
3. 재무: 본 회 운영에 따른 연회비, 투어경비 등 모든 재정을 관리하고 집행하며, 재정에 관한 모든 기록은 본 클럽 카페에 기록으로 남긴다.
4. 서기: 본 회 운영에 따른 온라인 과 오프라인 모임의 모든 기록을 본 클럽 카페에 기록으로 남기고 카페지기를 겸하여 관리한다.
5. 교육팀장: 본 회 운영에 따른 입문, 에센셜, RMT 등 모든 교육을 주최하고 주관한다.
6. Rusty에서 결정한 각종성격의 모임을 주관하는 위원을 한시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위원은 본인이 맡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제 11 조 (총회)
총회는 Bros이상의 회원으로 구성하여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는 년 1회 연말경에 개최하며 본회 회칙개정 및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다룬다.
2. 임시총회는 Rusty가 긴급히 결정해야 할 의결 내용을 본회 공식 커뮤니티에 2주간 공지하고 Rusty정족수 2/3이상이 확정하면 성회 되거나, Rusty를 제외한 Bros정족수 2/3이상이 발기한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임시 커뮤니티에 2주간 공지하면 성회가 되며 이를 지키지 아니한 임시총회는 무효가 된다.
3. 총회는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결선투표로 과반수 이상을 확보한다. 단, 과반수 이상 참석이 불가할 경우 의결 내용을 커뮤니티를 통해 결의할 수 있으나 결선투표로 진행 될 때에는 커뮤니티를 통한 부재자투표는 무효처리 된다.
제 12 조 (기타협의)
각 공동구매 클럽발전기금 금액 결정은 Rusty 정족수 1/2이상 찬성으로 결정하여 즉시 적용 한다.
제 4 장 재정
본 회 재정은 연회비, 안전기원제의 절값, 본회에서 진행하는 각종 공동구매의 수익금, 투어회비, 찬조금 등과 ‘클럽발전기금’이라 하여, 투어회비잔금, 클럽바이크 임대 수익금, 기부금 등을 모두 종합한 금액을 적립하여 사용하고 관리하는 것을 칭한다.
제 13 조 (재무)
1. 본회의 회계는 회장의 책임아래 재무가 관리하고 감사가 확인한다.
2. 회계보고는 분기별(안전기원제 전·후, 6월 말, 9월 말, 총회 전·후)로 시행하며, 해당 월이 아니라도 임시총회 요 청이 있을 시 보고해야 한다.
제 14 조 (지출)
1. ‘영수증’ 첨부하여 지출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되, 본회 특성상 투어는 주관자 혹은 주관자가 지정한 회원이 ‘영수증’으로 증빙을 대신하여 클럽카페 ‘투어결산 및 후기’란에 반드시 7일 이내에 올려야 하며, 투어 경비를 제외한 모든 지출은 Rusty에서 지출 전에 결의 하거나 7일 이내로 추인한 회의록 혹은 커뮤니티 캡처한 것을 증빙으로 클럽카페 Rusty자료실에 3년 이상 보관하고 Bros. 회원이 자료를 원하면 언제든지 열람 시켜 줄 수 있어야 한다.
2. 회비사용은 투어당시는 주관자 혹은 주관자가 지정한 Bros이상이 집행하여야 하며, 공식적인 총회, 안전기원제 등의 행사와 행사를 준비하는 회의모임, 사전조사 경비 등 일반적 상식에 준하는 지출만을 인정한다.
3. Bros회원 이상 본인 및 부모 부고 시 10만원 이하의 조사비용을 지출한다. 단 회비 부족 시 특별회비를 각출할 수 있다.
제 5 장 기타사항
제 15 조
본 회칙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상규 및 일반적인 상식에 따른다.
제 16 조
1. 본 회에서는 회원들을 위하여 입문용 바이크를 운용하며, 지정된 내용의 ‘임대계약서(양식2호)’를 작성하고 본회 회원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2. 본 회에서는 소정의 기본공구와 상비약품을 구비하고, 투어 주관자는 회원들의 안전한 투어를 위해 사용 후 지정된 장소에 반납하여야 하며, 수시로 점검하여 결손 된 것들을 완비할 수 있도록 한다.
- 별첨 -
1.감사보고서(양식1호)
2.임대계약서(양식2호)
3.회원추천서(양식3호)